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

근로장려금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지급기준 2026 조회 지급제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6년 5월 정기신청분이 8월 27일(목)에 이미 끝났고, 남은 지급일은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목,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들어옵니다. 지급액은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35%)이고, 지급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과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내 지급 결과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조회하고,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가구·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배우자·전문직 사업자 등은 지급제외입니다.

내 근로장려금 지급일 찾기

언제, 어떻게 신청했는지 고르면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됐거나 지급될지, 얼마를 받는지, 안 들어오는 이유를 국세청 발표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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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 2026 지급일 12월 17일 지급액 최대 330만원

핵심 요약

  •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6.25.(반기 정산)·8.27.(정기분) 지급 완료, 12.17.(목) 상반기분 지급 예정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6.26.·8.28.·12.18., 2024년 소득 기한 후 신청분은 2026년 1월 말 예정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 9월 말·반기 12월과 다음 해 6월·기한 후 신청 4개월 이내, 10월 정기 지급일은 없음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소 3만원~최대 330만원, 상반기분 최대 115만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재산·소득 기준 초과, 월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8월 27일 정기분까지 지급이 끝났고, 남은 지급일은 12월 17일(목) 상반기분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25일 반기 정산 8월 27일 정기분 12월 17일 상반기분 예정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세 번 정해졌습니다. 2025년 소득으로 반기 신청한 가구의 하반기분 정산이 6월 25일(목)에, 5월 정기신청분이 8월 27일(목)에 지급됐고, 9월 1일~15일에 신청받은 2026년 상반기분이 12월 17일(목)에 지급될 예정입니다(국세청 2026.6.25.·8.27.·9.1.).

8월 27일 정기분은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으로, 국세청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긴 지급이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반기분을 합쳐 474만 가구에 5조 2,335억원(기한 후 신청분 제외)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8.27.).

12월 17일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주는 돈이라 국세청이 밝힌 최대 금액도 115만원입니다(2026.9.1.). 기한 후 신청분은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내 지급일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국세청 보도참고자료·심사 및 지급 안내)
지급일지급분지급 규모·금액
2026.6.25.(목)2025년 소득 하반기분(반기 정산)근로·자녀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2026.8.27.(목)2025년 소득 정기분근로·자녀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2026.12.17.(목) 예정2026년 소득 상반기분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최대 115만원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분산정액의 95%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로그인 후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내 지급 결과와 지급일을 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26일·8월 28일·12월 18일이었고, 기한 후 신청분은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26일 8월 28일 12월 18일 기한 후 신청분 2026년 1월 말

2025년에는 2024년 소득 하반기분이 6월 26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지급됐고(국세청 2025.6.26.), 2024년 소득 정기분이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에 279만 가구, 3조 103억원(가구당 평균 108만원)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5.8.28.).

2025년 소득 상반기분은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앞당겨 12월 18일(목)에 114만 가구, 5,532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때 수급 가구의 53.7%가 60대 이상이었고, 단독가구가 74만 가구(64.8%)로 가장 많았습니다(국세청 2025.12.18.).

2024년 소득분을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한 가구는 산정액의 95%를 2026년 1월 말에 받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국세청 2025.10.31.). 해마다 8월 말 정기 지급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지만 법이 정한 것은 지급기한이고, 실제 날짜는 국세청이 그해 발표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지급일지급분지급 규모
2025.6.26.(목)2024년 소득 하반기분근로·자녀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2025.8.28.(목)2024년 소득 정기분근로·자녀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2025.12.18.(목)2025년 소득 상반기분근로장려금 114만 가구 5,532억원
2026년 1월 말 예정2024년 소득 기한 후 신청분산정액의 95%
2025근로장려금지급일국세청 2025년 상반기분 12월 18일 지급 안내 보기 →상반기분 지급 규모와 지급제외·환수 문답을 보도자료 첨부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 9월 말·반기 12월과 다음 해 6월·기한 후 4개월 이내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 9월 말 반기 12월 6월 기한 후 신청 4개월 이내 10월 정기 지급일 없음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지급기한을 신청 방식별로 정합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이 그해 12월 30일까지(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연간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법에서는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분은 15일) 이내에 통지·환급하도록 정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2025년·2026년 정기분은 국세청이 이 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로 찾았다면, 10월에 정해진 정기 지급일은 없습니다. 6~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 지급기한이 10~11월에 걸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했어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제100조의6 제3항)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단서).

해마다 8월 말 정기 지급일은 같은 날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은 8월 28일, 2026년은 8월 27일에 지급했고, 두 해 모두 국세청이 법정기한보다 앞당긴 날입니다. 2027년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는데 3월·5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6.9.1.).

근로장려금지급일10월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보기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분 지급기한과 반기 지급액 계산 기준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줍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고,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가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것입니다. 부채는 빼지 않고,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로 나눕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2025년 소득분, 국세청 신청자격·제도 소개)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반기 신청은 어느 해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9월 신청)은 2025년 총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2025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판정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총소득·2026년 6월 1일 재산·2026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지급액이 같다고 안내합니다(2026.9.1.).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총소득·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 업종별 조정률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고, 12월 상반기분은 그 35%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상반기분 35%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소득에 비례해 늘다가, 최대 지급 구간(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 미만)에서 최대액을 받고,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줄어 총급여액 등 2,200만·3,200만·4,400만원에서 0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1,500만원이면 165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165/1,300으로 계산해 약 88만8천원이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그 50%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별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제100조의5 제4항·제5항).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고,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기한 후 신청은 95%를 주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합니다(제100조의7 제2항, 제100조의8 제4항).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구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 최대 지급 구간최대 지급액
단독가구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330만원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늘리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6.8.27.·9.1.). 개정안이므로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2026년 소득분은 현행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계산 계산기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산정 조문 보기 →가구별 총급여액 등 구간 계산식과 반기 35%, 재산 50% 규정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는 재산 2억4천만원 이상·총소득 기준 이상 가구, 월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외국 국적·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총소득 기준 이상 고임금 상용근로자 전문직 사업자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제외입니다. 2025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 가구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에서 빠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무월수)이 500만원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외되고,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예시로 11월 1일에 입사해 2개월 동안 2천만원을 받았다면 월평균 1천만원으로 봅니다(2026.8.27. 문답).

12월 상반기분은 따로 빠지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액을 결정하고(2026.9.1.), 이전에 생긴 환수할 금액이 상반기분보다 많을 때도 상반기분을 주지 않습니다(2025.12.18.).

  • 총소득 기준금액 이상 또는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없음(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 산정액 1만5천원 미만(근로장려금 없음)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장려금과 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환수하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을 제한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근로장려금금액확인 근로장려금조회한도국세청 정기분 지급 문답 보기 →고임금 근로자 범위, 사전 안내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이유를 문답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는 결정통지서·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ARS 1544-9944로 하고, 현금 수령은 우체국에서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결정통지서 홈택스 손택스 ARS 상담센터 우체국 현금 수령

지급일에 국세청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신청 때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 수령을 고른 경우 모바일로 통지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지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홈택스 메뉴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분은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반기분은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8.27.·2025.12.18.).

현금 수령을 고른 가구는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갑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을 가져가고,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홈택스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합니다.

신청자가 사망했다면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내고 받습니다(2026.8.27. 문답).

  1. 지급일에 온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열기 → 본인 인증 → 결과 확인
  2.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정기 또는 반기 신청 메뉴 → 심사진행상황
  3.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상담사 평일 9시~18시)
  4. 현금 수령이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

근로장려금 지급 문자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발송 메시지에는 국세청 로고·인증마크·안심문구 같은 안심마크가 붙으므로(2026.9.1.), 의심되면 문자 속 링크 대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 연결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장려금 상담센터는 대기시간이 길면 전화번호를 남겨 1시간 이내에 다시 연락받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인증을 거치면 본인 장려금 신청정보를 24시간 맞춤형 AR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9.1.).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로그인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급 결과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지급은 언제 되나요?

신청 방식마다 다릅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2026년은 8월 27일 지급), 반기 상반기분은 그해 12월(2026년은 12월 17일 예정), 반기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2026년은 6월 25일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에 받는 사람도 있나요?

10월에 정해진 정기 지급일은 없습니다. 다만 6~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 지급기한이 10~11월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하세요.

12월 17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이고, 국세청이 밝힌 최대 금액은 115만원입니다.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지급일에 받은 결정통지서,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심사진행상황,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지만 절반만 받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주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제외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지급기한(정기신청분 9월 말,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 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감액·체납충당(재산 1.7억~2.4억원 50%, 기한 후 95%, 체납액 30% 한도), 허위 신청 환수·지급제한(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5.6.1. 가구원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신청할 수 없는 유형, 가구원 구성 정의(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소득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신청 ’26.6.2.~12.1., ARS·홈택스 신청, 자동신청 제도(직전 지급계좌 입금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6.26.):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6일(목)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지급(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8.28.):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가구당 평균 108만원 지급(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0.31.): 2024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를 다음 해 1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최대 330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8.):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 114만 가구 5,532억원 지급, 60대 이상 53.7%, 상반기분 15만원 미만·환수액 초과 시 지급제외, 환수 순서 문답(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2025년 귀속 정기분 6월 1일까지 신청,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 지급 예정, 자동신청 155만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최대 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목)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으로 보아 8월 27일 심사·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목)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 연간 474만 가구 5조 2,335억원(반기분 204만 가구 2조 3,594억원 포함), 수령·지급결과 확인 방법, 고임금 근로자·사전안내 금액 차이 문답, 세법개정(안)(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내년 6월 결정, 반기 판정 기준일, 콜백·맞춤형 ARS, 세법개정(안) ’27년 귀속분부터(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가구별 총급여액 등 구간 계산식, 반기 35%,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근로장려금산정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신청 기한 후 3개월 이내 결정·2개월 연장, 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10만원·3만원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결정일부터 30일·반기 15일 이내 통지·환급, 체납액 30% 한도 충당, 반기 정산 다음 연도 6월 30일·정기 신청 간주 시 9월 30일)(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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