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환급일

종합소득세환급일 9월 조회 2026 종소세환급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5월에 정기 신고했다면 소득세가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가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들어오며,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이른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 환급 안내(3월·9월)를 받고 신청한 환급금은 2026년 3월 안내 때 3월 31일까지 신청분은 4월 말까지,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했고(2025년 9월 안내 때는 9월 20일까지 신청분을 추석 연휴 전, 그 뒤 신청분도 최대 3개월 안),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한 뒤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내 환급금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나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조회합니다.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환급일 확인

어떻게 신고·신청했는지 고르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지방소득세는 언제 따로 들어오는지, 어디서 조회하는지를 국세청 안내와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신고·신청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소세 환급일: 5월 신고분은 6월 말~7월 초, 국세청 환급 안내분은 2025년 9월·2026년 3월 기준 최대 3개월 안, 홈택스 환급금 조회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환급일: 5월 정기신고분 소득세는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
  • 종합소득세 환급일 2026: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 종합소득세 환급일 9월: 국세청이 3월·9월 환급금을 안내, 2025년 9월·2026년 3월 안내 땐 신청일부터 최대 3개월 안 지급
  •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 결정, 경정청구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 통지, 환급 결정 뒤 30일 안 지급
  •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국세 환급금찾기, 신청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되고,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2026: 5월 신고분은 6월 말~7월 초에 들어오고,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냈다면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2026: 모두채움 그대로 제출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직접 작성 신고 6월 말~7월 초, 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지방소득세는 종소세 환급 후 약 4주 안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 등)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그래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환급이 생기면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물어보라고 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2026년(2025년 소득분)에는 국세청이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이 만든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기한이 6월 1일(월)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 신고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2027년 환급 지급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2027년 5월 국세청 신고 안내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일 2026 정리 (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국세상담센터 Q&A, 2026.10.24 확인)
신고 방법소득세 환급지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그대로 제출6월 5일부터 지급 예정시·군·구청 지급
직접 작성해 정기신고신고 마감 약 1개월 뒤 6월 말~7월 초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종합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일 납부달 납부증명서 기간 납부계산서 납부방법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보도자료 보기 →2026년 신고기한 6월 1일, 모두채움 환급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종합소득세 환급일 9월: 국세청이 3월·9월 두 번 환급금을 안내하고, 안내받아 신청한 환급금은 최대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9월 환급 안내 지급 시기: 2025년 9월 9.20.까지 신청분 추석 연휴 전 지급, 그 뒤 최대 3개월 안, 2026년 3월 3.31.까지 4월 말, 4.1. 이후 신청일부터 3개월 안

9월에 종합소득세 환급 문자를 받는 이유는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놓쳐 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알려 주는 안내를 2022년부터 해마다 한 번 하다가 2026년부터 3월·9월 두 번 안내하고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5년 9월 안내 때 국세청은 9월 10일(수)부터 147만 명에게 1,985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모바일 안내문(카카오·네이버·문자)으로 안내한다고 밝혔고, 9월 20일(토)까지 안내대로 신청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그 뒤 신청한 환급금도 최대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5.9.10. 보도참고자료).

안내 대상은 2020~2024년 귀속 환급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주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였으며 연금·기타소득자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2026년 3월 안내 때는 3월 31일(화)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4월 1일(수) 이후 신청한 환급금은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6년 9월 안내의 대상 인원과 지급 일정은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따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4 확인). 2026년 9월에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일정과 국세상담센터(126)로 지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9월에 안내 없이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아래 기한 후 신고 기준(신고일부터 3개월 안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안 지급)을 따릅니다. 9월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연금·기타소득자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생기는 경우

근로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경우(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의 안내 대상)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하기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

지방소득세 환급일: 정기신고분은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환급은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일: 5월 정기신고는 종소세 환급 후 약 4주, 국세청 안내로 신청하면 다음 달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지급하는 곳은 시·군·구청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두 번에 나뉘어 들어오는 것은 소득세(세무서)와 지방소득세(시·군·구청)를 따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5월 정기신고분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환급은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5.9.10.

보도참고자료).

예를 들어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소득세 환급금이 어느 달에 들어오면, 그 소득세 환급금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다음 달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 입금 날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주소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국세청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보기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Q&A

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환급일: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경정청구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하고 그 뒤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안 결정, 경정청구는 2개월 안 통지, 환급 결정 뒤 30일 안 지급, 경정청구 기간은 신고기한 후 5년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야 하고, 조사 등으로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환급금으로 결정되면 체납 세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신고는 했는데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두 경우 모두 결정 통지가 먼저 오고 입금은 그 뒤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입금이 늦다면 체납 세금 충당이나 환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환급 일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5조의3·제51조, 2026.10.24 확인)
신청 방법세무서 결정지급
기한 후 신고신고일부터 3개월 안 결정·통지결정일부터 30일 안
경정청구청구일부터 2개월 안 통지결정일부터 30일 안
국세청 안내로 신청-신청일부터 3개월 안(국세청 발표)
종합소득세경정청구 환급 하는법 기간 방법 결과 환급일 뜻 신고서 세무서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보기 →기한 후 신고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통지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국세 환급금찾기에서 내 환급금을, 신고내역 조회에서 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순서: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납부·고지·환급 → 환급, 환급금 상세조회, 로그인 없이는 국세 환급금찾기, 계좌는 신고내역 조회

내 종소세 환급일과 금액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메뉴에서 봅니다. 환급금 상세조회는 로그인이 필요하고,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은 환급금 지급요청을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하라고 안내합니다(홈택스 화면).

로그인이 어렵다면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환급 결정일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여기가 아니라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봅니다(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

환급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 접수번호를 누르고 개인정보 공개를 고르면 확인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국세청 환급 안내로 신청한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1.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내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3. 로그인 없이 볼 때는 같은 메뉴의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합니다
  4. 환급 계좌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합니다
  5. 안내받아 신청한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이나 ARS(1544-9944 → 6번 → 2번)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발급 손택스 종합소득세환급신청 방법 종합소득세개설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종소세 환급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면: 체납 세금 충당과 환급 계좌를 먼저 확인하고, 5년 안에 찾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환급이 안 들어오면 확인할 것: 체납 세금 충당, 환급 계좌, 국세 환급금찾기, 5년 지나면 권리 소멸, 국세청은 비밀번호·입금 요구 안 함

세무서는 환급금이 생기면 체납된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체납 세금이 있었다면 환급금이 줄거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안에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된 국세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국세청의 환급 안내·통지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계좌가 바뀌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물어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이 진짜인지는 카카오톡 안내문의 국세청 안심마크나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으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5.9.10. 보도참고자료).

홈택스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하기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종소세환급일이 궁금해요

5월에 정기 신고했다면 소득세는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들어옵니다(국세상담센터).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낸 사람에게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이른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환급일 9월에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2026년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3월·9월 두 번 안내합니다(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5년 9월 안내 때는 9월 20일(토)까지 신청분을 추석 연휴 전까지, 그 뒤 신청분도 최대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2025.9.10. 보도참고자료). 2026년 9월 안내의 지급 일정은 보도자료로 따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안내문과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에서 내 환급금을 확인하고 지급요청도 합니다. 로그인 없이 보려면 같은 메뉴의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환급 계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골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2026과 2027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2025년 소득분)은 신고기한이 6월 1일(월)이었고,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으며, 그 밖의 정기신고 환급은 국세상담센터 안내대로 6월 말~7월 초입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국세상담센터).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월)에 신고하며(소득세법 제70조), 2027년 환급 지급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2027년 5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소득세 환급은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5월 정기신고분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국세상담센터).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화)까지,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 명·그중 환급금이 생기는 46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 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환급계좌 자동 제공,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 완료,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022년부터 매년 1회 → 올해부터 연 2회(3월, 9월) 안내·환급, 3.31.(화)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4.1.(수)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 안내 대상 111만 명 1,409억 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ARS 1544-9944(메뉴명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안내 대상 연도 전체 일괄 신청만)·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 신청, Q&A: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신청(단 2020년 귀속은 5월말까지 환급신고 가능,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 불가),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환급대상·환급액 확인은 손택스 자주찾는메뉴·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ARS 6번 → 1번·126 → 8번 → 1번, 신청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ARS 6번 → 2번,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9.10.): 국세청,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가 세무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 내지 않도록 환급금 끝까지 챙긴다(9.10.(수)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등 147만 명에게 1,985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안내 대상은 2020~2024 귀속연도 환급금이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모바일 안내문(카카오·네이버·SMS) 발송·미발송자는 추후 서면 안내문, 9.20.(토)까지 국세청이 안내한 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그 이후 신청된 환급금도 최대 3개월 이내 지급, ARS 1544-9944 환급신청 신규 도입,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10% 자동 환급, 안내문 진위는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의 국세청 안심마크·네이버 앱 국세청 전용 문서함으로 확인, 첨부 PDF 2026.10.24 확인)국세청 누리집 알림·소식 → 보도자료 게시판(2026.5.20.~10.21. 게시 목록에 2026년 9월 소득세 환급금 안내 보도자료가 없음, 최신 소득세 환급금 안내 보도참고자료는 2026.3.11.,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정기신고 환급금 지급 시기 —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정확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 문의, 환급 계좌번호는 신고서 조회에서 접수번호 클릭 → 개인정보 공개 선택으로 전체 확인, 신고 마감일 전에 수정해 다시 내면 최종분만 반영,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필요,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에서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하라고 안내,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납세자구분·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상호)으로 조회,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같은 화면에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 2026.10.24 홈택스 화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70조의2 제2항(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제4항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하면 그 사유를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 초과 납부액·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제2항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납부고지·자진납부 국세 충당은 동의가 있을 때), 제6항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제8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제3항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음, 2026.10.24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경정청구 환급 하는법 기간 방법 결과 환급일 뜻 신고서 세무서종합소득세경정청구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서발급 손택스 종합소득세환급신청 방법 종합소득세개설종합소득세신고서발급 · 종합소득세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