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

연말정산부양가족 기준 등록 소득 공제 부모님 카드사용 방법 연금 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1명당 150만원을 기본공제받으며,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 붙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소득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카드사용액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을 갖춘 배우자·부모님·자녀 것만 더하고, 등록은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뒤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족 상황을 고르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누구인지, 나이와 소득을 고르면 기본공제가 되는지, 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 예시,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보여드립니다.

부양가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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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 100만원 이하·부모님 60세 이상·자녀 20세 이하

핵심 요약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나이):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부모님 1966.12.31. 이전, 자녀 2006.1.1. 이후, 경로우대(70세) 1956.12.31. 이전
  •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금소득: 공적연금만 있으면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사적연금은 소득금액에서 빠짐
  • 연말정산 부양가족 카드사용: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님·자녀만 나이와 관계없이 합산, 형제자매 카드는 제외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나이 조건이고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조건과 2026년 귀속 출생 기준: 부모님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자녀 20세 이하 2006.1.1. 이후,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의 기본은 기본공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운데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갖춘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0조).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6개월 이상 직접 키운 위탁아동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중 나이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가족이어야 하지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되고,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됩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도 함께 사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

공제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사위, 삼촌·고모·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는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조건(2026.10.23 확인)
대상나이 조건2026년 귀속 출생 기준
배우자없음-
부모님(직계존속)60세 이상1966.12.31. 이전
자녀(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2006.1.1. 이후
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2006.1.1. 이후·1966.12.31. 이전
장애인제한 없음-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의 기준은 부모님 1965.12.31. 이전, 자녀 2005.1.1. 이후 출생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은 같은 조문(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을 적용해 한 해씩 늦춘 것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기본공제 조문 보기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조건, 장애인 예외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공적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원,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제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은 버는 돈(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여기에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까지 더한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소득세법 제50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을 빼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지만 이 특례로 공제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사적연금, 분리과세를 고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이 그렇습니다(국민연금공단,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국세청은 해당 연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을 특히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그 해 집이나 땅을 판 부모님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예시(국민연금공단 안내)
소득 종류소득금액 100만원 기준비고
근로소득만총급여 500만원 이하특례
근로 + 다른 소득소득금액 합계 100만원근로만 보면 총급여 약 333만원
공적연금과세대상 연금 약 516만원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사업소득수입 − 필요경비100만원
이자·배당2천만원 이하면 제외분리과세
퇴직·양도소득소득금액 100만원합계에 포함

비과세 소득(장애연금·유족연금 등)도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연말정산뜻 세액공제 뜻과 하는 방법 연말정산환급뜻국세청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보기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표와 총급여가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쓰인다는 안내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원, 연금저축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기준입니다

부모님 공적연금 과세대상 연금액별 부양가족 공제: 300만원 소득금액 0원 가능, 500만원 90만원 가능, 516만원 약 99만 6천원 가능, 600만원 150만원 안 됨, 700만원 210만원 안 됨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금소득은 부모님이 받는 연금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되고(국세청), 국민연금공단은 총연금수령액에 2002년 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총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을 곱해 과세대상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액의 40%, 한도 900만원)를 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영수증을 볼 수 있고, 전년도 자료는 매년 2월 말에 만들어지므로 1~2월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과,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일 때의 그 연금소득이 분리과세라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만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을 부모님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기로 고르면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적연금 과세대상 연금액별 부양가족 공제(연금소득만 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연)연금소득금액부양가족 공제
300만원0원가능
500만원90만원가능
516만원약 99만 6천원가능
600만원150만원안 됨
700만원210만원안 됨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연금소득공제 표는 같습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되는 것도 같습니다(국세청).

퇴직자연말정산 방법 기간 환급금 시기 소득세 안하면 중도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과세 안내 보기 →과세대상 연금액 계산식, 약 516만원 기준, 분리과세 소득을 빼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되고 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 상황별 공제: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150만원, 70세 이상 250만원, 장애인 350만원, 60세 미만은 기본공제 안 되지만 카드·의료비 가능, 소득 초과는 의료비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은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님)도 같은 기준이고, 재혼한 부모님의 배우자는 혼인 중임이 증명되면 공제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국세청은 취업 등으로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이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1조). 연도 중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요건을 갖췄다면 그 해에도 공제됩니다(제53조 제4항).

나이나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자녀가 낸 의료비는 공제됩니다(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부모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 상황별 공제
부모님 상황인적공제함께 받는 공제
60세 이상·소득 100만원 이하150만원카드·의료비
70세 이상150만원 + 100만원경로우대
장애인150만원 + 200만원나이 제한 없음
60세 미만·소득 없음안 됨카드·의료비
소득 100만원 초과안 됨의료비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함께 올리면 중복공제입니다.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연말정산교육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 대상 금액 예체능 세액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조문 보기 →부모님 별거 특례, 일시퇴거, 사망한 해의 판정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카드사용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님·자녀 것만 합산하고 형제자매는 빠집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카드사용 합산: 배우자·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자녀는 소득 100만원 이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됨, 형제자매 안 됨, 맞벌이 배우자 각자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카드사용액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님·동거 입양자 포함) 것만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카드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나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카드사용액을 합산합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라도 카드사용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맞벌이 부부는 각자 쓴 카드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275만원, 300만원입니다(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연말정산 부양가족 카드사용 합산 여부
누구 카드합산조건
배우자됨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님·배우자 부모님됨소득 100만원 이하·나이 무관
자녀됨소득 100만원 이하·나이 무관
형제자매안 됨기본공제 대상이어도 제외
맞벌이 배우자안 됨각자 공제
연말정산계산 계산기 방법 홈택스 2026 엑셀 순서 보는법 계산식국가법령정보센터 카드 공제 가족 범위 조문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에서 카드사용액을 더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를 받고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등본을 내는 순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5단계: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인적공제란 기재, 주민등록표등본 첨부, 회사 제출 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카드 같은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하는 자료제공 동의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란에 부양가족을 적는 것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와 부모님·배우자는 본인이 홈택스(모바일 앱 포함)에서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고 동의를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입니다(국세청 간소화 Q&A).

부모님에게 인증 수단이 없고 세무서에 가기 어려우면 근로자가 PC 홈택스에서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돌아가신 부양가족도 가족관계·사망 확인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공제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증명서를 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1. 부양가족이 홈택스(앱)에서 본인인증 후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는 부모 인증서로)
  2.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란에 부양가족 기재
  4.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 증명서 첨부
  5. 회사에 낸 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반영 확인

동의를 받아도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주택자금·연금저축처럼 근로자 본인 명의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서비스 조회 동의 미리보기 기간 일괄제공 간소화등록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와 간소화 자료 조회를 같은 메뉴에서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6~24% 구간에서 약 4만 5천원~4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1명 150만원 공제 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6% 4만 4,550원(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 반영), 15% 24만 7,500원, 24% 39만 6천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150만원 × 내 세율만큼 줄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입니다(국세청). 다만 근로자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므로, 세율 6% 구간에서는 이 공제도 함께 줄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산출세액 감소분의 45%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맞벌이 부부라면 세율이 높은 쪽, 즉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자녀·부모님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개정으로 대상 나이가 13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입니다.

다만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13세 이상 기준을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예시(지방소득세 포함, 같은 세율 구간 가정)
세율(과세표준)150만원 공제250만원 공제(70세 이상)
6%(1,400만원 이하)4만 4,550원7만 4,250원
15%(5,000만원 이하)24만 7,500원41만 2,500원
24%(8,800만원 이하)39만 6,000원66만원

6% 구간은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가 함께 줄어든 금액입니다. 15% 구간이라도 과세표준이 낮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등)에 못 미치면 줄어드는 세금이 표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줄어든 세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인적공제와 결정세액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 방법 기간 후기 조회 처리 결과 입금 서류 세무서 5년국세청 예상세액 계산·맞벌이 절세안내 이용방법 보기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사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을 못 갖춘 가족은 아무 공제도 못 받나요?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따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고,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자녀 등의 교육비는 소득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카드사용액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것만 합산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을 형제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부모님은 한 사람만 공제받고, 의료비도 부양하는 1명의 지출액만 공제됩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를 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연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그때 나이·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그 해 기본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간소화 자료는 사망을 확인할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붙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간소화 Q&A).

부모님이 국민연금과 예금 이자를 받으면 연금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라 소득금액에 넣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지만 보면 됩니다.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1965.12.31. 이전·직계비속 20세 이하 2005.01.01. 이후·경로우대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장애인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신용카드 등 나이요건 X·소득요건 ○·형제자매 제외, 의료비 나이·소득요건 X, 회사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서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 실제 부양 시 기본공제 가능, 맞벌이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유리, 형제자매 부모님 중복공제 금지, 과소신고가산세 10%·40%와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표준 세율 6%·15%·24%,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초과분 30%(한도 74·66·50·20만원),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2026.10.23 확인)국세청: 간소화·일괄제공 분야 Q&A(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 또는 팩스·세무서 방문으로 자료제공 동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 인증서로 신청,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부모님이 인증수단이 없으면 근로자가 PC에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첨부 온라인 신청·팩스·세무서 방문, 사망한 부양가족도 동의 신청 가능, 본인 명의만 공제되는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주택자금·연금계좌 등은 부양가족 자료 미제공, 2026.10.23 확인)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 등 소득요건 폐지 2026.1.1. 이후 지출분,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 13세 이상으로 변경·2026년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 이상(2017년 출생 자녀는 미적용),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55만원+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275만원·300만원, 2026.1.1. 이후 사용분,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적용,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액의 40%, 2026.10.23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총연금액 = 연금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전액·7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액의 40%·1,400만원 이하 490만원+초과액의 20%, 한도 900만원,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2026.10.23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공적연금은 과세기준일 2002.1.1.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 2026.10.23 확인)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 배우자 제공동의 선행, 2026.10.23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과세 안내(과세대상 연금액 =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총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장애·유족연금 비과세,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가능, 분리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 사적연금·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일용직 근로소득,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소득금액 합계 =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 2026.10.23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증명서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민연금 수급자, 홈페이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영수증 확인, 매년 2월 말 전년도 자료 구축,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가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연 100만원, 장애인 연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직계비속·입양자는 예외, 취학·요양 등 일시퇴거 인정,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나이는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그 밖의 사적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합산을 원하면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 공제한도 900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손자녀, 1명 연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55만원+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2026.4.21. 개정·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2026년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 이상, 2017년 출생 자녀는 단계 기준 미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항목과 구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공제대상가족이 둘 이상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적힌 1인의 공제대상, 서로 적었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거주자,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거주자의 공제금액에 포함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동거입양자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제외),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제5항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메뉴, 2026.10.23 접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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