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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근로장려금금액확인 근로장려금조회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표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각각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최대 금액 구간은 연 총급여액 등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 미만이고 그보다 많으면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내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와 ARS 1544-9944에서 확인합니다.
내 가구 근로장려금 금액표 보기
가구 유형이나 상황을 고르면 연 총급여액 등(월급 환산 포함)별 예상 금액표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00조의29 계산식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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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금액표(2025년 소득분): 단독 최대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총소득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
- 최대 금액 구간: 연 총급여액 등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총소득 7,000만원 미만(단독가구 해당 없음)
-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기한 후 신청 95%, 체납액 30% 한도 충당, 자녀세액공제 차감
-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결정통지서
- 지급일 한도: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2026년분 12월 17일 예정, 국세청 안내 최대 115만원)
근로장려금 금액표: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고, 소득 기준에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에 실린 가구유형별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4,400만원 미만)입니다. 2026년에 신청한 2025년 소득분이 이 기준이고, 2026년 10월 26일 현재 국세청 안내도 같습니다.
최대 금액은 연 총급여액 등이 단독 400만~9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1,4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1,700만원 미만일 때 받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늘고, 그보다 많으면 소득이 늘수록 줄어 소득 기준에 닿으면 0원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가구 유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 가구 유형 | 최대 금액 구간(연 총급여액 등) | 최대 금액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400만~900만원 미만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700만~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800만~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4,4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소득별 금액
연 300만원 약 123만 8천원 → 400만~900만원 165만원 → 1,200만원 약 126만 9천원 → 1,500만원 약 88만 8천원 → 1,800만원 약 50만 8천원 → 2,100만원 약 12만 7천원(법 계산식 기준).
홑벌이 가구 소득별 금액
연 600만원 약 244만 3천원 → 700만~1,400만원 285만원 → 1,800만원 약 221만 7천원 → 2,400만원 약 126만 7천원 → 3,000만원 약 31만 7천원(법 계산식 기준).
맞벌이 가구 소득별 금액
합산 연 600만원 247만 5천원 → 800만~1,700만원 330만원 → 2,400만원 약 244만 4천원 → 3,000만원 약 171만 1천원 → 3,600만원 약 97만 8천원 → 4,000만원 약 48만 9천원(법 계산식 기준).
근로장려금 조회 한도는 얼마인가요?
조회되는 근로장려금의 한도(최대 금액)는 1년에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이 금액의 50%가 한도가 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보고, 금액은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을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보기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자녀장려금 금액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고,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줍니다.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고,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계산식은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2,500만원이고 줄어드는 비율이 4,500분의 5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액을 빼고 줍니다. 이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8.27.).
| 연 총급여액 등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 100만원 |
| 2,500만원 | 약 95만 9천원 | 100만원 |
| 3,000만원 | 약 90만 8천원 | 약 94만 4천원 |
| 4,000만원 | 약 80만 6천원 | 약 83만 3천원 |
| 5,000만원 | 약 70만 4천원 | 약 72만 2천원 |
| 6,000만원 | 약 60만 2천원 | 약 61만 1천원 |
| 총소득 7,000만원 이상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자녀가 2명이면 표 금액의 2배, 3명이면 3배입니다. 부양자녀는 2025년 소득분 기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입니다(국세청 2026.9.1.).
자녀장려금제도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액 보기 →자녀 1명당 최대·최소 지급액과 홑벌이·맞벌이 구간을 원문으로 봅니다.근로장려금 금액 산정은 총급여액 등을 늘어나는·최대·줄어드는 세 구간 계산식에 넣고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의 기준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입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것을 더해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3항).
비과세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국세청 신청자격).
단독가구는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900만원 미만은 165만원, 900만~2,200만원 미만은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입니다. 홑벌이는 700만원 미만 × 700분의 285, 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입니다.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 × 800분의 330, 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계산식을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정리한 근로장려금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로 정하므로 이 글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의5 제5항, 시행령 제100조의6 제5항).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정합니다(법 제100조의7 제3항).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 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 1,700만~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줄어드는 구간에서 소득이 100만원 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식으로 보면 연 총급여액 등이 100만원 늘 때 단독 약 12만 7천원, 홑벌이 약 15만 8천원, 맞벌이 약 12만 2천원씩 줄어듭니다.
월급으로 근로장려금 금액을 어림하려면?
1년 동안 받은 세전 총급여(상여 포함, 비과세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12개월 일했다면 월급 × 12를 위 계산식에 넣고, 중간에 입사·퇴사했다면 실제로 받은 1년 합계를 넣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때 안내금액과 다르면 재산 50%·기한 후 95%·체납 충당·자녀세액공제 차감을 봅니다

신청 때 안내받은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계산한 것이어서, 신청 뒤 모은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하면 실제 지급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5.5.1., 2026.8.27.).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소득분의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정기 신청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하면 95%를 받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줍니다. 반기신청이면 12월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12월 입금액만 보고 금액이 줄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경우 | 받는 금액 |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 대상 아님 |
| 기한 후 신청(2026.6.2.~12.1.) | 산정액의 95% |
| 국세 체납액이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 충당 |
| 자녀세액공제를 받음 | 자녀장려금에서 공제액 차감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연간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와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결정통지서로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 진행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손택스(모바일)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입니다(국세청 2026.8.27.).
지급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오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과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ARS 1544-9944는 6시~24시에 이용할 수 있고, 전화 신청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 대표전화에 연결한 뒤 장려금 → 본인인증을 거치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ARS로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현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가져가 받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일 한도: 정기분은 9월 말까지 1년 한도 전액, 반기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줍니다

국세청 안내의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025년 소득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가구당 평균 106만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입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연간 산정액의 35%로 12월에 먼저 주고(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예정,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결정합니다(국세청 2026.9.1.).
1년 전체 한도는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165만·285만·330만원)이고, 상반기분 12월 지급분은 그 35%라 단독 약 57만 8천원, 홑벌이 약 99만 8천원, 맞벌이 115만 5천원이 계산상 최대이고, 국세청은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을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때 주지 않고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줍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구분 | 지급일·기한 | 한도 |
|---|---|---|
| 정기분(2025년 소득) | 2026.8.27. 지급(기한 9월 말) | 165만·285만·330만원 |
| 기한 후 신청(~2026.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 반기 상반기분(2026년 소득) | 2026.12.17. 지급 예정 |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 하반기분(2026년 소득) | 2027.6.30.까지 정산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2024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으로 지금과 같고, 2024년 소득분부터 맞벌이 기준이 4,400만원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2024년 소득분(2025년 5월 신청) 근로장려금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 대상이었고, 맞벌이 기준이 이때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었습니다(국세청 2025.5.1.).
국세청 예시를 보면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49만원과 자녀장려금(자녀 1명) 83만원이 신청 예상금액이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금액도 지금과 같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기준입니다(국세청 2025.5.1.).
2024년 소득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9만 가구에 3조 103억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원입니다(국세청 2026.8.27., 기한 후 신청분 제외).
2024년에 받은 장려금(2023년 소득분)은 최대 금액이 165만·285만·330만원으로 같았지만, 맞벌이 기준이 3,800만원 미만이라 맞벌이 금액이 3,800만원에서 0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4,400만원에서 0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2023년 소득분부터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최대 금액이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국세청 2024.5.1.).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소득분부터 최대 금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소득 기준을 2,600만·3,700만·5,2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개정안이므로 확정 여부는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2023년 소득(2024년 지급) | 2024년 소득(2025년 지급) |
|---|---|---|
| 단독가구 최대 · 기준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최대 · 기준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최대 · 기준 | 330만원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1명당) | 50만~100만원 · 7,000만원 미만 | 50만~100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금액표는 어디서 공식으로 볼 수 있나요?
가구유형별 최대 금액과 소득 기준은 국세청 누리집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에, 금액을 계산하는 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금액을 정한 근로장려금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입니다. 내 가구의 실제 금액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나 결정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를 했는데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어요.
안내금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미리 계산한 예상액이라 심사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만 받고,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반기신청이면 12월에는 35%만 먼저 들어옵니다. 사유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은 전화로도 되나요?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6시~24시)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서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국세상담센터 126에 연결해 장려금 → 본인인증을 거치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ARS로 본인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2024 근로장려금 금액과 2026년에 받은 금액은 다른가요?
최대 금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은 2023년 소득분부터 2025년 소득분까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맞벌이 소득 기준으로, 2023년 소득분(2024년 지급)은 3,800만원 미만, 2024년 소득분(2025년 지급)부터 4,400만원 미만이라 맞벌이는 금액이 0원이 되는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2027년 소득분부터 최대 금액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은 확정 여부를 공식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한도, 12월에 전액을 받나요?
정기신청(5월)은 심사 뒤 9월 말까지 한 번에 지급합니다(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다면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12월에 먼저 받고(2026년분 12월 17일 지급 예정),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상반기분 계산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결정합니다(국세청 2026.9.1.).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최대지급액(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까지 최대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유형 정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 이용 6:00~24:00·개별인증번호 8자리(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기한 후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 35%)·하반기분 ’27.6.30., 재산 50%·기한 후 95%·자녀세액공제 차감·체납 30% 충당(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가구별 구간 계산식, 반기 35%, 부부 합산,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근로장려금산정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미지급, 10만원·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산정(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100만원, 7,000만원 미만까지 감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에 근로장려금 산정·결정 규정 준용(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포함)(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 반기 근무월수 계산,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2026.10.26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5.1.): 2023년 귀속 정기신청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000만→7,000만원·최대 80만→100만원, 지급액 그래프 최대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5.1.): 2024년 귀속 정기분 — 맞벌이 소득요건 3,800만→4,400만원 미만 완화, 재산 2.4억원 미만(2024.6.1.), 부부합산 4,000만원 맞벌이 예시 근로장려금 49만원·자녀장려금(1명) 83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8월 27일 지급, 2024년 귀속 정기분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지급결과 확인 방법,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 자녀세액공제 차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 12월 17일 지급 예정, 15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결정, 연간 환산 방법, 126 맞춤형 ARS, 2027년 소득분 세법개정안(2026.10.26 첨부 PDF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