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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5월 정기신청분 기준 법정 기한이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앞당겨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목), 2024년 소득분은 2025년 8월 28일(목)에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했습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정기신청하고 9월 30일까지 받으며, 실제 지급일은 국세청 발표로 확인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확인
내 신청 상황을 고르면 근로장려금이 정기 지급일에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왔거나 들어올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법정 9월 말까지(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 실제 지급: 2025년 소득분 2026.8.27.(목), 2024년 소득분 2025.8.28.(목)
- 2026년 소득분: 2027.5.1.~5.31. 정기신청 → 2027.9.30.까지 지급(실제 날짜 미발표)
- 정기 지급일에 받는 사람: 5월 정기신청자(자녀장려금 포함),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12.1.까지 기한 후 신청,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자: 12월(상반기분)·다음 해 6월(정산)에 받음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9월 말까지이고, 최근 두 해는 8월 말(2026년 8월 27일·2025년 8월 28일)에 앞당겨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5월 정기신청분을 받는 날입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최근 두 해 모두 한 달가량 앞당겨 8월 말 목요일에 지급했습니다.
2024년에 번 소득(2024년 귀속) 정기분은 2025년 5월 1일~6월 2일에 신청받아 2025년 8월 28일(목)에 279만 가구, 3조 103억원이 지급됐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받아 2026년 8월 27일(목)에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의 정기신청은 2027년 5월 1일~31일이고, 국세청은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을 9월 30일로 안내합니다(2026.9.1.). 2027년에도 8월 말에 앞당겨 줄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4월 30일 신청 안내에서 8월 27일 지급 예정을 미리 알렸습니다.
| 소득 연도 | 정기신청 | 정기 지급일 |
|---|---|---|
| 2024년 소득 | 2025.5.1.~6.2. | 2025.8.28.(목) 지급 |
| 2025년 소득 | 2026.5.1.~6.1. | 2026.8.27.(목) 지급 |
| 2026년 소득 | 2027.5.1.~5.31. | 2027.9.30.까지(날짜 미발표)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의 법정 기한은 신청기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환급하는 규정에서 나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세무서장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1항).
결정한 뒤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환급해야 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법정기한 표기는 같은 해에도 다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4월 30일 신청 안내에 9월 말, 6월 25일 보도자료에 9월 30일, 8월 27일 지급 보도자료에 10월 1일로 적혀 있고, 2024년 소득분은 9월 30일(2025.8.28.
보도자료)이었습니다. 실제 지급은 두 해 모두 이보다 한 달가량 앞선 8월 말이었습니다.
정기 지급일이 법정 기한보다 늦어질 수도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단서는 3개월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별 지급일과 결과는 결정통지서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으로 확인하세요.
8월 말 조기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날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기한만 정하고, 8월 말 지급은 국세청이 신속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앞당긴 것입니다(2025.8.28.·2026.8.27. 보도자료). 해마다 국세청 발표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에 받는 사람은 5월 정기신청자와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이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들어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그래서 정기 지급일에 받는 가구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270만 가구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209만 가구(77.4%)였습니다(2026.8.27.).
반기신청을 했어도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 국세청은 2025년 소득분의 이런 가구를 정기분으로 간주해 8월 27일에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6.25.).
정기신청한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정기 지급일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받습니다). 2026년 8월 27일에는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 자녀장려금 66만 가구 6,190억원이 지급됐고 가구당 평균은 106만원이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입금은 결정통지서·홈택스 심사진행상황·ARS로 확인하고, 현금은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대로 받습니다. 예금계좌를 고른 가구는 지급일(2026년에는 8월 27일)에 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을 고른 가구는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고 받습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가져갑니다(국세청 2026.8.27.).
지급 결과는 지급일에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 수령을 고른 경우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홈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신청 순서이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입니다(국세청 2026.8.27.).
- 지급일에 온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 현금 수령이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으로 우체국 방문
-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홈택스 나의 알림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에 금액이 없거나 적은 이유는 재산 50% 감액·체납 충당·고임금 제외·1만5천원 미만 같은 심사 결과입니다

정기 지급일에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돈이 들어왔다면 심사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로 지급요건 심사를 들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2026.8.27.
문답).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무월수)이 500만원 이상이면 고임금 근로자로 보아 두 사람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2026.8.27. 문답).
재산을 따질 때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경우 | 결과 | 근거 |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 국세 체납액 있음 | 환급액 30% 한도 충당 | 조특법 제100조의8 제4항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지급 | 조특법 제100조의7 제2항 |
| 산정액 1만5천원 미만 | 근로장려금 없음 | 조특법 제100조의7 제3항 |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고, 정기 지급일과 따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95%를 받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국세청은 2025년 소득분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2일~12월 1일로 안내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로 결정하고(제100조의7 제2항), 정기 지급일과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예를 들어 지금 신청하면 8월 27일 정기 지급일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따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정기 신청기한까지 못 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 ARS 1544-9944: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홈택스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 신청이 끝나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결과와 지급일을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과 반기 지급일의 차이: 정기는 다음 해 한 번, 반기는 12월·6월 두 번이고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 말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고를 수 있고, 상반기분은 그해 12월(지급기한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과 정산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6년 소득분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받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국세청 2026.9.1.).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반기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2026.9.1.). 반기는 일부를 먼저 받는 대신 정산 때 환수될 수 있고, 정기는 한 번에 받습니다.
| 구분 | 신청 | 지급 |
|---|---|---|
| 정기신청 | 2027.5.1.~5.31. | 2027.9.30.까지 |
| 반기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17. 예정(기한 12.30.) |
| 반기 하반기분·정산 | 2027.3.1.~3.15. | 2027.6.30.까지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매년 8월 말인가요?
법정 기한은 9월 말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국세청이 신속 지원을 위해 앞당겨 2024년 소득분은 2025년 8월 28일,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했지만, 8월 말 지급은 법으로 정한 날이 아니므로 해마다 국세청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7년 5월 1일~31일에 정기신청하고, 국세청이 안내한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입니다(2026.9.1.). 실제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6년에는 4월 30일 신청 안내 때 8월 27일 지급 예정을 미리 알렸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에 같이 들어오나요?
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같은 날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27일에는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과 자녀장려금 66만 가구 6,190억원이 함께 지급됐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12월이 아니라 하반기분 정산 때 받습니다.
정기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은 어느 계좌로 들어오나요?
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들어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자동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현금 수령을 고르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먼저 지급일에 모바일·우편으로 온 결정통지서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ARS(1544-9944)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재산·소득 요건 미충족, 고임금 근로자, 산정액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없고, 체납액이 있으면 30% 한도로 충당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반기 신청자는 ’27년 9월 정산·지급, 재산 1.7억~2.4억원 50%·기한 후 95%·체납액 30% 한도 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26.5.1.~6.1., 기한 후 신청 ’26.6.2.~12.1.,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ARS 1544-9944·홈택스·안내문 QR·신청대리·자동신청(직전 지급계좌 입금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총소득·재산 요건(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5.1.):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6월 2일 신청,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8.28.):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 279만 가구에 3조 103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8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 예정, 324만 가구 안내, 신청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 불가(문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목)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분으로 간주해 8월 27일 심사·지급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6만원, 수령·확인 방법과 문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12월 17일 지급 예정, 정기분 법정지급기한 9.30.이나 8월 말 지급,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내년 9월 정기 지급, 반기·정기 지급액 동일, ’27.3.1.~3.15.·’27.5.1.~5.31. 신청, ’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12월 미지급(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정기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으로 봄,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2개월 범위 연장 가능, 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없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환급, 체납액 30% 한도 충당,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