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려금

국가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기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국가근로장려금(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 일하는 가구가 받으며, 지금(2026년 10월)은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을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청기간은 2027년 3월 1일~15일(하반기분 반기신청)과 5월 1일~31일(정기신청)입니다.

내 상황으로 국가근로장려금 확인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어떤 가구로 보는지,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지금 할 수 있는 신청과 다음 신청기간을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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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기간

핵심 요약

  • 국가근로장려금 =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 국가근로장려금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 국가근로장려금 신청: 지금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만 12월 1일까지(95% 지급)
  • 국가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 2026.8.27. 지급, 2026년 상반기분 2026.12.17. 예정,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다음): 2027.3.1.~3.15. 반기(근로소득만), 2027.5.1.~5.31. 정기

국가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이고,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국가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국가근로장려금으로 많이 찾는 제도는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등)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국세청).

받는 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고, 부부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이 최대액 구간보다 적거나 많으면 그보다 적게 받습니다.

받는 사람은 젊은 층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46%였다고 밝혔습니다(2026.6.25.).

신청자격에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보기 →제도 설명과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려금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국가근로장려금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5년 소득분)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으로 나눕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주민등록 동거)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등을 더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근로장려금 기준(2025년 소득분,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연금을 받으면 기준에 들어가나요?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총소득에 더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빠집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연금·이자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총소득·재산 평가 방법과 업종별 조정률을 원문으로 봅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5월, 반기 9월·3월이고, 지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기한 후 반기 상반기분 하반기분 다음 정기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합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2026년 소득분은 하반기분 반기신청(2027년 3월 1일~15일)이나 정기신청(2027년 5월 1일~31일)을 하면 100%를 받습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국세청 신청기간 안내·2026.9.1. 보도자료)
신청기간산정 대상
정기신청2026.5.1.~6.1.2025년 연간 소득
기한 후 신청(95%)2026.6.2.~12.1.2025년 연간 소득
반기신청 상반기분2026.9.1.~9.15.2026년 상반기 소득
반기신청 하반기분2027.3.1.~3.15.2026년 하반기 소득
정기신청2027.5.1.~5.31.2026년 연간 소득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 놓치면 반기 하반기 지나면 후 신청 기간 9월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보기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기간표를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의 신청하기·QR코드,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 중 하나로 합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 QR코드 ARS 홈택스 자동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등)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으로 신청합니다. ARS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본인인증 뒤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안내 대상자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때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가 담긴 문자는 사기를 의심합니다.

  1. 안내문 확인: 모바일(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 또는 우편
  2.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 QR코드
  3.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4.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5. 환급계좌와 연락처 등록, 안내 대상자라면 자동신청 동의 선택
국세청근로장려금상담센터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로그인 후 기한 후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합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 8월 27일, 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예정이고 기한 후 신청분은 4개월 이내입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분 6월 25일 정기분 8월 27일 상반기분 12월 17일 정산 6월 30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2025년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192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고,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줍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정합니다.

하반기분과 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계좌를 고른 사람은 그 계좌로 받고, 현금을 고른 사람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지급 결과는 결정통지서,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로 확인합니다.

  • 2025년 하반기분(반기신청): 2026.6.25. 지급
  • 2025년 정기분: 2026.8.27. 지급
  • 2026년 상반기분(반기신청): 2026.12.17. 지급 예정
  •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2026년 하반기분·정산: 2027.6.30.까지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보기 →신청 방법별 지급기한과 반기 정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만 받고, 체납액이 있으면 30% 한도로 먼저 빠집니다

국가근로장려금 감액 재산 50% 기한 후 95% 체납 30% 충당 1만5천원 미만

같은 소득이어도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받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수록 커지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은 장려금과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를 돌려내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면 5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의 기준 완화(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원)는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려는 개정안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경우(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경우받는 금액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국세 체납액이 있음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자녀세액공제액 차감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안내 보기 →12월 지급 예정일과 2026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국가근로장려금으로 찾는 것은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의 신청하기·QR코드로 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합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6년 소득분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일~15일 반기신청, 그 밖에는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하면 100%를 받습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소득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지급됐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하반기분과 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가근로장려금 기준에서 재산은 빚을 빼고 보나요?

빼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을 더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국가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되고,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지원,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6.1. 가구원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신청할 수 없는 유형, 가구원 구성, 업종별 조정률(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QR코드·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까지(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까지, 감액·체납충당·허위신청 불이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지급, 60대 이상 83만 가구(46%),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 지급결과 확인·현금 수령 방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연령대별 안내 대상, 2026년 세법개정안(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뜻(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 산정(최대지급 구간 단독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홑벌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맞벌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상반기분 35%)(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 반기 9.1.~9.15.·3.1.~3.15.,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최소 10만원·3만원)(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 환급·정산(체납액 30% 한도 충당, 반기 신청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 자녀장려금 신청(반기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뜻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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