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계산

연말정산환급금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회사가 급여에서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1년 세금(결정세액)을 뺀 금액이고,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돌아옵니다(예: 200만원을 냈고 결정세액이 178만 8,500원이면 21만 1,500원 + 지방소득세 2만 1,150원).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은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화면에 로그인 없이 총급여·기납부세액·부양가족 수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는 것이고, 예상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총급여와 기본공제 받는 가족 수를 고르면 결정세액과 환급금 계산 예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총급여와 가족 수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와 기본공제 받는 사람 수를 고르면 결정세액(환급 기준선)과 1년 동안 낸 소득세에 따른 환급금 계산 예, 가족 1명을 더 공제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을 보여 드립니다.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60세 이상 70세 미만 부모 기준입니다.

내 총급여 · 기본공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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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1년 동안 낸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 환급금

핵심 요약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1년 동안 낸 소득세(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소득세 환급금, 지방소득세는 그 10%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로그인 없이 총급여·기납부세액·가족 수 입력
  • 기납부세액: 급여명세서 소득세 1년 합계, 연말정산 뒤에는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의 주(현)·종(전)근무지 칸
  • 결정세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세율 6~45% →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가족 1명 더 공제: 총급여 4,000만~6,000만원이면 결정세액 22만 5,000원 감소(지방소득세 별도)
  • 받는 날: 2월분 급여 때 회사 연말정산, 2025년 귀속은 국세청이 3월 18일 회사에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법정기한 4월 9일)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공식: 1년 동안 낸 소득세(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 소득세 환급금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함께 돌려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는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 200,000원, 기납부세액 234,240원, 차감징수세액 −34,240원, 지방소득세 −3,420원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은 연말정산을 7단계로 계산하고, 마지막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으로 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이고, 결정세액은 1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1년 동안 낸 소득세 − 결정세액’이고,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말정산 결과에도 소득세 옆에 지방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의 원천징수영수증 예시는 결정세액 20만원(지방소득세 2만원),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만 4,240원(지방소득세 2만 3,420원), 차감징수세액 −3만 4,240원(지방소득세 −3,420원)이라, 이 근로자는 모두 3만 7,660원을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낸 세금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을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제61조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정세액이 0원까지 내려가면 환급금이 가장 크고, 그 금액은 1년 동안 낸 소득세(와 그 지방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예시)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
결정세액200,000원20,000원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234,240원23,420원
차감징수세액−34,240원(환급)−3,420원(환급)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한 줄 공식

소득세 환급금 = 1년 동안 낸 소득세(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환급금 = 그 10%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라 (−)면 환급, (+)면 추가납부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지급일 한도 미지급 받는법 계산 언제 환급금액 기간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7단계 보기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에 총급여·기납부세액·가족 수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홈택스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자동계산 2026년 열기, 수정하기에 총급여·기납부세액, 계산하기·반영하기·예, 작성하기에서 인적공제 가족 수, 계산하기로 예상 환급세액·지방소득세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가운데 지금 바로 되는 것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화면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로그인 없이 열렸고, 급여 및 기납부세액의 [수정하기]에서 총급여(필수)와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반영하기]를 누른 뒤 ‘반영 하시겠습니까?’에서 [예]를 눌러야 금액이 들어갑니다.

공제·감면 명세의 [작성하기]를 누르면 인적공제(본인 기본공제 1명이 기본으로 들어 있음)의 [상세보기]에서 배우자공제(예·아니오),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직계비속 인원,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인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귀하의 예상 환급세액은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원 입니다’처럼 바로 보여 주고, [계산결과 상세보기]에서 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 총급여 4,000만원, 기납부세액 200만원, 직계존속 1명을 넣어 보니 소득공제 1,425만원, 과세표준 2,575만원, 세율 15%, 산출세액 260만 2,500원, 세액공제 81만 4,000원, 결정세액 178만 8,500원이 나왔고 예상 환급세액 21만 1,500원, 지방소득세 2만 1,150원으로 표시됐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기납부 50만원·기본공제 3명에서는 50만원 − 36만 6,125원 = 13만 3,87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3만 3,870원(지방소득세 1만 3,380원)이 나왔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계산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귀속 때 2025년 11월 5일 열렸고,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과 남은 기간 예상 지출을 넣어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까지 올라온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 공지가 없었습니다.

  1.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을 엽니다.
  2. [수정하기]에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넣고 [계산하기] → [반영하기] → [예]를 누릅니다.
  3. [작성하기] → 인적공제 [상세보기]에 배우자·부양가족 인원을 넣고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4. 카드·보험료·연금계좌 같은 다른 공제가 있으면 해당 칸에 넣습니다.
  5. [계산하기]로 예상 환급세액(또는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보고, [계산결과 상세보기]로 단계별 값을 확인합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홈택스 화면 안내).

연말정산미리계산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2026년) 열기 →로그인 없이 총급여·기납부세액·가족 수를 넣어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 소득세 1년 합계나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칸이고, 간이세액표 80·100·120% 선택에 따라 환급금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납부세액 확인하는 곳: 연말정산 전 급여명세서 소득세 1년 합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 이직했다면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매달 기준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0·100·120%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이 기납부세액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이 1년 합계가 기납부세액입니다.

연말정산 전이라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따로) 칸을 더하고, 연말정산 뒤에는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의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 칸을 봅니다.

국세청 안내 예시에서 월 급여 350만원(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근로자는 매달 2만 180원(지방소득세 2,018원 별도), 1년에 24만 2,160원을 냈고 결정세액이 20만원이라 4만 2,16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로자는 매달 떼는 세액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고(선택이 없으면 100%),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는 만큼 기납부세액이 줄어 환급금이 작아지거나 추가납부가 생기고, 120%를 고르면 그 반대입니다.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내야 전 근무지에서 낸 소득세까지 기납부세액에 들어갑니다.

기납부세액 확인하는 곳(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언제확인하는 곳넣을 금액
연말정산 전매달 급여명세서소득세 칸 1년 합계(지방소득세 제외)
연말정산 후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 + 종(전)근무지
지난 연도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회사 제출 다음날부터 조회
매달 떼는 기준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공제대상 가족 수별 세액
퇴사자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중간퇴사자 방법 5월 환급금 하는법 소득세 서류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하기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매달 떼는 소득세를 봅니다

결정세액 계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세율 6~45% →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 순서입니다

결정세액 계산 순서: 총급여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과 기본공제 300만원을 빼 과세표준 2,575만원, 세율 15%로 산출세액 260만 2,500원, 세액공제 68만 4,000원과 13만원을 빼 결정세액 178만 8,500원

결정세액은 총급여(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에서 시작합니다.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2,000만원)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초과분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초과분 24% …)을 적용한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하면 71만 5,000원 + 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이되 최소 66만원)를 받고,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총급여 4,000만원·기본공제 2명이라면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 → 기본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 2,575만원 → 산출세액 260만 2,5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 4,000원(한도)·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결정세액 178만 8,500원입니다. 위 도구에서 총급여와 가족 수를 고르면 같은 순서의 계산값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국세청,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연말정산계산 계산기 방법 홈택스 2026 엑셀 순서 보는법 계산식국세청 과세표준과 세율 보기 →과세표준 계산식과 기본세율 6~45% 표입니다

가족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총급여 4,000만~6,000만원이면 결정세액이 22만 5,000원 줄어 환급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가족 1명을 더 기본공제 받으면 줄어드는 소득세: 총급여 3,000만원 20만 8,250원, 4,000만원·5,000만원·6,000만원 22만 5,000원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0조). 본인 말고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인 배우자와,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 등)·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고,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려 있으면 1명을 더 공제받을 때 150만원 × 15% = 22만 5,000원만큼 결정세액이 줄고, 그만큼 환급금이 늘어납니다(지방소득세 2만 2,500원 별도). 총급여 3,000만원처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산출세액이 줄 때 세액공제도 함께 줄어,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10만 1,250원~20만 8,250원으로 작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이 더 붙고, 자녀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자녀세액공제가 붙을 수 있어 아래 표보다 세금이 더 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모를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고, 어느 한 사람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가족 1명을 더 기본공제 받을 때 줄어드는 소득세(본인만 기준, 국세청 계산식)
총급여본인만 결정세액1명 추가 시 감소
3,000만원68만 2,500원20만 8,250원
4,000만원201만 3,500원22만 5,000원
5,000만원338만 7,500원22만 5,000원
6,000만원481만 2,500원22만 5,000원
연말정산부양가족 기준 등록 소득 공제 부모님 카드사용 방법 연금 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기본공제 조문 보기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소득 요건 원문입니다

환급금 확인과 받는 날: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이고, 2025년 귀속은 국세청이 회사에 3월 18일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순서(2025년 귀속): 2월분 급여 때 회사 연말정산, 3월 10일 지급명세서 등 제출 기한, 3월 18일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지급, 3월 31일 기한 후·검토 대상 지급, 4월 9일 법정 지급기한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첫 페이지 아래 Ⅲ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이 (+)면 납부할 세금, (−)면 환급받을 세금이고,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도 회사가 제출한 다음날부터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뒤 먼저 줄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받은 뒤 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6일,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면 2025년 귀속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4월 9일)보다 이른 3월 18일에 일괄 지급하고, 늦게 냈거나 검토가 필요하면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은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추가납부여도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2026년 10월 23일 홈택스 모의계산에 총급여 6,000만원·기본공제 3명·기납부세액 400만원을 넣었을 때는 결정세액 436만 2,500원이라 예상 추가납부세액 36만 2,500원(지방소득세 3만 6,250원)이 나왔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일정(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날짜내용
2월분 급여 때회사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월 10일회사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
3월 18일국세청 → 회사 환급금 일괄 지급
3월 31일기한 후 신고·검토 대상 지급
4월 9일법정 지급기한

2026년 귀속(내년 2월 정산분) 환급 일정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 공지가 없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발표 모두 일괄 지급일이 3월 18일이었지만 다음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환급일 연말정산 환급일정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안내 보기 →3월 18일 일괄·3월 31일 개별 지급, 직접 신청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년 동안 회사가 급여에서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빼면 소득세 환급금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함께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 세율 6~45%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하며,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 화면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중 로그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렸고, 총급여·기납부세액과 부양가족 수·공제 금액을 직접 넣으면 예상 환급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보여 줬습니다.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귀속 때 11월 5일 열렸으니 2026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1년 동안 낸 세금보다 많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을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하고, 제61조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1년 동안 낸 소득세 전부(와 그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환급금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말정산 결과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세액이 나란히 나옵니다. 국세청 예시에서는 소득세 −3만 4,240원, 지방소득세 −3,420원이 함께 표시됐고, 홈택스 모의계산도 예상 환급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보여 줍니다.

중간에 퇴사했으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해 다른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므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까지 계산에 들어가고, 빠진 공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하기] → 총급여(필수)·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 [계산하기] → [반영하기] → ‘반영 하시겠습니까?’ [예], 공제·감면 명세 [작성하기] → 인적공제 [상세보기]에서 본인기본공제·배우자공제(예/아니오)·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등 인원·경로우대공제(70세이상), [계산하기] → ‘귀하의 예상 환급세액은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원 입니다’, [계산결과 상세보기],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적용. 2026.10.23 직접 입력: 총급여 4,000만원·기납부 200만원·본인만 → 결정세액 2,013,500원·추가납부 13,500원·지방소득세 1,350원 / 같은 조건에 직계존속 1명(기본공제 2명) → 소득공제 14,250,000원·과세표준 25,750,000원·세율 15%·산출세액 2,602,500원·세액공제 814,000원·결정세액 1,788,500원·환급 될 세액 211,500원·지방소득세 21,150원 / 총급여 3,000만원·기납부 50만원·기본공제 2명 → 결정세액 474,250원·환급 25,750원·지방소득세 2,570원 / 기본공제 3명 → 결정세액 366,125원·환급 133,870원·지방소득세 13,380원 / 총급여 6,000만원·기납부 400만원·기본공제 3명 → 결정세액 4,362,500원·추가납부 362,500원·지방소득세 36,250원)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 급여액·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회, 한글·엑셀·PDF 다운로드,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1단계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4단계 과세표준, 5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2%, 공제한도 2,000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84만원 + 15%·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 등, 2026.10.23 확인)국세청: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월 급여 350만원 예시 매월 20,180원·연간 242,160원 납부, 결정세액 200,000원 → 42,160원 환급, 간이세액표 80%·100%·120% 선택(선택 없으면 100%),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 중도퇴직·이중근로자는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합산,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 예시 결정세액 200,000원/20,000원·주(현)근무지 기납부 234,240원/23,420원·차감징수세액 −34,240원/−3,420원, 차감징수세액 (+) 납부할 세금·(−) 환급받을 세금, 추가 납부 10만원 초과 시 2~4월 분납, 환급금은 회사가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 환급 후 지급,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는 제출 다음날부터, 누락 공제는 5년 경정청구·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2025년 귀속 법정 지급기한 4.9., 3.10.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8. 일괄 지급, 기한 후·검토 대상 3.31.까지,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 3.23.까지 직접 신청,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3.5.):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해드립니다(2024년 귀속 일괄 지급 3.18.,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5.11.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11.5.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남은 기간 예상 지출로 예상세액 계산,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자료 목록(2026.10.23 확인: 2026.10.21.까지 올라온 보도자료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환급 일정 공지 없음)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제3항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만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025.12.23. 개정,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 환급,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분납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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