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금융종합소득세 계산 신고방법 확인방법 isa 건보료 대상 조회 과세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금융종합소득세는 본인의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합계가 한 해 2천만원을 넘을 때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매기고 다른 소득의 세액을 더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늘어나는 세금이 없을 수 있고(이자만 있고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으면 8,120만원까지 세액공제 전 0원), 다른 소득이 클수록 더 냅니다.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나고, ISA 안 이자·배당은 합산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건보료 소득에 전액 반영됩니다.
금융소득 금액별 금융종합소득세 계산
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고르면 종합과세 대상인지, ①·② 두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금융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세와 건보료에서 확인할 것을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금융소득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금융종합소득세 대상: 본인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 초과(배우자와 합산 안 함)
-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 종합소득에 합산 안 함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 계산: ① 2천만원×14% + 초과분·다른 소득 합산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4% + 다른 소득 세액 중 큰 금액
-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
- 조회: 신고기간에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금융소득명세), 그 밖에는 거래 금융회사
- ISA: 계좌 안 이자·배당은 합산 안 함, 직전 3년 중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특례 제외
- 건보료: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면 전액 소득 반영, 피부양자는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종합소득세 대상: 본인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을 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금융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를 뺀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법 조문으로는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는지 셀 때는 본인 금융소득만 더하고 배우자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배당가산액(Gross-up)도 넣지 않습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국외 금융회사에 예금해 받은 이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개인 간 빌려준 돈의 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어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ISA처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도 빠집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해 2천만원을 넘을 때 적용되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금융소득에서는 비용을 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라, 받은 금액 그대로 2천만원 기준을 셉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금융종합소득세 과세방법과 금융종합소득세율: 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비교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받을 때 금융회사가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로 소득세를 떼고(소득세법 제129조), 같은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떼므로 합계 15.4%가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비영업대금의 이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는 14%)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입니다.
한 해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2천만원까지는 14%를 그대로 적용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낸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를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62조).
그래서 금융종합소득세율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2천만원 초과분이 얹히는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고배당기업 배당(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특례배당소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부분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부분 25%, 50억원 초과 부분 30%로 따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부칙 제23조). 고배당기업은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추었음을 공시합니다.
| 금융소득 | 과세방법 | 세율 |
|---|---|---|
|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됨) | 분리과세로 끝 |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비교 계산) | 2천만원까지 14%, 초과분 6~45% |
|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소득 | 금액 상관없이 종합과세 | 2천만원 이하면 14%(비영업대금 25%) |
|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 | 분리과세 | 9% |
|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 신청하면 분리과세 | 14~30%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분리과세 | 45%(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시 그 세율) |
금융종합소득세 계산방법: ① 종합과세 방식과 ② 분리과세 방식을 둘 다 계산해 큰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금융종합소득세 계산은 ① 종합과세 시 세액 =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시 세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이고,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소득세법 제62조).
받을 때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금융소득 때문에 더 내는 소득세는 ①이 ②보다 큰 만큼입니다. 이자 3,000만원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만 받는 사람은 ① 280만원 + (1,000만원 − 150만원) × 6% = 331만원, ② 3,000만원 × 14% = 420만원이라 산출세액이 420만원이고, 이미 떼인 420만원과 같아 늘어나는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자가 1억원이면 ① 280만원 + 7,850만원의 세액 1,308만원 = 1,588만원이 ② 1,400만원보다 커서 188만원을 더 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는 이자소득자는 금융소득 8,120만원에서 ①과 ②가 같아지므로, 그보다 적으면 세율 때문에 늘어나는 산출세액이 없습니다(이 글의 계산, 세액공제 전).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2천만원 초과분이 그 소득 위 구간에 얹혀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자 3,000만원 + 다른 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① 1,144만원, ② 1,044만원으로 100만원, 이자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원이면 ① 3,286만원, ② 2,656만원으로 630만원이 늘어납니다.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 등 일부 배당은 종합과세 때 배당소득의 10%를 더하는 배당가산(소득세법 제17조 제3항)과 배당세액공제가 붙어 이 이자소득 계산과 숫자가 달라집니다. 2천만원을 넘는지 셀 때는 배당가산액을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
- ① 2천만원 × 14% + (초과분 + 다른 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② 금융소득 × 14% + (다른 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①과 ②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과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빼고 납부
금융종합소득세 확인방법·조회: 신고기간에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의 금융소득명세에서, 그 밖에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따르면 본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는 확정신고 대상자만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금융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고,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추가 인증해야 합니다(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Q&A).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가 해당 여부(O, X)로 표시되는데,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누락·중복제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도움말).
세무서를 찾아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금융소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아닐 때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원천징수세액명세서로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세무서가 준 금융소득 자료와 금융회사 자료가 다르면 금융회사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중복·오류 자료를 냈으면 세무서 자료가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가 주는 금융소득 자료는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라 국가기관 등에 소득 증명자료로 낼 수 없습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금융종합소득세 조회가 안 될 때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홈택스에서 금융소득명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세액명세서로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2천만원을 넘는데도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그 소득을 분리과세나 비과세로 제출했는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Q&A).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하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에 받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로 하고,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남은 세액을 냅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홈택스 전자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같은 아이디로 신고기한 안에 다시 정기신고하면 최종 신고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기한이 지난 뒤 고치려면 정기신고한 신고서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메뉴에서 정정해 제출합니다. 5월 신고를 놓쳤다면 홈택스(PC)나 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Q&A).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보기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금융종합소득세 ISA: ISA 계좌 안 이자·배당은 2천만원 계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ISA 혜택을 못 받습니다

ISA 계좌의 이자·배당 합계는 비과세 한도(200만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사람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없고, 넘는 금액은 9% 세율로 과세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계약을 해지하는 날 원천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한도 초과분에는 모두 9.9%가 붙습니다. ISA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과세특례를 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된 해가 있다면 ISA 가입·연장 전에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ISA 이자·배당은 2천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ISA 계좌 안 이자·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계좌 밖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셉니다.
금융종합소득세 건보료: 이자·배당이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건강보험료 소득에 잡히고,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넘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지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이자·배당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이자·배당 전액이 들어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만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12을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잡고, 이자·배당은 전액으로 평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예를 들어 보수 외 소득이 이자 3,000만원뿐이면 (3,000만원 − 2,000만원) ÷ 12 = 약 83만원이 보수 외 소득월액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배당을 포함한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원을 넘으면 이 소득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소득 자료는 1~10월 보험료에는 전전년도, 11~12월 보험료에는 전년도 자료가 쓰이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한 해의 금융소득은 다음 해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실제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배당소득세 isa 해외주식 배당소득 세금 etf 커버드콜 뜻 분리과세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보험료·피부양자 자격 확인자주 묻는 질문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의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배우자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ISA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 주식·채권 매매차익은 빼고 셉니다. 국외 예금 이자나 외국법인 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됩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소득세법 제14조).
계산해 보니 늘어나는 세금이 없는데도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70조 제1항). 비교 계산 결과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조회는 언제든 되나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는 확정신고 대상자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세액명세서로 확인하고, 두 자료가 다르면 금융회사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금융종합소득세 isa 계좌 이자·배당도 2천만원에 합산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 안 이자·배당은 비과세 한도(200만원, 요건자·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9%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과세특례를 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금융종합소득세 건보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반영되나요?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에 들어가고(1천만원 이하는 제외), 한 해 소득은 다음 해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2가 보수 외 소득월액이 되고, 피부양자는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를 뺀 금융소득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국외원천 이자·배당 등)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원천징수하지 않은 개인 간 차입금 이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배우자 금융소득 합산 안 함, 세액계산 ① 2천만원×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중 큰 금액, 금융소득은 비용 불인정, 금융소득 확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확정신고 대상자만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또는 세무서 방문(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금융소득자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그 밖에는 금융회사 원천징수세액명세서, 세무서 자료와 금융회사 자료가 다르면 금융회사 자료 기준, 세무서 금융소득자료는 증명자료로 사용 불가, 주식·채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아님,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023~2025년 귀속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5,760,000원), 1억5천만원 이하 35%(15,440,000원), 3억원 이하 38%(19,940,000원), 5억원 이하 40%(25,940,000원), 10억원 이하 42%(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65,94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배당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도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는 관할세무서 우편접수·민원실 접수, 홈택스 전자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그인 필요)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 묻는 Q&A → 조회, 납부, 환급, 증빙서류(금융소득 자료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조회 불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추가 인증 필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만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 자료 조회]→[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조회, 2천만원을 넘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분리과세·비과세로 제출됐는지 금융회사에 확인,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 묻는 Q&A → 신고서 제출방법 및 삭제(같은 아이디로 신고기한 안에 여러 번 정기신고하면 최종 신고한 내용으로 반영, 정기신고 기한이 지나면 정기신고한 신고서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에서 정정해 제출, 모바일 또는 PC에서 하는 기한 후 신고,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도움말(기본사항·신고시 유의할 사항·신고 안내자료 등 제공, 이자·배당소득 표시기준은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해당여부(O, X)는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누락·중복제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금융소득명세는 PC 홈택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금융소득명세 조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3호 제129조 제2항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제6호 그 밖의 이자·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제외)으로서 합계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제4항(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 때 배당가산액 제외),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내국법인 배당 등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해당 거주자 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 10억원 초과분 45%,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이자소득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제1호(기준금액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의 산출세액 + 기준금액 × 100분의 14)와 제2호(이자소득등 × 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그 밖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등 100분의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 초과하지 않으면 제2호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 100분의 14),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100분의 25, 그 밖의 배당소득 100분의 14, 제2항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100분의 4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면 같은 조의 세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초과분 100분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100분의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100분의 30, 합산배제 신청 필요, 고배당기업은 이익배당 결의일 다음 날까지 요건 공시, 2025.12.23 신설)과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조(2026.1.1 시행)·제23조(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이자·배당 합계는 비과세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100분의 9 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 함, 비과세 한도 200만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등 요건자와 농어민 400만원, 가입 19세 이상 또는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계약기간 3년 이상, 계약 해지일에 원천징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가입일·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91조의18 등 과세특례 적용 안 함, 2026.10.24 확인)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ISA 제도 안내·비교공시(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은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 ÷ 12,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산정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반영시기 1~10월은 전전년도·11~12월은 전년도 자료, 법 제7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이자·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평가 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근로·연금소득은 100분의 5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요건: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 소득자료로 산정한 합계액 연간 2천만원 이하·사업소득 없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 연간 1천만원 이하, 시행 2026.9.28.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