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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 반기신청 2026 금액 정기 지급일 12월 기준 날짜 지급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2026년 9월 1일~15일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상반기분은 12월 17일(예정)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고(국세청 안내 최대 115만원),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실제 소득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받지 않고 2027년 6월에 한 번에 정해집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받는 시점만 다르고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반기 12월 금액 확인
가구 유형과 1~6월에 받은 세전 총급여 합계를 고르면 12월에 먼저 받는 상반기분과 2027년 6월 정산 때 받을 나머지를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으로 보여드립니다. 1~6월 매달 15일 이상 일했다면 상반기 총급여의 2배를 1년치로 봅니다. 홑벌이·맞벌이는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과 1~6월 세전 총급여 합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단독가구 · 1~6월 총급여 300만원(월 50만원)
- 단독가구 · 1~6월 총급여 600만원(월 100만원)
- 단독가구 · 1~6월 총급여 900만원(월 150만원)
- 단독가구 · 1~6월 총급여 1,000만원(월 약 167만원)
- 홑벌이 가구 · 1~6월 총급여 600만원(월 100만원)
- 홑벌이 가구 · 1~6월 총급여 1,200만원(월 200만원)
- 홑벌이 가구 · 1~6월 총급여 1,500만원(월 250만원)
- 맞벌이 가구 · 1~6월 부부 합산 1,200만원(월 200만원)
- 맞벌이 가구 · 1~6월 부부 합산 1,800만원(월 300만원)
- 단독가구 · 상반기에 그만뒀거나 일용직, 1~6월 총 150만원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예정(지급기한 12월 30일)
-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 최대 단독 57만 7,500원·홑벌이 99만 7,500원·맞벌이 115만 5천원
-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 12월에 받은 금액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빼고 차액을 더 주거나 환수
-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 신청 때 2025년 소득·2025.6.1. 재산·2025.12.31. 가구원, 정산 때 2026년 기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 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근로소득만 있으면 선택,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최종 금액은 같음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받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 요건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9.1. 보도자료).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적힌 반기 상반기분의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고, 하반기분과 정산의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12월 지급분은 신청할 때 고른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이렇게 두 번입니다.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나오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나옵니다.
지난해 일정은 2025년 상반기분이 2025년 12월에, 하반기분이 2026년 6월 25일에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6.25.).
-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예정(지급기한 12월 30일)
- 2026년 하반기분과 정산: 2027년 6월 30일까지
- 자녀장려금: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 정산·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은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만 나오고, 최대 구간 지급액은 단독 57만 7,500원·홑벌이 99만 7,500원·맞벌이 115만 5천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은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가구 유형별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정산 때 환수를 줄이려고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2026.9.1.
문답).
그래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연간 최대액(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의 35%가 12월 최대치입니다. 단독은 57만 7,500원, 홑벌이는 99만 7,500원, 맞벌이는 115만 5천원으로 계산되고,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최대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이 금액의 50%입니다.
1년치 환산은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면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입사해 6월까지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300만원 + 100만원 × 6 = 900만원을 1년치로 봅니다.
위 계산 도구에서 1~6월 총급여별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12월(35%) | 2027년 6월 |
|---|---|---|
| 단독(연 165만원) | 57만 7,500원 | 107만 2,500원 |
| 홑벌이(연 285만원) | 99만 7,500원 | 185만 2,500원 |
| 맞벌이(연 330만원) | 115만 5,000원 | 214만 5,000원 |
표는 법 조문의 계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총급여 구간별 표)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계산 계산기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산정 조문 보기 →가구별 계산식과 반기 35%, 재산 50% 감액 조문을 원문으로 봅니다.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은 12월에 먼저 받은 상반기분이고, 2027년 6월 정산에서 연간 산정액에서 빼 더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반기 하반기분 지급액을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은 12월에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8항은 반기 신청자에 대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받은 근로장려금과 그해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1~6월 월 70만원으로 12월에 57만 7,500원을 받았는데 하반기 소득이 늘어 2026년 총급여가 1,500만원이 됐다면 연간 산정액은 약 88만 8천원이고 2027년 6월에는 약 31만원만 더 받습니다. 2026년 총급여가 2,100만원까지 늘었다면 연간 산정액이 약 12만 7천원이라 이미 받은 57만 7,500원이 약 45만원 더 많아 그 차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는 바로 돈을 내라는 고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3.2.
보도자료). 하반기에 일자리나 월급이 바뀌었다면 6월 금액이 12월 기준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했으면 2027년 3월에 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심사 및 지급 안내, 2026.9.1.).
정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지난해 하반기분은 6월 25일 지급과 함께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냈고, 홈택스·ARS(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국세청 2026.6.25.).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은 신청 때 2025년 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2025년 12월 31일 가구원이고, 정산 때는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국세청은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생긴 해의 전년도(2025년) 기준으로 판정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는 소득이 생긴 해(2026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정산 기준은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이 같습니다(2026.9.1.
문답).
2026년 상반기분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2025년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연간 환산 총급여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인 것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더해지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을 더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자녀·직계존속은 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를 나눕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 구분 | 반기 신청 때 | 2027년 6월 정산 때 |
|---|---|---|
| 총소득 | 2025년 소득 | 2026년 소득 |
| 재산 | 2025년 6월 1일 | 2026년 6월 1일 |
| 가구원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세법개정안(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원)은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안이라 이번 2026년 소득분 반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총소득·재산 계산 방법과 가구 유형 정의,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는 상반기분 9월 1일~15일·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이고,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을 그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2026년 3월에는 2025년 하반기분 신청을 3월 16일까지 받았습니다(국세청 2026.3.2.).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은 국세청이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그중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72만 가구는 따로 절차 없이 신청이 끝났습니다(2026.9.1.). 이번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2028년 소득분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9월 15일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 정기 기한도 넘기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받습니다(국세청 2026.9.1.
문답). 하반기분만 신청하면 12월에 먼저 받는 돈은 없고 2027년 6월에 받습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 QR코드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6시~24시)
- 직접 하기 어렵다면: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도움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근로소득만 있으면 둘 중 고를 수 있고, 받는 시점만 다를 뿐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은 1~6월과 7~12월 근로소득을 나눠 신청하고 두 번에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 무엇을 골라도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국세청은 반기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이 같다고 안내합니다.
반기는 12월에 35%를 먼저 받는 대신 하반기 소득이 늘면 일부를 돌려줄 수 있고, 정기는 다음 해 5월에 신청해 한 번에 받습니다. 정기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빨리 지원하려고 8월 말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2026.9.1.).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정기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9.1.). 12월 상반기분은 받지 못하지만 신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안에서 두 사람이 모두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4항).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 |
| 신청 시기 | 2026년 9월, 2027년 3월 | 2027년 5월 |
| 지급 | 12월 35%, 2027년 6월 나머지 | 2027년 한 번(9월 말까지) |
| 자녀장려금 | 2027년 6월 | 근로장려금과 함께 |
근로장려금 반기 12월에 안 들어왔다면 15만원 미만·환수 예상·사업소득·재산·체납 순서로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2026.9.1. 문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도 이런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고 정산 때 환급하거나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이때는 탈락이 아니라 지급 시점이 미뤄진 것입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하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체납액이 있으면 30% 한도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줍니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이유로 재산 50% 지급, 전년도 기준으로 먼저 준 뒤 정산, 체납액 충당을 들고 있습니다(2026.6.25.
문답).
심사 결과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보고,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금전 이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을 핑계로 이런 요구를 하는 문자는 무시하세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봅니다.자주 묻는 질문
반기근로장려금은 12월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최대 구간이면 단독가구 57만 7,500원, 홑벌이 가구 99만 7,500원, 맞벌이 가구 115만 5천원으로 계산되고,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최대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이고, 35%가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는 받지 않고 2027년 6월에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나요?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국세청은 반기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이 같다고 안내합니다. 반기는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나머지를 받는 대신 하반기 소득이 늘면 일부를 돌려줄 수 있고, 정기는 다음 해 한 번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보다 연간 산정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액을 환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8항에 따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고,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3.2.).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9월에 못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면 100%를 받고,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5%를 받습니다. 12월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자동신청 포함)한 사람만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이 가능합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12월에 자녀장려금도 같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9.1. 보도자료, 심사 및 지급 안내).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 130만 가구 안내, 자동신청 72만 가구, 12월 17일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 35%, 15만원 미만 미지급, 연간 환산 방법·기준일 문답, 세법개정안(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반기 상반기분 지급기한 ’26.12.30.(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7.6.30.(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반기신청 유의사항, 감액·체납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정기 선택, 반기 ’26.9.1.~9.15.·’27.3.1.~3.15., ARS·홈택스·QR·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가구 유형 정의(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3.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 지급 때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차감, 적으면 자녀장려금 또는 향후 10년간 장려금에서 차감 환수(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상반기 35%·하반기 65%, 사전안내 금액과 다른 이유 문답(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가구별 계산식, 반기 상반기 소득분 100분의 35, 하반기 소득분은 연간 금액에서 상반기분 차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반기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다음 연도 3.1.~3.15., 가구 내 1명 신청(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반기 신청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상반기분 미환급 사유, 체납액 30% 한도 충당(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직접입력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