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정산 다음 해 6월의 두 번이며, 2026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17일(예정, 법정 지급기한 12월 30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12월에 받은 금액을 빼고 주고, 연간 산정액이 더 적으면 환수합니다.

9월은 지급일이 아니라 상반기분 신청 기간(9월 1일~15일)이고, 9월 말까지 받는 것은 5월 정기신청분이고,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어 정기신청으로 보는 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9월에 받습니다.

궁금한 달로 보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궁금한 달이나 내 상황을 고르면 그때 근로장려금이 들어오는지, 얼마를 받는 방식인지,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를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에 번 소득(2026년 귀속)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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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정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예정(기한 12월 30일),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국세청 안내 최대 115만원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 9월 1일~15일은 신청 기간이고 지급은 12월, 9월 말까지 받는 것은 정기신청분
  • 12월에 안 들어오는 경우: 15만원 미만·환수 예상이면 2027년 6월 결정,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2027년 9월 정산
  • 2027년 6월: 연간 산정액 − 12월 기지급액, 자녀장려금도 이때 함께
  • 확인: 결정통지서·홈택스 심사진행상황·ARS, 현금은 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우체국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년에 두 번: 2026년 소득분은 12월 17일(예정)에 35%, 2027년 6월 30일까지 나머지를 정산해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달력 2026년 9월 신청 12월 17일 상반기분 지급 2027년 6월 30일 하반기분 정산 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한 해의 근로소득을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눠 신청하고 두 번에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도 두 번입니다.

상반기분은 그해 12월에, 하반기분과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날짜는 법에서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반기 신청을 받으면 반기별 신청기한(9월 15일·3월 15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제100조의7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반기분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환급하도록 정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지급기한은 상반기분 ’26.12.30., 하반기분 ’27.6.30.입니다.

실제 지급은 기한보다 앞섰습니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은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2025년 12월 18일에,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25일에 지급됐습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국세청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9.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달력(2026년 소득분, 국세청 안내)
시기할 일·받는 돈근거
2026.9.1.~9.15.상반기분 신청조특법 제100조의6 제7항
2026.12.17.(예정)상반기분 지급(35%)국세청 2026.9.1.
2026.12.30.상반기분 지급기한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7.3.1.~3.15.9월 신청자는 신청 생략조특법 제100조의6 제9항
2027.6.30.까지하반기분·정산 지급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근로장려금반기 반기신청 2026 금액 정기 지급일 12월 기준 날짜 지급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보기 →반기 상반기분·하반기분 지급기한과 지급액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상반기 총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의 35%가 12월 17일(예정)에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상반기분 연간 환산 35% 지급 재산 50% 체납 충당 계산 순서

12월에 받는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만으로 1년 소득을 미리 추정해 계산합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으로,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로 환산합니다.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일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국세청 2026.9.1. 문답).

예를 들어 상반기 6개월 동안 900만원을 받은 계속 근무자는 1,800만원, 3월부터 4개월 동안 800만원을 받은 계속 근무자는 800만원 + 200만원 × 6 = 2,000만원으로 봅니다(이해를 돕는 예시). 이 환산 소득으로 계산한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12월에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최대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35%만 먼저 주는 것은 다음 해 6월 정산 때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환수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국세청 2025.12.18. 문답).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그 50%만 받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합니다.

지난해 12월 지급 때는 114만 가구에 5,532억원이 들어갔고 가구당 평균은 48만원이었습니다. 받은 가구의 53.7%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국세청 2025.12.18.).

국세청은 60세 이상 안내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에 더해 서면 안내문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2026.9.1.).

  •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예정, 법정 지급기한 12월 30일
  • 받는 금액: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국세청 안내 최대 115만원)
  • 계속 근무자 환산: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 환산: 상반기 총급여 × 2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단독 180만원·홑벌이 310만원·맞벌이 360만원)과 소득요건 확대가 들어 있고, 국세청은 ’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2026.9.1.). 개정안이므로 국회 통과 전에는 확정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2026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안내 보기 →12월 지급 예정일, 35% 지급, 연간 환산 방법 문답을 확인합니다.

12월 지급일에 안 들어왔다면: 15만원 미만·환수 예상은 2027년 6월에 정하고,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2027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12월 지급일에 안 들어오는 경우 15만원 미만 환수 예상 사업소득 지급 제외 표

반기신청을 했어도 12월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은 상반기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2월에 환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때 환급하거나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00조의9 제4항에서 15만원으로 정하며, 국세청도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026.9.1.).

국세청은 상반기분 심사 때 그해 재산·소득자료를 미리 모아 반영하고, 내년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이번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생긴 환수할 금액이 이번 상반기분보다 많을 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2025.12.18.

문답).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6년 상반기 총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도 소득 요건 안에 들어야 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6.9.1.).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국세청은 배우자 소득 포함으로 안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12월분 없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제100조의6 제3항, 제100조의8 제8항 단서).

12월 상반기분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국세청 안내·조세특례제한법)
경우처리
상반기분 15만원 미만12월 미지급, 2027년 6월 결정
정산 때 환수 예상12월 미지급, 2027년 6월 결정
이전 환수할 금액이 더 많음상반기분 지급 제외
사업·종교인소득 함께 있음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 정산
2025년 소득·재산이 기준 이상상반기분 지급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환급·정산 조문 보기 →12월 미환급 사유(제5항)와 6월 30일·9월 30일 정산(제8항)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은 없습니다: 9월 1일~15일은 신청 기간이고, 9월 말까지 받는 것은 5월 정기신청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 뜻 상반기분 신청 기간 정기신청분 지급 사업소득 반기 신청자 정산 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을 찾는 분이 많지만, 반기신청에서 9월은 돈을 받는 달이 아니라 신청하는 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그해 12월에 받습니다.

9월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5월 정기신청분입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8월 말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2026.9.1.).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에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이 지급됐습니다(2026.8.27.).

반기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해 9월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을 정기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7년 3월 1일~15일이나 5월 1일~31일에 신청해 100%를 받을 수 있고, 그 뒤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습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에서 9월이 뜻하는 것(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9월무엇근거
9월 1일~15일상반기분 반기 신청(지급은 12월)조특법 제100조의6 제7항
9월 말까지5월 정기신청분 지급국세청 심사 및 지급
다음 해 9월 30일까지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정산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 놓치면 반기 하반기 지나면 후 신청 기간 9월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보기 →반기 9월·3월, 정기 5월, 기한 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2027년 6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금액을 빼고 주며, 더 적으면 환수하고 자녀장려금은 이때 함께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연간 산정액 기지급액 차감 추가 지급 환수 순서

두 번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는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친 실제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 연간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을 줍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지난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25일에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자녀장려금 포함)이 지급됐습니다(2026.6.25.).

정산 때 보는 기준일이 바뀝니다. 12월 상반기분은 2025년 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2025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봤지만, 2027년 6월 정산은 2026년 소득·2026년 6월 1일 재산·2026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다시 봅니다.

국세청은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때 지급액이 같다고 안내합니다(2026.9.1.).

연간 산정액이 12월에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국세청은 먼저 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남으면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며,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고 설명합니다(2025.12.18.

문답).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12월이 아니라 이 6월 하반기분 때 함께 받습니다.

하반기분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산정액 − 12월 상반기 기지급액입니다. 차액이 남으면 추가로 받고, 연간 산정액이 더 적으면 차액이 환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8항).

반기신청이 정기신청보다 더 받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지급액이 같다고 안내합니다(2026.9.1.). 반기신청은 일부를 12월에 먼저 받고, 6월 정산 때 차액을 더 받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제도국세청 2025 하반기분 6월 25일 지급 안내 보기 →하반기분 지급 결과, 수령 방법, 지급 결과 확인 방법을 봅니다.

지급일에는 결정통지서·홈택스·ARS로 결과를 보고, 계좌 또는 우체국 현금으로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결정통지서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 ARS 계좌 입금 우체국 현금 수령 순서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 결정통지서로 알립니다. 2025년 상반기분은 지급일인 12월 18일에 결정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에서 봅니다(국세청 2025.12.18.).

전화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상담 대기가 길면 전화번호를 남겨 1시간 이내에 다시 전화받는 콜백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2026.9.1.).

계좌로 받기로 했다면 지급일에 그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러 가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고,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나의 홈택스 →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국세청 2025.12.18.).

  1. 지급일에 오는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확인
  2. 홈택스·손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3.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4. 계좌 입금 확인, 현금이면 통지서·신분증으로 우체국 수령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황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2026.9.1.), 법정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지난해 2025년 상반기분은 12월 18일에 지급됐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급일에 오는 결정통지서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이라던데 9월에 돈이 들어오나요?

반기신청자는 9월에 받지 않습니다. 9월 1일~15일은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고, 그때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에 들어옵니다.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은 5월 정기신청분이며(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반기신청을 했어도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에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에는 상반기 총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주기 때문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그 50%만 받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30% 한도로 충당합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받습니다.

12월에 받은 상반기분을 2027년 6월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네.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연간 소득·2026년 6월 1일 재산·2026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다시 계산한 연간 산정액이 12월에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수합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며,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고 안내합니다.

현금 수령을 골랐는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대리인이 받을 때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된다고 안내합니다(2025.12.18.).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상반기 환산식,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27년 9월 정산·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반기 ’26.9.1.~9.15.·’27.3.1.~3.15., 정기 ’26.5.1.~6.1., 기한 후 ’26.6.2.~12.1., ARS·홈택스·인터넷·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130만 가구 안내·12월 17일 지급 예정, 최대 115만원, 35% 지급·15만원 미만 또는 환수 예상 시 내년 6월 결정, 연간 환산 방법, 기준일, 연령대별 안내 현황(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8.):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4만 가구에 5,532억원,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 지급, 60대 이상 53.7%, 수령·대리 수령·심사결과 확인 방법, 지급 제외 사유·환수 순서 문답(첨부 원문, 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2.): 2025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6월 25일 지급 예정, 반기 지급액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까지,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 별도 신청 불필요(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상반기분 포함 연간 204만 가구 2조 3,620억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으로 보아 8월 27일 지급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 지급(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제3항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간주, 제7항 반기 9.1.~9.15.·다음 연도 3.1.~3.15., 제9항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분 신청 간주)(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기한 후 신청 100분의 95)(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반기분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통지·환급, 체납액 30% 한도 충당, 제5항 12월 미환급 사유, 제8항 다음 연도 6월 30일·단서 9월 30일 정산)(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제4항 법 제100조의8 제5항 제1호의 금액 15만원, 제5항 환수 예상 계산식, 제7항 환수 순서)(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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