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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 놓치면 반기 하반기 지나면 후 신청 기간 9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이 매년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2027년은 5월 1일~31일)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으로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 산정액의 95%를 받고,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이나 5월 1일~31일에 신청하면 100%를 받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안내문의 신청하기·QR코드로 하고 자녀장려금도 같은 신청으로 함께 심사합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언제까지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얼마를(100%·95%) 언제 받는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이며,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은 5월, 반기신청은 9월·3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지금 내 신청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2025년 소득분), 2027년 5월 1일~31일(2026년 소득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를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놓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신청으로 100% 지급, 정기까지 놓치면 11월 30일까지 95%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상반기분 2026년 12월 17일 예정(35%), 하반기분·정산 2027년 6월 30일까지
-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총소득 7,000만원 미만·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 신청하기·QR코드,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5월, 반기신청 9월 1일~15일과 3월 1일~15일이고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가운데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았고,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정해진 대로 해마다 9월과 3월의 1일~15일입니다.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아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지금(2026년 10월)은 새로 시작하는 신청기간이 없고,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만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 신청 | 기간 | 산정 대상 |
|---|---|---|
| 정기신청 | 2026.5.1.~6.1. | 2025년 연간 소득 |
| 기한 후 신청(95%) | 2026.6.2.~12.1. | 2025년 연간 소득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6.9.1.~9.15. | 2026년 상반기 소득 |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7.3.1.~3.15. | 2026년 하반기 소득 |
| 정기신청 | 2027.5.1.~5.31. | 2026년 연간 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쳤을때 할 수 있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에 따라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 2025년 소득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해 95%만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후 신청, 곧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으로 신청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씁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6년 소득분은 아직 기한 후 신청 단계가 아닙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어도 3월이나 5월에 신청하면 100%를 받고, 2027년 5월 31일 정기신청까지 놓치면 그때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이 됩니다.
| 놓친 신청 | 다음에 할 신청 | 지급 |
|---|---|---|
| 2026년 5월 정기(2025년 소득) | 2026.12.1.까지 기한 후 신청 | 95% |
| 2026년 9월 반기(상반기분) | 2027.3.1.~3.15. 하반기분 | 100% |
| 2026년 9월 반기(상반기분) | 2027.5.1.~5.31. 정기신청 | 100% |
| 2027년 5월 정기(2026년 소득) | 20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 | 95% |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정기신청분처럼 8월 말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5월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2026년 6월 25일 정산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한다고 안내됐습니다(국세청 2026.4.3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과 3월에 하고, 9월 반기신청을 놓치면 하반기 3월이나 5월에 100%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일정은 1년에 두 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9월은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일~15일)이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할 수 있고,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치면 손해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은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 신청(2027.3.1.~3.15.)이나 정기 신청(2027.5.1.~5.31.)을 하면 산정액의 100%를 준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놓치면 12월에 먼저 받는 35%를 받지 못할 뿐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상반기분이 2026년 12월 17일 예정(국세청 지급기한 12월 30일)이고, 하반기분과 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주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결정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
|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17. 예정(35%) |
|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6.30.까지 |
| 정산 | 신청 없음 | 2027년 6월 추가 지급·환수 |
반기신청 때 소득·재산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소득분 반기신청은 2025년 총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2025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판정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국세청 2026.9.1.).
상반기 중에 회사를 그만뒀으면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로 연간 소득을 환산합니다. 최종 금액은 2027년 6월 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춰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연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이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이고,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입니다(국세청 2026.4.30.).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누나요?
단독은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더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되고, 2026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되고,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4.30.).
그래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도 같아서 2025년 소득분은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이 끝났고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만 남았습니다.
2026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는 총소득 2,100만원까지, 맞벌이는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1명당 100만원을 받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줍니다.
| 자녀 수 | 지급액 | 총소득 기준 |
|---|---|---|
| 1명 | 50만~100만원 | 7,000만원 미만 |
| 2명 | 100만~200만원 | 7,000만원 미만 |
| 3명 | 150만~300만원 | 7,000만원 미만 |
근로소득만 있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줍니다(국세청 2026.9.1.).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보기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구간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의 신청하기·QR코드,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이고 어려우면 상담센터에 신청 도움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은 크게 네 곳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으로 신청하고, 모바일·PC가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부탁합니다(평일 9시~18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서입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하고,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가 끝납니다.
ARS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은 1544-9944에 전화해 정기신청이면 1번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을 고른 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금전 이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내문 확인: 모바일 안내문,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도 받음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 QR코드로 신청
- ARS 1544-9944: (정기신청은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홈택스·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요건 확인·계좌 등록
-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 첨부)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와 신청대상자 조회는 홈택스·ARS에서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는 ARS 1544-9944와 상담센터 1566-3636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안내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PC)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모바일은 같은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에서 보고, ARS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4.30.).
안내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 조회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은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봅니다. 지급 결과는 우편·모바일 안내와 ARS, 장려금 상담센터로도 확인합니다.
참고로 2026년 상반기분은 130만 가구가 안내를 받았고, 그중 72만 가구가 자동신청으로 신청을 마쳤습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로 하고, 대기가 길면 전화번호를 남겨 1시간 이내 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연결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24시간 맞춤형 ARS로 본인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려는 것 | 어디서 | 함께 쓸 곳 |
|---|---|---|
| 신청대상자 조회 | 홈택스 장려금 안내 정보 | ARS 1544-9944 |
| 신청 확인 조회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 우편·모바일 안내, ARS |
| 신청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평일 9시~18시 |
| 본인 신청정보 | 국세상담센터 126 | 세무서 대표전화(24시간 ARS)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쳤을때 지금(2026년 10월)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나 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6년 소득분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면 되고, 이때는 100%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맞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4.30.).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으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놓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국세청 2026.9.1.). 12월에 미리 받는 35%가 없을 뿐이고, 정기신청 기한까지 놓쳐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그때 95%가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홈택스 장려금 안내 정보(모바일은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나 ARS 1544-9944에서 안내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2027년 귀속,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국회 의결 전의 안이므로 확정된 기준이 아니며, 2026년 소득분(2027년 3월·5월 신청)에는 지금 기준이 쓰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홈택스·인터넷·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사진행 조회 경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 35%)·하반기분 ’27.6.30., 기한 후 95%·재산 1.7억원 이상 50%(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2025.6.1.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신청할 수 없는 유형, 가구원 구성, 업종별 조정률(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 기한 후 12월 1일까지(95%), 안내대상 조회 경로, 근로·자녀장려금 한 번에 신청, 상담센터·ARS(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 —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 기한 후 신청(95%), 지급결과 확인 방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 130만 가구 안내, 12월 17일 지급 예정, 놓친 경우 ’27.3.1.~3.15.·5.1.~5.31. 신청(100%), 자동신청 72만 가구(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반기 9.1.~9.15.·다음 연도 3.1.~3.15., 기한 후 =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요건)(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직접입력신청, 장려금 안내 정보,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