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최대 2천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본인 부담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주택청약종합저축(연 300만원의 40%)을 빼서 세율을 매길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이고, 연금저축·IRP·월세·의료비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 등이 있으면 최대 400만원·300만원까지 늘었고, 카드·청약통장 등 소득공제 합계 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이는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 세율에 따라 6만~45만원이고,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보기

챙기려는 공제 항목을 고르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받을 수 있는 기준과 한도, 공제율, 계산 예를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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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한도, 카드, IRP, 부양가족

핵심 요약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카드·청약통장
  •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전통시장 40%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카드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 종합한도 2,500만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12~15%, 최대 135만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 과세표준 6~45% 8단계, 공제 100만원이면 세금 6만~45만원 감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을 줄이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인적공제·카드·청약통장·국민연금·건강보험료,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연금저축·IRP·월세·의료비·교육비·보험료·혼인 50만원

연말정산 공제는 두 갈래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빼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연금저축·IRP)·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혼인 세액공제를 바로 뺍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만큼(6~45%)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금액만큼 세금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볼 때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부터 확인하면 연말정산 공제율과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내려받고,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직접 모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개통, 2월 1~28일 회사 제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공제율·한도(현행 법령, 국세청 안내)
항목공제 종류공제율·한도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총급여별 자동, 최대 2천만원
인적공제소득공제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공제본인 부담분 전액
신용카드 등소득공제25% 초과분 15~40%, 한도 250만~4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연 300만원의 40%
연금저축·IRP세액공제600만원·900만원의 12~15%
월세세액공제연 1,000만원의 15~17%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15%(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연 100만원의 12%
혼인세액공제50만원(생애 1회)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보험료를 뺀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청약저축 등, 신용카드 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공제의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낼 세금보다 많을 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계산기 보기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기 →근로자용 신고안내 책자에서 공제 항목별 요건을 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은 과세표준 6~45% 8단계이고,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이는 연말정산 세금은 6만~45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공제 100만원 효과: 1,400만원 이하 6만원, 5,000만원 이하 15만원, 8,800만원 이하 24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만원, 3억원 이하 38만원, 5억원 이하 40만원, 10억원 이하 42만원, 10억원 초과 45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과 연말정산 세액 계산 순서는 국세청 안내대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뗀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고, 마이너스면 연말정산 세금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이라 늘어난 소득공제는 내 과세표준의 가장 위 구간 세율만큼 세금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84만원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324만원입니다.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아 과세표준이 2,900만원이 되면 산출세액은 309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금액 중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만으로 정해집니다.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분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초과분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초과분 2%이고 최대 2천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공제 100만원 효과(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100만원 공제 시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 × 6%6만원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15만원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24만원
1억 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35만원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 × 38%38만원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40만원
10억원 이하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42만원
10억원 초과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45만원

100만원 공제 효과를 볼 때 주의할 점

표의 금액은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같은 구간 안에 있을 때의 소득세 감소액입니다. 공제로 아래 구간까지 내려가면 두 구간 세율이 나뉘어 적용되고,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소득공제를 더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은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이고, 넘으면 총급여에 따라 줄어들되 7천만원 이하는 66만원, 1억 2천만원 이하는 50만원, 그 초과는 20만원보다 적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 보기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연말정산 세액 계산 순서를 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고, 결혼한 해에는 청첩장이 아니라 혼인신고 기준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 등 60세 이상, 자녀 등 20세 이하,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추가, 장애인 200만원 추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나이는 부모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녀자 5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 1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청첩장 연말정산 공제를 찾는 분이 많은데, 국세청 공제 항목표에 청첩장이나 결혼식 비용 공제는 없고 결혼과 관련된 공제는 혼인세액공제입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세금에서 생애 1회 50만원을 빼고(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국세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라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혼인세액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구분요건공제액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1명당 200만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50만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자녀 기본공제100만원
혼인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세금에서 50만원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2025년 귀속은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8세 이상이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13세 이상으로 바꾸되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을 적용하고,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 제2조).

부양가족 공제에서 자주 틀리는 것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말고, 그해 퇴사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공제 조문 보기 →배우자·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 원문을 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이고, 체크카드 30%·신용카드 15%이며 중고차는 구입금액 10%가 들어갑니다

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중고차는 구입금액 10%가 사용액에 포함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기준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는 것입니다. 넘는 부분에 신용카드 15%,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과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 등 문화체육 사용분은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 등이 있으면 7천만원 이하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초과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을 연 200만원(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 합쳐 300만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면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을 넘는 나머지 신용카드 500만원 × 15% = 75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 × 30% = 150만원을 더해 225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세금은 약 33만 7,500원 줄어듭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공제는 따로 있는 항목이 아니라 카드 공제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구입금액은 원래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사용액에 넣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2,000만원 중고차라면 200만원이 사용액에 더해집니다.

카드 소득공제 공제율과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결제 수단·사용처공제율조건
신용카드15%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직불·기명식 선불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40%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도서·공연·영화·수영장 등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중고차구입금액 10% 포함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새 차·보험료·세금공제 없음사용액에서 제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르는 법

국세청은 25%를 넘는 사용분에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라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카드로 내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보험료, 학교 수업료, 국세·지방세와 전기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국외 사용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넣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카드 소득공제 조문 보기 →공제율·한도와 2026년 자녀 등 한도, 중고자동차 원문을 봅니다

청약통장 연말정산 공제는 납입액 연 300만원의 40%, 월세 연말정산 공제는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5~17%입니다

청약통장과 월세 공제: 청약통장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납입액 40%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월세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 17%, 월세 연 1천만원까지 최대 170만원 세액공제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청약통장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그해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 중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최대 12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연 금융회사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추징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 가능)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 연 1,000만원까지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 60만원씩 12개월이면 720만원 × 17% = 122만 4천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월세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며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두 사람 월세 합계는 1,000만원까지입니다.

청약통장·월세 연말정산 공제 비교
항목대상공제
청약통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납입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월세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월세 1,000만원의 17%, 최대 170만원
월세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월세 1,000만원의 15%, 최대 150만원

월세 공제 때 회사가 보는 서류

국세청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연말 현재 세대주 여부와 주소를,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와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과 추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문 보기 →무주택 확인서 제출 시기와 해지 추징 원문을 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12~15%이고 최대 135만원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IRP 합산 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최대 135만원, 초과 12% 최대 108만원, ISA 만기 전환액 10% 최대 300만원 추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irp를 찾는 분이 많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까지의 15%(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공제하고, 총급여가 넘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900만원을 채우면 135만원 또는 108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저축이라는 말은 예전 방식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지금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으로 찾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더해 세액공제합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그해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15% 대상자라면 최대 18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상품이나 연말정산 공제 저축, 연말정산 공제 적금을 찾는다면 일반 예금·적금 납입액은 국세청 공제 항목표에 없고, 저축 성격으로 공제되는 대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과 연금저축·IRP(세액공제)입니다. 펀드형 소득공제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2015년 12월 31일까지)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2025년 12월 31일까지)은 가입 기한이 지나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신설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법에 표로 정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므로,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안내)
총급여(근로소득만)세액공제 대상 한도최대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15%, 135만원
5,500만원 초과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12%, 108만원
ISA 만기 전환전환액 10%(최대 300만원) 추가15% 대상 최대 180만원

연금저축 공제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국세청은 중도 해지한 해의 연금저축 납입액,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낸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적은 금액은 공제받으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됩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와 이월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조문 보기 →600만원·900만원 한도와 ISA 전환 원문을 봅니다

연말정산 공제 누락 확인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하고, 연말정산 공제 누락 환급은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공제 누락 확인과 환급 순서: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간소화 자료와 항목 비교, 빠진 공제 영수증 준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5년 안에 환급 신청

연말정산 공제 누락 확인은 회사가 2월분 급여 때까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합니다. 회사가 낸 연말정산 신고 내용은 제출 다음날부터 보이고, 이것을 간소화 자료와 비교해 빠진 공제 항목을 찾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누락이 확인되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된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대상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이 (-)인 금액이고,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먼저 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뒤 지급합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과다하게 받으면 추가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냅니다.

국세청 절세 Tip이 짚은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 있는 부모님을 위해 쓴 의료비, 연도 중 혼인·취업 등으로 부양가족에서 빠진 가족을 위해 그 전에 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세금 일정은 아래 표와 같고(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6년 귀속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간(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
일정누가할 일
2026.1.15.~3.10.근로자간소화 자료 조회·내려받기
2026.1.15.~2.28.근로자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직접 수집
2026.2.1.~2.28.근로자공제신고서·증명자료 회사 제출
~2026.3.10.회사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5월 31일까지근로자누락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후 5년근로자누락 공제 경정청구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놓칠 공제 먼저 보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고,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의 요건과 세제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연말까지 결제수단과 공제 항목을 정할 때 씁니다.

홈택스 공제 누락 경정청구하기 →근로소득 신고에서 5월 정기신고나 경정청구를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카드·청약통장 등)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공제(연금저축·IRP·월세·의료비·교육비·보험료·혼인 등)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과세표준 구간 세율에 따라 세금을 6만~45만원 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므로 국세청은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 등이 있으면 최대 400만원·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누락 확인은 어떻게 하고 환급은 언제까지 받나요?

홈택스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회사가 신고한 공제를 보고 간소화 자료와 비교합니다.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받거나,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됐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연말정산 공제 누락 환급을 받습니다.

청첩장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제 항목표에 청첩장이나 결혼식 비용 공제는 없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공제는 혼인세액공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50만원을 세금에서 빼며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연말정산 공제 적금이나 저축 상품이 따로 있나요?

일반 예금·적금 납입액은 국세청 공제 항목표에 없고, 저축 성격으로 공제되는 대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연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과 연금저축·IRP(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 기한이 지났고, 2026년 5월 12일 신설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며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세액계산 흐름, 소득·세액공제 요건,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도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누락 공제 5년 경정청구·5월 확정신고, 절세 Tip, 유의사항,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주요 일정, 회사 제출 서류, 월세·주택마련저축 확인 서류, 혼인세액공제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근로자용 리플릿·2026년 개정세법 요약, 2026.10.22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차감납부·환급세액, 2026.10.22 확인)국세청: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2026.10.22 확인)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기본세율 6~45%와 구간별 누진공제 산식,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2026.10.22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공제, 2천만원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액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주택임차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공제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초과 시 총급여에 따라 줄어 66만원·50만원·20만원 하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2026.4.21 개정 13세 이상,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2026년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 이상, 2017년 출생자는 단계 기준 미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12%·15%, ISA 만기 전환금액 10%·30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12%·100만원,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700만원, 교육비 15%, 표준세액공제 13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2028.12.31까지, 연 300만원 한도 40%, 무주택 확인서 다음 연도 2월 말, 5년 내 해지 6% 추징,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산 40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15.12.31까지 가입,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납입액 40%)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25.12.31까지 가입, 계약기간 동안 납입액 40%)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2026.5.12 신설, 2030.12.31까지 전용계좌 가입·3년 이상 투자 시 표에 따른 소득공제,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가입분)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2026.12.31 이전 혼인신고, 1회,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5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15%, 5천500만원 이하 17%, 월세 1천만원 한도, 2025.12.23 개정 배우자 추가공제, 부칙 제17조 2026.1.1 이후 지급분)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028.12.31까지,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직불 등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문화체육 30%, 한도 300·250만원, 2025.12.23 개정 자녀 등 350·400만원/275·300만원, 중고자동차, 부칙 제4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 항목,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 2026.2.27 신설 자녀 등 요건: 20세 이하·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다른 거주자 기본공제 미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2,50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원천징수대상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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