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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근로장려금지급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5년에 받은 날로 보면 반기·정기분이 6월 26일·8월 28일·12월 18일에 지급됐고, 2025년에 번 소득분으로 보면 2025년 12월 18일(9월 반기신청 35%), 2026년 6월 25일(하반기분·정산), 2026년 8월 27일(5월 정기신청)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가구가 6월 25일 정산 때, 정기신청 가구가 8월 27일에 함께 받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들어옵니다.
신청한 때로 보는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신청했는지 고르면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그날 들어오는 금액의 비율, 자녀장려금이 함께 들어오는 날을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한 날짜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가 신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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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2025년 달력, 반기·정기분): 6월 26일·8월 28일·12월 18일, 모두 목요일
- 2025년 소득분: 2025.12.18.(9월 반기 35%) → 2026.6.25.(하반기분·정산) → 2026.8.27.(정기)
-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6월 25일 정산 때, 정기신청은 8월 27일에 지급
- 받는 금액: 상반기분 35%,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 체납이 있으면 30% 한도 충당
- 아직 안 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2026년 소득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국세청 2026.9.1.)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달력에는 반기·정기분이 6월 26일·8월 28일·12월 18일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반기·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이 일괄 지급된 날은 세 번이고 모두 목요일이었습니다. 6월 26일과 8월 28일은 2024년에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고, 12월 18일은 2025년에 번 소득의 상반기분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이 날짜와 별도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6월 26일에는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 8,345억원이 200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합하면 2024년 소득분 반기 지급은 212만 가구, 2조 4,134억원이었습니다(2025.6.26.).
8월 28일에는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한 279만 가구에 3조 103억원(근로장려금 2조 3,160억원, 자녀장려금 6,943억원)이 지급됐고 가구당 평균은 108만원이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114만 가구에 5,532억원, 가구당 평균 48만원이 지급됐습니다(2025.8.28., 2025.12.18.).
| 지급일 | 소득 연도·구분 | 받은 가구 |
|---|---|---|
| 6월 26일(목) | 2024년 하반기분 | 200만 가구 |
| 8월 28일(목) | 2024년 정기분 | 279만 가구 |
| 12월 18일(목) | 2025년 상반기분 | 114만 가구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12월 18일 → 2026년 6월 25일 → 8월 27일 순서입니다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신청 방식에 따라 세 날짜로 나뉘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1일~15일에 상반기분을 신청했으면 2025년 12월 18일에 35%를 먼저 받고, 2026년 6월 25일에 정산해 차액을 더 받거나 환수됐습니다.
2026년 3월 1일~16일에 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도 6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이날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 6,475억원과 자녀장려금 1,612억원, 합계 1조 8,087억원이 지급됐습니다(2026.6.25.).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정기신청한 가구는 8월 27일에 받았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을 지급했고, 반기분까지 합한 2025년 소득분 연간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이라고 밝혔습니다(2026.8.27.).
| 신청 | 신청기간 | 지급일 |
|---|---|---|
| 반기 상반기분 | 2025.9.1.~9.15. | 2025.12.18. |
| 반기 하반기분 | 2026.3.1.~3.16. | 2026.6.25. |
| 정기 | 2026.5.1.~6.1. | 2026.8.27. |
| 기한 후 | 2026.6.2.~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지는 신청한 달로 정해집니다: 9월은 12월, 3월은 6월, 5월은 8월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소득이라도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받는 날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고, 상반기분은 그해 12월에, 하반기분과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2025.12.18. 문답).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서 정기신청분 지급기한은 9월 말입니다. 실제로는 2025년 8월 28일, 2026년 8월 27일처럼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됐습니다.
반기신청을 했어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합니다(2025.12.18. 문답).
기한 후 신청분은 반기·정기분 지급일과 별도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반기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해도 지급액은 같다고 안내하므로(2026.9.1.), 신청 방식은 받는 시점의 차이로 보면 됩니다.
- 9월 1일~15일 반기신청 → 그해 12월(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3월 반기신청(9월 신청자는 자동) → 다음 해 6월(정산)
- 5월 정기신청 → 9월 말까지(최근 두 해는 8월 말)
- 정기 기간 뒤 6개월 안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95%)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신청이면 2026년 6월 25일, 정기신청이면 8월 27일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5년 12월 18일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들어오고, 자녀장려금은 2026년 6월 25일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됐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상반기분 지급 때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6월 25일에는 반기신청 가구 13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1,612억원이 지급됐고(2026.6.25.), 8월 27일에는 정기신청 가구 66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6,190억원이 지급됐습니다(2026.8.27.).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2026.4.30.).
| 신청 방식 | 자녀장려금 지급일 | 지급 규모 |
|---|---|---|
| 반기신청 | 2026.6.25.(정산 때) | 13만 가구 1,612억원 |
| 정기신청 | 2026.8.27. | 66만 가구 6,190억원 |
| 반기 상반기분(12.18.) | 지급 안 함 | 근로장려금만 지급 |
지급일에 들어오는 금액은 35%·정산 차액·95%·50%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달라집니다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들어옵니다. 다음 해 6월 정산 때 연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생길 수 있는 환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산 때는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빼 남으면 추가 지급하고, 모자라면 환수합니다(2025.12.18. 문답).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입니다(2026.4.30.).
상반기분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분은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이전에 생긴 환수할 금액이 상반기분보다 많으면 12월 지급에서 제외됐고, 다음 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6년 6월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했습니다(2025.12.18.
문답).
| 경우 | 받는 금액 |
|---|---|
| 반기 상반기분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반기 하반기분·정산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 환급금액의 30% 한도 충당 |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안 받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고 95%를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인데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2026.6.25., 2026.8.27.).
ARS는 1번(정기신청)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고른 뒤 안내문(문자메시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되고,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합니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24년 소득분을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한 가구에 95%를 2026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2025.10.31.).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6.2.~12.1. |
| 받는 금액 | 산정액의 95% |
| 지급 시기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
고령자 등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안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5.10.31.,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 놓치면 반기 하반기 지나면 후 신청 기간 9월국세청 기한 후 신청기간·방법 보기 →기한 후 신청 기간과 ARS·홈택스·모바일 안내문 신청 순서를 확인합니다.지급일에 들어왔는지는 결정통지서·홈택스 심사진행상황·ARS로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는 지급일에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오는 결정통지서로 안내됩니다. 장려금 신청 때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 수령을 고른 경우 모바일로 통지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5.12.18.).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기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에서 확인합니다(2025.8.28., 2025.12.18.).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을 가져가야 하고,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홈택스(나의 홈택스 →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나 세무서에서 다시 출력합니다(2025.12.18.).
- 지급일에 온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열어 보기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자동응답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현금 수령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우체국 방문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주의하세요(2025.8.28.).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지급 결과를 봅니다.자주 묻는 질문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가요?
2025년에 반기·정기분이 지급된 날로 보면 6월 26일(2024년 소득 하반기분), 8월 28일(2024년 소득 정기분), 12월 18일(2025년 소득 상반기분)입니다. 2025년에 번 소득으로 보면 2025년 12월 18일(9월 반기신청 35%), 2026년 6월 25일(하반기분·정산), 2026년 8월 27일(5월 정기신청)에 지급됐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신청 방식별로 어떻게 되나요?
반기 상반기분은 2025년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18일, 반기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일~16일 신청 → 6월 25일, 정기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 8월 27일,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신청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95%)입니다.
12월 18일에 받았는데 2026년 6월에 또 들어오나요?
9월 반기신청으로 12월 18일에 35%를 받았다면 2026년 6월 25일에 2025년 연간 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2025년 12월 31일 가구원 기준으로 정산해 연간 산정액이 더 크면 차액을 더 주고, 작으면 환수합니다. 환수 금액은 먼저 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남으면 이후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거나 본인이 요청하면 납부 고지합니다(국세청 2025.12.18.).
자녀장려금은 왜 12월 18일에 안 들어왔나요?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소득분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가구가 2026년 6월 25일, 정기신청 가구가 8월 27일에 받았습니다.
2026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국세청은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지급기한 12월 30일). 9월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하반기분) 또는 5월 1일~31일(정기)에 신청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연간산정액의 35%, 상반기분은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 재산 1.7억~2.4억원 50%·기한 후 95%·체납액 30% 한도 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소득 정기 ’26.5.1.~6.1., 기한 후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6:00~24:00),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총소득 기준 외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음(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3.3.):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1일~17일 신청, 6월 말 지급 예정, 2024년 9월 신청 상반기분 5,789억원(120만 가구) 12월 지급(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5.1.): 2024년 귀속 정기분 5월 1일~6월 2일 신청, 8월 말 지급 예정,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말 정산(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6.26.):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6일(목)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 지급, 상반기분 포함 212만 가구 2조 4,134억원(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8.28.): 2024년 귀속 정기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 279만 가구 3조 103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8만원, 근로장려금 2조 3,160억원·자녀장려금 6,943억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9.1.):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15일 신청, 134만 가구 안내,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0.31.): 2024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산정액의 95%를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8.):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 114만 가구 5,532억원(가구당 평균 48만원) 지급, 35% 지급 이유·미지급 사유·환수 순서·반기 판단 기준일 문답(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2.):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1일~16일 신청, 105만 가구 안내, 6월 25일 지급 예정(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2025년 귀속 정기분 5월 1일~6월 1일 신청,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 지급 예정, 기한 후 12월 1일까지 95%, 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명당 50만~100만원(2026.10.26 첨부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6월 25일(목)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근로 1조 6,475억원·자녀 13만 가구 1,612억원),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100% 지급(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8월 27일(목)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 근로 204만 가구·자녀 66만 가구 6,190억원, 연간 474만 가구 5조 2,335억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7일 지급 예정, 최대 115만원,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 동일, 놓치면 ’27.3.1.~3.15.·’27.5.1.~5.31. 신청(2026.10.26 첨부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