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반기 반기신청 2026 금액 정기 지급일 12월 기준 날짜 지급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하는 신청이며, 2026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17일(예정)에 연간 산정액의 35%(국세청 안내 최대 115만원)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기지급액을 빼고 더 주거나 돌려받으며, 5월 정기신청과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으로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반기 12월 지급액 확인

가구 유형과 1~6월 월급 구간, 또는 내 상황을 고르면 12월에 먼저 받는 상반기분(연간 산정액의 35%)과 2027년 6월 정산 때 받을 나머지를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월급은 세전 총급여이고,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15일 이상 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이 없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각각 연 300만원 이상 버는 가구, 그 밖에는 홑벌이입니다.

가구 유형과 상반기 월급(세전),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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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 반기신청 2026 금액 정기 지급일 12월 기준 날짜 지급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상반기분 9.1.~9.15.·하반기분 다음 해 3.1.~3.15.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예정, 국세청 안내 지급기한 12월 30일
  •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 최대 구간 단독 57만 7,500원·홑벌이 99만 7,500원·맞벌이 115만 5천원
  •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빼고 차액을 더 주거나 환수
  •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 신청 때 2025년 소득·재산·가구원, 정산 때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판정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받는 시점만 다르고 최종 금액은 같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 9월을 놓쳤다면: 2027.3.1.~3.15. 하반기분 또는 5.1.~5.31. 정기신청(100%), 11.30.까지 기한 후(95%)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은 신청 대상·신청 시기·지급 횟수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고를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신청 대상 시기 지급 횟수 자녀장려금 비교 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월~6월(상반기)과 7월~12월(하반기)의 근로소득을 나눠 신청하고 두 번에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 무엇을 골라도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국세청은 반기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

차이는 받는 시점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를 다음 해 6월에 받으며,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신청해 한 번에 받습니다(2025년 소득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국세청 2026.8.27.).

반기신청은 먼저 받는 대신 정산 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미리 주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기지급액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수를 줄이려고 상반기에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국세청 안내)
구분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
신청 시기9월 1일~15일, 다음 해 3월 1일~15일다음 해 5월
지급12월 35%, 다음 해 6월 나머지다음 해 한 번(9월 말까지)
자녀장려금다음 해 6월 정산 때근로장려금과 함께
최종 금액같음같음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보기 →반기·정기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표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는 상반기분 9월 1일~15일·하반기분 3월 1일~15일이고,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은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지급 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그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2026년 3월에는 2025년 하반기분 신청을 3월 16일까지 받았습니다(국세청 2026.3.2.).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9월 1일~15일에 받았고,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끝났습니다(국세청 2026.9.1.).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고, 정기 기한도 넘기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과 지급(2026년 소득분, 국세청 안내)
신청기간지급
상반기분 반기신청2026.9.1.~9.15.2026.12.17. 예정
하반기분 반기신청2027.3.1.~3.15.2027.6.30.까지
정기신청2027.5.1.~5.31.2027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95%)2027.11.30.까지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안내 보기 →9월 신청기간, 안내 대상, 자동신청, 놓쳤을 때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하반기분과 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12월 지급 흐름 9월 신청 35% 계산 12월 17일 지급 6월 정산

국세청은 2026년 9월에 신청받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9.1.).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고, 하반기분과 정산의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12월 지급분은 신청할 때 고른 계좌로 들어옵니다.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12월에 상반기분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한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하며,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지급합니다.

지난해에는 2025년 상반기분이 2025년 12월에, 하반기분이 2026년 6월 25일에 지급됐습니다.

  • 2026년 상반기분: 2026.12.17. 지급 예정(지급기한 12.30.)
  • 2026년 하반기분·정산: 2027.6.30.까지
  •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9월 정산·지급
  • 지난 일정: 2025년 하반기분 2026.6.25.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자녀장려금 포함)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보기 →반기 상반기분·하반기분 지급기한과 감액·체납충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은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이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최대 구간에서 단독 57만 7,500원·홑벌이 99만 7,500원·맞벌이 115만 5천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최대 구간 단독 홑벌이 맞벌이 12월 35% 6월 정산 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은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계산한 연간 금액의 100분의 35로 정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이 상반기 환산액과 같다면 12월에 35%, 다음 해 6월에 65%를 받습니다.

연간 환산은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면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입니다.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일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국세청 2026.9.1.

문답). 1~6월 내내 일한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의 2배가 됩니다.

연간 금액이 최대인 구간(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이면 12월 상반기분은 단독 57만 7,500원, 홑벌이 99만 7,500원, 맞벌이 115만 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최대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이 금액의 50%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최대액 구간, 연간 소득이 같을 때)
가구 유형12월 상반기분(35%)6월 정산(나머지)
단독(연 165만원)57만 7,500원107만 2,500원
홑벌이(연 285만원)99만 7,500원185만 2,500원
맞벌이(연 330만원)115만 5,000원214만 5,000원

표는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고, 하반기 소득이 달라지면 6월 정산액도 달라집니다.

퇴직후연말정산 방법 신고 안하면 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산정 조문 보기 →반기 신청 35% 계산과 재산 50% 감액 조문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은 12월에 먼저 받은 상반기분이고, 2027년 6월 정산 때 연간 산정액에서 빼고 더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 정산 연간 산정액 빼기 추가 지급 환수 흐름

기지급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이라는 뜻으로, 반기신청에서는 12월에 받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지급액을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으로 안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8항은 반기 신청자에 대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그해 연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6월에 차액을 더 받고, 적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국세청은 환수할 때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3.2.).

정산은 2026년의 가구원(12월 31일)·총소득·재산(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상반기 월 70만원으로 연간 환산 840만원이 되어 12월에 57만 7,500원을 받았는데, 하반기 소득이 늘어 2026년 실제 총급여가 1,500만원이 됐다면 연간 산정액은 약 88만 8천원이고 6월에는 약 31만원만 더 받습니다. 하반기 소득이 더 늘어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어지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정산 때 돌려줄 돈이 생기면 바로 내야 하나요?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고 안내합니다(2026.3.2. 보도자료).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우편·모바일로 오는 심사 결과 안내, 홈택스(PC·모바일)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2026.6.25.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정산 조문 보기 →반기 신청자의 6월 30일 정산과 12월 미지급 사유를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은 신청 때 2025년 총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2025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보고, 정산 때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일 총소득 재산 가구원 신청 때와 정산 때 비교 표

2026년 소득분 반기신청의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연간 환산 총급여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인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국세청 2026.9.1.).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자녀·직계존속은 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봅니다.

반기 신청 때는 소득이 생긴 해의 전년도(2025년) 기준으로 판정해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는 소득이 생긴 해(2026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정산 기준은 정기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결혼·이혼·자녀 출생으로 가구 유형이 바뀌었거나 재산이 늘고 줄었다면 6월 정산 금액이 12월 계산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일(2026년 소득분, 국세청 2026.9.1. 문답)
구분반기 신청 때2027년 6월 정산 때
총소득2025년 소득2026년 소득
재산2025.6.1. 기준2026.6.1. 기준
가구원2025.12.31. 기준2026.12.31. 기준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소득·재산 요건, 재산 평가 방법,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안내문 신청하기·QR코드·ARS·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ARS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자동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으로 신청합니다. 이용시간은 6시~24시이고,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도 받습니다.

모바일·PC가 어려우면 평일 9시~18시에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경로는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입니다.

이렇게 직접 신청하면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2026.3.2. 문답).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요건을 갖출 때 자동으로 신청되고, 2026년 9월에 동의했다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심마크가 있는 안내문인지 확인합니다.

  1. 안내문 확인: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 또는 우편(60세 이상)
  2.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 QR코드로 신청
  3.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5. 신청 결과와 지급 결과는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에서 확인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조회하기 →로그인 후 반기·정기 신청, 직접입력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12월 지급액이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거나 안 들어왔어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주고, 계산한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정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주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30% 한도로 충당하며,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지급합니다. 결정통지서나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 ARS에서 사유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나요?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국세청은 반기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 반기신청은 12월에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나머지를 받는 대신 하반기 소득이 늘면 일부를 돌려줄 수 있고, 정기신청은 다음 해 한 번에 받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보다 연간 산정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액을 환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8항에 따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미 받은 금액과 연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정산하고,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고 안내합니다(2026.3.2.).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9월에 못 했는데 12월에 받을 수 있나요?

12월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자동신청 포함)한 사람만 받습니다.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6월 30일까지 지급)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9월 말까지 지급)을 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고, 정기 기한도 넘기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줍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정기 선택, 반기 ’26.9.1.~9.15.·’27.3.1.~3.15., ARS·홈택스·인터넷·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반기 상반기분 지급기한 ’26.12.30.(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7.6.30.(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반기신청 유의사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2025.6.1.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가구원 구성(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3.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 2025년 귀속 하반기분, 6월 25일 지급 예정,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차감·환수 방식, 직접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불가(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상반기 35%·하반기 65%, 수령·심사결과 확인 방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조기 지급, 지급 결과 확인 방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최대 115만원, 연간 환산 방법·기준일·놓쳤을 때 신청 문답(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 100분의 35, 하반기 소득분은 연간 금액에서 상반기분 차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반기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다음 연도 3.1.~3.15.,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간주)(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1만5천원 미만 미지급, 최소 10만원·3만원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반기 상반기분 미지급 사유,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체납액 30% 한도 충당)(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반기·정기 신청, 직접입력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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