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6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대상 상반기 조건 반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일하는 가구가 받으며,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고 지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만 할 수 있으며, 9월에 반기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홈택스·ARS(1544-9944)에서 신청합니다.

내 상황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 받는지, 받는 금액 기준을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근로장려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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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대상: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조건: 2025.6.1.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1억7천만원 이상은 50% 지급)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지금 신청: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2026.12.1.까지(산정액의 95%)
  • 지급일: 2025년 소득 정기분 2026.8.27. 지급, 2026년 상반기분 2026.12.17. 예정
  • 2026년 소득분 신청: 하반기 2027.3.1.~3.15., 정기 2027.5.1.~5.31.

근로장려금 대상: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인 일하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2025년 소득분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는 먼저 우리 집 가구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의 총소득 기준과 비교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국세청 신청자격).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2026 근로장려금 확대 소식은 아직 정부 개정안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국세청 2026.9.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예정 법령 포함)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국세청 신청자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2025년 소득분)
가구 유형뜻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보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4가지 총소득 기준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 50%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제외

근로장려금 조건의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 등의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은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주택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더합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재산도 더하나요?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이루어지고,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것을 합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재산 평가 방법,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업종별 조정률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함께 받으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더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 단독 400만~900만원 165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285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 330만원 표

근로장려금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최대액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을 받고, 그 뒤로는 줄어 총소득 기준에 가까워지면 0원에 가까워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연 200만원이면 200만원×165/400=82만 5천원, 연 1,500만원이면 165만원−(1,500만원−900만원)×165/1,300=약 88만 8천원입니다. 같은 식으로 홑벌이 연 2,000만원은 190만원, 맞벌이 연 3,000만원은 약 171만 1천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 구간을 적용하므로 계산식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주지 않고, 소득이 적은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최대액을 지난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고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국세청 2026.4.30.).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가구 유형최대액 받는 총급여액 등최대 지급액
단독가구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330만원
자녀장려금제도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산정 조문 보기 →가구별 구간 계산식,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규정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6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7년 3월 하반기분·5월 정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소득 정기 기한 후 2026년 상반기분 하반기분 2026년 소득 정기 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어느 해 소득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정기신청을 받았고,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은 6월 2일~12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2026년에 번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받았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15일, 정기신청은 2027년 5월 1일~31일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문답).

근로장려금 소득 연도별 신청기간(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2026.9.1. 보도자료)
구분신청기간받는 금액
2025년 소득 정기2026.5.1.~6.1.산정액 100%
2025년 소득 기한 후2026.6.2.~12.1.산정액 95%
2026년 상반기분(반기)2026.9.1.~9.15.연간 예상액 35% 먼저
2026년 하반기분(반기)2027.3.1.~3.15.연간 산정액−상반기 지급액
2026년 소득 정기2027.5.1.~5.31.산정액 100%
2026년 소득 기한 후2027.11.30.까지산정액 95%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 놓치면 반기 하반기 지나면 후 신청 기간 9월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보기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기간을 원문 표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소득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고,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하반기분 6월 25일 정기분 8월 27일 기한 후 4개월 이내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예정 표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6년 8월 27일(목)에 지급됐습니다. 5월에 신청한 가구 중 2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2조 8,741억원이 나갔고 가구당 평균 106만원입니다(국세청 2026.8.27.).

반기신청한 2025년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25일(목)에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에 1조 8,087억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6.25.). 기한 후 신청분은 정해진 날이 없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6년 상반기분은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고(국세청 2026.9.1.),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하반기분 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고, 2026년 소득 정기분의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로 안내됐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6.9.1.).

지급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오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하고,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ARS(1544-9944)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장려금 지급일(국세청 2026.6.25.·8.27.·9.1. 보도자료, 심사 및 지급 안내)
구분지급일근거
2025년 하반기분(반기)2026.6.25.(목) 지급국세청 6.25. 보도자료
2025년 소득 정기분2026.8.27.(목) 지급국세청 8.27. 보도자료
2025년 소득 기한 후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6년 상반기분(반기)2026.12.17. 예정국세청 9.1. 보도자료
2026년 하반기분 정산2027.6.30.까지국세청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보기 →정기·기한 후·반기 신청분의 지급기한과 감액 기준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하고,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흐름 9월 상반기분 신청 12월 17일 35% 지급 2027년 6월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월급·일당 같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1년치를 기다리지 않고 나눠 받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그해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반기신청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 총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2025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보고,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소득, 2026년 6월 1일 재산, 2026년 12월 31일 가구원으로 다시 계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국세청 2026.9.1.

문답).

상반기에는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산정액의 35%만 먼저 줍니다.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2로 환산합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합니다(국세청 2026.9.1. 문답).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줍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나요?

국세청은 반기 정산 때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은 같다고 안내합니다(2026.9.1. 문답). 반기신청은 일부를 먼저 받는 대신 이듬해 6월 정산에서 더 받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국세청 2026 상반기분 반기신청 안내 보기 →12월 17일 지급 예정, 35% 지급, 연간 환산 방법 문답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았으면 모바일 신청하기·QR코드·ARS로, 못 받았으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근로장려금신청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1544-9944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직접입력신청 자동신청 순서

근로장려금신청은 국세청이 보낸 신청안내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ARS(1544-9944)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홈택스·손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모바일·PC 사용이 어려우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동의해 평일 9시~18시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안에 신청안내 대상이 되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세청 2026.9.1.).

  1.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2.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 QR코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3.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4. 안내문이 없으면: 로그인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5.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후 제출(자동신청 동의 선택)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입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소득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2025년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지급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내 지급 여부는 결정통지서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9월)·하반기분(3월)으로 나눠 신청해 12월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1년치를 한 번에 신청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산 기준이 같아 지급액은 같다고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어도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고,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기준은 같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지원,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총소득 기준 외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2025.6.1. 가구원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신청할 수 없는 유형(국적·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전문직·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가구원 구성 정의, 총소득 계산, 업종별 조정률(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모바일·PC)·안내문 QR·신청대리·자동신청, 이용시간 6시~24시(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반기 유의사항, 감액·체납충당,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6월 1일 신청, 8월 27일 지급 예정, 최소 3만원~최대 330만원, 자녀세액공제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목)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27일(목)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 결과 확인 방법,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15일 신청·12월 17일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12월 미지급, 연간 환산 방법, 9.15. 놓치면 ’27.3.1.~3.15. 또는 ’27.5.1.~5.31.(100%)·’27.11.30.까지 기한 후(95%), 정기분 법정지급기한 9.30., ’26년 세법개정(안) 소득요건·최대지급액 확대(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총소득기준금액,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신청할 수 없는 거주자,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뜻), 시행예정 법령(시행 2027.6.17.)도 총소득기준금액 2천200만·3천200만·4천400만원 그대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가구별 총급여액 등 구간 계산식, 반기 신청 100분의 35,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100분의 50, 근로장려금산정표 적용)(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정기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반기 9월 1일~15일·다음 연도 3월 1일~15일, 기한 후 신청 6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요건)(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 후 신청 100분의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10만원·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체납액 100분의 30 한도 충당, 반기 신청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직접입력신청·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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