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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연말정산 방법 환급 배우자 공제 언제 교육비 현금영수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회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지난해 수입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내는 것만으로 신고가 끝나고, 국세청은 2026년 신고 때 이렇게 낸 사람에게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빠른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프리랜서 본인은 근로소득이 없어 교육비·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국민연금 보험료·연금계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프리랜서 배우자는 직장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내 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언제 어디서 정산하는지, 받을 수 있는 공제와 환급 시기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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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프리랜서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 3.3%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
- 환급: 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내면 6월 5일부터(2026년 신고)
- 공제: 인적공제 1명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연금계좌 12~15%, 표준세액공제 7만원
- 교육비·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소득자 항목 — 프리랜서 본인은 안 됨
- 배우자: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100만원 이하이면 직장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프리랜서 연말정산 언제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의 1년치 근로소득세를 2월에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이라 이 절차가 없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신고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
예외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이들은 지급처가 다음 해 2월분 수당을 줄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이 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73조).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프리랜서는 11월에 중간예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제86조),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다음 해 2월 | 보험설계사 등만 지급처 정산 | 국세청 안내 |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신청 | 소득세법 제70조 |
| 2025년 귀속분 | 2026년 6월 1일까지 | 국세청 |
| 11월 | 중간예납 고지·납부(해당자) | 소득세법 제65조 |
2026년 귀속분(2027년 신고)의 기한과 환급 일정은 2027년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연말정산 기간·환급 보기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확인하기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신고기간과 올해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은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신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니다. 국세청이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다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에서 미리 채워진 수입금액과 세액을 확인해 그대로 내고, 공제 항목을 더하는 등 고칠 것이 있으면 신고서를 수정해 냅니다.
장부로 경비를 계산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로 작성합니다.
국세청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소득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경비로 빼는 방식이고, 그보다 수입이 많으면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내 업종과 적용 방식은 같은 메뉴의 신고도움 서비스와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장부로 경비를 넣을 때는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 상황 | 계산 방식 | 신고 메뉴 |
|---|---|---|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
| 그보다 수입이 많음 |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 일반신고 |
| 근로·기타소득도 있음 | 모두 합산 | 일반신고 |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고릅니다.
- 장부로 경비를 계산하거나 공제를 더 넣으려면 일반신고를 고릅니다.
- 수입금액과 3.3% 원천징수 내역, 부양가족·연금 공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위택스로 자동 연계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환급은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받습니다

환급금은 작년에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이 이번 신고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 국세청 사례에서 2025년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에서 33만원(3.3%)을 원천징수했는데 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이 22만원이면, 신고로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신고 때 모두채움(환급)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낸 사람에게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빠른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 환급금은 낼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환급은 신고를 해야 받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으니 5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간예납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생겨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 없어 낼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청).
| 항목 | 금액 | 설명 |
|---|---|---|
| 2025년 수입 | 1,000만원 | 학원강사 |
| 미리 낸 세금 | 33만원 | 3.3% 원천징수 |
| 실제 낼 세금 | 22만원 | 단순경비율·공제 적용 |
| 환급 | 11만원 | 소득세 10만원 + 지방세 1만원 |
환급 일정(6월 5일·6월 30일)은 2026년 신고 기준 국세청 안내입니다. 해마다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퇴사자연말정산 5월 환급금 보기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보기 →3.3% 원천징수 소득자의 환급 원리와 학원강사 사례를 확인합니다.프리랜서 연말정산 공제는 인적공제·국민연금·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중심입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공제, 정확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는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받는 것과 근로소득자만 받는 것으로 나뉩니다.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소득세법 제50조),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제51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는 프리랜서도 받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낸 금액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는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을 받고,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입니다(제59조의4 제9항).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법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해 3.3% 수입만 있는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그 넘는 금액만큼은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51조의3 제3항).
| 공제 | 프리랜서 본인 | 근거 |
|---|---|---|
| 인적공제 | 1명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 국민연금 보험료 | 낸 금액 전액 | 소득세법 제51조의3 |
| 연금계좌 | 600만원(합산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근로소득자만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근로소득자만 | 조특법 제126조의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낸 공제부금이 있으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안에서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제 운영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직장인 배우자가 프리랜서 배우자를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150만원)로 올리려면 프리랜서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제19조).
그래서 3.3% 수입이 100만원을 넘어도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본인이 5월 신고에서 배우자를 공제할 때도 같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 한 사람의 신고에서만 공제합니다(제50조 제3항).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 그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도 직장인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더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인 배우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배우자 상황 | 기본공제 | 근거 |
|---|---|---|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50만원 공제 가능 | 제50조 제1항 |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공제 안 됨 | 제50조 제1항 |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만 | 공제 가능 | 제50조 제1항 |
| 두 사람이 같은 가족 공제 | 한 사람만 | 제50조 제3항 |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 안내문이나 신고서에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교육비는 본인 공제가 안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이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3.3% 수입만 있는 프리랜서는 본인 대학원비나 자녀 학원비를 5월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직장인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프리랜서 본인이 직장도 다닌다면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로서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예외로 성실사업자 중 2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의 50%를 넘게 신고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이때는 표준세액공제를 함께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상황 | 교육비 공제 | 근거 |
|---|---|---|
| 3.3% 수입만 있음 | 안 됨 | 근로소득 없음 |
| 직장 + 3.3% 부업 | 근로자로 15% | 제59조의4 |
| 맞벌이 자녀 교육비 | 근로자 배우자가 15% | 제59조의4 |
| 성실사업자 | 15%(2026년 귀속까지) | 조특법 제122조의3 |
프리랜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안 되고 사업 경비 증빙으로 씁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받는 공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그래서 3.3% 수입만 있는 프리랜서는 생활비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로 넣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일에 쓴 돈은 경비 증빙이 됩니다. 장부로 경비를 계산하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돈을 낼 때 시행령으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고, 이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직장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이면, 프리랜서가 쓴 현금영수증·카드 금액은 직장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더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쓰임 | 가능 여부 | 근거 |
|---|---|---|
| 본인 소득공제 | 안 됨(근로자만) | 조특법 제126조의2 |
| 사업 경비 증빙 | 필요경비 증명서류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 직장인 배우자 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
| 증빙 보관 | 신고기간 끝나고 5년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청은 2026년 신고분의 법정환급기한을 6월 30일로 안내했고, 모두채움(환급)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는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환급 계좌를 함께 확인합니다.
직장인인데 3.3% 부업 수입이 있으면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3.3%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부업에서 떼인 3.3%를 함께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강연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돈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강연료·심사료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원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국세청은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도록 안내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5월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제45조의2).
보험설계사도 프리랜서처럼 5월에 신고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은 지급처가 다음 해 2월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고, 이 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73조).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아 합산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6월 30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5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명·모두채움(환급) 460만명, 단순경비율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6천만원·제조업·음식업 등 3,600만원·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 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경로,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 자동 연계,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3.3%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인적용역 소득자 예시 =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배달원·학습지 강사·방과후강사·배달라이더·행사도우미·캐디 등, 일시적인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 2025년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원천징수 33만원·실제 낼 세금 22만원·환급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사례, 중간예납으로 환급이 생겨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낼 세액이 생길 수 있음,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연말정산(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대상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 방문판매원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 연말정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 제출,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률(1-단순경비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려는 경우 합산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방송 해설·심사 대가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제3항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만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 납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제3항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5%·그 밖 12%,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제1항~제3항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교육비 15%·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제9항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성실사업자 연 12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1월 1일~6월 30일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11월 1일~11월 15일 고지·11월 30일까지 징수,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 사업자 제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 추계액 신고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근로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 예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제6호 라목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사업 관련 지출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호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등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함,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 포함,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금액 포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공제부금 납부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의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의 50% 초과로 신고·2년 이상 계속 사업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교육비 15%,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통지,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 통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등에 충당, 제6항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옆 메뉴 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일반 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환급 결정일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 귀속, 2026.10.23 화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