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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근로장려금지급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5년에 국세청이 일괄 지급한 날 기준으로 6월 26일(2024년 소득 하반기분), 8월 28일(2024년 소득 정기분), 12월 18일(2025년 소득 상반기분)입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의 나머지는 2026년 6월 25일(반기 하반기분·정산)과 8월 27일(5월 정기신청분)에 지급됐습니다.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내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내 신청 상황을 고르면 2025년 근로장려금이 언제 들어왔는지(또는 언제 들어오는지), 얼마를 받는 방식인지 국세청 보도자료와 지급 안내로 확인한 날짜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2025년에 받은 돈(2024년 소득분)과 2025년에 번 소득분을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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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2025년 일괄 지급일): 6월 26일·8월 28일·12월 18일
- 6월 26일: 2024년 소득 하반기분(반기),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 8월 28일: 2024년 소득 정기분(5월 신청),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평균 108만원
- 12월 18일: 2025년 소득 상반기분(9월 신청), 114만 가구 5,532억원, 연간 산정액의 35%
- 2025년 소득분 나머지: 하반기분·정산 2026년 6월 25일, 정기분 2026년 8월 27일
- 아직 신청 안 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95%를 4개월 이내 지급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에 들어온 날은 6월 26일·8월 28일·12월 18일 세 번입니다

2025년 달력 기준으로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 날은 세 번입니다(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따로 지급).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을 2025년 6월 26일(목)에, 2024년 귀속 정기분을 8월 28일(목)에, 2025년 귀속 상반기분을 12월 18일(목)에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에 들어온 돈이라도 앞의 두 번은 2024년에 번 소득, 마지막 한 번은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6월 26일 하반기분은 반기신청 가구 20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345억원이 지급됐습니다(2025.6.26.). 8월 28일 정기분은 2025년 5월에 신청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279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3조 103억원이 지급됐고 가구당 평균은 108만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분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2025.8.28.).
12월 18일 상반기분은 2025년 9월에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114만 가구에 5,532억원이 지급됐고, 가구당 평균은 48만원이었습니다. 이 역시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앞당긴 지급입니다(2025.12.18.).
| 지급일 | 무엇 | 규모 |
|---|---|---|
| 2025.6.26.(목) | 2024년 소득 하반기분(반기) |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
| 2025.8.28.(목) | 2024년 소득 정기분(5월 신청) |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
| 2025.12.18.(목) | 2025년 소득 상반기분(9월 신청) | 114만 가구 5,532억원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정(2025년 소득분): 상반기분 2025년 12월 18일, 하반기분 2026년 6월 25일, 정기분 2026년 8월 27일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나뉘어 지급됐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1일~15일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5년 12월 18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았고, 2026년 6월 25일에 2025년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차액을 더 받거나 환수됐습니다.
2025년 9월에 신청하지 않고 2026년 3월 1일~16일에 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도 6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에 1조 8,087억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2026.6.25.).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정기신청을 한 가구는 2026년 8월 27일에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했고, 가구당 평균은 106만원이었습니다(2026.8.27.).
| 구분 | 신청 | 지급 |
|---|---|---|
| 상반기분(반기) | 2025.9.1.~9.15. | 2025.12.18.(35%) |
| 하반기분·정산(반기) | 2026.3.1.~3.16. | 2026.6.25. |
| 정기분 | 2026.5.1.~6.1. | 2026.8.27.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지는 반기·정기·기한 후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소득이라도 신청 방식에 따라 받는 날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고, 상반기분은 그해 12월에, 하반기분과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상반기분을 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을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최근 두 해는 2025년 8월 28일, 2026년 8월 27일처럼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됐습니다.
반기신청을 했어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합니다(국세청 2025.12.18. 문답).
정기 신청기간을 넘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국세청은 반기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때 지급액은 같다고 안내합니다(2026.9.1.
문답). 받는 시점만 다릅니다.
- 반기 상반기분: 9월 1일~15일 신청 → 그해 12월(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반기 하반기분·정산: 다음 해 3월 신청(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 다음 해 6월
- 정기분: 다음 해 5월 신청 → 9월 말까지(최근 두 해는 8월 말)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95%)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고,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데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6.25.).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지난해의 예를 보면,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을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한 가구에 산정액의 95%를 2026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2025.10.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의 신청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국세청 2026.4.30.).
| 소득 연도 | 기한 후 신청 | 지급 |
|---|---|---|
| 2024년 소득분 | 2025.12.1.까지(마감) | 95%, 2026년 1월 말 예정 |
| 2025년 소득분 | 2026.6.2.~12.1. | 95%,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근무처 소득확인서를 낸 경우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2026.4.30., 2025.10.31.).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보기 →기한 후 신청 기간과 ARS·홈택스 신청 순서를 확인합니다.근로장려금이 지급일에 안 들어왔다면 결정통지서·홈택스·ARS로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는 지급일에 맞춰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오는 결정통지서로 안내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분 심사 결과를 지급일인 12월 18일에 모바일·우편으로 보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2025.12.18.).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봅니다.
상반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분은 2024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에서 빠졌습니다.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이전에 생긴 환수할 금액이 상반기분보다 많을 때도 상반기분이 지급되지 않았고, 다음 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6년 6월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했습니다(국세청 2025.12.18. 문답).
장려금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대로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고,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하고 지급합니다(국세청 2025.12.18.).
- 지급일에 오는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확인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현금 수령이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우체국 방문
다음 지급일인 2026년 소득분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17일(예정)이고, 하반기분·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지급일을 찾다가 다음 지급일이 궁금하다면,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받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국세청이 안내한 최대 금액은 115만원입니다(2026.9.1.).
하반기분과 정산의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고,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합니다(국세청 2026.9.1., 심사 및 지급).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고, 정기분은 9월 말까지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 9월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으로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2027년 실제 지급일은 국세청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 구분 | 신청 | 지급 |
|---|---|---|
|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17. 예정 |
| 하반기분·정산 | 2027.3.1.~3.15. | 2027.6.30.까지 |
| 정기분 | 2027.5.1.~5.31. | 2027년 9월 말까지 |
자주 묻는 질문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였나요?
2025년에 일괄 지급된 날은 6월 26일(2024년 소득 하반기분), 8월 28일(2024년 소득 정기분), 12월 18일(2025년 소득 상반기분)입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의 나머지는 2026년 6월 25일(하반기분·정산)과 8월 27일(정기분)에 지급됐습니다. 모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5년 12월 18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6년 6월 25일에 정산해 차액을 더 받거나 환수됐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2026년 8월 27일에 한 번에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반기·정기 신청 때 최종 지급액은 같다고 안내합니다.
5월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에 신청한 2024년 소득분은 2025년 8월 28일에, 2026년 5월에 신청한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정기분 지급기한은 9월 말(2026년 8월 27일 발표에서는 10월 1일)이지만 두 해 모두 한 달가량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면 언제 받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024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분은 국세청이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으로 안내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에 받은 근로장려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기 상반기분은 다음 해 정산 때 환수를 줄이려고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2026년 6월 25일에 2025년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했고, 연간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환수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30% 한도로 충당한 뒤 지급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3.3.):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1일~17일 신청, 6월 말 지급 예정, 2024년 9월 신청 상반기분 5,789억원(120만 가구) 12월 지급(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5.1.):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6월 2일 신청, 8월 말 지급 예정,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말 정산(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6.26.):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6일(목)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8월 말 심사·지급(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8.28.):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8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9.1.):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15일 신청, 최대 115만원,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0.31.): 2024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은 50% 지급(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8.):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 114만 가구 5,532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48만원, 미지급 사유·35% 지급 이유 문답(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2.):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1일~16일 신청, 6월 25일 지급 예정(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8월 27일 지급 예정, 기한 후 12월 1일까지(95%), 소득요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으로 보아 8월 27일 지급 예정,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6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최대 115만원,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내년 6월 결정, 반기·정기 지급액 동일, ’27.3.1.~3.15.·’27.5.1.~5.31. 신청(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상반기분 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소득분 정기 ’26.5.1.~6.1., 기한 후 신청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 신청(2026.10.26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