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일10월

근로장려금지급일10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은 10월에 정해진 지급일이 없고,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목)에 이미 지급됐습니다.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다면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10월까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지금 신청하면 12월 1일 마감인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내 근로장려금 10월 지급 여부 확인

내 신청 상황을 고르면 근로장려금이 10월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언제 들어왔거나 들어올지와 받는 금액 기준을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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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일10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 10월에 정해진 정기 지급일은 없음
  • 2025년 소득분 정기분: 2026.8.27.(목) 지급, 법정기한은 10월 1일(국세청 8.27. 보도자료)
  • 10월까지 받는 사람: 6월에 기한 후 신청한 사람(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95%)
  • 9월 반기(상반기분) 신청: 2026.12.17.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10월에 지금 신청: 2026.12.1.까지 기한 후 신청, 2027년 2월까지 지급(4개월 이내)
  • 입금 확인: 결정통지서·홈택스 심사진행상황·ARS 1544-9944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 10월에 정해진 지급일은 없고,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 정기분 하반기분 상반기분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과 지급일 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지급기한이 9월 말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입니다.

1년 일정 중 10월에 고정된 지급일은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받아 8월 27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합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긴 조기 지급이라고 밝혔습니다(2026.8.27.).

같은 해 하반기분(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은 2026년 6월 25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합계 192만 가구(근로장려금 179만 가구)에 지급됐고(2026.6.25.),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받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2026.9.1.). 그래서 정기분과 반기분에는 10월 지급 일정이 없고,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0월까지 받는 차례인 사람은 6월에 기한 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별 지급일(국세청 2026.6.25.·8.27.·9.1. 보도자료, 심사 및 지급 안내)
구분신청지급
2025년 하반기분2026.3.1.~3.15.2026.6.25.(목) 지급
2025년 소득 정기분2026.5.1.~6.1.2026.8.27.(목) 지급
2025년 소득 기한 후2026.6.2.~12.1.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6년 상반기분2026.9.1.~9.15.2026.12.17. 예정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국세청 정기분 8월 27일 지급 안내 보기 →법정기한 10월 1일보다 앞당긴 지급, 수령 방법과 금액이 다른 이유 문답을 봅니다.

근로장려금 6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월까지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달별 지급 시기 6월 10월 7월 11월 8월 12월 표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한 후 신청분은 8월 27일 정기분(5월 신청 가구)과 별도로,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기한 후 신청한 사람은 10월까지 받는 차례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신청했다면 10월 2일, 6월 30일에 신청했다면 10월 30일까지입니다.

법 조문으로 보면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금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제100조의7 제2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달별 지급 시기(국세청 안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한 달받는 때(까지)금액
2026년 6월10월산정액의 95%
2026년 7월11월산정액의 95%
2026년 8월12월산정액의 95%
2026년 9월2027년 1월산정액의 95%
2026년 10월2027년 2월산정액의 95%
2026년 11월~12.1.2027년 3월~4.1.산정액의 95%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는데 10월에 꼭 들어오나요?

국세청 안내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단서), 내 진행 단계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으로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8.27.). 줄어든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 놓치면 반기 하반기 지나면 후 신청 기간 9월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보기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9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10월이 아니라 12월 17일(예정)에 3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2026년 상반기분 9월 신청 12월 17일 지급 35% 2027년 6월 정산 순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에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2026년 상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국세청 2026.9.1.).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 근로소득 기준)의 35%만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합니다(2026.9.1.

문답).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줍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6.9.1.).

  • 2026년 상반기분 신청: 2026.9.1.~9.15.
  • 지급: 2026.12.17. 예정(지급기한 12.30.),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정산: 2027.6.30.까지(하반기분, 자녀장려금 포함)
  • 9월 15일을 놓쳤다면: 2027.3.1.~3.15. 하반기 신청 또는 2027.5.1.~5.31. 정기신청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국세청 2026 상반기분 신청·지급 안내 보기 →12월 17일 지급 예정, 35% 지급, 15만원 미만 미지급 문답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10월에 신청하면 12월 1일 마감인 기한 후 신청이고, 2027년 2월까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10월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 ARS 직접입력신청 12월 1일 마감 순서

2025년에 번 소득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0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8.27.).

10월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7년 2월까지 받는 차례이고 금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에 신청했다면 국세청 안내 기한은 2027년 2월 26일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따로 신청합니다. 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 때 100%를 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기한까지 못 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1.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2.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3.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4.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서비스 이용시간 6시~24시)
  5. 신청 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단계 확인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보기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2일~12월 1일과 ARS·홈택스 신청 순서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10월 입금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결정통지서로 확인하고, 금액이 적으면 95%·재산 50%·체납 충당을 봅니다

근로장려금 10월 입금 금액이 다른 이유 기한 후 95% 재산 50% 체납 30% 1만5천원 미만 표

지급 결과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오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하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홈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장려금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으로 받습니다. 계좌를 등록했다면 그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기한 후 신청 95%,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50%, 국세 체납액 30% 한도 충당이 겹쳤는지 봅니다.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국세청 2026.8.27. 문답·조세특례제한법)
경우결과근거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조특법 제100조의7 제2항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국세청 2026.8.27. 문답
국세 체납액 있음30% 한도 충당조특법 제100조의8 제4항
산정액 1만5천원 미만근로장려금 없음조특법 제100조의7 제3항
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근로장려금금액확인 근로장려금조회한도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내 지급 결과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에 들어오나요?

10월에 정해진 지급일은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목)에 이미 지급됐고,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10월까지가 국세청 안내 지급기한입니다.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기한이 10월 1일인가요?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국세청 8월 27일 보도자료에 법정기한이 10월 1일로 적혀 있고, 실제로는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히며, 2026년 소득분의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로 안내됐습니다(2026.9.1.).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는데 10월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6월 2일 신청이면 10월 2일, 6월 30일 신청이면 10월 30일까지가 기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과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세요.

9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0월에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고(지급기한 12월 30일),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받습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10월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10월에 신청하면 2027년 2월까지가 국세청 안내 기한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반기 신청자는 ’27년 9월 정산·지급,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26.5.1.~6.1., 반기 상반기분 ’26.9.1.~9.15.·하반기분 ’27.3.1.~3.15., 기한 후 신청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모바일·PC)·안내문 QR·신청대리·자동신청(직전 지급계좌 입금 예정), 서비스 이용시간 6시~24시(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6월 1일 신청,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 예정, 정기 신청기한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95% 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목)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분으로 간주해 8월 27일 심사·지급 예정,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 지급, 결정통지서 모바일·우편 발송, 계좌입금·우체국 현금 수령, 상담센터 1566-3636·ARS 1544-9944·홈택스 결과 확인,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 문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15일 신청·12월 17일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지급,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 예상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심사, 정기분 법정지급기한 9.30.이나 8월 말 지급, 9.15.까지 못 하면 ’27.3.1.~3.15. 또는 ’27.5.1.~5.31. 신청, ’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정기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반기 신청 9월 1일~15일·다음 연도 3월 1일~15일,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으로 봄,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확정신고 기한, 기한 후 신청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2개월 범위 연장 가능, 기한 후 신청 100분의 95, 1만5천원 미만 없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결정일부터 30일·반기분은 15일 이내 통지·환급, 국세 체납액 100분의 30 한도 충당, 반기 신청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직접입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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