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소득·재산·자동차 기준과 신청 시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1 · 편집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하며,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내 상황별 2026년 기초연금 기준 확인
가구 유형이나 현재 상황을 고르면 적용되는 선정기준액과 먼저 확인할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내 기준 결과 보기핵심 요약
- 연령·거주: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
- 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
-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세 조건을 함께 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셋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금액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주의점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 소득인정액 |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 |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가고, 예금 이자·배당과 임대소득도 반영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식 산식으로 쓰면 0.7 × (근로소득 - 116만 원)이며,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이 근로소득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무료로 거주하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집값 자체가 바로 월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산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액 확인하기공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보기 →보건복지부 산식과 예시를 확인합니다재산·예금·자동차는 이렇게 월소득으로 바뀝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를 하지 않고 차량가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은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한 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기량이나 구입가만 보고 제외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차량가액과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공제·환산 기준 | 비고 |
|---|---|---|
| 일반재산 | 지역별 7,250만~1억 3,500만 원 공제 | 남은 금액 연 4% |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인정 부채 차감 |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원칙적으로 월 100% |
선정기준액 통과와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2조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경우 등은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지만, 이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이 뒤바뀌는 것을 줄이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다고 기초연금 신청이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의 A급여액과 급여액 등을 반영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별 세금·월 수령액 계산하기2026년 기초연금액 산정표 보기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산식을 확인합니다공무원·사학·군인 직역연금은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처럼 급여 이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공식 안내에 열거된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의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특례 요건에 해당합니다.
연금명과 수령 방식이 헷갈리면 지급 결정서나 연금명세서의 정확한 급여명을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역연금 이력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공식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표 보기 →급여 종류와 예외를 표에서 확인합니다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고 서류를 챙깁니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준비하고, 전·월세 거주자는 계약서를 가져갑니다.
처음 신청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일 달 한 달 전인지 확인하고 신청 날짜를 잡습니다.
-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 동의서·해당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부적합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재산이 얼마까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총액 하나로 정한 전국 공통 상한은 없습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 인정 부채를 공제한 뒤 연 4%로 월소득 환산해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4천만 원 넘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하지만, 10년 이상 차량·운행불가 차량·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은 일반재산의 연 4%를 적용합니다.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수급자격을 통과한 뒤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에도 국민연금 A급여액과 급여액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각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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