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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기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국가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일하는 가구에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을 주는 근로장려금이며, 2026년 10월 말 지금 남은 날짜는 기한 후 신청 마감 12월 1일(95% 지급)과 9월 반기신청분 지급 예정일 12월 17일입니다. 다음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7년 3월 1일~15일(근로소득만, 하반기분 반기신청)과 5월 1일~31일(정기신청)이고,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 한 신청을 고르면 내 지급일과 다음에 할 일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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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했는지 고르면, 돈이 언제 얼마의 비율로 들어오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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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국가근로장려금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2025.6.1.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 국가근로장려금 신청: 지금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만 2026.12.1.까지(95%,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국가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 2026.8.27.·하반기분 6.25. 지급 완료, 2026년 상반기분 12.17. 예정(35%)
-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다음): 2027.3.1.~3.15. 반기(근로소득만), 2027.5.1.~5.31. 정기, 놓치면 11.30.까지 기한 후
- 2027년 소득분부터 기준을 올리는 2026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 전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2월 1일 마감과 12월 17일 지급이 남았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국가근로장려금(국세청 근로장려금) 일정에서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는 두 가지입니다.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이 12월 1일이고, 9월 1일~15일에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한 사람의 지급 예정일이 12월 17일입니다.
법은 정기신청기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반기신청기간을 상반기분 9월 1일~15일·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로 정하고, 정기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제7항·제8항). 2026년에는 정기신청이 6월 1일까지였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에 신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1일~31일 정기신청 중 하나를 하면 100%를 받고, 두 기간을 모두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합니다(국세청 2026.9.1.).
| 날짜 | 할 일·지급 | 대상 |
|---|---|---|
| 2026.12.1. | 기한 후 신청 마감(95%) | 2025년 소득분 미신청자 |
| 2026.12.17. | 상반기분 지급 예정(35%) | 9월 반기신청자 |
| 2027.3.1.~3.15. |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2027.5.1.~5.31. | 정기신청 | 2026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 2027.6.30.까지 | 반기신청분 정산 지급 | 반기신청자 |
| 2027.11.30. | 기한 후 신청 마감(95%) | 2026년 소득분 미신청자 |
국가근로장려금 기준은 일해서 번 소득이 있고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 가구이며, 받는 돈은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나 이자만 있고 일해서 번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는 나이 요건이 없고,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46%였습니다(국세청 2026.6.25.).
기준에 쓰는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는 총소득으로 보고, 받을 금액과 홑벌이·맞벌이 구분은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더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뺀 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한 금액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예를 들어 배우자 소득이 없는 부부가 근로소득 2,000만원에 연금소득(총수입금액) 1,500만원을 받았다면 총소득이 3,500만원이라 홑벌이 기준 3,200만원 미만을 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 안이라면 법 계산식으로 어림한 금액은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1,200만원이 약 127만원, 홑벌이 2,000만원이 190만원, 맞벌이 3,000만원이 약 171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구간별 산정표로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받는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 400만~9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700만~1,4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800만~1,700만원 미만) |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라 1가구에 1명이 받습니다. 둘 이상이 신청하면 합의로 정한 사람,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장려금이 많은 사람 → 직전 해에 받은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70세 이상 부모와 살면 홑벌이 가구가 되나요?
배우자가 없고, 부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홑벌이 가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부모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빚은 빼지 않으며, 기준 안이어도 신청할 수 없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들어 사는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봅니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과 그 배우자)에게 빌린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 명의의 동창회·계모임 회비 계좌는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되 입증은 명의자가 합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소득·재산 기준 안이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 2025년 11월에 입사해 두 달 동안 2천만원을 받았다면 1천만원으로 봅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일용근로자 제외)
국가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길이 갈리고, 지금은 홈택스·손택스·ARS로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짧은 길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의 신청하기입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됩니다.
우편 안내문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전화는 ARS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릅니다(정기신청은 1번을 먼저 누르고, 반기신청은 생략).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본인인증을 하고, 제공되는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합니다. 안내문은 없지만 소득·재산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여 직접입력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안내 대상자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다시 안내 대상이 되는 해에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모바일·PC나 ARS가 어려우면 신청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신청 도움을 요청하고,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접속(이용 6시~24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로그인: 안내문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없으면 본인인증
- 신청요건(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후 신청
국가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법마다 다릅니다: 정기 8월 27일, 반기 6월 25일·12월 17일, 기한 후 4개월 이내

국세청은 2025년 소득 정기분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 합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 국세청 2026.8.27.). 반기신청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지급됐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 합계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지급기한이 12월 30일이고 국세청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주고,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정산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돈은 신청 때 고른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을 고른 사람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신청자가 사망했다면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내고 받습니다(국세청 2026.6.25.).
| 신청 방법 | 지급일 | 받는 비율 |
|---|---|---|
| 2025년 소득 정기신청 | 2026.8.27. 지급 | 100% |
|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6.6.25. 지급 | 연간액 − 상반기 지급액 |
| 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95%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12.17. 예정 | 연간 예상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정산 | 2027.6.30.까지 | 연간액 − 12월 지급액 |
사전 안내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는 이유는 재산 50%, 기한 후 95%, 체납 충당, 1만5천원 미만 규정입니다

사전 안내 금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미리 계산한 것이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받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수록 커지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에서만 자녀세액공제액을 빼고 근로장려금은 줄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8.27. 문답).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은 장려금과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를 돌려내야 하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경우 | 받는 금액 |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 국세 체납액 있음 | 30% 한도로 체납 충당 후 지급 |
| 계산액 1만5천원 미만 | 지급 없음 |
2027년 소득분부터 국가근로장려금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고 총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국세청 2026.9.1.).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최대액 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힙니다. 국세청 설명으로는 결혼 전 각자 900만원을 벌던 두 단독가구는 합쳐 3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뒤 맞벌이 가구가 되면 318만원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 총소득기준금액표는 단독 2천200만원·홑벌이 3천200만원·맞벌이 4천400만원 그대로입니다. 2025·2026년 소득분은 현행 기준으로 보고, 개정 여부는 국회 의결 뒤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신청자격 조문 보기 →현행 총소득기준금액표와 가구 유형의 뜻을 법 원문으로 봅니다.자주 묻는 질문
국가근로장려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자녀장려금(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도 함께 봅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나 ARS 1544-9944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국가근로장려금 지급일인 12월 17일에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12월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정합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하고, 심사 결과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에서 빠집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가근로장려금 기준에 걸리나요?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총소득에 더해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비과세 소득은 제외). 다만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들어가므로 연금은 지급액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소득이 없고 연금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어디로 가나요?
신청 때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을 가져가고,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다시 출력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 정의, 2025.6.1.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간주전세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구원 구성,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업종별 조정률(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홈택스·QR코드·모바일 안내문·신청대리·자동신청(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감액·체납충당·허위신청 불이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60대 이상 83만 가구(46%), 신청자 사망 시 수령 방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 수령·지급결과 확인 방법, 재산·고임금 근로자·1가구 수급자 문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7일 지급 예정(최대 115만원), 자동신청 72만 가구, 반기 판정 기준일, 놓친 경우 ’27.3월·5월 신청과 ’27.11.30. 기한 후 신청, 2026년 세법개정안(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 제100조의3 —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표(단독 2천200만원·홑벌이 3천200만원·맞벌이 4천400만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가구 유형의 뜻(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 산정식(단독 400만~900만원·홑벌이 700만~1천400만원·맞벌이 800만~1천700만원 구간 최대액),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상반기분 35%(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정기·반기 신청기간, 근로소득 외 소득자의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으로 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요건, 기한 후 신청 6개월(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최소 10만원·3만원(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환급·정산, 체납액 30% 한도 충당, 반기 신청 다음 연도 6월 30일(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9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