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계산법

종합소득세계산법 예시 종소세계산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계산법은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등)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낸 뒤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국세청 예시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장부가 없는 프리랜서(3.3%)는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빼는데, 2025년 귀속 기타인적용역(940909) 수입 3,000만원, 본인 기본공제만이면 소득금액 1,077만원, 소득세 41만3,800원 환급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계산기 (상황별 6가지)

내 상황과 가까운 예시를 고르면 소득금액부터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이미 낸 세금까지 단계별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2025년 귀속 국세청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프리랜서 3.3%·경비율·직장인 부업 예시 계산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계산법: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등)
  • 국세청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소득금액: 장부가 있으면 수입 − 필요경비,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
  • 예시 ① 프리랜서 3.3% 수입 3,000만원(단순경비율 64.1%): 소득세 41만3,800원 환급
  • 예시 ② 같은 업종 수입 4,000만원을 기준경비율로 계산: 소득세 175만1천원 추가 납부
  • 예시 ④ 직장인 총급여 4,000만원 + 부업 수입 1,000만원: 5월에 소득세 23만8,500원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계산법: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면 납부·환급액입니다

종합소득세계산법 5단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납부(환급)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순서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6~45%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같은 가산세를 더한 다음,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 그대로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계산은 소득금액을 정확히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계산법 5단계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6.10.24 확인)
단계계산들어가는 항목
1. 종합소득금액소득별 소득금액 합계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2.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3.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세율 6~45% 8구간
4.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
5. 납부(환급)할 세액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

소득공제 대표 항목: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0조).

세액공제 대표 항목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국세청 흐름도).

종합소득세계산 계산기 계산법 계산구조 방법 예시 홈택스 순서 엑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소득공제·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 항목 전체

소득금액 계산법: 장부가 있으면 수입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뺍니다

소득금액 계산법 3가지: 장부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상한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배(간편장부)·3.4배

장부를 비치·기록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계산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보다 크면 작은 쪽을 씁니다.

202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어느 경비율인지는 직전 연도(2025년 귀속이면 2024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비율 기준이 "나"군이라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고, 그해(2025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2026.10.24 확인)
방법소득금액 계산적용 대상
장부 (간편장부·복식부기)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를 기록한 모든 사업자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기준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이 상한)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장부 없는 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정보통신업 등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는 "다"군(간편장부 7천5백만원 미만), 경비율은 "나"군 기준을 씁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냅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으면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기준 구간 환급 방법 기본공제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하기 →업종코드나 업종명으로 귀속연도별 경비율 확인

세율 적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고, 국세청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은 324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 8구간: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국세청 세율 안내의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고, 2025년 귀속 예시는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은 높은 세율이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붙도록 맞춘 값이라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구간부터 찾습니다.

2023~2025년 귀속 세율은 6~45% 8구간입니다. 2021~2022년 귀속은 6% 구간이 1,200만원 이하, 15% 구간이 4,600만원 이하(누진공제 108만원)로 달라서 지난 연도분을 고쳐 계산할 때는 그 귀속연도 표를 씁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구간 경계에 1천분의 6~1천분의 45의 표준세율(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해 따로 계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5년 귀속,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4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율구간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보기 →귀속연도별 세율표와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①: 프리랜서 3.3% 수입 3,000만원은 단순경비율 64.1%로 계산해 소득세 41만3,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예시 ① 프리랜서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4.1%면 소득금액 1,077만원, 과세표준 927만원, 산출세액 55만6,200원, 환급 41만3,800원, 장부 경비 1,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500만원, 산출세액 81만원, 환급 16만원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친 것입니다. 수입이 3,000만원이면 소득세 90만원과 지방소득세 9만원이 미리 빠졌습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업종코드 940909(기타인적용역, 다른 업종코드가 없을 때 쓰는 코드)의 단순경비율 기본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7.4%입니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3,000만원 − 1,923만원 = 1,077만원이 소득금액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원, 산출세액 55만6,2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8만6,200원이라 이미 낸 90만원 가운데 41만3,800원을 소득세로 돌려받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간편장부의 실제 경비가 1,500만원이면 결정세액이 74만원이라 환급은 16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① (2025년 귀속, 업종코드 940909, 본인 기본공제만, 가산세 없음 가정)
단계단순경비율 64.1%장부 경비 1,500만원
소득금액1,077만원1,500만원
과세표준927만원1,350만원
산출세액 (6%)55만6,200원81만원
표준세액공제7만원7만원
결정세액48만6,200원74만원
원천징수 3%90만원90만원
소득세 환급41만3,800원16만원

단순경비율과 장부 중 유리한 쪽

64.1%는 수입 3,000만원에서 1,923만원을 경비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경비가 이보다 적으면 단순경비율, 많으면 장부 신고 쪽 소득금액이 작습니다.

수입이 4천만원을 넘을 때

940*** 인적용역 사업자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단순경비율 기본율,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4조). 940909의 초과율은 49.7%이고, 다른 업종코드의 율은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환급일 9월 조회 2026 종소세환급일홈택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예시 ②: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 수입 4,000만원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소득세 175만1천원을 더 냅니다

예시 ② 기준경비율 수입 4,000만원: 4,000만원 − 주요경비 300만원 − 696만원 = 3,004만원,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 = 4,020만8천원, 작은 금액에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 과세표준 2,854만원, 산출세액 302만1천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원천징수 120만원을 빼 175만1천원 납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940909의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17.4%를 쓰면 4,000만원 − 증빙 있는 주요경비 300만원 − 696만원 = 3,004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간편장부대상자)와 비교합니다. (4,000만원 − 2,564만원) × 2.8 = 4,020만8천원이 더 크므로 소득금액은 3,004만원이고, 과세표준 2,854만원 × 15% − 126만원 = 302만1천원이 산출세액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원천징수된 소득세 120만원(4,000만원 × 3%)을 빼면 175만1천원을 더 냅니다. 같은 수입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었다면 49만8,400원 환급이라,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224만9,400원 차이가 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② (2025년 귀속, 940909,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본인 기본공제만)
단계계산금액
① 기준경비율 소득금액4,000만원 − 300만원 − 4,000만원 × 17.4%3,004만원
② 배율 상한(4,000만원 − 4,000만원 × 64.1%) × 2.84,020만8천원
소득금액①·② 중 작은 금액3,004만원
과세표준3,004만원 − 150만원2,854만원
산출세액2,854만원 × 15% − 126만원302만1천원
결정세액302만1천원 − 7만원295만1천원
납부할 소득세295만1천원 − 원천징수 120만원175만1천원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을 뺀 매입비용과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매입비용·임차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기준경비율이 불리할 때

실제 경비를 증빙할 수 있으면 간편장부로 신고해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도 붙습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 계산 과세표준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보기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 수입금액과 추계신고 가산세

예시 ③: 장부 쓰는 개인사업자 매출 8,000만원·경비 5,000만원, 배우자 공제까지 받으면 소득세 272만원입니다

예시 ③ 장부 쓰는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 필요경비 5,000만원 = 3,000만원, 기본공제 본인·배우자 300만원, 과세표준 2,700만원, 산출세액 279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 납부할 소득세 272만원

장부가 있으면 경비율 대신 실제 필요경비를 뺍니다. 총수입금액 8,000만원 − 필요경비 5,000만원 = 소득금액 3,000만원이고,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기본공제 3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 15% − 126만원 = 279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빼면,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세금이 없을 때 납부할 소득세는 272만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279만원 × 20% = 55만8천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③ (2025년 귀속, 장부 신고, 본인·배우자 기본공제, 이미 낸 세금 없음 가정)
단계계산금액
소득금액8,000만원 − 5,000만원3,000만원
과세표준3,000만원 − 기본공제 300만원2,700만원
산출세액2,700만원 × 15% − 126만원279만원
결정세액279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272만원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8만4천원 + 1,300만원 × 1.5%27만9천원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기장 시)279만원 × 20%55만8천원
종합소득세가산세 감면 계산 방법 가산세율 납부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장부·소득금액 계산 안내 보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장부 미기장 불이익, 소득금액 계산

종소세계산법 예시 ④: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의 부업 수입 1,000만원은 산출세액을 53만8,500원 늘려 5월에 23만8,500원을 더 냅니다

예시 ④ 직장인 총급여 4,000만원 + 부업 수입 1,000만원: 종합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3,234만원, 과세표준 2,725만원에서 3,084만원, 산출세액 282만7,500원에서 336만6천원으로 53만8,500원 증가, 원천징수 30만원을 빼고 23만8,500원 추가 납부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도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업소득(부업)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4,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750만원 + 2,500만원 × 15%) = 2,875만원입니다.

부업 수입 1,000만원을 단순경비율 64.1%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359만원을 더하면 종합소득금액 3,234만원, 본인 기본공제만 빼면 과세표준 3,084만원, 산출세액 336만6천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과세표준 2,725만원, 산출세액 282만7,500원)보다 53만8,500원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15% 구간 안이라 늘어난 세금은 359만원 × 15%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4,000만원의 한도 68만4천원에 두 경우 모두 걸려 그대로이고,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부업 원천징수 3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져 추가 납부액은 23만8,500원입니다.

종소세계산법 예시 ④ (2025년 귀속, 부업 업종코드 940909, 본인 기본공제만, 연말정산 공제는 그대로 가정)
단계근로소득만부업 합산
종합소득금액2,875만원3,234만원
과세표준2,725만원3,084만원
산출세액282만7,500원336만6천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68만4천원68만4천원
늘어난 산출세액—53만8,500원
5월에 더 낼 소득세—53만8,500원 − 30만원 = 23만8,500원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에 따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율표 2026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계산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이 아니라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로 구한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종소세계산법으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국세청 예시대로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표준세율)은 32만4천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고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야 실제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프리랜서 3.3%를 뗐는데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처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의 3%)보다 적으면 환급됩니다. 2025년 귀속 940909 업종,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4.1%, 본인 기본공제만이면 결정세액 48만6,200원으로 90만원 중 41만3,800원이 환급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라 기준경비율을 쓰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2025년 귀속은 2024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정보통신업과 인적용역 등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이거나 2025년 신규 사업자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다만 2025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이고,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국세청).

2026년 소득은 어떤 경비율과 세율로 계산하나요?

이 글의 64.1%·17.4%는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하는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6년 3월 30일 시행) 값이라, 2026년 귀속분은 그해 귀속 경비율을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다시 확인하세요. 세율은 국세청이 2023~2025년 귀속으로 안내하는 8구간이 최근 기준이니,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신고 전에 국세청 세율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등)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 50,000,000원 이하 15%(누진공제 1,260,000원), 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 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 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 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 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46,000,000원 이하 15%(1,08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장부를 비치·기록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장부 미기장 시 결손금 불인정,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위택스),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기준, 가군 농업·도소매업 등 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간편장부 3억원 미만, 나군 제조·숙박음식·정보통신업 등 단순경비율 3천6백만원 미만·간편장부 1억5천만원 미만, 다군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서비스업 등 단순경비율 2천4백만원 미만·간편장부 7천5백만원 미만, 2025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경비율 기준 나군,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배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2025년 신규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업종검색으로 업종별 경비율 조회, 2026.10.24 접속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3.30. 시행, 제2조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 제3조 표 업종코드 940909(고시 업종명 서비스/컴퓨터프로그래머)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초과율 49.7%·기준경비율 17.4%,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49.7%·12.1%, 제4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적용,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인적용역 업종 확인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 업종검색, 기타인적용역자(940909) 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70%, 1천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4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500만원 초과액의 15%, 1억원 이하 1천200만원 + 4천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천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공제액 한도 2천만원,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 신고하면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 100만원 한도, 소득금액 20% 이상 누락 등은 제외,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한도 총급여액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최저 66만원),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는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의 경우 연 7만원,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제1호 수입금액 − 증빙 있는 매입비용·임차료 −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2분의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재정경제부령 배율 이상이면 202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배율 금액으로 결정 가능, 제1호의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3천600만원·2천400만원 미만 등, 제9항 증빙서류를 못 내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3.4, 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2.8,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1천분의 24,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1천분의 35,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천분의 38,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1천분의 40,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제3항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2026.10.24 접속 200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계산 계산기 계산법 계산구조 방법 예시 홈택스 순서 엑셀 계산서종합소득세계산 · 종합소득세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기준 구간 환급 방법 기본공제프리랜서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율구간종합소득세율구간 · 종합소득세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