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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일 연말정산 환급일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환급일은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한 3월 18일이고, 회사 신고가 늦었거나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도 3월 31일까지(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자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날은 회사가 2월 급여에서 정산하거나 미리 주거나 국세청 환급을 받은 뒤 주는지에 따라 달라서 소속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2026년 귀속) 환급일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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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 날짜의 근거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국세청 발표와 법령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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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연말정산 환급일(2026년): 국세청 → 회사 3월 18일 일괄, 3월 31일 개별,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 내 통장에 들어오는 날: 회사가 2월 급여 정산·미리 지급·국세청 환급 후 지급 중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다름
- 연말정산 환급일정(2025년 귀속): 11월 5일 미리보기 → 1월 15일 간소화 → 2월 급여 정산 → 3월 10일 회사 신고 → 3월 18일 지급
-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 2026년 3월 23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3월 31일까지 국세청이 직접 지급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신고기한(2026년 6월 1일)부터 30일 안, 모두채움 그대로 신고는 6월 5일부터
- 경정청구 환급: 청구 후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연말정산 환급일은 2026년 기준 3월 18일(국세청 → 회사 일괄 지급)이고, 늦어도 3월 31일,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을 물을 때는 날짜가 두 개라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주는 날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날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6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목)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수)에 회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18일 일괄 지급의 조건은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화)까지 내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늦어도 3월 31일(화)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2024년 귀속)에도 신고기한 3월 10일, 일괄 지급 3월 18일, 개별 지급 3월 31일이었고 법정기한은 4월 10일이었습니다. 국세청 2025년 12월 17일 안내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이라고 적고, 이는 환급신청 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지급기한이며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은 1조 9,164억원이었습니다.
| 구분 | 2025년(2024년 귀속) | 2026년(2025년 귀속) |
|---|---|---|
| 회사 신고기한 | 3월 10일(월) | 3월 10일(화) |
| 일괄 지급 | 3월 18일(화) | 3월 18일(수) |
| 개별 지급(기한 후·검토) | 3월 31일(월) | 3월 31일(화) |
| 법정 지급기한 | 4월 10일 | 4월 9일(목) |
| 부도·폐업 근로자 직접 신청 | 3월 24일까지 | 3월 23일까지 |
3월 18일에 내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3월 18일은 국세청이 회사 계좌로 보내는 날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짜는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니 소속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정은 2025년 귀속 기준 11월 5일 미리보기 → 1월 15일 간소화 → 2월 급여 정산 → 3월 10일 회사 신고 → 3월 18일 지급 순서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정은 한 해 전 11월부터 이어집니다. 국세청 2025년 12월 17일 자료의 2025년 귀속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다음 해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1월 20일 누락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 제공,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순서입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내고,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이 3월 18일에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 일정에 맞춰 받습니다.
국세청 2026년 1월 14일 안내로는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고,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2026년에도 1월 15일(목) 개통, 1월 20일(화) 최종 확정자료였습니다.
- 2025년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9월까지 카드 사용액으로 절세 계획)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 1~2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2월 급여: 회사가 연말정산(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때)
- 3월 10일: 회사가 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환급 신청)
- 3월 18일 일괄, 3월 31일 개별: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 지급
2027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일정
2026년 10월 23일 현재 2027년 조기 지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안내로 매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마다 연말정산 환급일이 다른 이유는 2월 급여 정산, 회사 돈으로 먼저 지급, 국세청 환급 후 지급 중 하나를 고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해도 동료와 환급일이 다른 것은 회사의 지급 방식 때문입니다.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는 회사가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끝난 뒤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환급금을 받은 뒤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낼 세금과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돌려주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도 회사가 낼 원천징수세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낼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즉시 환급한다는 단서가 있어, 환급신청을 선택해 신고한 회사는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내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급 금액은 회사가 신고를 마친 다음 홈택스·손택스의 지급명세서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그만큼이 돌려받을 세금입니다.
- 홈택스(PC):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 손택스(모바일):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 (+)이면 추가 납부
- 지급 방식과 지급일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
환급일이 지났는데 회사가 안 주면
국세청은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 생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사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에 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순서입니다.
환급금이 늦어지거나 안 나오는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계좌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다면 2026년 기준 3월 23일까지 직접 신청해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서 직접 받습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3월 23일(월)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월 31일(화)까지 직접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5년 신청 기한은 3월 24일(월)이었습니다.
요건은 회사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고 매월(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체납 없이 낸 상태에서, 회사의 부도·폐업·임금 체불로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도는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폐업(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법인)은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 서류찾기에서 ‘부도’로 검색해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냅니다. 같은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국세청 보도자료가 안내한 기한은 2025년 3월 24일, 2026년 3월 23일로 두 해 모두 3월 하순이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처리 방법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2027년 신청 기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더 받는 연말정산 환급일은 신고기한(2026년 6월 1일)부터 30일 안이고, 모두채움 그대로 신고는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료비·월세 같은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고 따로 환급받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14일 놓친 공제는 신고 기간(5.1.~6.1.)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생긴 환급금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신고기한(6월 1일)으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따로 지급됩니다.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2026년 4월 29일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같은 기간에 정정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 구분 | 날짜 | 받는 곳 |
|---|---|---|
| 신고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 공제 추가 환급 | 6월 1일부터 30일 안 |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 |
| 모두채움 그대로 신고 | 6월 5일부터 | 신고한 환급계좌 |
| 지방소득세 | 종소세 환급 후 4주 이내 | 관할 지방자치단체 |
경정청구 환급일은 청구 후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받고, 환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됩니다

5월 신고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씁니다.
경정청구의 환급일은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환급이 결정되면 다른 국세 체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그래서 경정청구 환급금은 청구한 날이 아니라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정합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경정청구 | 납부기한 후 5년 이내 | 제45조의2 제5항 |
| 결과 통지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제45조의2 제3항 |
| 환급 지급 |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내 | 제51조 제6항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2025년 귀속)에는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3월 18일 회사에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기한 후 신고나 검토 대상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근로자 통장에 들어오는 날은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 소속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정은 매년 같은가요?
2025년과 2026년 모두 회사 신고기한 3월 10일, 일괄 지급 3월 18일, 개별 지급 3월 31일이었지만 조기 지급일은 국세청이 2025년 3월 5일, 2026년 3월 6일처럼 그해 3월 초에 따로 발표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2025년 4월 10일, 2026년 4월 9일로 달랐습니다. 2027년(2026년 귀속) 일정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발표 전입니다.
3월 18일이 지났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 들어왔어요.
3월 18일은 국세청이 회사에 주는 날이라 회사가 그 뒤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환급액이 있는지 보고 회사에 지급일을 물어보세요.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퇴사했다면 퇴사일부터 15일 이후), 회사가 부도·폐업했다면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신청합니다.
퇴사했으면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그 회사에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해 다른 회사에 다녔다면 12월 말 마지막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고, 그 환급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에는 신고기한(6월 1일)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고(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급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25년 귀속 법정 지급기한 4.9.(목)보다 22일 이른 3.18.(수) 회사에 지급, 지급명세서·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기한 3.10.(화), 기한 후·검토 대상 늦어도 3.31.(화), 부도·폐업·임금체불 근로자 3.23.(월)까지 직접 신청 시 3.31.(화)까지 직접 지급과 요건·조회 방법, 회사가 2월 급여분 세액과 정산하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환급일은 회사별로 다름, 환급계좌는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신고, 체납 충당·신고서 미제출 시 미지급 가능,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퇴사 후 15일 이후),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3.5.):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해드립니다(’24년 귀속 신고기한 3.10.(월), 일괄 3.18.(화), 개별 3.31.(월), 법정기한 4.10., 부도·폐업·임금체불 근로자 3.24.(월)까지 신청 시 3.31.(월)까지 지급,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11.5. 미리보기, 1.15. 간소화 개통, 1.18. 편리한 연말정산, 1.20. 확정자료, 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이며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로 상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환급세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최종 확정자료 1.20.(화)부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 2026.10.23 원문 PDF 확인)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6.4.29., 국세청 게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신고기한 6.1.(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14.):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놓친 공제는 5.1.~6.1.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환급금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내 본인 명의 계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 지자체 지급,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중도퇴직 후 재취업은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받은 뒤 지급,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받을 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 절세계획을 돕는 서비스,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그인 필요, 경로는 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3 메뉴 확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안내 경로, 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 시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따로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통지, 제5항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5항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세액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환급하되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즉시 환급, 제6항 충당 후 남은 국세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