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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정산이 다음 해 6월이며, 2026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17일(예정, 지급기한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지급하고(지난해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25일 지급), 12월에 먼저 받은 금액보다 연간 산정액이 적으면 환수합니다.
9월은 지급일이 아니라 상반기분 신청 기간(9월 1일~15일)이고, 9월 말까지 받는 것은 5월 정기신청분과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으로 보는 반기 신청자입니다.
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확인
내 신청 상황을 고르면 근로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12월·6월·9월), 얼마를 받는 방식인지,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를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에 번 소득(2026년 귀속)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도 고를 수 있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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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정산 다음 해 6월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예정, 법정 지급기한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 9월 1일~15일은 상반기분 신청 기간, 9월 말은 정기분 지급기한
- 하반기분·정산: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 − 12월 기지급액
-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을 해도 정기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 정산·지급
- 지난 지급일: 2025년 상반기분 2025.12.18., 하반기분 2026.6.25., 정기분 2026.8.27.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 다음 해 6월이고, 2026년 소득분은 12월 17일(예정)과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월~6월(상반기)과 7월~12월(하반기)의 근로소득을 나눠 신청하고 두 번에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지급일은 두 번입니다.
상반기분은 그해 12월에, 하반기분과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지급기한은 상반기분 ’26.12.30., 하반기분 ’27.6.30.입니다.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반기지급제도가 소득이 생긴 때와 장려금을 받는 때(법령상 다음 해 9월)의 시차를 줄이려고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고 설명합니다(2025.12.18.).
그래서 같은 해 소득에 대해 정기신청보다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최근 실제 지급일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이 2025년 12월 18일, 하반기분이 2026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국세청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9.1.).
| 구분 | 신청 | 지급 |
|---|---|---|
| 상반기분 반기 | 2026.9.1.~9.15. | 2026.12.17. 예정(기한 12.30.) |
| 하반기분 반기·정산 | 2027.3.1.~3.15. | 2027.6.30.까지 |
| 정기신청 | 2027.5.1.~5.31. | 2027년 9월 말까지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연간 산정액의 35%가 들어오며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받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끝났습니다(2026.9.1.).
12월에 받는 금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입니다. 국세청은 다음 해 6월 정산 때 환수되는 경우를 줄이려고 상반기에 35%만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2026년 상반기분은 최대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그 50%만 받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합니다.
12월 지급일에 상반기분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한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 국세청 2026.9.1.).
지난해 2025년 상반기분은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에 114만 가구, 5,532억원이 지급됐고 가구당 평균은 48만원이었습니다(2025.12.18.).
- 2026년 상반기분: 2026.12.17. 지급 예정(법정 지급기한 12.30.)
- 받는 금액: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국세청 안내 최대 115만원)
-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12월 미지급, 2027년 6월 결정
- 지난해: 2025년 상반기분 2025.12.18. 지급(114만 가구, 5,532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은 없습니다: 9월 1일~15일은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고, 9월 말은 정기분과 사업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의 지급기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반기신청에서 9월은 돈을 받는 달이 아니라 신청하는 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그해 12월에 받습니다.
9월 말까지 받는 것은 5월 정기신청분입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2026.9.1.).
실제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2026.8.27.).
반기신청을 했어도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국세청 안내로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3항). 이때는 12월 상반기분이 없고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단서).
국세청은 2025년 소득분의 이런 가구를 정기분으로 보아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2026.6.25.).
| 9월 | 무엇 | 근거 |
|---|---|---|
| 9월 1일~15일 | 상반기분 반기 신청(지급은 12월) | 조특법 제100조의6 제7항 |
| 9월 말까지 | 5월 정기신청분 지급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 다음 해 9월 30일까지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정산 | 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
정기분은 신속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에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2026년 8월 27일). 2027년 정기분 지급일은 국세청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환급·정산 조문 보기 →6월 30일 정산, 9월 30일 정산 단서, 12월 미지급 사유를 원문으로 봅니다.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지급일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고, 연간 산정액에서 12월 기지급액을 빼고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2026년 소득분의 하반기분과 정산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지난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25일에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에 1조 8,087억원(자녀장려금 포함)이 지급됐습니다(2026.6.25.).
하반기분은 2026년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연간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상반기분(기지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정산 때는 2026년 귀속 소득, 2026년 6월 1일 재산, 2026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다시 봅니다.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받고, 적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00조의6 제9항, 국세청 2026.9.1.).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12월이 아니라 6월 하반기분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습니다.
정산 때 돌려줄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먼저 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남으면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며,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바로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18. 문답).
반기와 정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나요?
국세청은 반기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2026.9.1. 문답). 받는 시점만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금액은 결정통지서·홈택스 심사진행상황·ARS로 확인하고, 계좌 또는 우체국 현금으로 받습니다

심사 결과는 지급일에 맞춰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오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분 심사 결과를 지급일(12월 18일)에 모바일·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또는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에서 봅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순서입니다(국세청 2025.12.18.).
장려금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대로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고,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합니다(국세청 2025.12.18.·2026.6.25.).
- 지급일에 오는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확인
- 홈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 계좌 입금 확인, 현금이면 통지서·신분증으로 우체국 수령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5월 정기분은 9월 말까지 받고,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이내에 95%를 받습니다

2026년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에 받는 돈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신청(’27.3.1.~3.15.)이나 정기 신청(’27.5.1.~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2026.9.1.).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정기신청을 하면 9월 말까지 받습니다. 정기 신청기한도 넘기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95%).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 기간 | 지급 |
|---|---|---|
| 하반기분 반기 | 2027.3.1.~3.15. | 2027.6.30.까지(100%) |
| 정기 | 2027.5.1.~5.31. | 2027년 9월 말까지(100%) |
| 기한 후 | 2027.11.30.까지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95%)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2026.9.1.),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법정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지난해 2025년 상반기분은 12월 18일에 지급됐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결정통지서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9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반기신청에서 9월은 지급일이 아니라 상반기분 신청 기간(9월 1일~15일)이고,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에 받습니다.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은 5월 정기신청분이며(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반기신청을 했어도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12월 지급일에 돈이 안 들어오면 왜 그런가요?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으로 계산되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심사해 정합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하고, 2025년 총소득이나 2025년 6월 1일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정통지서나 홈택스, ARS에서 사유를 확인하세요.
상반기분을 받았는데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분을 반기신청하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 국세청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12월 기지급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지급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급일에 모바일·우편으로 오는 결정통지서, 홈택스(PC·모바일)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합니다.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지급기한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27년 9월 정산·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정기 선택, 반기 ’26.9.1.~9.15.·’27.3.1.~3.15., ARS·홈택스·인터넷·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5.12.18.):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4만 가구에 5,532억원,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 지급, 반기지급제도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 환수 순서·미지급 사유 문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3.2.):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6월 25일 지급 예정,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 별도 신청 불필요(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으로 보아 8월 27일 지급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27일 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최대 115만원,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다음 해 6월 결정, 정기분 법정지급기한 9.30.(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반기 상반기분 9.1.~9.15.·하반기분 다음 연도 3.1.~3.15., 상반기 신청 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 신청 간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간주)(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기한 후 신청 95%)(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결정일부터 30일, 반기 신청분은 15일 이내 통지·환급, 반기 신청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9월 30일까지 정산, 체납액 30% 한도 충당)(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