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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계산 계산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계산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가구 유형별 계산식에 넣어 하고,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연 400만~9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285만원(700만~1,4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330만원(800만~1,700만원 미만)이며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줄어듭니다. 공식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2026년 10월 26일에 넣어 보니 단독가구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은 127만원, 홑벌이 가구 연 2,400만원은 126만 7천원이었습니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은 95%,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받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계산
가구 유형과 1년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 비과세 소득 제외)이 들어가는 구간을 고르면 그 구간의 근로장려금 계산식과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예시, 감액 기준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가구 유형과 연 총급여액 등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계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가구별 계산식 → 재산·신청 시기 감액
- 근로장려금 계산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정기·반기), 로그인 없이 계산 가능(2026.10.26 확인)
- 최대 지급 구간: 단독 400만~900만원 165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285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 330만원
- 계산 예시(모의계산): 단독 연 1,200만원 127만원, 홑벌이 2,400만원 126만 7천원, 맞벌이 3,000만원 171만 2천원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로 총급여액 등에 더함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기한 후 신청 95%, 반기 상반기분 35%, 1만5천원 미만 지급 없음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은 가구 유형 확인 → 총급여액 등 합산 → 계산식 적용 → 감액 확인의 4단계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은 먼저 소득이 생긴 해의 12월 31일 현재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합니다(2025년 소득분은 2025.12.31.). 그다음 부부의 총급여액 등, 곧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더해 가구 유형별 계산식에 넣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신청 자격은 계산과 따로 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2025년 소득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빼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들어가지만,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들어갑니다(국세청 신청자격).
마지막으로 감액을 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이고,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받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합니다.
- 가구 유형 정하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기준
- 신청 자격 확인: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합산: 근로소득 + 사업소득(수입금액 × 조정률) + 종교인소득
- 계산식 적용 뒤 재산 50%·기한 후 95%·반기 35%와 최소 금액 규정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이고, 가구·재산 구간과 소득을 넣으면 금액이 원 단위로 나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입니다. 2026년 10월 26일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어 계산해 볼 수 있었고, 정기 모의계산과 반기 모의계산 탭이 있습니다.
정기 모의계산은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는지, 부양자녀 수,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가구 재산 합계(1.7억원 미만,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2.4억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총액(원 단위),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를 차례로 고른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사업소득은 펼치기를 누르면 업종명·조정률·수입금액을 넣는 칸이 나옵니다.
결과 창(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 결과)에는 근로장려금이 원 단위로 나오고, 입력한 정보 기준이라 실제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유무, 부양자녀 수, 총소득 기준 충족, 재산 구간 선택
- 신청인·배우자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총액 입력(원 단위)
-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 선택 → 계산하기
반기 모의계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모의계산(하반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용으로, 소득 칸이 상용근로소득 총액과 일용근로소득 총액으로 나뉩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정기 모의계산을 씁니다.
모의계산 금액이 계산식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은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작성한 근로장려금산정표(시행령 별표 11)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모의계산이 계산식보다 조금 많습니다(단독 연 200만원: 계산식 82만 5천원, 산정표·모의계산 86만 7천원).
근로장려금 계산식은 가구별로 소득이 적을 때 늘고, 최대 지급 구간에서 165만·285만·330만원, 그 뒤로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마다 세 구간 계산식을 둡니다. 소득이 적은 구간은 총급여액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하고, 최대 지급 구간은 정액, 그보다 많으면 최대액에서 초과분에 비례한 금액을 뺍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 285/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 × 330/8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입니다. 줄어드는 구간에서 소득이 100만원 늘면 단독 약 12만 7천원, 홑벌이 약 15만 8천원, 맞벌이 약 12만 2천원씩 줄어듭니다.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최대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원 미만: × 165/400 | 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 이후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285/700 | 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 이후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330/800 | 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 이후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근로장려금 계산 예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단독 연 1,200만원 127만원, 홑벌이 2,400만원 126만 7천원, 맞벌이 3,000만원 171만 2천원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 홈택스 정기 모의계산에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0명, 신청제외자 아님으로 근로소득만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모든 금액이 근로장려금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 해당 구간 금액과 같았습니다.
월 금액은 12개월 근무 기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단독가구는 연 1,200만원(월 100만원) 127만원, 1,500만원 88만 9천원, 1,800만원(월 150만원) 50만 8천원, 2,100만원 12만 7천원이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 소득 없음)는 1,000만원 285만원, 1,800만원 221만 7천원, 2,400만원(월 200만원) 126만 7천원, 3,000만원 31만 7천원이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1,200만원 330만원, 2,400만원 244만 5천원, 3,000만원 171만 2천원, 3,600만원 97만 8천원, 4,000만원 48만 9천원이었습니다. 같은 연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 연 총급여액 등 | 가구 | 모의계산 결과 |
|---|---|---|
| 1,200만원(월 100만원) | 단독 | 127만원 |
| 1,800만원(월 150만원) | 단독 | 50만 8천원 |
| 1,800만원(월 150만원) | 홑벌이 | 221만 7천원 |
| 2,400만원(월 200만원) | 홑벌이 | 126만 7천원 |
| 2,400만원(부부 합산) | 맞벌이 | 244만 5천원 |
| 3,600만원(부부 합산) | 맞벌이 | 97만 8천원 |
홈택스는 모의계산 결과가 입력한 정보 기준이며 실제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위 금액의 50%입니다.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국세청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 보기 →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확인합니다.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90%)과 종교인소득을 더하고,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입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고, 비과세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
예를 들어 음식점업(조정률 40%)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면 사업소득은 1,200만원으로 봅니다. 단독가구라면 총급여액 등 1,200만원 구간이라 산정표 금액 127만원(계산식 약 126만 9천원)입니다.
인적용역(조정률 90%) 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면 900만원으로 보아 단독가구 계산식상 165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빠지지 않음),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무엇이 다른가요?
총소득은 신청 자격(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을 볼 때 쓰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더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을 계산하고 홑벌이·맞벌이를 나누는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계산한 금액에는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기한 후 신청 95%가 적용되고, 1만5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으며 최소 10만원·3만원 규정이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더하며,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2항). 산정액(감액 포함)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고,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환급 방식으로 받는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창에도 같은 안내가 나옵니다.
| 경우 | 계산 | 단독 165만원일 때 |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 × 50% | 82만 5천원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 × 95% | 156만 7,500원 |
| 반기 상반기분 | 연간 예상산정액 × 35% | 57만 7,500원 |
| 산정액 1만5천원 미만 | 지급 없음 | 해당 없음 |
| 늘어나는 구간 1만5천~10만원 미만 | 10만원 | 해당 없음 |
| 줄어드는 구간 1만5천~3만원 미만 | 3만원 | 해당 없음 |
|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 환급액의 30% 한도 충당 | 최대 49만 5천원 충당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계산은 상반기 총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한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식에 넣고 그 금액의 35%를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로 환산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국세청 2026.9.1.).
예를 들어 단독가구 계속 근무자가 1~6월에 600만원을 받았다면 연간 환산액은 600만원 + (600만원 ÷ 6) × 6 = 1,200만원이고, 연간 산정액 약 127만원의 35%인 약 44만원을 상반기분으로 먼저 받습니다.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심사해 결정합니다.
하반기분은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고(같은 항 제2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국세청은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지급액이 같다고 안내합니다.
2027년 소득분부터 계산 기준이 바뀌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고 맞벌이 최대 지급 구간을 800만~1,800만원으로 넓히는 안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됐고(2026.9.1.), 개정안이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입니다. 가구원·부양자녀 수·총소득·재산 구간과 신청인·배우자 소득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장려금이 원 단위로 나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모의계산도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을 짧게 알려주세요.
가구 유형을 정하고,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가구별 계산식(단독 165/400·홑벌이 285/700·맞벌이 330/800 비율로 늘다가 최대액 구간 뒤 감소)에 넣은 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기한 후 신청 95%·반기 상반기분 35%와 최소 금액 규정(1만5천원 미만 없음, 10만원·3만원)을 적용합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얼마인가요?
12개월 근무로 연 총급여 1,800만원이면 홈택스 모의계산 기준 단독가구 50만 8천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소득 없음) 221만 7천원이었습니다. 맞벌이는 부부 합산액으로 계산하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가구원·소득·재산을 심사해 정합니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기한 후 신청 95%, 반기 상반기분 35%, 국세 체납액 30% 한도 충당이 적용되면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하나요?
현행 계산식(단독 최대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총소득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세법개정(안)의 인상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 — 가구원·부양자녀 수·총소득·재산 구간·신청인/배우자 근로·종교인·사업소득 총액·신청제외자 입력, 계산 결과 단독 연 200만원 86만 7천원·600만원 165만원·1,200만원 127만원·1,500만원 88만 9천원·1,800만원 50만 8천원·2,100만원 12만 7천원, 홑벌이 500만원 207만 7천원·1,000만원 285만원·1,700만원 237만 5천원·1,800만원 221만 7천원·2,400만원 126만 7천원·3,000만원 31만 7천원, 맞벌이 합산 600만원 251만 7천원·1,200만원 330만원·2,400만원 244만 5천원·3,000만원 171만 2천원·3,600만원 97만 8천원·4,000만원 48만 9천원(2026.10.26 로그인 없이 직접 계산)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모의계산(하반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신청인·배우자 상용근로소득 총액·일용근로소득 총액 입력(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 정의,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가구원 구성 정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20~90%(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반기 상반기분 연간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재산 1.7억~2.4억원 50%·기한 후 95%·체납액 30% 한도 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 연간 환산(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직자·일용근로자 × 2),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다음 해 6월 결정, 반기·정기 지급액 동일, 2026년 세법개정(안)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원, 맞벌이 최대 구간 800만~1,800만원,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총소득기준금액,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와 총급여액 등의 정의)(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가구별 구간 계산식, 반기 35%, 배우자 총급여액 등 합산,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근로장려금산정표 적용)(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2025.2.28. 개정) — 총급여액 등 구간별 금액(단독 10만~20만원 8만 3천원, 200만~210만원 86만 7천원, 1,200만~1,210만원 127만원 등), 비고: 반기 근로장려금은 표 금액의 35%,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은 50%(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늘어나는 구간 10만원·줄어드는 구간 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국세 체납액 30% 한도 충당, 반기 신청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