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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내 지급 결과와 진행 단계를 봅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확인하기정기신청분 9월 말,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분 12월·6월 지급기한을 봅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보기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ARS·홈택스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안내 보기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 지급 예정일과 35% 지급, 15만원 미만 미지급 문답을 봅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10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은 10월에 정해진 지급일이 없고,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목)에 이미 지급됐습니다.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다면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10월까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지금 신청하면 12월 1일 마감인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내 근로장려금 10월 지급 여부 확인
내 신청 상황을 고르면 근로장려금이 10월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언제 들어왔거나 들어올지와 받는 금액 기준을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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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 10월에 정해진 정기 지급일은 없음
- 2025년 소득분 정기분: 2026.8.27.(목) 지급, 법정기한은 10월 1일(국세청 8.27. 보도자료)
- 10월까지 받는 사람: 6월에 기한 후 신청한 사람(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95%)
- 9월 반기(상반기분) 신청: 2026.12.17.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10월에 지금 신청: 2026.12.1.까지 기한 후 신청, 2027년 2월까지 지급(4개월 이내)
- 입금 확인: 결정통지서·홈택스 심사진행상황·ARS 1544-9944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 10월에 정해진 지급일은 없고,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지급기한이 9월 말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입니다.
1년 일정 중 10월에 고정된 지급일은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받아 8월 27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합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긴 조기 지급이라고 밝혔습니다(2026.8.27.).
같은 해 하반기분(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은 2026년 6월 25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합계 192만 가구(근로장려금 179만 가구)에 지급됐고(2026.6.25.),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받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2026.9.1.). 그래서 정기분과 반기분에는 10월 지급 일정이 없고,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0월까지 받는 차례인 사람은 6월에 기한 후 신청한 사람입니다.
| 구분 | 신청 | 지급 |
|---|---|---|
| 2025년 하반기분 | 2026.3.1.~3.15. | 2026.6.25.(목) 지급 |
| 2025년 소득 정기분 | 2026.5.1.~6.1. | 2026.8.27.(목) 지급 |
| 2025년 소득 기한 후 | 2026.6.2.~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17. 예정 |
근로장려금 6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월까지 95%를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한 후 신청분은 8월 27일 정기분(5월 신청 가구)과 별도로,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기한 후 신청한 사람은 10월까지 받는 차례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신청했다면 10월 2일, 6월 30일에 신청했다면 10월 30일까지입니다.
법 조문으로 보면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금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제100조의7 제2항).
| 신청한 달 | 받는 때(까지) | 금액 |
|---|---|---|
| 2026년 6월 | 10월 | 산정액의 95% |
| 2026년 7월 | 11월 | 산정액의 95% |
| 2026년 8월 | 12월 | 산정액의 95% |
| 2026년 9월 | 2027년 1월 | 산정액의 95% |
| 2026년 10월 | 2027년 2월 | 산정액의 95% |
| 2026년 11월~12.1. | 2027년 3월~4.1. | 산정액의 95% |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는데 10월에 꼭 들어오나요?
국세청 안내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단서), 내 진행 단계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으로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8.27.). 줄어든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10월이 나오는 이유: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의 법정기한이 10월 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6.8.27.). 법정기한이 10월 1일이니 10월에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기한은 늦어도 그때까지 줘야 한다는 뜻이고 실제 지급은 8월 27일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으므로, 조문대로 세면 3개월에 30일을 더한 기한이 10월 초가 됩니다.
같은 2025년 소득분이라도 2026년 4월 30일 신청 안내 보도자료는 법정 지급기한을 9월 말로 적었고,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정기신청하고, 국세청이 안내한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입니다(2026.9.1.).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2025년 소득분)
- 결정: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통지·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법정기한 10월 1일(국세청 2026.8.27. 보도자료) → 실제 지급 8월 27일(목)
9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10월이 아니라 12월 17일(예정)에 35%를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에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2026년 상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국세청 2026.9.1.).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 근로소득 기준)의 35%만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합니다(2026.9.1.
문답).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줍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6.9.1.).
- 2026년 상반기분 신청: 2026.9.1.~9.15.
- 지급: 2026.12.17. 예정(지급기한 12.30.),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정산: 2027.6.30.까지(하반기분, 자녀장려금 포함)
- 9월 15일을 놓쳤다면: 2027.3.1.~3.15. 하반기 신청 또는 2027.5.1.~5.31.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을 10월에 신청하면 12월 1일 마감인 기한 후 신청이고, 2027년 2월까지 받습니다

2025년에 번 소득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0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8.27.).
10월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7년 2월까지 받는 차례이고 금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에 신청했다면 국세청 안내 기한은 2027년 2월 26일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따로 신청합니다. 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 때 100%를 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기한까지 못 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서비스 이용시간 6시~24시)
- 신청 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단계 확인
근로장려금 10월 입금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결정통지서로 확인하고, 금액이 적으면 95%·재산 50%·체납 충당을 봅니다

지급 결과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오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하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홈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장려금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으로 받습니다. 계좌를 등록했다면 그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기한 후 신청 95%,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50%, 국세 체납액 30% 한도 충당이 겹쳤는지 봅니다.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 경우 | 결과 | 근거 |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조특법 제100조의7 제2항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국세청 2026.8.27. 문답 |
| 국세 체납액 있음 | 30% 한도 충당 | 조특법 제100조의8 제4항 |
| 산정액 1만5천원 미만 | 근로장려금 없음 | 조특법 제100조의7 제3항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에 들어오나요?
10월에 정해진 지급일은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목)에 이미 지급됐고,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10월까지가 국세청 안내 지급기한입니다.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기한이 10월 1일인가요?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국세청 8월 27일 보도자료에 법정기한이 10월 1일로 적혀 있고, 실제로는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히며, 2026년 소득분의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로 안내됐습니다(2026.9.1.).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는데 10월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6월 2일 신청이면 10월 2일, 6월 30일 신청이면 10월 30일까지가 기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과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세요.
9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0월에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고(지급기한 12월 30일),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받습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10월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10월에 신청하면 2027년 2월까지가 국세청 안내 기한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반기 신청자는 ’27년 9월 정산·지급,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26.5.1.~6.1., 반기 상반기분 ’26.9.1.~9.15.·하반기분 ’27.3.1.~3.15., 기한 후 신청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모바일·PC)·안내문 QR·신청대리·자동신청(직전 지급계좌 입금 예정), 서비스 이용시간 6시~24시(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6월 1일 신청,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 예정, 정기 신청기한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95% 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목)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분으로 간주해 8월 27일 심사·지급 예정,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 지급, 결정통지서 모바일·우편 발송, 계좌입금·우체국 현금 수령, 상담센터 1566-3636·ARS 1544-9944·홈택스 결과 확인,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 문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15일 신청·12월 17일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지급,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 예상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심사, 정기분 법정지급기한 9.30.이나 8월 말 지급, 9.15.까지 못 하면 ’27.3.1.~3.15. 또는 ’27.5.1.~5.31. 신청, ’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정기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반기 신청 9월 1일~15일·다음 연도 3월 1일~15일,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으로 봄,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확정신고 기한, 기한 후 신청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2개월 범위 연장 가능, 기한 후 신청 100분의 95, 1만5천원 미만 없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결정일부터 30일·반기분은 15일 이내 통지·환급, 국세 체납액 100분의 30 한도 충당, 반기 신청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직접입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