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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 2026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2026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8구간이고,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126만원·576만원·1,544만원·1,994만원·2,594만원·3,594만원·6,594만원)으로 구합니다. 2026.10.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제55조의 표로,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같아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신고)도 이 표로 계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6%~4.5%로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6 계산기 (과세표준별)
내 과세표준과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종합소득세율표 2026에서 해당하는 줄과 세율·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계산식,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를 더한 금액, 다음 1만원에 붙는 세율, 2021~2022년 귀속 표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내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율표 2026: 과세표준 8구간 6%·15%·24%·35%·38%·40%·42%·45%
- 누진공제액: 126만원·576만원·1,544만원·1,994만원·2,594만원·3,594만원·6,594만원
-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000만원이면 324만원)
- 세율표에 넣는 금액: 연봉·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6%~4.5%, 조례로 50% 범위 가감
- 귀속연도별: 2023년 귀속부터 같은 표, 2021~2022년 귀속은 1,200만원·4,600만원 경계
- 2026년 소득: 2027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때 적용(현행 법령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2026 한눈에: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누진세율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의 세율이 아래 8구간이고,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같은 날 확인한 시행예정 조문(시행 2027.1.1.·2027.9.9.·2028.1.1.)에도 세율표는 그대로입니다. 국세청은 이 표를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로 안내하고 있어,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신고)도 같은 표로 계산합니다.
연말까지 세법이 다시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누진공제액은 법조문에는 없고 국세청 세율 안내에 함께 실린 값입니다. 과세표준에 그 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법조문 방식으로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율표 보는 법: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줄을 찾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의 계산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대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줄(15%, 누진공제액 126만원)에 들어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는 같은 세액을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처럼 정합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 경계를 넘는 금액에만 붙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경계를 조금 넘었다고 세금 전체가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이 차이를 한 번에 빼 주는 숫자입니다.
경계 금액은 아래 줄에 들어갑니다. 표의 "이하"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는 뜻이라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만원이면 15% 줄로 계산해 624만원이고, 5,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24%가 붙습니다.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 |
|---|---|---|
| 1,000만원 | 1,000만원 × 6% | 60만원 |
| 3,000만원 |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 5,0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
| 8,000만원 | 8,000만원 × 24% − 576만원 | 1,344만원 |
| 1억원 |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
| 2억원 | 2억원 × 38% − 1,994만원 | 5,606만원 |
| 5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1억7,406만원 |
| 12억원 | 12억원 × 45% − 6,594만원 | 4억7,406만원 |
세율표의 세율과 실제 세 부담 비율은 다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은 35% 줄이지만 산출세액 1,956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나누면 19.56%입니다. 35%는 8,800만원을 넘는 금액에만 붙는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에 넣는 금액: 연봉·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입니다

세율표 왼쪽 칸의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연봉이나 사업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높은 줄을 보게 됩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합계 2천만원 이하인 소득 등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 소득이 해당하는지는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세율표로 구한 산출세액이 그대로 5월에 낼 돈은 아닙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대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야 납부(환급)할 세액이 됩니다.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6~45%, 종합소득세율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종합소득세율표와 함께 보는 개인지방소득세율표: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6%~4.5%가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이고(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표처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 8구간입니다.
구간 경계는 종합소득세율표와 똑같고 세율은 각 줄의 10분의 1이라, 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세와 합친 세율은 6.6%~49.5%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2항).
국세청 신고 방법 안내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0.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4.2% |
| 10억원 초과 | 45% | 4.5% |
지방소득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지방세법 제92조대로 8만4천원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32만4천원이고, 소득세 산출세액 324만원과 합치면 356만4천원입니다(표준세율 기준).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율표: 2023년 귀속부터 지금 표이고, 2022년 귀속까지는 1,200만원·4,600만원 경계였습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는 귀속연도별 표를 따로 싣습니다. 2023~2025년 귀속은 1,400만원·5,000만원 경계인 지금 표이고, 2021~2022년 귀속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였습니다.
8,800만원부터 위 구간의 경계와 세율은 두 표가 같습니다.
아래 경계가 바뀌면서 누진공제액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2021~2022년 귀속 표로 342만원, 지금 표로 324만원이고, 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이면 두 표의 차이가 54만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2018~2020년 귀속은 5억원 초과 42%가 가장 높은 구간이었고, 2017년 귀속은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였습니다. 지난 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는 국세청 표에서 그 귀속연도의 표를 봅니다.
| 세율 | 2023년 귀속~현재 | 2021~2022년 귀속 |
|---|---|---|
|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15% | 5,000만원 이하 (126만원) | 4,600만원 이하 (108만원) |
| 24% | 8,800만원 이하 (576만원) | 8,800만원 이하 (522만원) |
| 35% | 1억5천만원 이하 (1,544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1,490만원) |
| 38% | 3억원 이하 (1,994만원) | 3억원 이하 (1,940만원) |
| 40% | 5억원 이하 (2,594만원) | 5억원 이하 (2,540만원) |
| 42% | 10억원 이하 (3,594만원) | 10억원 이하 (3,540만원) |
| 45% | 10억원 초과 (6,594만원) | 10억원 초과 (6,540만원) |
종합소득세율표 2026 적용 시기: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6월 30일이고,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7년의 실제 신고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이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같은 순서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안내).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기한이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율표 2026은 2025년과 달라졌나요?
2026.10.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제55조와 시행예정 조문(시행 2027.1.1.·2027.9.9.·2028.1.1.)의 세율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이고 누진공제액도 같습니다. 세법이 다시 바뀔 수 있으니 2027년 5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율표의 과세표준은 연봉인가요?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 소득공제를 빼야 세율표의 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24%는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로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가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이고, 국세청 방식으로 과세표준 × 24% − 576만원을 계산해도 같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8,000만원은 1,344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에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1,400만원 이하 0.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각 구간 소득세율의 10분의 1)로 따로 계산합니다. 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세와 합치면 6.6%~49.5%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6은 언제 신고할 때 쓰나요?
2026년에 번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때 씁니다(소득세법 제70조, 현행 법령 기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국세청 안내대로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한 것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현행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문,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개정 2014.1.1.·2016.12.20.·2017.12.19.·2020.12.29.·2022.12.31., 시행예정 조문 [시행 2027. 1. 1.]·[시행 2027. 9. 9.]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시행 2028. 1. 1.]도 같은 세율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액이 결손금,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현행 제55조의 마지막 개정일 2022.12.31.과 같은 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현행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제1항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1천분의 24,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1천분의 35,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천분의 38,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1천분의 40,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초과 45%(65,940,000원),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46,000,000원 이하 15%(1,080,000원)·88,000,000원 이하 24%(5,220,000원)·35%(14,900,000원)·38%(19,400,000원)·40%(25,400,000원)·42%(35,400,000원)·45%(65,400,000원), 2018~2020년 귀속 500,000,000원 초과 42%(35,400,000원), 2017년 귀속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500,000,000원 초과 40%(29,40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서면신고,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