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종합소득세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기준 구간 환급 방법 기본공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프리랜서종합소득세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에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해,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장부의 실제 경비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를 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한 뒤 이미 떼인 3%를 뺍니다.

국세청 사례로 학원강사가 수입 1,000만원에서 33만원을 떼였고 실제 세금이 22만원이면 11만원(소득세 10만원 + 지방소득세 1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3.3% 떼인 연 수입별)

1년 동안 3.3%를 떼기 전에 받은 금액(수입)과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이미 떼인 세금,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소득금액, 경비가 수입의 30%·50%·70%일 때의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연 수입(3.3% 떼기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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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소세 환급: 수입 − 경비 − 기본공제 → 세율 → 떼인 3.3% 정산

핵심 요약

  • 신고: 3.3% 떼인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 신고 기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만 예외
  • 경비: 장부의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 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8구간 (직장인과 같음)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
  • 환급: 떼인 3%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정기신고분 소득세는 6월 말~7월 초쯤 지급
  • 놓친 환급: 기한후 환급신고로 최대 5개년분, 신고하고 덜 받았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3.3% 떼고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 회사가 연말정산한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일시적인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월급과 3.3% 부업은 합산 신고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도 3.3% 원천징수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을 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3.3%는 사업자·법인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줄 때 떼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술·강연·번역·연기 같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인적용역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국세청은 학습지 강사·방과후강사·배달라이더·행사도우미·캐디 등을 예로 듭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곳 이상에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는 경우를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시행령 제137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프리랜서가 받은 돈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세법 제14조·제70조·제73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10.24 확인)
받은 돈소득 구분다음 해 5월 신고
3.3% 떼고 받은 인적용역 대가사업소득신고 대상(금액과 관계없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것만연말정산 사업소득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일시적으로 받은 강연료 등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월급과 3.3% 부업 수입근로소득 + 사업소득합산해 신고

8.8%를 떼고 받은 돈

강연처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나머지에 20%를 원천징수하므로(제129조 제1항 제6호)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까지 8.8%가 떼입니다.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합산하려면 함께 신고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종합소득세뜻 종소세뜻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보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장부 의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내고, 이어서 위택스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다음 해 5월 1일~31일(2025년 귀속은 6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또는 일반 신고서 선택, 수입금액·경비·공제 확인 후 제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위택스 신고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로그인해 신고서를 선택하고 작성·제출한 뒤,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눌러 위택스로 자동 전환해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서 메뉴 이름은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입니다(국세상담센터).

2026년에는 국세청이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이나 ARS 신고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717만 명에게, 그중 환급금이 생기는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냈으며, 고칠 것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로 제출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6.1.까지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위택스 신고까지 마쳐야 하고, 모두채움 신고서에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은 안내문의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보도자료).

  1. 모바일·우편 안내문이나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수입금액과 안내 유형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 등)로 들어갑니다. 손택스·ARS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모두채움 신고서는 내용을 확인해 고칠 것이 없으면 그대로 내고, 경비를 장부로 계산하거나 공제를 더할 때는 직접 수정합니다.
  4. 제출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를 확인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눌러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발급 손택스 종합소득세환급신청 방법 종합소득세개설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준 경비: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 장부가 없으면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 직전 연도 수입별 경비 계산: 3,600만원 미만 간편장부·단순경비율,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기준경비율 2분의 1, 올해 처음 시작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세금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붙습니다. 장부를 쓰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이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025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8배) 중 작은 금액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경비율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 의무를 볼 때는 7,500만원 기준(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경비율을 볼 때는 3,600만원 기준(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그해 새로 시작한 사람도 단순경비율 대상이지만, 어느 경우든 그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의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그해 새로 시작한 사람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고,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국세청 판단기준).

인적용역 프리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별 장부·경비율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2025년 귀속 = 2024년 수입금액, 2026.10.24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장부 의무장부 없이 신고할 때
3,6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의 2분의 1, 무신고 간주 가산세
그해 새로 시작간편장부대상자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인적용역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 업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 같은 수입이라도 소득금액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국세청 장부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보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추계신고 가산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이고 직장인과 같은 세율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율 구간: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프리랜서만 쓰는 세율은 따로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과 합쳐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직장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쓰는 구간과 같습니다.

국세청 계산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도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고,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2026.10.24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55조의 세율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과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고 표준세율은 구간마다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0.6%~4.5%)이며(지방세법 제91조·제92조), 3.3% 중 0.3%가 이 지방소득세를 미리 뗀 것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율 구간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4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 계산 과세표준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보기 →귀속연도별 구간·세율·누진공제액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빼고,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뺍니다

프리랜서 기본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연금보험료 낸 금액, 근로소득 없는 사람 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본인과,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등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을 더 뺍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5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둔 사람은 100만원을 더 빼며 둘 다 해당하면 100만원입니다(제51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는 그해 낸 금액을 연금보험료공제로 뺍니다(제51조의3).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1조 제4항).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성실사업자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제59조의4 제9항).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9조의4, 2026.10.24 확인)
공제대상금액
기본공제본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70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요건 충족)연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 부양연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그해 낸 금액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세액에서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이 줄여 주는 세금

과세표준이 150만원 줄면 내 구간 세율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같은 구간 안이라면 6% 구간은 9만원, 15% 구간은 22만5천원, 24% 구간은 36만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분의 1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보기 →배우자·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 원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예시: 연 수입 3,000만원이면 경비가 수입의 약 45% 이상일 때 환급, 그보다 적으면 더 냅니다

연 수입 3,000만원 프리랜서 계산 예시(떼인 소득세 90만원,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경비 30% 결정세액 159만5천원 69만5천원 더 냄, 50% 74만원 16만원 환급, 70% 38만원 52만원 환급

계산 순서는 수입 − 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기본공제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면 낼 세금이고, 마이너스면 환급금입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연 수입 3,000만원에서 소득세 90만원(3%)을 떼인 프리랜서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받는다면, 경비가 수입의 30%일 때 소득금액 2,100만원, 과세표준 1,950만원, 산출세액 1,950만원 × 15% − 126만원 = 166만5천원, 결정세액 159만5천원이라 69만5천원을 더 냅니다. 경비가 50%면 결정세액 74만원이라 16만원, 70%면 38만원이라 5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글 위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연 수입을 고르면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소득금액과 경비 비율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비 비율은 비교용 예시이고 실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최종 금액은 모두채움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

연 수입별 이미 떼인 소득세와 환급받는 소득금액 기준 (3.3% 사업소득만,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가정, 2026년 현재 세율)
연 수입(3.3% 떼기 전)떼인 소득세 3%환급받는 소득금액
1,000만원30만원약 767만원 이하
2,000만원60만원약 1,267만원 이하
3,000만원90만원약 1,637만원 이하
4,000만원120만원약 1,837만원 이하
5,000만원150만원약 2,037만원 이하
7,000만원210만원약 2,437만원 이하
1억원300만원약 3,037만원 이하

국세청 환급 사례(학원강사)

2025년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에서 학원이 33만원(소득세 3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3만원)을 원천징수했고, 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이 22만원이면 차액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종합소득세계산 계산기 계산법 계산구조 방법 예시 홈택스 순서 엑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 순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떼인 3%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정기신고 환급은 6월 말~7월 초쯤 들어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 떼인 3%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2026년 모두채움(환급)을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정기신고 소득세 6월 말~7월 초쯤·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이내, 신고를 놓쳤으면 기한후 환급신고(최대 5개년분), 덜 돌려받았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5월을 놓쳤으면 아래 기한후 환급신고),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미리 낸 세금) 때문에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람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정기신고로 생긴 환급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들어옵니다. 소득세는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지급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5월 신고를 놓쳤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기한후 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통지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려 덜 돌려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합니다(제45조의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경우별 할 일과 시기 (국세청·국세상담센터·국세기본법, 2026.10.24 확인)
경우할 일시기
5월 정기신고로 환급 발생기한 안에 신고(환급계좌 입력)소득세 6월 말~7월 초쯤, 지방소득세 그 뒤 약 4주 이내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대상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제출2026년은 6월 5일부터 지급
5월 신고를 놓침기한후 환급신고(최대 5개년분)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통지
신고했지만 공제를 빠뜨림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결정·통지
종합소득세경정청구 환급 하는법 기간 방법 결과 환급일 뜻 신고서 세무서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보기 →기납부세액·환급 발생 원리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 프리랜서 신고는 3.3% 떼인 금액이 적어도 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떼인 세금이 더 많아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국세청), 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 환급신고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때 8.8%로 떼인 강연료도 같이 신고하나요?

8.8%를 뗀 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 − 필요경비 60%)이 연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합산하려면 3.3% 사업소득과 함께 신고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직장인인데 3.3% 프리랜서 부업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3.3%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73조).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세율이 적용돼 부업만 있을 때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자용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안내문으로 홈택스·손택스·ARS에서 신고합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다만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조정반 소속이 작성합니다(제70조 제6항).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정기신고로 생긴 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그 뒤 약 4주 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국세상담센터). 2026년에는 모두채움(환급)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지급했고,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 환급신고로 최대 5개년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6.6.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6.6.30.)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작성·제출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위택스 자동전환),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수입금액 기준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 장부 기장 시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복식부기 7천5백만원 이상·단순경비율 2천4백만원 미만,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7천5백만원)·경비율 기준은 ‘나’군(3천6백만원) 적용,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 배제,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간주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 2025년 신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1,000,00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 중 표준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300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환급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인적용역 소득자 사업소득 지급 시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배달원·신용카드 모집원·학습지 강사·방과후강사·대출모집원·방문점검원·배달라이더·행사도우미·캐디 등, 추가 공제 항목은 직접 수정·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 중간예납으로 환급이 생겨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음, 2025년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원천징수 330,000원(사업소득세 30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30,000원)·단순경비율과 공제 적용 후 실제 세금 22만원 →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환급,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까지) 신고·납부, 4.24.부터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 신고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ARS 신고로 이동,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 명·그중 환급금이 생기는 46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모두채움은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 ‘이대로 신고하기’,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홈택스·손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 인정,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 모바일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 본인인증·환급계좌 입력 → 최대 5년 치 환급금 한 번에 신청, 손택스 맞춤형 추천 메뉴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최대 5개년분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환급 시기 —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신고서 정상 접수 확인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안내문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확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제3항 제8호 가목 제21조 제1항 제19호 등의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 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을 받는 용역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제3항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본인,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60세 이상 직계존속·20세 이하 직계비속과 입양자·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위탁아동,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1명당 연 150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제3호·제6호 모두 해당 시 제6호), 제4항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시행 2026.1.1.],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 10억원 초과 45%,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제외한 종합소득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신고,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조정반 소속이 작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제1호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4호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그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음(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제4항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제6호 라목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호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초과액도 산입,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간편장부대상자인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것만), 계약배달 판매원(연말정산한 것만)이 받는 사업소득,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6천만원·3천600만원(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인적용역 포함)·2천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7항 전문직 등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저술·서화·작곡·배우·성우·가수, 학술 용역, 음악·무용·요리·바둑의 교수, 교정·번역, 강연, 방송 해설, 일의 성과에 따른 수당 등의 인적 용역,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 10억원 초과 1천분의 45,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음(제91조),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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