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 가산세입력방법 가산세적는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깎아 주고, 신고서 가산세명세서에는 감면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025년 귀속분(기한 2026년 6월 1일)을 10월 24일에 신고·납부하면 20% 감면 구간이라 낼 세금 100만원 기준 무신고가산세 16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31,680원을 함께 냅니다.

내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

종합소득세를 언제 기한 후 신고하는지, 어떤 경우인지 고르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낼 세금 100만원 기준으로 신고서 가산세명세서에 적을 금액과 납부지연가산세, 함께 낼 금액을 국세기본법·국세청 서식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

핵심 요약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낼 세금 × 20%) + 납부지연가산세(낼 세금 × 미납일수 × 0.022%)
  • 감면: 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무신고가산세만)
  • 2025년 귀속분(기한 2026.6.1.)은 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20% 감면, 12월 2일부터는 감면 없음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 귀속년도 선택
  • 적는법: 신고구분 기한후신고, 가산세명세서에 감면 뺀 금액·미납일수를 적고 합계를 가산세란에
  •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 없음, 정당한 사유는 세무서에 감면 신청
  •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로 따로 기한 후 신고(무신고 20%, 감면율 같음)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낼 세금의 20% 무신고가산세에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낼 세금 × 20%, 부정 무신고 40%(역외 60%), 복식부기의무자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납부지연 낼 세금 × 미납일수 × 0.022%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가산세는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서 붙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국세청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으로 이 두 가산세를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 가산세는 빼고 계산)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역외거래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0.07%, 부정행위는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는 안 낸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그 전에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날수와 1일 10만분의 22(0.022%)를 곱한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도 따져야 하는데, 무신고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큰 가산세만,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2026.10.24 확인)
종류계산근거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제47조의2 ①
부정 무신고× 40%(역외거래 60%)제47조의2 ①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20%와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제47조의2 ②
납부지연안 낸 세액 × 미납일수 × 0.022%제47조의4 ① 1호
장부 가산세와 겹칠 때큰 가산세만(같으면 무신고)제47조의2 ⑥

무신고납부세액은 가산세를 빼고 센다

무신고가산세의 기준인 무신고납부세액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며, 국세기본법·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빼고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가산세 감면 계산 방법 가산세율 납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무신고가산세 조문 보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원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를 무신고가산세에서 뺍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 낼 세금 100만원 기준: 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50% 감면 10만원, 1~3개월 30% 감면 14만원, 3~6개월 20% 감면 16만원, 6개월 넘으면 감면 없이 20만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은 언제 신고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아 주지 않으므로, 세금은 하루라도 빨리 내야 덜 붙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므로(국세기본법 제4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이나 11월에 신고하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이라 20%를 깎고, 6개월이 끝나는 12월 1일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기준일이 6월 30일입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빠지며(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시행령은 이를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제6조)에 해당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이 감면을 받으려면 세목·부과연도·가산세 종류와 금액,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붙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낼 세금 100만원 예시, 2026.10.24 확인)
신고기한이 지난 뒤감면율적을 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50%20만원 − 10만원 = 1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20만원 − 6만원 = 14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20만원 − 4만원 = 16만원
6개월 초과없음20만원

감면은 신고서에 빼서 적는다

시점에 따른 감면은 신고서 가산세명세서에서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는 방식입니다(국세청 주요서식, 서식40(1)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4).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아예 빼 달라는 감면은 별도로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는 감면이 없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종합소득세수정신고 가산세 방법 기간 환급 세무서 사유 수정신고서 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세 감면 조문 보기 →국세기본법 제48조 원문,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제2항 제2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입력방법: 홈택스 기한 후 신고에서 감면 뺀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일수를 넣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입력 순서: 1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2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 귀속년도, 3 소득·공제 입력해 낼 세금 확인, 4 무신고가산세 감면 뺀 금액, 5 납부지연 미납일수·미납세액, 6 제출·납부 후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입력방법의 시작은 홈택스입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아래의 기한 후 신고를 누르면 귀속년도를 고르는 창이 뜨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안내로 넘어갑니다(홈택스 화면 확인).

로그인 뒤 신고서 작성 화면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 계산에 쓰는 값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의 가산세명세서 항목으로 정해져 있으니 미리 계산해 두세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이번 신고로 낼 세금) × 20/100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입니다(국세청 주요서식, 서식40(1) 제21쪽).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람은 단순경비율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쓰는데, 이 서식의 가산세액계산명세에도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100)와 납부지연(미납일수, 22/100,000) 칸이 있고 신고구분에 기한후신고가 있습니다(국세청 주요서식, 2026.3.20. 개정 서식).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나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1.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2. 귀속년도 선택 → 적용하기 → 로그인
  3.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입력해 이번 신고로 낼 세금(무신고납부세액) 확인
  4.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에서 신고 시점의 감면액을 뺀 금액
  5.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6. 신고서 제출 →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위택스)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기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 귀속년도 선택, 로그인 필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적는법: 가산세명세서에 감면 뺀 금액을 적고 합계를 가산세란에 옮깁니다

가산세명세서 적는법 예시, 3~6개월·낼 세금 100만원: 신고구분 기한후신고, 무신고 기준금액 무신고납부세액 100만원, 무신고 가산세액 20만원 − 감면 4만원 = 16만원, 납부지연 미납일수 144일, 납부지연 가산세액 31,680원, 합계 191,680원을 가산세란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적는법은 국세청 주요서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 2026.3.20. 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의 ⑩ 신고구분(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추가신고(인정상여))에서 기한후신고를 고릅니다.

35쪽 중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① 무신고 칸은 일반무신고면 기준금액에 무신고납부세액, 가산세율 20/100을, 부정무신고면 40/100(60/100)을 씁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 7/10,000(부정무신고 14/10,000)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습니다.

③ 납부지연 칸에는 미납일수와 미납부(환급)세액을 적고 가산세율 22/100,000을 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의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고, 신고서 본문의 가산세란에는 가산세명세서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주요서식, 2026.3.20. 개정 서식).

예를 들어 낼 세금 100만원을 2025년 귀속분으로 2026년 10월 24일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액은 20만원에서 20% 감면 4만원을 뺀 16만원, 납부지연은 100만원 × 144일 × 22/100,000 = 31,680원이고, 가산세명세서 합계와 신고서 가산세란은 191,680원입니다(법정 계산식 예시, 원 미만 끝수 처리 미반영).

가산세명세서 적는법 예시 (낼 세금 100만원, 2025년 귀속분을 2026.10.24. 신고·납부, 서식40(1) 기준)
칸적는 값예시
⑩ 신고구분기한후신고기한후신고
① 무신고 기준금액무신고납부세액100만원
① 무신고 가산세액× 20/100 − 감면받을 세액20만원 − 4만원 = 16만원
③ 납부지연 미납일수납부기한 다음 날~낸 날 전날144일
③ 납부지연 가산세액미납부세액 × 일수 × 22/100,00031,680원
합계 → 신고서 가산세란가산세명세서 합계191,680원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기간마다 달랐다

서식 작성방법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1만분의 3, 2019년 2월 12일 이후 10만분의 25, 2022년 2월 15일 이후 10만분의 22를 적용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정납부기한(다음 해 5월 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말)이 2022년 2월 15일보다 뒤이므로 미납일수 전체에 하루 10만분의 22를 씁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발급 양식 신고 서류 방법 조회 출력 손택스 접수증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 내려받기 →서식40(1)·서식40(4) 원문,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포함

미납일수 세는 법과 납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세고, 신고한 날 바로 냅니다

미납일수 세는 법: 1 시작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2 끝은 실제로 낸 날의 전날, 3 2025년 귀속 기한 2026.6.1., 4 10.24. 납부하면 6.2.~10.23. 144일, 5 하루 늦을수록 낼 세금 × 0.022%

납부지연가산세는 안 낸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그 전에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날수와 1일 10만분의 22(0.022%)를 곱한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그래서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고, 실제로 낸 날은 넣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법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므로 10월 24일에 내면 6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44일입니다.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직권연장한 일부 사업자는 본인의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세요(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홈택스에서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고(이용시간 07:00~23:30),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내도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세무서가 먼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고,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체납 세액이 납부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이상이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월 1만분의 67(0.67%)도 붙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의2·제8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2025년 귀속분(법정납부기한 2026.6.1.) 낸 날별 미납일수와 납부지연가산세 (낼 세금 100만원, 1일 22/100,000)
낸 날미납일수납부지연가산세
2026.7.1.6.2.~6.30. 29일6,380원
2026.9.1.6.2.~8.31. 91일20,020원
2026.10.24.6.2.~10.23. 144일31,680원
2026.11.30.6.2.~11.29. 181일39,820원
종합소득세카드납부 하는법 방법 마일리지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보기 →홈택스 전자납부·인터넷지로·은행 방문 납부 경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20%와 감면율이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낼 세금 × 20%(부정 40%),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1~3개월 30% 감면, 3~6개월 20% 감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지방세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40%)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깎아 줍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예를 들어 개인지방소득세로 낼 세금이 10만원인데 3~6개월 사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만원에서 20%를 깎은 16,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7조, 2026.10.24 확인)
항목기준예: 낼 세금 10만원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2만원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50% 감면1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14,000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16,000원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신고 후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 뒤: 세무서는 3개월 안에 결정·통지하고, 틀렸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뒤 할 일: 1 낼 세금이 있으면 바로 납부, 2 세무서는 3개월 안에 결정·통지, 3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4 많이 신고했으면 5년 안 경정청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내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하게 3개월 안에 결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기한 후 신고한 금액이 적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경정청구 환급 하는법 기간 방법 결과 환급일 뜻 신고서 세무서국가법령정보센터 기한 후 신고 조문 보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원문, 결정·통지 3개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낼 세금(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와, 안 낸 세금 × 미납일수 × 0.022%인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는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를 깎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서 가산세명세서에서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아예 빼 달라고 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28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입력방법을 알려 주세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에서 귀속년도를 고르고 로그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20%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로 나눠 계산해 둡니다. 로그인 뒤 화면 구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화면 안내에 따라 이 값을 넣으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적는법은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의 ⑩ 신고구분에서 기한후신고를 고르고,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① 무신고에 무신고납부세액과 20/100을, ③ 납부지연에 미납일수와 미납부세액, 22/100,000을 적습니다. 감면받을 세액은 해당 가산세액에서 빼서 적고, 가산세명세서 합계를 신고서의 가산세란에 옮겨 적습니다(국세청 주요서식, 서식 작성방법).

세무서 연락을 받은 뒤에 기한 후 신고해도 가산세 감면이 되나요?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빠지며, 시행령은 이를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경우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9조 제1호). 받은 연락이 어떤 성격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 뒤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소규모사업자 제외),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가산세만, 같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정신고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2025년 귀속 신고는 2026.6.1.까지, 일부 사업자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연장,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소득세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자동전환, 간편장부대상자 장부 가산세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미납기간 × 0.022%),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07:00~23:30),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주요서식: 소득세법[서식40(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026.3.20. 개정, ⑩ 신고구분 —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추가신고(인정상여), 35쪽 중 제21쪽 가산세명세서 —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수입금액 7/10,000, ③ 납부지연: 미납일수 × 22/100,000 × 미납부(환급)세액, 제20쪽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복식부기의무자는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율 2019.2.11.까지 1만분의 3·2019.2.12. 이후 10만분의 25·2022.2.15. 이후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음, 제2쪽 작성방법 — 신고서 가산세란에는 제21쪽 가산세명세서 합계란 금액), 서식40(4) 단순경비율용(⑩ 신고구분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가산세액계산명세의 무신고·납부지연 칸) 원문 내려받아 확인, 2026.10.24)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일반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누르면 귀속년도 선택 → 적용하기 → 로그인 안내(2026.10.24 화면 확인, 로그인 뒤 신고서 작성 화면은 미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제3항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내거나 그 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부득이하면 사유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제1항 무신고납부세액(가산세·이자상당가산액 제외) ×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제2항 제1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제1항 금액 중 큰 금액, 제6항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가산세만·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1호 안 낸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내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제1호의2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 제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 × 100분의 3, 제8항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 세액 150만원 미만은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 미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제2항 제1호의2·제2호의2 이자율 월 1만분의 67,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1항 제6조 기한 연장 사유·정당한 사유 등은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 가산세만,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제3항 감면 신청,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제1항 세법해석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등, 제2항 세목·부과연도·가산세 종류와 금액,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3항 증명 서류 첨부, 제4항 승인 여부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1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호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100분의 4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제53조 가산세만,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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