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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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뺀 모든 근로소득자로, 급여가 적다고 빠지지 않고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기준은 1년 동안 매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은지이고,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일당·시급을 받으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와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곳이 따로 연말정산합니다.

내 상황으로 연말정산대상자 확인

일하는 형태나 받는 소득을 고르면 연말정산대상자인지, 언제 누가 정산하는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를 소득세법과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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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 기준: 일용근로자를 뺀 모든 근로자, 소득·환급·기간 조건

핵심 요약

  • 연말정산대상자: 일용근로자를 뺀 모든 근로소득자(월급·연봉, 같은 곳 3개월 이상 시급·일당 근로자 포함)
  •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기준: 본인은 금액 기준 없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말정산 환급 기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 환급,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이면 환급
  • 연말정산 기간: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2025년 귀속은 간소화 자료 2026년 1월 15일, 공제신고서 2월 1~28일, 회사 신고 3월 10일)
  • 연말정산 기간 조건: 중도 입사·퇴사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무기간 지출분만 공제
  • 대상 아님·따로 정산: 일용근로자, 3.3% 프리랜서(5월 신고), 공적연금(다음 해 1월분), 보험모집인 등(다음 해 2월분)

연말정산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뺀 모든 근로소득자이고, 급여가 적어도 대상입니다

연말정산대상자 기준: 월급·연봉 근로자와 같은 곳 3개월 이상 시급·일당 근로자는 대상, 일용근로자와 3.3% 프리랜서는 대상 아님, 보험모집인 등과 공적연금은 따로 정산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매달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와 세법대로 다시 계산한 1년 치 세금을 비교해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국세청 근로자 리플릿, 소득세법 제137조). 법은 연말정산대상자를 급여 금액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급·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가 적어도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기준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사람은 일용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그래서 시급·일당을 받더라도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연말정산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도 일부는 지급하는 쪽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과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는 종교인소득은 다음 해 2월분을 줄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4·제144조의2·제145조의3, 시행령 제137조).

연말정산 대상자 기준(소득세법·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구분연말정산언제·누가
월급·연봉 근로자대상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회사
시급·일당, 같은 곳 3개월 이상대상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회사
일용근로자대상 아님급여 줄 때 원천징수로 끝
3.3% 프리랜서(사업소득)대상 아님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사업소득 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수당 때 회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연금소득 연말정산다음 해 1월분 연금 때 지급기관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대상자인가요?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건설공사는 1년 이상) 시급·일당이어도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그보다 짧게 일한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도 연말정산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책자는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하는 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프리랜서연말정산 방법 환급 배우자 공제 언제 교육비 현금영수증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기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근로자 리플릿을 내려받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기준은 근로자 본인에게는 없고,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은 부양가족을 올리는 연말정산 조건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기준: 근로자 본인은 금액 기준 없음,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장애인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제한 없음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기준을 찾는 분이 많지만,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는 데에는 최저·최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득기준 100만원은 배우자나 부모·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로 올릴 수 있는지 따지는 연말정산 조건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나이 조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총급여액은 1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을 총급여액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만 한 가족은 그 급여 때문에 소득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조건(소득세법 제50조)
누구소득 기준나이 조건
근로자 본인금액 기준 없음없음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없음
직계존속(부모 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20세 이하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총급여 500만원 이하관계별 나이 조건

맞벌이면 둘 다 연말정산대상자인가요?

네. 부부가 각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상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고, 같은 가족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연말정산부양가족 기준 등록 소득 공제 부모님 카드사용 방법 연금 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보기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과 나이 조건 원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기준과 연말정산 환급 조건은 매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것이고,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기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결정세액 0원이면 낸 소득세 전부 환급, 추가 납부 10만원 초과는 2~4월 분납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세금을 떼고(기납부세액), 연말정산 때 공제를 모두 반영해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리플릿의 예시로 월 급여 350만원(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근로자는 매달 20,180원씩 1년에 242,160원을 냈고(지방소득세 별도),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200,000원이어서 42,160원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더 내며,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회사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명세에서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받을 세금, (+)이면 낼 세금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 적게 떼면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환급 기준 계산 예시(국세청 근로자 리플릿)
구분금액설명
1년 동안 낸 세금(기납부세액)242,160원매달 20,180원 × 12개월
연말정산 결정세액200,000원공제를 반영한 1년 치 세금
차감징수세액-42,160원(-)이므로 환급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부가 차액이 되어 그해 낸 근로소득세를 모두 돌려받습니다. 매달 뗀 세금이 없었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조건에 소득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환급 여부는 급여 크기가 아니라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연말정산환급금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홈택스 연말정산 환급 모의계산하기 →로그인 없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어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이고, 2025년 귀속은 간소화 자료가 2026년 1월 15일에 열리고 회사 신고는 3월 10일까지였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자료 확인 2026년 1월 15일~3월 10일,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 2월 1일~28일,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소득세법 제134조는 회사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줄 때 연말정산하도록 정하고,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주지 않거나 2월분 급여가 없으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리플릿의 2025년 귀속 일정을 보면 근로자는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2월 1일~2월 28일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냈습니다. 회사는 2월 28일까지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으므로 실제 제출 마감은 회사 공지를 따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초) 일정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간(2025년 귀속,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리플릿)
할 일일정누가
간소화 자료 확인·내려받기2026.1.15.~3.10.근로자
공제 증명자료 모으기2026.1.15.~2.28.근로자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2026.2.1.~2.28.근로자
서류 검토·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26.1.15.~2.28.회사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2026.3.10.까지회사
연말정산서류 산후조리원 월세 준비 종류 제출 기간 유효 방법 수령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간소화 자료 조회·발급과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조건은 중도 입사·퇴사자가 주택자금·신용카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무한 기간에 쓴 것만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조건: 중도 입사·퇴사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무기간 지출분만 공제하고 기부금 등 그 밖의 항목은 1년 전체

연말정산 기간 조건으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올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입니다. 국세청 근로자 리플릿은 과세기간 중도에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로 제공기간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받고, 그 외 공제항목은 1년 전체 지출액이 공제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퇴사한 뒤에 쓴 신용카드나 병원비는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무 개월 수 조건은 따로 없어서, 한 달만 일하고 퇴사해도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이직한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고,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냅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덜 낸 세금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더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책자).

2023년 8월부터는 회사가 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내면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퇴사자의 연말정산 기간 조건(국세청 근로자 리플릿)
공제 항목공제 범위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 제공기간 지출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근로 제공기간 사용분
주택마련저축근로 제공기간 납입분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근로 제공기간 지출분
그 밖의 항목(기부금 등)1년 전체 지출분

1년 중 몇 달 이상 일해야 연말정산을 하나요?

근무 개월 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일당·시급을 받으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자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중간퇴사자 방법 5월 환급금 하는법 소득세 서류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조회하기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거나 합산하지 못한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두 회사 급여나 전 직장분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

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등을 5월 확정신고 예외로 둡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원천징수된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더 있어도 예외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함께 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14조),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2026년 5월 14일 안내).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도 예외 목록에 없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하면 늘어난 환급금이 신고기한부터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5월도 지났다면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자 리플릿).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황할 일근거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음5월 합산 신고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이직 후 전 직장분을 합산하지 않음5월 합산 신고국세청 책자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분리과세 제외)5월 합산 신고국세청 2026.5.14.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5월 합산 신고소득세법 제14조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5월 합산 신고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청 2026.5.14.
퇴직후연말정산 방법 신고 안하면 서류홈택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화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가 적어도 모두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일당·시급을 받으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끝나 제외되고, 3.3%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곳이 따로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기준이 있나요?

근로자 본인에게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연말정산 조건이며, 여기에 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 같은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연말정산 환급 기준과 연말정산 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매달 낸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가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 (+)이면 추가 납부이며,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조건이 있나요? 몇 달 일해야 하나요?

근무 개월 수 조건은 없고, 중도 퇴사자도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합니다. 다만 중도 입사·퇴사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주택마련저축·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로 제공기간에 쓴 것만 공제받고, 그 밖의 항목은 1년 전체 지출분을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2월 1일~2월 28일에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냈으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냈습니다. 회사마다 제출 마감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공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 — 연말정산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 월 급여 350만원(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예시 월 20,180원·연간 242,160원 납부·결정세액 200,000원·42,160원 환급, 간이세액표 80%·100%·120% 선택,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제출, 2023년 8월부터 퇴사자 지급명세서 연도 중 제출 시 다음날 홈택스 조회·출력,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 납부·(-) 환급,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급여에서 분납, 중도 입사·퇴사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지급분만 공제하고 그 외 항목은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 — 연말정산 주요 일정: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026.1.15.~3.10., 공제 증명자료 수집 1.15.~2.28., 공제신고서 제출 2.1.~2.28., 회사 서류 검토·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15.~2.28.,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3.10.까지,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다를 수 있음,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세액 확정, 일용근로자 범위(소령 §20)와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님·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세율 6%·세액공제 55%·일당 187천원 이하 소액부징수, 2 이상 근무지 합산(소법 §137의2)·근무지(변동)신고서, 재취직자 합산(소법 §138)·미합산 시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가산세, 연말정산 시기 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연말정산 사업소득(소법 §144의2) 간편장부대상자(신규 개업 또는 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방문판매원과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한 경우만), 공적연금소득은 2013.1.1. 이후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다음 연도 1월분 지급 시,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 제외, 종교인소득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등에 적용,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26.10.23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5년 귀속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리플릿, 개정세법 요약, Q&A,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14.):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놓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1.~6.1.에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 환급금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내 본인 명의 계좌,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2개 이상 회사 급여를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았으면 합산 신고·미신고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하기]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 후 공제·감면 명세 작성과 [계산하기]로 예상세액 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그인 필요, 경로는 국세청 근로자 리플릿,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가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근로소득만·퇴직소득만·공적연금소득만·연말정산 사업소득만·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근로+퇴직, 퇴직+공적연금 등과 분리과세 소득만 더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는 자는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없으면 2월 말일)와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때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항 다음 연도 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 제2항 원천징수세액과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제3항 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제4항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분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합산해 연말정산,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 때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적용해 정산, 초과 원천징수액 환급,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때 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또는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에 정산,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받는 사람 중 건설공사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등 제외, 그 밖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연말정산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 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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