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구간

종합소득세율구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율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8구간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없음·126만원·576만원·1,544만원·1,994만원·2,594만원·3,594만원·6,594만원)으로 계산하며, 높은 세율은 구간 경계를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구간은 연봉·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같은 구간에 0.6%~4.5% 표준세율로 따로 붙습니다(2026.10.24 확인한 소득세법 제55조·지방세법 제92조·국세청 세율 안내).

종합소득세율 구간 계산기 (과세표준 예시별)

내 과세표준과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들어가는 종합소득세율 구간, 구간 세율·누진공제액,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 소득공제 150만원이 더 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을 보여 드립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내 과세표준과 가까운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율구간: 과세표준 기준 8구간 6%~45%와 누진공제액·지방소득세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율구간: 과세표준 8구간 6%·15%·24%·35%·38%·40%·42%·45%
  • 계산식: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국세청 예시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구간 기준 금액: 연봉·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실제 부담률: 과세표준 7,000만원은 24% 구간이지만 산출세액 1,104만원으로 15.77%
  • 소득공제 150만원(기본공제 1명분)이 줄이는 소득세: 6% 구간 9만원 ~ 45% 구간 67만5천원
  • 지방소득세: 같은 구간에 표준세율 0.6%~4.5%, 합치면 6.6%~49.5%
  • 구간 경계 변화: 2023년 귀속부터 1,400만원·5,000만원 (2021~2022년 귀속 1,200만원·4,600만원)

종합소득세율구간 8단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율구간 8단계: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2년 12월 31일이고, 국세청은 같은 구간을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로 안내합니다.

구간 경계는 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5천만원·3억원·5억원·10억원입니다. "이하"까지가 그 구간이라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만원이면 15% 구간, 5,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넘는 금액부터 24%가 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법조문에는 없고 국세청 세율 안내에 실린 값입니다.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법조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같아지도록 맞춘 숫자입니다.

종합소득세율구간 (소득세법 제55조,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세율 안내, 2026.10.24 확인)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율표 2026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보기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표

종합소득세율 구간으로 세금 계산하기: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이고, 국세청 예시 3,000만원은 324만원입니다

구간으로 세금 계산하는 순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들어가는 구간을 찾고,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예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

국세청 세율 안내의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는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법조문은 같은 세금을 "앞 구간까지의 세액 + 경계를 넘는 금액 × 그 구간 세율"로 씁니다. 3,000만원이면 84만원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324만원으로 국세청 계산과 같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먼저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찾아야 합니다. 구간을 잘못 고르면 누진공제액도 틀려 세금이 크게 어긋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8,90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 8,900만원 × 35% − 1,544만원 = 1,571만원입니다. 법조문 방식으로 1,536만원 + 100만원 × 35%를 계산해도 1,571만원입니다.

구간마다 경계까지 쌓인 세액

1,400만원까지 84만원, 5,000만원까지 624만원, 8,800만원까지 1,536만원, 1억5천만원까지 3,706만원, 3억원까지 9,406만원, 5억원까지 1억7,406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세계산 계산기 계산법 계산구조 방법 예시 홈택스 순서 엑셀 계산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보기 →구간별 정해진 세액 + 초과 금액 × 세율이 적힌 조문 원문

내 종합소득세율 구간 찾는 금액: 연봉·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입니다

구간을 찾는 금액은 과세표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계,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1명 150만원 등)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구간에 넣는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근로·사업소득도 연봉이나 매출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각각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더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합계 2천만원 이하인 소득,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종합소득공제의 대표가 기본공제입니다. 본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0조).

  1.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
  2. 분리과세 대상 소득(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 금융소득 등)은 빼고 합산
  3.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4.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찾아 산출세액 계산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 계산 과세표준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 산출세액 순서

구간 세율과 실제 부담률: 7,000만원은 24% 구간이지만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5.77%입니다

구간 세율보다 낮은 실제 비율: 과세표준 1,200만원 6.00%, 4,000만원 11.85%, 7,000만원 15.77%, 1억2천만원 22.13%, 2억5천만원 30.02%, 4억원 33.52%, 8억원 37.51%, 15억원 40.60%

구간 세율은 과세표준의 "마지막 금액"에 붙는 세율입니다. 앞쪽 금액에는 6%·15% 같은 낮은 구간 세율이 그대로 붙어 있어,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전체로 나눈 실효세율은 구간 세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100만원 늘면 35%는 넘은 100만원에만 붙어 산출세액이 1,536만원에서 1,571만원으로 35만원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예시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제외)
과세표준 (구간 세율)산출세액실효세율
1,200만원 (6%)72만원6.00%
4,000만원 (15%)474만원11.85%
7,000만원 (24%)1,104만원15.77%
1억2천만원 (35%)2,656만원22.13%
2억5천만원 (38%)7,506만원30.02%
4억원 (40%)1억3,406만원33.52%
8억원 (42%)3억6만원37.51%
15억원 (45%)6억906만원40.60%
국세청 세율 적용 방법 보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계산식과 국세청 예시

소득공제가 줄이는 세금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150만원이면 6% 구간 9만원, 24% 구간 36만원, 45% 구간 67만5천원

소득공제 150만원이 줄이는 소득세: 6% 9만원, 15% 22만5천원, 24% 36만원, 35% 52만5천원, 38% 57만원, 40% 60만원, 42% 63만원, 45% 67만5천원,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 함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 금액 × 내 구간 세율"입니다. 같은 기본공제 1명분 150만원이라도 6% 구간에서는 9만원, 24% 구간에서는 36만원, 45% 구간에서는 67만5천원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공제 뒤에도 과세표준이 같은 구간 안에 남을 때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경계 바로 위라면, 경계 아래로 내려간 부분부터는 아래 구간 세율만큼만 줄어듭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가 요건(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구간 안에서 과세표준이 150만원 줄 때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구간 세율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6%9만원9만9천원
15%22만5천원24만7,500원
24%36만원39만6천원
35%52만5천원57만7,500원
38%57만원62만7천원
40%60만원66만원
42%63만원69만3천원
45%67만5천원74만2,500원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기준 구간 환급 방법 기본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보기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원문

지방소득세 구간: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같은 경계에 0.6%~4.5%가 붙어 합계 6.6%~49.5%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구간: 소득세 6%·15%·24%·35%·38%·40%·42%·45%에 지방소득세 0.6%·1.5%·2.4%·3.5%·3.8%·4.0%·4.2%·4.5%, 합계 6.6%~49.5%

종합소득세율 구간의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이 같은 경계(1천400만원·5천만원·8천800만원 …)로 따로 정하고, 세율은 1천분의 6~1천분의 45로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6.6%·16.5%·26.4%·38.5%·41.8%·44%·46.2%·49.5%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국세청 신고방법 안내).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92조, 2026.10.24 확인)
소득세 구간 세율지방소득세합계
6% (1,400만원 이하)0.6%6.6%
15% (5,000만원 이하)1.5%16.5%
24% (8,800만원 이하)2.4%26.4%
35% (1억5천만원 이하)3.5%38.5%
38% (3억원 이하)3.8%41.8%
40% (5억원 이하)4.0%44.0%
42% (10억원 이하)4.2%46.2%
45% (10억원 초과)4.5%49.5%
종소세세율구간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보기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조례 가감 범위 원문

바뀐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신고 시기: 2023년 귀속부터 1,400만원·5,000만원 경계,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바뀐 구간 경계: 6% 구간 2021~2022년 귀속 1,200만원 이하에서 2023~2025년 귀속 1,400만원 이하, 15% 구간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24% 이상 구간은 같은 경계

국세청 세율 안내를 보면 2021~2022년 귀속은 6% 구간이 1,200만원 이하, 15% 구간이 4,600만원 이하였고, 2023~2025년 귀속부터 1,4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8,800만원부터 위쪽 경계와 구간별 세율은 그대로이고, 15% 이상 구간의 누진공제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소득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고칠 때는 그 귀속연도의 구간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15%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으로 지금(126만원)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소득분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같은 8구간이지만,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율 구간 경계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4 확인)
세율2021~2022년 귀속2023~2025년 귀속
6%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4,600만원 이하 (108만원)5,000만원 이하 (126만원)
24% (누진공제)8,800만원 이하 (522만원)8,800만원 이하 (576만원)
35%~45%같은 경계 (누진공제 1,490만원~6,540만원)같은 경계 (누진공제 1,544만원~6,594만원)

신고 순서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이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일 납부달 납부증명서 기간 납부계산서 납부방법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몇 단계이고 경계 금액은 얼마인가요?

8단계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2026.10.24 확인한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세율).

종합소득세율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경계를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 8,900만원이면 8,800만원까지의 세액 1,536만원에 넘는 100만원의 35%인 35만원을 더해 1,571만원이고, 8,900만원 전체에 35%를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방식(8,900만원 × 35% − 1,544만원)으로도 1,571만원입니다.

연봉이나 매출로 내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찾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찾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50조). 일용근로소득이나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 금융소득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종합소득세율 구간의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나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구간 경계에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 0.6%~4.5%(각 구간 소득세율의 10분의 1)로 따로 계산합니다. 표준세율 기준 합계는 6.6%~49.5%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에도 같은 종합소득세율구간이 적용되나요?

2026.10.24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기준으로는 같은 8구간입니다.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때 계산합니다. 그 사이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개정 2014.1.1.·2016.12.20.·2017.12.19.·2020.12.29.·2022.12.31., 2027.9.9. 시행예정 법률 제21901호에서도 같은 표,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합계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소득, 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음,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20세 이하 직계비속 등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1천분의 24,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1천분의 35,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천분의 38,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1천분의 40,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초과 45%(65,940,000원),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46,000,000원 이하 15%(1,080,000원)·88,000,000원 이하 24%(5,22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4,90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40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40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400,000원)·초과 45%(65,40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서면신고,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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