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카드납부

종합소득세카드납부 하는법 방법 마일리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카드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앱)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고르면 되고,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를 세금과 별도로 냅니다. 할부 개월 수·무이자 여부와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은 카드사 정책이라 카드사에서 확인하고, 세금 카드 결제액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내며, 금융결제원 안내상 지방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내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어디서 어떤 순서로 카드로 내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할부·분납·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국세청·금융결제원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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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카드납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하는법: 홈택스·손택스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07:00~23:30)
  •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인터넷지로(00:30~23:30), 세무관서 카드 단말기, 카드로택스는 2026.5.22. 종료
  • 수수료: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국세 카드 납부한도 없음
  •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 할부 개월 수·무이자 여부는 카드사 정책, 행사 카드사·기간은 인터넷지로 공지
  • 1천만원 초과는 국세 분납(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도 가능, 카드 할부와 별개
  •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마일리지·포인트: 카드사 문의, 세금 카드 결제액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제외
  • 카드 승인일이 납부일,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지방세 카드 수수료 없음)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하는법: 홈택스·손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고릅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하는법: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낼 세금 고르고 납부하기, 결제수단 신용카드로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종합소득세카드납부를 찾는 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앱)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로 들어가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를 고릅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5월 확정신고분은 신고서를 제출한 뒤 이 납부 메뉴에서 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11월 중간예납처럼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같은 방법으로 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계산 및 납부방법).

카드 결제 화면에서는 세금과 별도로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신용카드는 0.4~0.8%, 체크카드는 0.15~0.5%이고 납세자가 부담합니다(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1. 홈택스(또는 손택스 = 홈택스 앱) 로그인
  2.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3. 낼 세금 선택(중간예납 등은 과세구분 ‘고지분’) → 납부하기
  4.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 선택 → 카드 정보 입력·결제
  5. 이용시간 07:00~23:30 안에 승인까지 마치기
종합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일 납부달 납부증명서 기간 납부계산서 납부방법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카드 납부하기 →로그인 후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인터넷지로, 세무관서 카드 단말기로 내고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 종료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07:00~23:30, 인터넷지로 00:30~23:30, 인터넷지로 국세 자진납부 07:00~23:30, 세무관서 카드 단말기는 세무서 방문, 카드로택스는 2026.5.22. 종료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해 낼 수 있고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낼 수 있다고 적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로 인터넷지로(www.giro.or.kr, 00:30~23:30)를 안내합니다.

대상 세목은 모든 세목입니다.

인터넷지로에서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에서 신용카드를 고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인터넷지로는 Mac·모바일 환경에서 인증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므로(인터넷지로 접속 안내, 2026.10.24 확인) Mac이 아닌 PC에서 이용합니다.

예전에 쓰던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국세청이 밝힌 납부 가능 신용카드는 우리·비씨·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KB)·씨티·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수협은행·하나카드·농협(NH) 14개입니다(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과 이용시간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 2026.10.24 확인)
방법이용시간비고
홈택스·손택스07:00~23:30로그인 필요
인터넷지로00:30~23:30국세 자진납부는 07:00~23:30
세무관서 카드 단말기세무서 방문전국 세무관서
금융기관 CD/ATM금융기관 확인국세청 안내 방식
카드로택스2026.5.22. 종료이용 불가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매월 두 번째 토요일 23:3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인터넷지로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

종합소득세조회 방법 손택스 확인 납부 종합소득세환급조회 종합소득세신고내역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보기 →홈택스·인터넷지로·은행 방문 납부 방법과 이용시간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를 세금과 별도로 내고 계좌이체에는 붙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예: 100만원은 신용 4천~8천원·체크 1,500~5천원, 300만원은 신용 1.2만~2.4만원·체크 4,500~1.5만원, 500만원은 신용 2만~4만원·체크 7,500~2.5만원, 1,000만원은 신용 4만~8만원·체크 1.5만~5만원

국세를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붙고 이 수수료는 납세자가 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입니다(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도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로 안내하고 납부한도는 없다고 적습니다(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

수수료의 상한은 법령에 있습니다.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1%)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승인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의 형평을 위해 납세자가 최소한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거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낼 때 붙습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계좌이체는 현금 납부로 분류되므로(같은 항 제1호) 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안내된 요율 범위로 계산한 예이며, 실제 요율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계산 예 (국세청·인터넷지로 안내 요율 범위로 계산)
납부세액신용카드 0.4~0.8%체크카드 0.15~0.5%
100만원4,000~8,000원1,500~5,000원
300만원12,000~24,000원4,500~15,000원
500만원20,000~40,000원7,500~25,000원
1,000만원40,000~80,000원15,000~50,000원
종합소득세신고대리비용 종합소득세환급수수료 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보기 →납부 가능 카드 14개, 납부 방식, 수수료 범위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 할부 개월 수·무이자 여부는 카드사 정책이고, 1천만원이 넘으면 국세 분납도 쓸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와 국세 분납 비교: 카드 할부는 카드사 정책·신용카드 결제·카드사 개월 수·승인일에 전액 납부, 국세 분납은 소득세법·세액 1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분 또는 50% 이하·나머지는 2개월 안에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고릅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는 국고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안내하면서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개월 수·행사기간·대상 세부요금은 카드사 웹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적습니다(인터넷지로 2026.10.1.

공지).

2026년 10월 1일 공지 기준 행사기간은 우리·현대·하나·KB국민·신한·삼성카드가 10월 1일~31일, 비씨카드가 10월 1일~12월 31일(수협·광주은행은 6·10·12개월 부분무이자 제외), JB카드가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인터넷지로 국고금 무이자 할부 행사 안내). 행사 카드사와 기간은 공지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같은 게시판의 최신 공지와 내 카드사 안내를 다시 봅니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카드 할부와 별도로 국세 분납을 쓸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서 중간예납·확정신고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내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카드 할부를 골라도 세금은 승인한 날 모두 낸 것이 되고, 할부금은 그 뒤 카드사에 갚는 것입니다.

카드 할부와 국세 분납 비교 (인터넷지로 무이자 할부 공지, 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국세징수법 제12조, 2026.10.24 확인)
구분카드 할부국세 분납
정하는 곳카드사 정책소득세법 제77조
대상신용카드 결제세액 1천만원 초과
나누는 금액카드사 할부 개월 수1천만원 초과분 또는 50% 이하
세금 처리승인일에 전액 납부나머지는 기한 후 2개월 안에

분납할 때 홈택스 입력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 따르면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안에 낼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해 냅니다. 처음 낼 금액과 분납분 모두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그때 카드로 내는 금액에 붙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계산 및 납부방법, 신용카드납부 안내).

종합소득세예정고지 날짜 기간 납부 분납 조회 감면 금액 기준 신고 가산세인터넷지로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보기 →국고금 관련 무이자 할부 행사 카드사와 기간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마일리지: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은 카드사마다 다르고, 세금 결제액은 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마일리지 확인 순서: 적립·무이자는 카드사 정책, 카드 상품 안내의 적립 제외 항목 확인, 수수료 0.4~0.8%와 적립 가치 비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는 제외, 궁금하면 카드사 고객센터 문의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낼 때 포인트·마일리지가 쌓이는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는 국세 무이자 할부 공지에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인터넷지로 2026.10.1.

공지). 카드 상품마다 세금 납부를 적립 대상에서 빼는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카드의 상품 안내에서 적립 제외 항목을 확인합니다.

국세·지방세를 카드로 낸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카드 실적이나 적립과 별개로, 세금 결제액으로 소득공제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마일리지를 받으려고 신용카드로 낸다면 수수료도 함께 따집니다. 세금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1만2천~2만4천원이므로(요율 범위로 계산),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한 적립 가치가 이보다 큰지 비교해 결제수단을 고릅니다.

  • 내 카드 상품 안내에서 세금·공과금 적립 제외 여부 확인
  • 무이자 할부 결제분의 적립 여부도 카드사 안내로 확인
  • 수수료(신용 0.4~0.8%)와 적립 가치 비교
  • 세금 카드 결제액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 아님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국가법령정보센터 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국세·지방세

카드 승인일이 납부일이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카드로 냅니다(지방세 카드 수수료 없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카드 납부 비교: 내는 곳 홈택스·손택스와 위택스, 신용카드 수수료 0.4~0.8%와 없음, 체크카드 수수료 0.15~0.5%와 없음, 납부한도 모두 없음, 납부일 모두 카드 승인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내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기한 날이라도 홈택스 이용시간(07:00~23:30) 안에 승인되면 기한 안에 낸 것이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에서 지방세는 납부한도와 수수료가 모두 ‘없음’입니다.

지방세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뺀 모든 징수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고(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 제4항),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카드 결제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카드 납부 비교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 국세징수법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제23조, 2026.10.24 확인)
구분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내는 곳홈택스·손택스위택스(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수수료0.4~0.8%없음
체크카드 수수료0.15~0.5%없음
납부한도없음없음
납부일카드 승인일카드 승인일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위택스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지방세 납부대상 조회 후 카드로 납부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하는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앱)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고르고 결제합니다. 이용시간은 07:00~23:30이고, 11월 중간예납처럼 고지된 세금은 과세구분 ‘고지분’을 고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중간예납 계산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은 홈택스 말고 또 있나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00:30~23:30, 국세 자진납부는 07:00~23:30), 금융기관 CD/ATM,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낼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

종합소득세카드납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이고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세금 300만원이면 신용카드 1만2천~2만4천원, 체크카드 4,500~1만5천원 범위입니다(요율 범위로 계산). 수수료 상한은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이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계좌이체에는 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나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

신용카드로 낼 때 할부를 고를 수 있지만, 할부 개월 수와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 정책입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국고금 무이자 할부 행사 공지(2026.10.1.)에서 카드사별 행사기간을 보고, 개월 수와 대상 세부요금은 카드사 웹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할부여도 세금은 카드 승인일에 모두 낸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쌓이나요?

카드사·카드 상품마다 달라서 금융결제원도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은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인터넷지로 2026.10.1. 공지). 내 카드 상품 안내의 적립 제외 항목을 확인하고, 수수료(신용카드 0.4~0.8%)보다 적립 가치가 큰지 비교합니다. 세금을 카드로 낸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대상세목 모든 세목,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14개 — 우리·비씨·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KB)·씨티·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수협은행·하나카드·농협(NH), 국세청 홈택스·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거나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인터넷지로 이용시간 00:30~23:30,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손택스는 ‘홈택스 앱’,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00:30~23:30, 일부 은행 계좌이체 07:00~23:30), 카드로택스는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6.1.(성실신고확인 2026.6.30.)까지, 일부 사업자 납부기한 2026.8.31. 직권연장·분납기한 2026.11.2., 홈택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위택스 자동전환,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해 납부, 1천만원 초과 분납, 분납분 2027년 1월 초 고지·2027.2.1.(월) 기한, 2026.10.24 확인)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국세 — 매일 00:30~23:30, 전 신용카드사, 납부한도 없음,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납부자 추가부담, 국세 자진납부가능시간 07:00~23:30 / 지방세·세외수입 등 — 매일 00:30~23:30, 전 신용카드사, 납부한도 없음, 수수료 없음 / 매월 두 번째 토요일 23:30~익일 07:00 정기점검으로 서비스 중단, 2026.10.24 확인)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국고금 관련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안내(2026.10.1. 등록,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카드사 문의,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은 카드사 문의,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개월 수·행사기간·대상 세부요금은 카드사 웹페이지 확인, 행사기간 우리·현대·하나·KB국민·신한·삼성카드 10.1.~10.31., 비씨카드 10.1.~12.31.(수협·광주은행은 6·10·12개월 부분무이자 제외), JB카드 7.1.~12.31.,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경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기준,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4 확인)위택스(행정안전부 지방세 누리집):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 제2항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제3항 납부 대행 수수료 등은 대통령령,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납부의 방법(제4항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제5항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1항 국세납부대행기관 — 금융결제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2항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제3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제23조 납부의 방법(제1항 제3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 제3항 그 결제수단으로 납부하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제4항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가산세,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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