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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환급 방법 기간 못하면 확인 환급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5월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사업·3.3% 프리랜서·임대·연금·기타·금융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5년 귀속분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이었고 2026년 귀속분은 법정 기간대로라면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금은 소득세가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가 그 뒤 약 4주 안에 들어옵니다.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환급 확인하기
내 소득 상황을 고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기한을 놓쳤을 때 할 일을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소득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5월종소세 기간: 다음 해 5.1.~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2025년 귀속분은 2026.6.1.(월)까지였고, 2026년 귀속분은 2027.5.31.(월)까지(법정 기간 기준)
- 5월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3.3% 인적용역·임대·연금·기타·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안 해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끝, 공적연금만,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 확인 방법: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네이버·문자), 홈택스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신고도움 서비스
- 5월 종합소득세 방법: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환급일: 소득세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 그 뒤 약 4주 안, 2026년 모두채움 그대로 제출은 6월 5일부터
- 신고 못하면: 기한 후 신고, 1개월 안 50%·3개월 안 30%·6개월 안 20% 무신고가산세 감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은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라(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5월 31일이 일요일이었던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같은 법정 기간대로라면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고하며, 실제 신고 일정과 운영 시간은 2027년 국세청 신고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5월에는 홈택스·손택스로 06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ARS로 06시부터 24시까지 신고할 수 있었고 마지막 날(6월 1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비고 |
|---|---|---|
| 일반 신고 대상자 | 다음 해 5.1.~5.31. |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해 5.1.~6.30. | 세무대리인 확인서 첨부 |
| 2025년 귀속분 | 2026.6.1.(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6.30.(화) |
| 2026년 귀속분 | 2027.5.1.~5.31.(월) | 법정 기간 기준 |
| 국외 이전으로 출국 | 출국일 전날까지 | 국세청 안내 |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기한 연장이 아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에서 유가 민감업종 등 265만 명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지만, 납부기한만 늘어난 것이라 신고는 6월 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대상이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했다면 안 해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며, 사업자뿐 아니라 3.3%를 떼는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4.29.
보도자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다만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으로 합산해 낼 세금을 모두 내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세청은 이 밖에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도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은 1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지만 5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제70조 제2항). 2026년 5월 신고 때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신고 대상자는 1,333만 명이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 내 소득 | 5월 신고 | 근거 |
|---|---|---|
| 사업소득(3.3% 프리랜서 포함) | 신고 대상 | 소득세법 제70조 |
| 근로 + 사업·기타·임대소득 | 합산해 신고 | 국세청 안내 |
|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완료 | 안 해도 됨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 두 곳 이상 급여, 합산 안 함 | 신고 대상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 공적연금소득만 | 안 해도 됨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 이자·배당 2천만 원 이하 | 합산 안 함 | 소득세법 제14조 |
수입이 없거나 적자여도 대상일 수 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대상에 넣습니다. 사업을 하다 적자가 났다면 신고 대상인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확인 방법: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신고도움 서비스로 내 대상과 유형을 봅니다

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 안내문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에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볼 수 있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안내문을 출력할 수 없고, 우편물이 조회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국세청이 정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가 있고, 2026년에는 약 140만 명에게 제공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신고한 뒤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신고서가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 신고안내 유형 | 발송일 | 비고 |
|---|---|---|
|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복식부기 | 4.24. | 사업자 |
| 자기조정 | 4.27. | 사업자 |
| 기준경비율 | 4.28.~4.29. | 사업자 |
| 비사업자(금융·연금·근로 등) | 4.30. | 직장인·연금생활자 등 |
| 단순경비율 | 4.30. | 소규모 사업자 |
| 모두채움(납부) | 5.1.~5.2. | 세액까지 미리 계산 |
| 모두채움(환급) | 5.3.~5.5. | 환급 대상자 |
홈택스 로그인하면 내 유형 화면으로 간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두고,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순서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이고,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장부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세무서에 있는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냅니다(같은 안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고,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더할 일이 있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고쳐 냅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은 안내문의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내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보도자료).
세금은 신고서를 낸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가 부담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보도자료).
| 신고 방법 | 경로 | 누가 |
|---|---|---|
| 홈택스(PC)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신고 유형 |
| 손택스(앱) | 홈택스 앱 → 같은 순서 | 모든 신고 유형 |
| ARS 전화 | 1544-9944 | 모두채움 안내문 받은 사람 |
| 세무대리인 | 세무사 등에게 맡김 | 장부 작성 등 도움 필요 |
| 서면신고 | 관할 세무서 우편·민원실 | 서식 직접 작성 |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 종료
국세청은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납부를 안내하면서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5월 종합소득세 환급과 환급일: 소득세는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에 들어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지난해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이번 신고 때 실제 낼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많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국세청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아래의 기한 후 환급신고로 신청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5월 정기신고로 생긴 환급금 가운데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중간예납세액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환급이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없어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세무서는 초과 납부액과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체납 세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2항·제6항).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누리집 ‘국세환급금 찾기’ 바로가기).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세무서의 환급 안내·통지로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3항).
| 구분 | 지급 시기 | 지급 기관 |
|---|---|---|
| 소득세(5월 정기신고) | 6월 말~7월 초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 시·군·구청 |
| 모두채움 환급 그대로 제출 | 2026년 6월 5일부터(예정 발표) | 국세청 |
| 법정환급기한 | 6월 30일 | 국세청 보도자료 |
환급 계좌는 신고서에서 확인
국세상담센터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나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접수번호를 눌러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면 환급 계좌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 마감일 안에 다시 내면 최종분만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못하면: 기한 후 신고로 내고,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의 ‘기한 후 신고’ 메뉴로 내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5월을 놓치면 근로소득 신고가 아니라 일반신고의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하며,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국세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으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돌려받을 세금이 있었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 안내를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거나,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ARS(1544-9944)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연 2회(3월·9월)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조사 등으로 오래 걸리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51조 제6항).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조건 |
|---|---|---|
|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 50% | 결정 통지 전 자진 신고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결정 통지 전 자진 신고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결정 통지 전 자진 신고 |
| 6개월 초과 | 이 조항의 감면 없음 |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 가능 |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알고 내면 감면 안 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를 감면에서 뺍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종소세는 누가 내나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상담센터는 5월 정기신고 환급금 가운데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이른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받습니다(같은 법 제48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입니다(국세청 가산세 안내). 환급받을 세금이 있었다면 기한후 환급신고로 신청합니다.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에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보내는 모바일 안내문(못 받으면 서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신고안내 유형별로 보냈습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나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보고,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국세상담센터 Q&A).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5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납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금)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미수령자는 서면 안내문, 유형별 발송 일정 —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복식부기 4.24., 자기조정 4.27., 기준경비율 4.28.~4.29., 비사업자(금융·연금·근로소득 등)·단순경비율 4.30., 모두채움(납부) 5.1.~5.2., 모두채움(환급) 5.3.~5.5., 로그인하면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 자동 안내, 홈택스·손택스 5월 06시~다음날 01시·ARS 06시~24시·6.1.은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 명·그중 환급 460만 명(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 모두채움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6천만 원·제조업·음식업 등 3,600만 원·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인적용역소득자 3,600만 원) 자영업자·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주택임대소득자·연금생활자·인적용역소득자, 모두채움 안내문 받은 납세자는 ARS 1544-9944 신고,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약 140만 명(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납부 — 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카드 수수료 0.4%~0.8%(체크카드 0.15%~0.5%), 분납 —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50% 이하), 265만 명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연장(신고는 6.1.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시·군·구에 신고·납부·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자동 연계·올해부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15억 원·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연금·기타·근로소득자 안내,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올해부터 연 2회(3월, 9월), 3.31.까지 신청분은 4월 말까지·4.1.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로 최대 5년 치 환급금 한 번에 신청, ARS 신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환급세액 확인·신청, 2026.10.24 원문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환급금은 신고기한 이후 30일 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회사 급여를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합산해 신고,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가능,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6.6.1.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2인 이상에게서 받는 근로·공적연금·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연말정산 안 한 경우 신고), 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다른 소득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홈택스 앱)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는 관할세무서 우편·민원실 접수,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 카드로택스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 납부서로 은행·우체국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 1,500만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3.3%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중간예납세액으로 소득세가 환급이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음,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원천징수 33만원·실제 세금 22만원이면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환급 사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조회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 여부는 관할 세무서 문의, 잃어버린 안내문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확인, 신고서 정상 접수 확인은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환급 시기 —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 → 근로소득자 신고서(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는 5월에만 이용 가능, 5월에 신고를 놓쳤다면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 이용,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같은 화면에 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일반 신고·근로소득 신고·분리과세 신고,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일반 신고 아래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그인 필요, 2026.10.24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국세환급금 찾기’와 같은 주소, 2026.10.24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제7호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8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2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 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퇴직소득만·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등이 있는 자는 제외 —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일용근로자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못 미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제5항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지급명세서가 기한까지 제출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만,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 초과 납부액·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제2항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 제6항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제3항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음,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