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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말정산 방법 시기 하는 신고 서류 환급금 기간 조회 하는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개인연말정산은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나 회사가 정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이고, 환급금은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며(2026년 신고분은 6월 30일 안 지급)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환급금 상세조회로 조회합니다.
5월도 지났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내 상황별 개인 연말정산 방법 찾기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개인 연말정산을 언제, 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어떤 서류로 하고 환급금은 어떻게 받고 조회하는지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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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개인 연말정산 방법: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넣고 제출
- 개인 연말정산 시기·신고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 2025년 귀속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
-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사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월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 연말정산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명의 계좌
-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 2026년 5월 신고분은 6월 30일 안 본인 계좌 지급,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낸 사람은 6월 5일부터
- 개인 연말정산 세무사: 세무사는 위임을 받아 신고·경정청구를 대리하고, 맡긴 세무사는 홈택스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로 확인
개인 연말정산 대상: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빠뜨렸거나, 두 곳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개인연말정산은 법에 따로 있는 이름이 아니라, 회사가 해 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을 부르는 말입니다. 직장인은 보통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제73조 제2항),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제73조 제4항)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 서류를 내지 못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받았거나 공제를 빠뜨린 사람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빠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자 안내).
| 상황 | 개인 연말정산 | 근거 |
|---|---|---|
|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 안 함 | 5월 정기신고로 빠진 공제 추가 | 소득세법 제137조 |
|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 | 5월 신고 또는 5년 안 경정청구 | 국세청 근로자 안내 |
| 두 곳 이상 급여 합산 안 함 | 5월 합산 신고 필수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함 | 5월 확정신고 필수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
| 월급 외 사업·기타소득 등 | 5월 합산 신고 필수 | 정책브리핑 2026.5.20. |
개인 연말정산 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넣고 본인 계좌를 적어 제출합니다

정책브리핑(2026.5.20.)은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하라며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2026.10.23 확인한 같은 메뉴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므로 이어서 신고까지 마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나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2026년에는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도 모두채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제를 추가하는 등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고쳐 냅니다(정책브리핑).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고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보며 빠진 공제를 넣거나 잘못 받은 공제를 뺍니다.
-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신고서에 적고 제출합니다.
- 위택스로 연계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칩니다.
개인 연말정산 신고 전에 볼 것
회사가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제출 다음날부터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 Ⅲ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회사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세금, 플러스(+)면 납부할 세금이었다는 뜻입니다(국세청 안내).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분리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가능),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이때는 근로소득만 고치는 신고로 끝나지 않으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시기·신고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5년 귀속분을 6월 1일까지 신고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올해(2026년) 소득에 대한 개인 연말정산 시기는 2027년 5월입니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법정 기한이 그대로이지만, 실제 운영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5월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낸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구분 | 시기 | 비고 |
|---|---|---|
| 회사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
| 개인 연말정산(5월 신고) | 다음 해 5.1.~5.31. |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
| 2025년 귀속분 | 2026.5.1.~6.1. | 5.31.이 일요일 |
| 2026년 귀속분 | 2027.5.1.~5.31. | 법정 기간, 국세청 공지 확인 |
|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뒤 5년 |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시 |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겼다면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월급 외 소득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었다면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메뉴의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합니다.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개인 연말정산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부양가족 확인 서류,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모으고,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월세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 다음날부터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도 낼 수 있어, 회사가 냈다면 퇴사자도 다음날부터 조회됩니다(국세청 안내).
연도 중 입사·퇴사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그 밖의 공제 항목은 해당 연도 지출 전부가 대상입니다(국세청 안내).
| 서류 | 어디서 | 필요한 경우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 모든 경우 |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공제를 넣을 때 |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 영수증 발급기관 | 간소화 미제공 자료 |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양가족 공제 |
|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전 회사 또는 홈택스 조회 | 두 곳 이상 근무 |
| 본인 명의 계좌 | 신고서에 기재 | 환급받을 때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2025년 귀속분의 경우 2026년 1월 15일부터 조회됐습니다(국세청 안내).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서류 산후조리원 월세 준비 종류 제출 기간 유효 방법 수령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조회하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개인 연말정산 환급금: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2026년 5월 신고분은 6월 30일 안(모두채움 그대로 제출은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

정책브리핑(2026.5.20.)은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공제를 추가해 생긴 환급금을 신고기한(6월 1일) 이후 30일 내, 6월 30일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이 만든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낸 사람에게는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금은 세무서가 청구를 받고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리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제51조 제2항·제6항).
회사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지급하므로(국세청 근로자 안내), 국세청이 본인 계좌로 주는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과 받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받는 곳 | 시점 |
|---|---|---|
| 회사 연말정산 | 회사 | 회사 지급 일정 |
| 5월 개인 연말정산 |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 | 2026년 신고분 6.30. 안 |
| 모두채움 그대로 제출 | 본인 계좌 | 2026년 6.5.부터 |
| 경정청구 | 국세청 환급 |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안 |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와 환급금 상세조회로 보고, 회사 연말정산 결과는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봅니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으면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합니다(2026.10.23 홈택스 화면 안내).
같은 화면은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5월 신고가 제대로 접수됐는지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합니다. 국세환급금찾기 화면에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절차 차이로 은행에서 이미 지급한 환급금이 잠시 조회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찾기: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 로그인 후 환급금 내역 확인과 지급요청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5월 신고 접수 확인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회사 연말정산 결과 확인
개인 연말정산 세무사: 세무사는 위임을 받아 신고와 경정청구를 대리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상담·자문 등을 하는 것을 직무로 정합니다. 개인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나 경정청구도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긴 뒤에는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메뉴로 맡긴 세무사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2026.10.23 홈택스 메뉴 확인).
수수료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기준이 없으므로, 맡길 범위(5월 신고만인지, 지난 연도 경정청구까지인지)와 함께 계약 전에 세무사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공제 몇 가지를 더 넣는 정도라면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로 직접 할 수 있고, 2026년에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ARS로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정책브리핑).
| 구분 | 직접 신고 | 세무사 위임 |
|---|---|---|
| 신고 | 홈택스·손택스 근로소득 신고 | 세무사가 위임받아 대리 |
| 비용 | 없음 | 계약 전 세무사에게 확인 |
| 확인 메뉴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개인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했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이 법정 기간입니다. 5월을 놓쳤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나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대리를 맡길 수 있고(세무사법 제2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근로자용 리플릿과 국세상담센터(126)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다만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분리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나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공제를 빠뜨렸다면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더 받은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더 받은 공제를 빼고 덜 낸 세금을 냅니다. 고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세청이 안내한 부양가족 중복·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오류를 신고기간 안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조회하거나, 로그인 후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내역을 보고 지급요청을 합니다. 2026년 5월 신고분 환급금은 6월 30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중도퇴직자·이중 근로자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고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제출, 2023년 8월부터 퇴사자 지급명세서 연도 중 제출 가능·제출 다음날부터 홈택스 조회, 회사 제출 서류 표,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간소화 경로와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수집, 환급금은 회사가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 환급 후 지급,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경로,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과다공제 정정과 과소신고가산세 10%·40%·납부지연가산세, 중도 입사·퇴사자 공제 범위, 2026.10.23 원문 PDF 확인)정책브리핑(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2025년 귀속 6월 1일까지 신고, 연말정산 놓친 공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환급금은 6월 1일 이후 30일 내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모두채움 대상에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 포함,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그대로 제출 시 6월 5일부터 지급,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무신고가산세·위택스 자동 연계, 부양가족 중복·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오류는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2곳 이상 급여 합산 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 2026년 개정세법 요약,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같은 메뉴에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 귀속,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이용,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같은 메뉴에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6호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 제8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기타소득은 합산 선택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4항 공제 증명 서류 첨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 생략 가능,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예외 적용 안 함·합산 연말정산으로 낼 세액이 없으면 예외 적용,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 예외 적용 안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 제3항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제4항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분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제5항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 제6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상담·자문 등,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