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근로장려금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방법 근로장려금신청 조건 대상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이 5월 1일~6월 1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반기신청이 상반기분 9월 1일~15일·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이고, 지금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95%).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우편 안내문 QR코드,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로 하고 자녀장려금도 같은 신청으로 함께 심사합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확인

내 소득과 신청 상황을 고르면 언제 어떤 신청을 하고, 얼마를(100%·95%) 언제 받는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이며,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9월·3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내 소득·신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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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근로장려금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방법 근로장려금신청 조건 대상

핵심 요약

  •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2025년 소득분),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15일
  •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7년 3월 1일~15일,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7,000만원 미만·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우편 QR코드,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 상담센터 신청도움
  • 2027 근로장려금 신청: 3월 1일~15일, 5월 1일~31일, 9월 1일~15일(기준 확대는 세법개정안 단계)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15일·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이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상반기 하반기 기한 후 신청 날짜 표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 종류마다 다릅니다.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6년 소득을 반기로 나눠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2026년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이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15일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제7항).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해마다 같은 달에 돌아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열려 있는 신청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뿐입니다.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 1일 시작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이고,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2026.9.1. 보도자료)
신청기간산정 대상
정기신청2026.5.1.~6.1.2025년 연간 소득
기한 후 신청(95%)2026.6.2.~12.1.2025년 연간 소득
반기신청 상반기분2026.9.1.~9.15.2026년 상반기 소득
반기신청 하반기분2027.3.1.~3.15.2026년 하반기 소득
정기신청2027.5.1.~5.31.2026년 연간 소득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무엇을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최종 지급액은 같습니다(국세청 2026.9.1.).

2027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2027년에는 3월 1일~15일(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 1일~31일(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 9월 1일~15일(2027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소득분을 정기신청 기한까지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반기 반기신청 2026 금액 정기 지급일 12월 기준 날짜 지급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보기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기간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는 9월 1일~15일(12월 17일 35% 지급 예정), 하반기는 2027년 3월 1일~15일이고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는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반기신청 지급일 12월 17일 6월 정산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와 하반기는 5월 정기신청과 다른 반기신청입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으로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그중 72만 가구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신청이 끝났습니다(2026.9.1.).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고(지급기한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로 연간 소득을 환산합니다.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분(2027년 3월 1일~15일)이나 정기신청(2027년 5월 1일~31일)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정합니다(국세청 2026.9.1.).

2026년 소득분 반기신청 일정(국세청 심사 및 지급·2026.9.1.)
구분신청 기간지급
상반기분2026.9.1.~9.15.2026.12.17. 예정(35%)
하반기분2027.3.1.~3.15.2027.6.30.까지 정산
상반기분을 놓쳤다면2027년 3월 또는 5월산정액의 100%

반기신청 때 소득·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2026년 소득분 반기신청은 2025년 총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2025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판정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는 2026년 소득, 2026년 6월 1일 재산, 2026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다시 산정합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보기 →반기신청 대상, 놓친 경우 신청 시기, 12월 17일 지급 예정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을 12월 1일까지 받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2월 1일 95% 지급 4개월 이내 입금 결과 조회 순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신청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고,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해 95%만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ARS 1544-9944에 전화하는 것이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이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입금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에 따라 등록한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내고 받습니다(국세청 2026.8.27.).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기한 후 신청과 정기신청 비교(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2026.8.27.)
항목기한 후 신청정기신청
2025년 소득분 기간2026.6.2.~12.1.2026.5.1.~6.1.
지급 비율산정액의 95%산정액의 100%
지급 시기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2026.8.27.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심사 상태를 봅니다. 지급 결과는 우편·모바일 안내와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2026.8.27.).

근로장려금계산 계산기 방법홈택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12월 1일까지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고 1가구에 1명만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자격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재산 2억4천만원 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 등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요건을 갖춰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연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라 한 가구에서 둘 이상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산정된 수급액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 수급자 순으로 정한 1명(서로 합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2026.4.30.).

국가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은 근로장려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신청은 홈택스·ARS·안내문으로 합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있지만 아직 개정안이라 확정 기준은 아닙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최대 지급액(2025년 소득분, 국세청 2026.4.30.)
가구 유형2025년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단독·홑벌이·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단독은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더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뺍니다.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재산 평가 방법과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고,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100만원 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 기준만 빼면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어야 하고,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도 2억4천만원 미만으로 같습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2026.4.30.).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되고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해 해당하는 장려금을 줍니다.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갖추면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줍니다(국세청 2026.9.1.).

지급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홑벌이는 총소득 2,100만원까지, 맞벌이는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1명당 100만원을 받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 수지급액총소득 기준
1명50만~100만원7,000만원 미만
2명100만~200만원7,000만원 미만
3명150만~300만원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제도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보기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구간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우편 QR코드,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이고 어려우면 상담센터 신청도움을 받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ARS QR코드 신청하는곳 신청하는법 순서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모바일 안내문은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을 함께 받습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신청하는곳은 아래 다섯 곳입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서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가 끝납니다.

ARS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은 1544-9944에 전화해 1번(정기신청 때만, 반기신청은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을 고른 뒤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고, 모바일·PC가 어려우면 안내대상자가 동의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카카오톡·네이버·문자는 열람하기 → 본인인증 먼저)
  2.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3.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4. 홈택스·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5.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대리(평일 9시~18시)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메시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됩니다(국세청 2026.9.1.).

국가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기간국세청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보기 →모바일 안내문·ARS·홈택스 신청 순서를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는 홈택스 장려금 안내 정보, 신청 확인 조회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는 ARS 1544-9944와 상담센터 1566-3636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신청확인조회 신청대상자조회 신청자격조회 신청전화번호 1544-9944 1566-3636 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내가 안내대상인지 보는 것입니다. 홈택스(PC)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모바일은 같은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에서 확인하고, ARS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

안내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4.30.).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곧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 조회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합니다. 자동신청이 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를 받고 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는 신청용 ARS 1544-9944(6시~24시)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입니다. 상담 대기가 길면 전화번호를 남겨 1시간 이내 콜백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연결해 본인인증을 하면 24시간 맞춤형 ARS로 본인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조회·문의 경로(국세청 2026.4.30.·9.1.)
하려는 것홈택스에서전화로
신청대상자 조회장려금 안내 정보ARS 1544-9944
신청 확인 조회심사진행상황 조회상담센터 1566-3636
자동신청 결과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ARS·상담센터
24시간 본인 신청정보—126·세무서 대표전화 ARS
근로장려금 2026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대상 상반기 조건 반기 방법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보기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와 신청 방법별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도 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으로 2026년 소득분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9.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은 언제 입금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내고 받습니다. 결과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와 ARS 1544-9944에서 확인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6월 정산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국세청 2026.9.1.).

2027 근로장려금 신청 때 기준이 바뀌나요?

2027년 3월·5월에 신청하는 2026년 소득분은 지금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따릅니다. 소득요건을 2,600만·3,700만·5,200만원 미만으로 넓히는 정부 세법개정안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아직 개정안이라 확정 기준은 국세청 발표로 다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는 어디인가요?

신청과 대상 확인은 ARS 1544-9944(6시~24시), 상담과 신청도움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 대표전화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24시간 ARS로 본인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이용시간 6시~24시, ARS·홈택스·QR·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5.6.1. 재산 2.4억원 미만, 신청할 수 없는 유형, 가구원 구성(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사진행상황 조회, 정기신청분 9월 말·기한 후 신청분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상반기분 ’26.12.30.(35%)·하반기분 ’27.6.30., 기한 후 95%·재산 1.7억원 이상 50%(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 기한 후 12월 1일까지(95%), 신청방법, 안내대상 조회 경로, 1가구 둘 이상 신청 시 기준(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 지급 — 계좌입금·현금 수령, 지급 결과 확인,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 130만 가구 안내, 12월 17일 지급 예정, 놓치면 ’27.3.1.~3.15.·5.1.~5.31.(100%), 세법개정안 ’27년 9월 신청분부터(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정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반기 9.1.~9.15.·다음 연도 3.1.~3.15., 기한 후 =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직접입력신청, 장려금 안내 정보,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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