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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 것이며, 이 조건을 채운 일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습니다.
2027년 소득분부터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내 근로장려금 기준 확인(세전 월급으로)
가구 유형과 세전 월급(상여 포함 1년 총급여 ÷ 12, 비과세 식대 제외)을 고르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와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으로 본 예상 금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내내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동거)가 없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각각 연 300만원 이상 버는 가구, 그 밖에는 홑벌이입니다.
가구 유형과 세전 월급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단독가구 · 세전 월급 75만원 미만(연 9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세전 월급 75만~183만원(연 900만~2,200만원)
- 단독가구 · 세전 월급 183만원 이상(연 2,200만원 이상)
- 홑벌이 가구 · 세전 월급 117만원 미만(연 1,4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세전 월급 117만~267만원(연 1,400만~3,200만원)
- 홑벌이 가구 · 세전 월급 267만원 이상(연 3,200만원 이상)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세전 월급 142만원 미만(연 1,7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세전 월급 142만~367만원(연 1,700만~4,40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세전 월급 367만원 이상(연 4,400만원 이상)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에요
핵심 요약
- 2026 근로장려금 기준(2025년 소득분):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6년 소득분도 현행법상 같음
- 근로장려금 기준 월급(세전, 12개월 근무): 단독 약 183만원·홑벌이 약 267만원·맞벌이 합산 약 367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부채는 빼지 않음
- 자녀장려금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근로장려금 기준 날짜: 가구원은 소득 연도 12월 31일, 재산은 6월 1일 현재로 판단
- 근로장려금 기준 변경: 2024년 소득분부터 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7년 소득분 개정안은 2,600만·3,700만·5,200만원 미만(확정 전)
-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홈택스 장려금 안내 정보, 모바일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1544-9944)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준(2026년에 신청한 2025년 소득분)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채우고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일한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도 같은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 기준 날짜인 소득 연도 12월 31일 현재 가족으로 나눕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인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대상 여부는 이 총소득으로, 받을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그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은 한 가구에 몇 명인가요?
가구 단위로 한 명만 받습니다. 두 사람이 신청하면 합의한 사람이 없을 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산정액이 많은 사람, 직전 연도 수급자 순으로 정합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장려금 기준 월급은 세전 총급여로 보고, 12개월 일했다면 단독 약 183만원·홑벌이 약 267만원·맞벌이 합산 약 367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세전 여부를 묻는 분이 많은데, 근로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총급여액은 봉급·상여·수당 등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 세금을 떼기 전 급여(세전)에서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같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을 뺀 금액입니다.
연 기준금액을 12로 나누면 1년 내내 일한 경우의 근로장려금 기준 월급이 나옵니다. 단독가구는 월 약 183만원, 홑벌이는 약 267만원, 맞벌이는 부부 합산 약 367만원 미만입니다.
상여금은 1년 총급여에 들어가고, 중간에 입사·퇴사했다면 일한 달의 급여만 더하므로 월급이 같아도 연 총급여는 작아집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더합니다. 조정률은 도매업 20%, 농·임·어업과 소매업 25%, 제조업·음식점업 40%, 건설업 45%, 숙박·운수업 55%,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90% 등입니다.
국세청 사례로 소매업 매출 8천만원은 2,000만원으로 보아 홑벌이 기준 3,200만원 미만에 들어갑니다.
|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세전 월급 환산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약 183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약 267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합산 약 367만원 미만 |
월급이 기준 아래인데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요
대상 여부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소득 등을 더해 기준 이상이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총급여액 ÷ 근무월수가 500만원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2025년 소득분이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가구원에는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재산도 합산됩니다.
전셋집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보며,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빌려 살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도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제100조의31, 국세청 2026.8.27.).
| 재산 합계 | 근로·자녀장려금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 50% |
| 2억4천만원 이상 | 대상 아님 |
영업용 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들어갑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내 명의 모임 통장도 재산인가요?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2026 자녀장려금 기준(2025년 소득분)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 대상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고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의 부양자녀는 본인·배우자의 자녀나 동거입양자로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으면 손자녀·형제자매도 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해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으면 인정돼 2025년 소득분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대상입니다(제100조의4, 국세청 2026.4.30.).
금액은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이고, 그 이상은 7,000만원에 가까울수록 줄어 최소 50만원입니다(제100조의29).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 신청하면 함께 심사합니다.
| 가구 유형 | 100만원 받는 구간 | 줄어드는 구간(최소 50만원) |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2,100만~7,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2,500만~7,000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국세청 사례: 소매업 매출 8천만원(조정률 25% → 2,000만원), 홑벌이, 18세 미만 자녀 2명, 재산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 190만원과 자녀장려금 200만원(100만원 × 2명)으로 390만원입니다(2026.4.30. 문답).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녀장려금 산정 조문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의 홑벌이·맞벌이 계산식을 봅니다.근로장려금 금액 기준은 총급여액 등 기준표로 정하고, 최대액 구간은 단독 400만~900만원·홑벌이 700만~1,400만원·맞벌이 800만~1,7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은 총소득이 아니라 부부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가구 유형마다 소득이 늘수록 커지는 구간, 최대액 구간, 다시 줄어드는 구간의 계산식을 정하고, 실제로는 이 계산식을 구간별로 정리한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근로장려금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로 줄입니다. 이렇게 줄인 뒤의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줍니다(제100조의5 제4항, 제100조의7 제2항·제3항).
국세청이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한 2025년 소득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계산한 것이라 심사 뒤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액 받는 구간 | 0원이 되는 소득 |
|---|---|---|
| 단독가구(165만원) | 400만~900만원 미만 | 2,200만원 |
| 홑벌이(285만원) | 700만~1,400만원 미만 | 3,200만원 |
| 맞벌이(330만원) | 800만~1,700만원 미만 | 4,400만원 |
늘어나는 구간 계산식
단독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홑벌이 × 700분의 285, 맞벌이 × 800분의 330
줄어드는 구간 계산식
단독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근로장려금 기준 변경: 2024년 소득분부터 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7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 2,600만원 등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기준을 찾는다면 어느 해 소득분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2024년 소득분(2025년 신청)은 지금과 같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2024년 6월 1일 기준)이었고, 이해부터 맞벌이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국세청 2025.5.1.).
2024년에 신청한 2023년 소득분의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은 2023년 소득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 기준이 쓰였습니다(국세청 2024.5.1.).
2027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며, 맞벌이 최대액 구간 상한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입니다(국세청 2026.9.1.).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 소득 연도(신청)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2023년(2024년 신청)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3,800만원 미만 | 165만·285만·330만원 |
| 2024~2026년(2025~2027년 신청)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165만·285만·330만원 |
| 2027년(개정안) |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 180만·310만·360만원 |
2024 근로장려금 기준표(2024년 소득분)는 지금과 같은 계산식입니다. 국세청 2025.5.1. 사례의 맞벌이 총급여액 등 4,000만원 → 근로장려금 49만원, 자녀 1명 자녀장려금 83만원이 현행 계산식 결과와 같습니다.
국세청 2026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안내 보기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할 개정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봅니다.근로장려금 대상 조회는 홈택스·ARS에서 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건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는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손택스(모바일) 같은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ARS(1544-9944) → 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순서로 합니다.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봅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조건은 본인 확인입니다. 홈택스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ARS는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습니다(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생략 가능).
정기분 안내대상 확인은 5월 1일부터 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조건을 채우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ARS 신청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건은 신청 방법별로 다릅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주는 것이 원칙이고(2025년 소득분 법정기한은 10월 1일), 2025년 소득분은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산정액의 95%를 줍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주되(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 지급기한 12월 30일)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 해 6월에 정하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합니다.
- 2025년 소득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 2026년 소득분 반기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
- 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 2027년 5월 1일~31일
- 반기신청 판정: 직전 연도(2025년) 가구원 12월 31일·재산 6월 1일 기준, 2027년 6월 정산은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준 날짜 12월 31일은 무엇을 보는 날인가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가구 유형), 국적,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500만원 제외 여부를 소득 연도 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재산은 같은 해 6월 1일 현재로 봅니다. 2025년 소득분이면 2025년 12월 31일과 2025년 6월 1일이고, 반기신청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먼저 판정한 뒤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국세청 2026.8.27.·9.1.).
2024 근로장려금 기준과 2024 근로장려금 조건은 지금과 같나요?
2024년 소득분(2025년 5월 신청)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과 같고, 2024 근로장려금 기준표도 현행 계산식과 같습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한 2023년 소득분은 맞벌이 기준만 3,800만원 미만으로 달랐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은 두 경우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과 18세 미만 부양자녀였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장려금 안내 정보(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를 보거나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물어보면 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 조건을 채운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여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신청하면 자동신청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 조건이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님(2025년 소득분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함)과 살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가 되어 총소득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기준을 씁니다. 장애인 부모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이라 부모님 재산도 2억4천만원 재산 기준에 합산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확정됐나요?
국세청이 2026년 9월 1일에 안내한 내용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2027년 소득분부터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원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적용 시기로 보면 2026년 소득분(2027년 3월 반기·5월 정기 신청)에는 지금 기준이 쓰입니다. 최종 내용은 국세청 공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까지 최대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총소득 요건, 2025.6.1.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1세대 범위, 전세금 평가, 신청 제외 유형,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업종별 조정률(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 개별인증번호, 홈택스 직접입력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 35%)·하반기분 ’27.6.30., 감액·체납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표(’07.1.2. 이후 출생 자녀, ’55.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 1가구 수급자 순서(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법정기한 10월 1일보다 앞당김) — 가구요건 12.31.·재산 6.1. 기준, 영업용 차량 제외, 고임금 근로자(월평균 500만원) 범위, 자녀세액공제 차감(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12월 17일 지급 예정, 15만원 미만 다음 해 6월 결정, 반기 요건 판정 기준일, ’27.5.1.~5.31. 정기 신청, 2026년 세법개정안(소득요건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원, ’27년 귀속분부터)(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5.1.): 2024년 귀속 정기분 — 맞벌이 소득요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원, 자녀 7,000만원, 재산 2.4억원(2024.6.1.)(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5.1.): 2023년 귀속 정기분 —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000만원→7,000만원·최대 80만원→1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최대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뜻(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손자녀·형제자매 예외)과 판정시기(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가구별 구간 계산식,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근로장려금산정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미지급, 10만원·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양자녀,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산정(홑벌이 2천100만원·맞벌이 2천5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100만원, 7천만원 미만까지 감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에 근로장려금 규정 준용(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등)(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의 범위와 총급여액(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 제외)(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안내 정보,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