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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가구 3,200만원·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받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절반만 지급됩니다.
2027년 소득분부터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은 정부 세법개정안이라 국회 의결 뒤 확정됩니다.
우리 집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찾기
우리 집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적용되는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 금액, 자녀장려금 조건, 재산기준을 한 번에 보여 드립니다. 금액 예시는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내내 일했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 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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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 근로장려금 기준(2025년 소득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2월 31일 현재 가족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 근로장려금 기준 월급(세전 총급여, 12개월 근무 단순 환산): 단독 약 183만원·홑벌이 약 266만원·맞벌이 합산 약 366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부채 미차감,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 자녀장려금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 최대 165만·285만·330만원, 최대액 구간 총급여액 등 400만~900만·700만~1,400만·800만~1,700만원
- 2027년 근로장려금 기준 개정안: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원(국회 의결 전)
근로장려금 자격은 일한 소득이 있는 가구이고, 단독·홑벌이·맞벌이는 12월 31일 현재 가족으로 나눕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 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가구 유형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서, 우리 집이 어떤 가구인지부터 정해야 근로장려금 조건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 기준 날짜인 소득 연도 12월 31일 현재 가족으로 나눕니다(2025년 소득분은 2025년 12월 31일).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라 한 가구에서 1명만 받습니다. 가구원은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라서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도 가구원이 되고 그 재산도 합산됩니다.
| 가구 유형 | 해당하는 가구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동거 부모 없음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자녀·70세 이상 부모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조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그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입니다.
반기 신청은 기준 날짜가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을 하면 직전 연도 12월 31일 가구원과 직전 연도 6월 1일 재산으로 먼저 판정하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실제 소득 연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소득분이면 신청 때는 2025년, 정산 때는 2026년 기준입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고, 기준 월급은 세전 총급여로 단독 약 183만·홑벌이 약 266만·맞벌이 합산 약 366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근로장려금 기준 세전인지 세후인지 묻는 분이 많은데, 근로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총급여액은 봉급·상여·수당 등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소득세법 제20조), 세금을 떼기 전 급여(세전)에서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같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을 뺀 금액입니다.
1년 내내 같은 월급을 받았다면 연 기준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근로장려금 기준 월급입니다. 연중에 입사·퇴사했다면 일한 달의 급여만 더하므로 월급이 같아도 연 총급여는 작아지고, 상여금은 연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대상 여부는 총소득으로, 받을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더합니다. 도매업 20%, 농·임·어업과 소매업 25%, 제조업·음식점업 40%, 건설업 45%, 숙박·운수업 55%,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90% 등이고, 국세청의 2024년 소득분 사례는 문구점(소매업) 매출 1억2천4백만원을 25%인 3천1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국세청 2025.5.1.).
|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세전 월급 환산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약 183만원 이하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약 266만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합산 약 366만원 이하 |
월급은 기준 아래인데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요
대상 여부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봅니다. 월급만으로는 기준 아래여도 다른 소득을 더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받은 급여도 들어가나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6월 1일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 조건 재산 기준도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소득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6월 1일, 2026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과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자녀장려금 조건 재산 기준도 근로장려금과 같아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도 절반입니다(제100조의28·제100조의31).
전셋집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봅니다.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는 재산에 넣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8.27.).
| 재산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액 100% | 산정액 100% |
|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 50% | 산정액 50% |
| 2억4천만원 이상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대출을 빼고 계산하나요?
빼지 않습니다. 법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만 정하고 있어 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 그대로 봅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내 이름으로 된 모임 통장도 재산인가요?
재산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질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2026 자녀장려금 조건(2026년에 신청한 2025년 소득분)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인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 소득기준만 근로장려금과 다르고 나머지 수급요건은 같으며,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본인·배우자의 자녀나 동거입양자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으면 손자녀·형제자매도 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해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인정돼 2025년 소득분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대상입니다(제100조의4, 국세청 2026.4.30.).
금액은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이고, 그 이상은 7,000만원에 가까울수록 줄어 1명당 최소 50만원입니다(제100조의29). 자녀 2명이면 100만~200만원, 3명이면 150만~300만원입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조건 알아보는 방법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조건을 채우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 신청으로 함께 심사합니다.
| 가구 유형 | 100만원 받는 구간 | 50만원까지 줄어드는 구간 |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2,100만~7,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2,500만~7,000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 받을 수 없어, 둘 다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빼고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8.27.).
반기 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언제 나오나요?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은 총급여액 등 기준표로 정하고,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은 대상 여부를 가린 총소득이 아니라 부부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가 가구 유형마다 늘어나는 구간·최대액 구간·줄어드는 구간의 계산식을 정하고, 실제로는 이 식을 구간별로 정리한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근로장려금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늘어나는 구간은 단독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홑벌이 × 700분의 285, 맞벌이 × 800분의 330입니다. 줄어드는 구간은 단독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로 줄입니다. 줄인 뒤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줍니다(제100조의7).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액 받는 구간 | 계산 예시 |
|---|---|---|
| 단독(최대 165만원) | 400만~900만원 미만 | 연 1,500만원 → 약 89만원 |
| 홑벌이(최대 285만원) | 700만~1,400만원 미만 | 연 2,400만원 → 약 127만원 |
| 맞벌이(최대 330만원) | 800만~1,700만원 미만 | 연 3,000만원 → 약 171만원 |
2025년 소득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8.27.). 안내문의 예상 금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계산한 것이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근로장려금금액확인 근로장려금조회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산정 조문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가구별 계산식을 원문으로 봅니다.근로장려금 기준 변경: 2024년 소득분부터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7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개정안 단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기준은 어느 해 소득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한 2023년 소득분의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었습니다(국세청 2024.5.1.).
2024년 소득분(2025년 5월 신청)부터 맞벌이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금과 같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 됐습니다(국세청 2025.5.1.). 2024 근로장려금 기준표도 현행 계산식과 같아, 국세청 사례의 맞벌이 합산 4,000만원·자녀 1명 가구는 근로장려금 49만원과 자녀장려금 83만원으로 현행 식의 결과와 같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은 두 경우 모두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2023년 소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이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국세청 2024.5.1.).
2027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고 맞벌이 최대액 구간 상한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히는 안입니다(국세청 2026.9.1.).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2026년 소득분(2027년 3월 반기·5월 정기 신청)에는 지금 기준이 쓰입니다.
| 소득 연도(신청 연도)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 2023년(2024년 신청)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3,8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 2024~2026년(2025~2027년 신청)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 2027년 개정안(2027년 9월 신청부터) |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 공식 공지 확인 |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손택스·ARS에서 하고, 지급일 조건은 신청 방법마다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는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손택스(모바일) 같은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에서 합니다. ARS(1544-9944)는 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순서이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4.30.).
근로장려금 조회 조건은 본인 확인입니다. 홈택스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ARS는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습니다(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생략 가능).
이용 시간은 6시~24시이고 정기분 안내대상 확인은 5월 1일부터 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조건을 채우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ARS 신청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건은 신청 방법별로 다릅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산정액의 95%를 줍니다.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주고(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 해 6월에 정합니다.
-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산정액의 95%)
- 2026년 소득분 반기 하반기분 신청: 2027년 3월 1일~15일
- 2026년 소득분 정기 신청: 2027년 5월 1일~31일
- 2026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2027년 11월 30일까지(산정액의 95%)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준 날짜 12월 31일과 6월 1일은 각각 무엇을 보나요?
12월 31일은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가구 유형), 국적, 월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여부를 보는 날이고, 6월 1일은 가구원 재산 합계를 보는 날입니다. 2025년 소득분이면 2025년 12월 31일과 2025년 6월 1일입니다. 반기 신청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먼저 판정하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실제 소득 연도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국세청 2026.8.27.·9.1.).
2024 근로장려금 조건과 2024 자녀장려금 조건은 지금과 같나요?
2024년 소득분(2025년 5월 신청)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지금과 같습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한 2023년 소득분은 맞벌이 기준만 3,800만원 미만으로 달랐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은 두 경우 모두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장려금 안내 정보(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를 보거나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물어보면 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 조건을 채운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여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 조건이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님(2025년 소득분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함)과 살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가 되어 총소득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기준을 씁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은 가구원이라 부모님 재산도 2억4천만원 재산기준에 합산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확정됐나요?
국세청이 2026년 9월 1일에 안내한 내용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2027년 소득분부터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원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2026년 소득분(2027년 3월 반기·5월 정기 신청)에는 지금 기준이 쓰입니다. 최종 내용은 국세청 공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까지 최대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총소득 요건, 2025.6.1.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1세대 범위, 전세금 평가, 신청 제외 유형, 가구원 구성,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업종별 조정률(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 개별인증번호,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이용시간 6시~24시(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 35%),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감액·체납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 신청 요건표(’07.1.2. 이후 출생 자녀, ’55.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 1가구 수급자 순서(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 — 가구요건 12.31.·재산 6.1. 기준, 부채 미차감, 영업용 차량 제외, 고임금 근로자(월평균 500만원) 범위, 자녀세액공제 차감(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12월 17일 지급 예정, 반기 판정 기준일, ’27년 신청 일정, 2026년 세법개정안(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원, ’27년 귀속분부터)(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5.1.): 2024년 귀속 정기분 — 맞벌이 소득요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맞벌이 4,000만원·자녀 1명 사례 근로장려금 49만원·자녀장려금 83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5.1.): 2023년 귀속 정기분 —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000만원→7,000만원·최대 80만원→100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신청 제외,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뜻(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손자녀·형제자매 예외)과 판정시기(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가구별 구간 계산식,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근로장려금산정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미지급, 10만원·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양자녀,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산정(홑벌이 2천100만원·맞벌이 2천5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100만원, 7천만원 미만까지 감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에 근로장려금 규정 준용(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등), 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20조 — 근로소득의 범위와 총급여액(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 제외)(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안내 정보,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