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제도

자녀장려금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자녀장려금제도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이며,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지금(2026년 10월)은 2025년 소득분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나 ARS로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할 수 있고,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내 상황으로 자녀장려금 확인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자녀 수별로 얼마인지, 줄어드는 경우와 지금 할 수 있는 신청을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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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제도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100만원

핵심 요약

  • 자녀장려금제도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31)에 따라 주는 장려금
  •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단독가구 해당 없음)
  •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홑벌이 총급여액 등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액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
  • 신청: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정기 5월),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 지급: 2025년 소득 정기분 2026.8.27. 66만 가구 6,190억원, 반기신청 가구는 다음 해 6월 하반기분과 함께

자녀장려금제도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하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주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제도 자녀 수별 최대 지급액 1명 100만원 2명 200만원 3명 300만원, 최소는 자녀 1명당 50만원

자녀장려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이 정한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녀장려금을 결정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은 소득 기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2023년 소득분부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최대액은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국세청 2024.5.1.).

국세청은 2025년 소득 정기분 자녀장려금을 2026년 8월 27일에 66만 가구, 6,190억원 지급했습니다.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66.7%)로 많았고, 연령으로는 40대 31만 가구(47.0%), 30대 18만 가구(27.3%)였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채우면 한 번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도 바뀌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세법개정안의 확대 내용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자녀장려금 기준은 7천만원 미만·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그대로입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기간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보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자녀 수별 지급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요건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2026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2025년 소득분)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고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신청 제한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2025년 소득분,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요건기준
소득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2025.6.1.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2007.1.2. 이후 출생)
자녀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구홑벌이·맞벌이(단독가구 해당 없음)

자녀와 따로 살아도 되나요?

자녀(직계비속)는 주민등록 동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단서).

손자녀를 키우면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됩니다.

18세가 된 해는 어떻게 보나요?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입니다(국세청 2026.4.30.).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총소득·재산 평가 방법과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을 원문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홑벌이 총급여액 등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이고, 그 위로는 줄어 최소 5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총급여액 등별 자녀 1명당 홑벌이 맞벌이 계산표

자녀장려금 금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 비과세 제외)으로 정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원을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그보다 많으면 홑벌이는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맞벌이는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을 자녀 수만큼 곱합니다. 7,000만원 미만까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이 남습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식으로 구한 예상 금액입니다. 법은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만든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도록 하므로 실제 금액은 표와 몇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배, 3명이면 3배입니다.

총급여액 등별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제100조의29 계산식 예상)
총급여액 등홑벌이맞벌이
2,000만원100만원100만원
3,000만원약 90만8천원약 94만4천원
4,000만원약 80만6천원약 83만3천원
5,000만원약 70만4천원약 72만2천원
6,000만원약 60만2천원약 61만1천원
총소득 7,000만원 이상대상 아님대상 아님
근로장려금반기 반기신청 2026 금액 정기 지급일 12월 기준 날짜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자녀장려금 산정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의 홑벌이·맞벌이 계산식 원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감액 자녀세액공제 차감 재산 50% 기한 후 95% 체납 30%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둘 다 받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주며, 이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8.27.).

예를 들어 산정액 200만원에 자녀세액공제 55만원을 받았다면 145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감액 규정을 따릅니다(제100조의31).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차감이나 이런 감액으로 3만원 미만이 되면 3만원으로 정합니다(0원 이하는 제외). 다만 총급여액 등에 700분의 285를 곱한 금액(홑벌이 근로장려금 계산식)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제100조의31 제2항).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은 장려금과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를 돌려내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자녀장려금이 줄어드는 경우(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조세특례제한법)
경우받는 금액
자녀세액공제를 받음자녀세액공제액만큼 빼고 지급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국세 체납액이 있음30% 한도로 체납 충당
감액 뒤 3만원 미만3만원으로 결정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감액 기준 보기 →자녀세액공제 차감과 재산·기한 후 감액을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하고, 정기 5월·기한 후 12월 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을 하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순서 안내문 QR코드 ARS 홈택스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신청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95% 지급).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4.30.).

자녀장려금에는 반기신청이 따로 없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뜻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30 제3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들어가 직접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4.30.).

  1. 안내문 확인: 모바일(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등) 또는 우편
  2.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 QR코드
  3.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4.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5. 환급계좌·연락처 등록, 안내 대상자라면 자동신청 동의 선택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 놓치면 반기 하반기 지나면 후 신청 기간 9월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보기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기간과 ARS·QR코드·자동신청 방법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 2026년 8월 27일이었고, 반기신청 가구는 다음 해 6월 하반기분과 함께, 기한 후 신청분은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반기분 6월 25일 정기분 8월 27일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다음 정기 5월

2025년 소득 정기분 자녀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반기신청한 근로소득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2026년 6월 25일 하반기분 지급 때 13만 가구에 1,612억원이 함께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35%·하반기 65%로 나눠 주지만 자녀장려금은 하반기에 100%를 줍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했다면 12월 17일 지급 예정분에는 근로장려금만 들어오고,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채우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받습니다(국세청 2026.9.1.).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계좌를 고른 사람은 그 계좌로, 현금을 고른 사람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지급 결과는 결정통지서,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로 확인합니다.

  • 2025년 소득 반기신청 가구: 2026.6.25. 하반기분과 함께 지급
  • 2025년 소득 정기분: 2026.8.27. 지급
  • 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 2026.12.1.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가구: 2027년 6월 하반기분과 함께
  • 2026년 소득 정기신청: 2027.5.1.~5.31.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홈택스 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조회하기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과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주는 국세청의 자녀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제100조의31이고, 일해서 번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나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의 신청하기·QR코드로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맞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맞벌이인데 연봉이 높아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면 자녀장려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은 4,400만원 미만이지만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의 신청 제한도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 기준은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둘을 중복해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이 차감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으면 지금 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신청 때 하면 100%를 받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홑벌이 0~2,100만원·맞벌이 600만~2,500만원 최대지급,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자녀장려금 7,000만원), 2025.6.1. 가구원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신청할 수 없는 유형(월평균 500만원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만 해당),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QR코드·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4개월 이내,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 자녀세액공제 차감·재산 50%·기한 후 95%·체납 30% 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07.1.2. 이후 출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지급 — 자녀장려금 13만 가구 1,612억원, 반기분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100% 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지급 — 자녀장려금 66만 가구 6,190억원, 홑벌이 44만 가구(66.7%), 40대 31만·30대 18만 가구,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차감, 지급결과 확인·수령 방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지급, ’27.5.1.~5.31. 정기 신청, 2026년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확대(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5.1.):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 ’23년 소득분부터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7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명당 80만원→100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 제100조의27 — 자녀장려세제(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양자녀, 연간 총소득 합계 7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산정(홑벌이 2천100만원·맞벌이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100만원, 7천만원 미만까지 4천900분의50·4천500분의50씩 감소, 자녀장려금산정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 자녀장려금 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 신청 간주)(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 근로장려금 규정 준용(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기한 후 신청 95%, 체납 30% 충당 등), 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은 동거 요건 제외)과 판정시기(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 자녀세액공제(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과 2명 초과 1명당 40만원)(2026.10.26 현행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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