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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기준 계산 대상 납부 과세표준 환급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직장인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부업(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강연료 같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지난해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손택스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고,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다른 소득금액을 더한 뒤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에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로 반영하면 6월 30일 안에 환급받고,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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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 소득 상황을 고르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홈택스 어느 화면에서 신고하고 언제 환급·납부하는지를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지난해 내 소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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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안 해도 됨
- 신고해야 하는 기준: 두 곳 급여 합산 안 함, 연말정산 안 함, 3.3% 부업,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
- 신고 기간: 다음 해 5.1.~5.31.(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홈택스·손택스 근로소득 신고 또는 일반 신고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 8단계 누진세율
- 과세표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등)
-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미리 낸 세금을 빼면 납부·환급
- 납부: 신고 기한까지 홈택스 전자납부·납부서,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안 분납
- 환급: 빠뜨린 공제는 6월 30일 안, 5월 정기신고는 6월 말~7월 초, 5월을 놓치면 경정청구 5년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했다면 안 해도 되고, 다른 소득·두 곳 급여·연말정산 안 함이면 대상입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기준은 두 가지로,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가’와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산됐는가’를 보고 신고 대상인지 가립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고,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국세청도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다만 2인 이상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제4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3.3% 부업 포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기타소득, 합계 2천만 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2026년 5월에는 국세청이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 내 소득 | 5월 신고 | 근거 |
|---|---|---|
|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완료 | 안 해도 됨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 두 곳 급여, 합산 정산 안 함 | 신고 대상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신고 대상 | 국세청 개요 |
| 근로 + 사업소득(3.3% 부업) | 합산 신고 | 국세청 안내 |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합산 신고 | 소득세법 제14조 |
|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초과 | 합산 신고 | 소득세법 제14조 |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여도 신고한다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지만(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이 경우에도 5월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근로소득금액 안내).
직장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세율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는 기본세율과 같은 표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국세청은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의 제55조 개정 연혁은 2022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라, 2026년 귀속분도 같은 세율 구간을 씁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4 확인). 세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때 국세청 세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이라,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부업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직장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계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다른 소득금액을 더한 뒤 소득공제를 빼서 세율을 곱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 사업·기타·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지며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국세청 근로소득금액 안내,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국세청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으로 안내하고,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빼고, 연말정산·3.3%·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을 빼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아래 직장인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는 총급여 5,000만 원에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더 빠질 수 있어 과세표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4,625만 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150만 원(1,000만 원 × 15%) 늘어납니다.
| 단계 | 금액 | 계산 |
|---|---|---|
| 근로소득공제 | 1,225만 원 |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 근로소득금액 | 3,775만 원 | 5,000만 − 1,225만 |
| 과세표준 | 3,625만 원 | 3,775만 − 기본공제 150만 |
| 산출세액 | 417만 7,500원 | 3,625만 × 15% − 126만 |
| 부업 1,000만 원 합산 시 | 567만 7,500원 | 4,625만 × 15% − 126만 |
근로소득공제 구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이고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국세청 근로소득금액 안내). 국세청 사례로 총급여 3,38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032만 원, 근로소득금액 2,348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넘으면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분의 30%를 공제하고, 한도는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에서 시작해 총급여가 오를수록 줄어 1억 2천만 원 초과는 최소 2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1일~31일에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신고나 일반·모두채움 신고서를 골라 냅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년 귀속분은 법정 기간대로라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실제 일정은 2027년 국세청 신고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이고,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데 두 곳 급여를 합산하거나 빠뜨린 공제를 넣는 경우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고르고, 이 화면은 5월에만 쓸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자 신고 Q&A). 국세상담센터는 정기신고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 연말정산불러오기를 누르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와지고, 누락된 공제를 입력한 뒤 제출화면으로 이동해 최종 결과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자 신고 Q&A).
근로소득 외 부업·기타소득이 있으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며(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이 메뉴 이름도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라 모두채움·일반·근로소득·분리과세 신고서가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Q&A).
-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에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연말정산불러오기
- 부업·기타소득이 있으면: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합산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로 접수 확인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위택스로 이어짐)
직장인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기한까지 홈택스 전자납부나 납부서로 내고, 1천만 원이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내며, 이때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 같은 이미 낸 세금은 빼고 냅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제3항).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낸 근로소득 세금과 3.3%로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지고,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금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순서이고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인터넷지로로 내거나 전자신고 뒤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 낼 수도 있으며,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구분 | 내용 |
|---|---|
| 납부 기한 | 신고 기한과 같음(다음 해 5.31.) |
| 홈택스 전자납부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
| 방문 납부 | 납부서 출력 뒤 은행·우체국 |
| 분납 대상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 분납 금액 |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넘으면 50% 이하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낸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며, 홈택스와 위택스가 연계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모두채움 신고서에 고칠 것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내면 신고가 인정됩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직장인 종합소득세 환급: 빠뜨린 공제 환급은 6월 30일 안, 5월 정기신고 환급은 6월 말~7월 초에 들어옵니다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이번 신고에서 낼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기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넣거나, 3.3%로 떼인 부업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하고, 이때 생긴 환급금은 6월 30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국세상담센터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환급금 가운데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국세청 사례로 보면 학원강사 수입 1,000만 원에서 33만 원(사업소득세 30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 3만 원)을 원천징수당했는데 실제 낼 세금이 22만 원이면 차액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5월이 지났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낸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경우 | 환급 시기·방법 |
|---|---|
| 빠뜨린 공제를 5월에 반영 | 6월 30일 안, 본인 명의 계좌 |
| 5월 정기신고 소득세 환급 | 6월 말~7월 초쯤 관할 세무서 |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 |
| 5월이 지난 뒤 | 경정청구, 납부기한 후 5년 안 |
| 경정청구 결과 | 청구일부터 2개월 안 통지 |
환급 계좌는 신고내역에서 확인한다
국세상담센터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를 조회하고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누른 뒤 ‘개인정보 공개’를 고르면 환급 계좌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빠뜨린 공제를 넣고, 기타소득 분리과세·부업 필요경비·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챙깁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의 첫째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5월 근로소득 신고로 넣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원천징수영수증의 ‘73.결정세액’ 란에 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의료비로 넣지 못한 산후조리원비도 5월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먼저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으니(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내 과세표준 구간과 원천징수세액을 따져 고릅니다. 부업 사업소득은 장부를 쓰면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낸 돈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안에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50만 원 혼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안내).
잘못 받은 공제는 5월에 바로잡는다
연말정산에서 잘못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 같은 오류는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합산할 소득을 빼면 가산세가 붙는다
합산해야 할 소득을 빼고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와 하루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다만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 정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3.3% 부업·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2천만 원 초과 이자·배당·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73조, 정책브리핑 2026.5.20.).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지만 5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직장인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기본세율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부업·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을 더한 뒤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내고, 세액공제와 연말정산·3.3%로 미리 낸 세금을 빼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예를 들어 과세표준 3,625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417만 7,500원입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5월 근로소득 신고로 반영한 환급금은 6월 30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국세상담센터는 5월 정기신고 환급금 중 소득세는 6월 말~7월 초쯤,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5월을 놓쳤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직장인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5월 근로소득 신고로 넣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합산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며, 부업 사업소득은 장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Q&A, 소득세법 제14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연금계좌 납입액은 한도 안에서 12~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합산할 소득을 빼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6.6.1.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으로 납부해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 자동전환, 장부 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계산,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025년 귀속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세율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공제한도 2,000만원, 사례 총급여 3,380만원 → 공제 1,032만원·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2026.10.24 확인)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3억원 이하 3,706만원 + 38%·5억원 이하 9,406만원 + 40%·10억원 이하 17,406만원 + 42%·10억원 초과 38,406만원 + 45%, 사례 과세표준 2,000만원 → 1,74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천3백만원) × 0.008(최소 66만원)·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 1/2(최소 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 × 1/2(최소 2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50만원, ’24년~’26년 혼인신고분,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추가·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홈택스 앱)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는 관할세무서 우편·민원실 접수,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인터넷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 납부서로 은행·우체국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 1,500만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3.3%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원천징수 33만원·실제 세금 22만원 →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환급 사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금)부터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 안내문 발송·미수령자 서면 안내문, 홈택스 로그인 시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 안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 명에게 5.1.(금)부터 발송 예정,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주택임대소득자·연금생활자·인적용역소득자, 2026.10.24 원문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 추가 반영 환급금은 6월 30일 내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연말정산에서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 가능·정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가산세까지 부담 가능,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안내된 오류는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주 근무지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합산 신고·합산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가능,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으면 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 인정,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환급 시기 —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환급 계좌번호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 조회 후 ‘개인정보 공개’ 선택으로 확인, 납부 내역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 → 근로소득자 신고서(근무지 2곳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작성하되 5월에만 이용 가능, 5월을 놓쳤다면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 이용, 누락 공제는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주민등록번호 조회 → 연말정산불러오기 후 누락된 공제 입력 → 제출화면 이동에서 최종 결과 확인,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본 원천징수영수증의 ‘73.결정세액’ 란에 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넣지 못한 산후조리원비 공제 가능,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메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 Q&A 기준 — 이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신고도움 서비스는 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기준,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국세상담센터 안내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작성, 5월에만 이용 가능, 5월을 놓치면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 이용, 2026.10.24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제3항 제2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제7호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합산하려는 경우 제외)·라목 복권 당첨금은 합산하지 않음, 2026.1.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제1항 총급여액에서 공제·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 제5항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본인·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연혁 2014.1.1.·2016.12.20.·2017.12.19.·2020.12.29.·2022.12.31., 2026.1.1. 시행 법률 제21221호 기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제2항 공제 한도 — 총급여액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66만원 미만이면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5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20만원 미만이면 20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2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제1호 근로소득만 있는 자·제9호 그 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는 제외 —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일용근로자 제외, 제3항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제1항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 제3항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제5항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