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

근로장려금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지급기준 2026 조회 지급제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6년에 6월 25일(반기 하반기분)과 8월 27일(5월 정기신청분)에 이뤄졌고,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목)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고, 지급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내 지급일과 금액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조회하고, 외국 국적(예외 있음)·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내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 확인

내 신청 상황을 고르면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됐거나 지급될지, 얼마를 받는지, 지급제외·감액이 되는 경우를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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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 지급일 조회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제외

핵심 요약

  •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6.25.(반기 하반기분)·8.27.(정기분) 지급, 12.17.(목) 상반기분 예정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6.26.(하반기분)·8.28.(정기분)·12.18.(상반기분)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 9월 말까지, 반기 12월·다음 해 6월, 기한 후 신청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5년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65만·285만·330만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기한 후 신청 95%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외국 국적·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전문직 사업자·월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6월 25일·8월 27일에 지급됐고, 12월 17일(목) 상반기분 지급이 남았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25일 하반기분 8월 27일 정기분 12월 17일 상반기분 예정 표

2026년에 정해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세 번이고, 기한 후 신청분은 따로 지급합니다. 2025년 소득으로 반기신청한 가구의 하반기분이 6월 25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됐고(국세청 2026.6.25.), 5월 정기신청분(2025년 소득)이 8월 27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8.27.).

남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받은 2026년 상반기분입니다. 국세청은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2026.9.1.),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줍니다.

정기신청을 놓쳐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5년 소득분은 정해진 지급일이 없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내 지급일과 결과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국세청 보도참고자료·심사 및 지급 안내)
지급일지급분규모·금액
2026.6.25.(목)2025년 소득 하반기분(반기 정산)근로·자녀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2026.8.27.(목)2025년 소득 정기분근로·자녀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2026.12.17.(목) 예정2026년 소득 상반기분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분산정액의 95%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로그인 후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내 지급 결과와 지급일을 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26일(하반기분)·8월 28일(정기분)·12월 18일(상반기분)이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26일 하반기분 8월 28일 정기분 12월 18일 상반기분 표

2025년에는 2024년 소득분 하반기분이 6월 26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5.6.26.). 2024년 소득분 정기분은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에 근로·자녀장려금 279만 가구, 3조 103억원(가구당 평균 108만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5.8.28.).

2025년 소득분 상반기분은 2025년 9월에 신청받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앞당겨 12월 18일(목)에 114만 가구, 5,532억원(가구당 평균 48만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5.12.18.). 이 가구의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25일에 연간 산정액으로 정산해 지급했습니다(국세청 2026.6.25.).

2024년 소득분을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한 가구는 산정액의 95%를 2026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2025.10.31.).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지급일지급분규모
2025.6.26.(목)2024년 소득 하반기분근로·자녀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2025.8.28.(목)2024년 소득 정기분근로·자녀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2025.12.18.(목)2025년 소득 상반기분근로장려금 114만 가구 5,532억원
2025근로장려금지급일국세청 2025년 8월 28일 정기분 지급 안내 보기 →2024년 소득 정기분 지급 규모와 수령 방법을 보도자료 첨부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 9월 말·반기 12월과 다음 해 6월·기한 후 신청 4개월 이내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은 따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 9월 말 반기 12월 6월 기한 후 신청 4개월 이내 순서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지급기한을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이 그해 12월 30일까지(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중 10월에 정해진 정기 지급일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보도자료에 2025년 소득 정기분 법정기한이 10월 1일로 적혀 있을 뿐 실제 지급은 8월 27일에 끝났습니다.

6~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 지급기한이 10~11월입니다(예: 6월 30일 신청이면 10월 30일까지).

반기신청을 했어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단서). 국세청은 2025년 소득분의 이런 가구를 정기분으로 보아 2026년 8월 27일에 심사·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2026.6.25.).

8월 말 정기 지급은 해마다 같은 날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기한이고, 2025년 8월 28일·2026년 8월 27일 지급은 국세청이 신속 지원을 위해 앞당긴 날입니다. 2027년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법정 지급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기신청분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분은 15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보기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분 지급기한과 반기 지급액 계산 기준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가구 유형별 2025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받습니다. 2026년에 신청한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더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빼고 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로 나눕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2025년 소득분, 국세청 신청자격·제도 소개)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신청하면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해 1가구의 수급자는 1명입니다. 둘 이상이 신청하면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하고,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총소득·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 업종별 조정률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고,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그래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소득이 적은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소득에 비례해 늘고, 최대 지급 구간에서는 최대액을 주며, 그보다 많으면 줄어 총소득 기준금액에서 0이 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2,000만원이면 계산식 기준 190만원이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그 50%인 95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 구간으로 정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고,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기한 후 신청은 95%를 주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30%를 한도로 충당한 뒤 남은 돈을 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구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가구최대 지급 구간(총급여액 등)최대 지급액
단독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330만원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늘리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6.8.27.·9.1.). 개정안이므로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은 현행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근로장려금금액확인 근로장려금조회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산정 조문 보기 →가구별 총급여액 등 구간 계산식과 재산 50%, 반기 35% 규정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는 외국 국적·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전문직 사업자·월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외국 국적 부양자녀 전문직 고임금 상용근로자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이 가운데 국적과 부양자녀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무월수)이 500만원 이상이면 고임금 근로자로 보아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2026.8.27.

문답).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제외이고,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어도 근로장려금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은 장려금과 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환수하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을 제한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 대한민국 국적 없음(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 총소득 기준금액 이상 또는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 가구(국세청 2026.8.27. 문답)
근로장려금 2026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대상 상반기 조건 반기 방법국세청 정기분 지급 문답 보기 →고임금 근로자 범위, 사전 안내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 문답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는 결정통지서·홈택스 심사진행상황·ARS 1544-9944로 하고, 현금은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결정통지서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ARS 우체국 현금 수령 순서

지급 결과는 지급일에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 수령을 고른 경우 모바일로 통지합니다(국세청 2026.8.27.).

홈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정기분은 정기신청, 반기분은 반기신청 메뉴의 심사 진행상황을 보면 됩니다.

예금계좌를 고른 가구는 지급일에 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을 고른 가구는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내고 받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합니다.

자동신청으로 신청된 경우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1. 지급일에 온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확인
  2.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3.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4. 현금 수령이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으로 우체국 방문(대리인은 대리인·신청자 신분증과 위임장)

근로장려금 지급을 안내하는 문자가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발송 메시지에는 국세청 로고·인증마크·안심문구 같은 안심마크가 붙습니다(국세청 2026.9.1.). 의심되면 문자 링크 대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로그인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급 결과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지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 방식마다 다릅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2026년에는 8월 27일), 반기 상반기분은 그해 12월(2026년은 12월 17일 예정), 반기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2026년은 6월 25일),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에도 있나요?

10월에 정해진 정기 지급일은 없습니다. 2025년 소득 정기분은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6~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 지급기한이 10~11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지급일에 온 결정통지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배우자, 총소득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재산 2억4천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의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일~15일(하반기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5월 1일~31일(정기, 9월 30일까지 지급)에 신청합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합니다. 실제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재산 1.7억~2.4억원 50%·기한 후 95%·체납액 30% 한도 충당, 허위 신청 환수·지급제한 2년/5년(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5.6.1. 가구원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신청할 수 없는 유형(외국 국적·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전문직·월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가구원 구성 정의(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소득분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신청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 자동신청 시 직전 지급계좌 입금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6.26.):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6일(목)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지급(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8.28.):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8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0.31.): 2024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8.):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 114만 가구 5,532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48만원, 재산 2.4억원 이상 지급제외·상반기분 15만원 미만 미지급 문답(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최대 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목)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으로 보아 8월 27일 지급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6만원, 수령·확인 방법, 고임금 근로자·1가구 1명 수급 문답, 세법개정(안)(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내년 6월 결정, ’27.3.1.~3.15.·’27.5.1.~5.31. 신청, ’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 세법개정(안) ’27년 귀속분부터 적용(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총소득기준금액,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외국 국적·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신청 불가, 가구 유형 정의)(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가구별 총급여액 등 구간 계산식, 반기 35%,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근로장려금산정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반기 신청 9.1.~9.15.·다음 연도 3.1.~3.15.,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으로 간주, 기한 후 신청 6개월 이내)(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확정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결정·2개월 연장, 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10만원·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환급, 체납액 30% 한도 충당, 반기 정산 다음 연도 6월 30일·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9월 30일)(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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