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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조회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하고, 전화로는 ARS 1544-9944(6시~24시)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서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 지급일은 2025년 소득 정기분이 8월 27일(지급 완료),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조회·지급일 확인
내 신청 상황을 고르면 지급일, 받는 비율, 조회할 곳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와 보도자료(2026.4.30.·6.25.·8.27.·9.1.) 기준입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근로장려금 조회 전화번호: ARS 1544-9944(6시~24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야간·휴일은 126 맞춤형 ARS
-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소득 정기분 8월 27일, 반기 하반기분 6월 25일 지급 완료
- 12월 근로장려금: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의 35%(15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 기한 후 신청(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산정액의 95%
- 안내금액과 다르면: 재산 50%·자녀세액공제 차감·체납 30% 한도 충당·반기 정산 여부 확인
- 자녀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과 같은 메뉴·전화번호, 반기신청이면 다음 해 6월 하반기분과 함께 지급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은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 가지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는 홈택스(PC·모바일)에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 진행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대상인지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4.30.).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정기분, 국세청 2026.8.27.)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반기분, 국세청 2026.6.25.) 순서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PC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고릅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컴퓨터가 어렵다면 전화로도 근로장려금 확인이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국세청 2026.8.27.), 국세청이 보낸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본인 인증을 하면 결정통지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6.25.).
| 조회 경로 | 들어가는 순서 | 이용 시간 |
|---|---|---|
|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6시~24시 |
| 손택스(모바일) | 전체메뉴 → 정기 신청(반기는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 6시~24시 |
| ARS 1544-9944 | 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6시~24시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상담사 연결 | 평일 9시~18시 |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정기분은 8월 27일, 반기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지급됐고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조회에서 가장 많이 찾는 지급일은 신청 종류마다 다릅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8월 27일에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한 가구의 2025년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6.25.).
12월 근로장려금 조회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일~15일)을 한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130만 가구에 안내했고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며(국세청 2026.9.1.),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근로장려금으로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12월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합니다(국세청 2026.9.1.).
2025년 소득분을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기준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신청 종류 | 지급일 | 받는 금액 |
|---|---|---|
| 2025년 소득 정기신청 | 2026.8.27. 지급 | 산정액 100% |
| 2025년 하반기분(반기) | 2026.6.25. 지급 | 연간 산정액 − 상반기분 |
| 2026년 상반기분(반기) | 2026.12.17. 예정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 2026년 하반기분·정산 | 2027.6.30.까지 | 연간 산정액 − 12월 지급액 |
근로장려금 조회 전화번호는 ARS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고, 야간·휴일에는 126 맞춤형 ARS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ARS는 1544-9944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이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른 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해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4.30.).
지급 결과도 같은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ARS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와 통화하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으로 합니다. 사전 안내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를 때도 이곳에서 확인하며(국세청 2026.8.27.), 대기시간이 길면 전화번호를 남겨 1시간 이내 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야간·휴일에는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 본인인증,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 → ARS(디지털 1번, 음성 2번) → 장려금 → 본인인증 순서로 연결하면 24시간 맞춤형 ARS로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126은 국번 없이 거는 유료 전화입니다.
| 전화번호 | 할 수 있는 것 | 이용 시간 |
|---|---|---|
| 1544-9944(ARS) | 안내대상·자동신청·지급 결과 확인 | 6시~24시 |
| 1566-3636(상담센터) | 상담사 상담, 신청 도움, 콜백 | 평일 9시~18시 |
| 126(국세상담센터) | 장려금 → 본인인증 후 신청정보 확인 | 24시간 맞춤형 ARS |
| 세무서 대표전화 | ARS → 장려금 → 본인인증 | 24시간 맞춤형 ARS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와 결과 조회는 결정통지서와 심사진행상황에서 하고, 현금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결과 조회는 국세청이 보내는 결정통지서로 가장 먼저 합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고, 신청할 때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로 받기로 한 사람은 모바일로 통지받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결정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6.25.).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와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는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됩니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지급일에 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국세청 2026.6.25.).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나의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다시 출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실과 금액을 서류로 내야 할 때는 국세청 민원증명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인터넷·세무서 방문·민원우편·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습니다(정부24 민원 안내).
결정통지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로 받는 사람은 모바일로 통지받습니다.
계좌 수령
지급일에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통지서 분실
홈택스 나의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다시 출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비교: 안내금액보다 적으면 재산 50%·기한 후 95%·자녀세액공제·체납 충당·반기 정산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비교는 안내문에 적힌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2025.6.1.
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4.30.).
금액이 줄어드는 대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기한 후 신청이면 95%만 지급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반기신청은 전년도 기준 요건으로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6월에 소득이 생긴 해의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국세청 2026.6.25.). 환수액은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세요.
| 사유 | 지급액 |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 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 차감 |
| 국세 체납 | 환급금의 30% 한도 충당 |
| 반기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근로·자녀장려금 조회는 한 번에 하고, 자녀장려금 조회도 같은 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회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장려금은 홈택스의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고 조회하며, 지급 결과도 같은 ARS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8.27.).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2026.9.1.).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습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2025년 소득분 정기분 자녀장려금은 8월 27일에 66만 가구, 6,190억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8.27.).
12월 근로장려금 조회에서 자녀장려금이 보이지 않아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12월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 항목 | 내용 |
|---|---|
| 신청·조회 |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 전화 조회 |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
| 금액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반기신청 때 | 다음 해 6월 하반기분과 함께 지급 |
근로장려금 조회 권한은 본인인증을 거친 신청 본인에게 있고, 2024 근로장려금 조회는 어느 해 소득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는 장려금을 신청한 본인이 본인인증을 거쳐 합니다. 홈택스·손택스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126·세무서 맞춤형 ARS도 본인인증을 거쳐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알려 줍니다(국세청 2026.9.1.).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이 신청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자가 사망했다면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6.25.).
2024 근로장려금 조회는 2024년에 번 소득분을 찾는지, 2024년에 받은 돈을 찾는지 먼저 나눕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하고(반기신청은 그해 9월·다음 해 3월)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지급현황에 따르면 2024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503만 가구에 5조 5,467억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8.27.). 지난 연도 지급 여부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고, 받은 사실과 금액을 서류로 내야 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이벤트를 찾는다면, 이 글을 쓰며 확인한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조회만 하면 경품을 주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연 행사는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으로, 2026년 10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국세청 누리집에서 접수해 5편을 뽑아 총상금 800만원을 주고, 공모전 소문내기·홍보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로 100명에게 1만원 상품권을 줍니다(국세청 2026.10.21.).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는 조심하세요(국세청 2026.9.1.).
| 궁금한 것 | 확인한 내용 |
|---|---|
| 조회 권한 | 신청한 본인(본인인증) |
| 한 가구 신청 | 1명만 신청 |
| 신청자 사망 | 상속인이 세무서에 지급자 변경신청 |
| 2024년 소득분 | 503만 가구, 5조 5,467억원 지급 |
| 국세청 이벤트 | 숏폼 공모전 10.21.~11.23.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조회, 조회했는데 심사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본인으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이 신청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합니다.
12월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고 어디서 조회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국세청 2026.9.1.).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하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6월에 정합니다. 결과는 결정통지서,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ars 번호와 순서는요?
ARS는 1544-9944이고 6시~24시에 이용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른 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 결과도 이 번호로 확인합니다. 상담사 연결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이고, 야간·휴일에는 126 → 장려금 → 본인인증으로 맞춤형 ARS를 씁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근로장려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받고, 홈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4.30.·9.1.).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자동신청되고, 장려금은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내역을 증명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민원증명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인터넷·세무서 방문·민원우편·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지급금액을 증명합니다(정부24 민원 안내). 지급 결과 자체는 결정통지서,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나의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다시 출력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사진행 조회 경로(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감액·체납충당·환수 가산세(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ARS 1544-9944(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 홈택스 본인인증, 신청대리(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신청 제도(직전 지급계좌 입금),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 8월 27일 지급 예정, 안내대상 여부·자동신청 결과 조회 경로(홈택스·ARS 1544-9944·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 발송 내역 조회, 지급액이 안내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사칭 주의(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 결정통지서 확인, 손택스·홈택스 심사 진행상황 경로, 우체국 현금 수령·대리 수령, 통지서 재출력,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 신청자 사망 시(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 — 지급 결과 확인(상담센터 1566-3636·ARS 1544-9944·홈택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2024년 귀속 지급현황(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다음 해 6월 결정, 자동신청 72만 가구, 콜백 서비스, 126·세무서 맞춤형 ARS, 사칭 주의(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10.21.):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 10.21.~11.23. 국세청 누리집 접수, 5편 선정·총상금 800만원, 소문내기·홍보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100명(2026.10.26 확인)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이용시간 06:00~24:00, 경로는 국세청 안내 기준)(2026.10.26 확인)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발급 —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지급금액 증명, 인터넷·방문·민원우편·무인발급기 신청, 접수기관 국세청(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