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6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대상 상반기 조건 반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 일하는 가구가 받으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고, 지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지급)만 할 수 있으며, 9월에 반기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과 5월 1일~31일 정기신청입니다.

내 근로장려금 예상액 확인

가구 유형과 연 소득(부부 총급여액 등) 구간을 고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으로 예상 근로장려금과 신청할 때 볼 것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없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버는 가구, 그 밖에는 홑벌이입니다.

가구 유형과 연 소득(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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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대상 상반기 조건 반기 방법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기준(2025년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조건: 2025.6.1.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부채는 빼지 않음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 없음)
  •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하반기분 2026.6.25., 정기분 2026.8.27., 2026년 상반기분 2026.12.17.(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2026.5.1.~6.1., 기한 후 12.1.까지(95%), 다음은 2027.3.1.~3.15.(반기)·5.1.~5.31.(정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우편 안내문, ARS, 홈택스·손택스, 자동신청 동의 시 다음 2년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인 일하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계산한 장려금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국세청). 2026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2025년 귀속)의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으로 나눕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면 기준보다 적어도 이자·연금소득을 더해 기준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최대 지급액(2025년 소득분, 국세청 안내)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시기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보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재산 합계별 지급 금액 표 1억7천만원 2억4천만원

재산 조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같은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전셋집에 살면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빌려 살면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조건을 갖춰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연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빚은 재산에서 빼 주나요?

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영업용 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월평균 5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재산 평가 방법과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이 늘수록 커지다가 최대액 구간을 지나면 줄고, 최대는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 최대액 구간과 줄어드는 구간 가구별 표

지급액은 총소득이 아니라 부부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가구 유형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커지는 구간, 최대액을 받는 구간, 다시 줄어드는 구간을 정해 둡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4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900만원은 165만원, 900만~2,200만원은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줍니다(제100조의7 제3항).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보도자료).

국회 의결 전의 안이므로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총급여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가구 유형최대액 받는 구간줄어드는 구간
단독가구(165만원)400만~900만원 미만900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285만원)700만~1,400만원 미만1,400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330만원)800만~1,700만원 미만1,700만~4,400만원 미만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 금액도 보유 자료로 계산한 것이라 가구원·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산정 조문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가구별 계산식을 원문으로 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5월 1일~6월 1일이었고, 지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기한 후 반기 상반기분 하반기분 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합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소득분은 상반기분 반기신청(2026년 9월 1일~15일)이 끝났고,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 정기신청은 2027년 5월 1일~31일입니다. 정기신청까지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국세청 안내·2026.9.1. 보도자료)
신청기간산정 대상
정기신청2026.5.1.~6.1.2025년 연간 소득
기한 후 신청(95%)2026.6.2.~12.1.2025년 연간 소득
반기신청(상반기분)2026.9.1.~9.15.2026년 상반기 소득
반기신청(하반기분)2027.3.1.~3.15.2026년 하반기 소득
정기신청2027.5.1.~5.31.2026년 연간 소득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보기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기간표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5년 소득 정기분이 2026년 8월 27일, 하반기분이 6월 25일이었고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분 6월 25일 정기분 8월 27일 상반기분 12월 17일 정산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2025년 하반기분(반기신청)은 2026년 6월 25일에 192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고, 국세청이 안내한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하반기분과 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고른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 2025년 하반기분(반기신청): 2026.6.25. 지급
  • 2025년 정기분: 2026.8.27. 지급(법정 기한보다 앞당김)
  • 2026년 상반기분(반기신청): 2026.12.17. 지급 예정
  • 2026년 하반기분·정산: 2027.6.30.까지
  • 2026년 소득 정기신청분: 2027년 9월 말까지(국세청 지급기한)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보기 →신청 방법별 지급기한과 감액·체납충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하고,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흐름 상반기분 신청 12월 35% 지급 6월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줍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로 환산합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심사해 정합니다.

반기신청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은 소득이 생긴 해의 전년도(2026년 상반기분이면 2025년) 기준으로 먼저 보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최종 지급액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때 주지 않고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줍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어요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국세청 2026.9.1.).

정산 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연간 산정액이 이미 받은 상반기분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수합니다. 국세청은 환수를 줄이려고 상반기에 35%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보기 →반기신청 대상, 환산 방법, 12월 지급 예정일을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 신청하기·QR코드, ARS, 홈택스·손택스 중 하나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ARS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도 받고, 모바일·PC가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대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평일 9시~18시).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신청하면 자동신청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사 진행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봅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심마크가 표시되므로 확인한 뒤 신청하고, 스미싱이 걱정되면 ARS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1. 안내문 받았는지 확인: 홈택스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또는 ARS
  2.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우편 안내문 QR코드로 신청
  3. ARS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신청
  4.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으면 자동신청 동의 선택
  5. 안내문이 없으면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직접입력신청(자동신청 동의는 안 됨)
퇴직후연말정산 방법 신고 안하면 서류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로그인 후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4.30.).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을 했으면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6년 소득분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면 되고, 이때는 100%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고,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받은 결정통지서, ARS, 장려금 상담센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국회에서 의결돼야 확정되며, 개정안의 적용 시기로 보면 2026년 소득분(2027년 3월·5월 신청)에는 지금 기준이 쓰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못 하나요?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확정신고를 놓쳤어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인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5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최대지급액(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2025.6.1. 가구원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신청 제외 유형, 가구원 구성 정의, 업종별 조정률(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홈택스·인터넷·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감액·체납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3.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 2025년 귀속 하반기분, 6월 25일 지급 예정, 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 8월 27일 지급 예정, 기한 후 12월 1일까지(95%), 신청방법·자동신청·문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조기 지급, 가구당 평균 106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2026년 세법개정안의 소득요건·최대지급액 확대 내용(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뜻(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가구별 총급여액 등 구간 계산식, 반기 신청 35%,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근로장려금산정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9.1.~9.15.·3.1.~3.15., 기한 후 6개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요건)(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미지급, 최소 10만원·3만원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 환급·정산(체납액 30% 한도 충당, 반기 신청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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