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연말정산

퇴직후연말정산 방법 신고 안하면 서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퇴직 후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퇴직일까지 받은 급여로 이미 해 주므로, 퇴직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빠진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로 직접 넣으면 됩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을 안하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등만 반영된 채 끝나 환급을 덜 받을 뿐 급여(근로소득)와 퇴직금만 있다면 5월 신고 의무는 없지만, 두 회사 급여를 합치지 않았거나 사업·기타소득, 과세되는 국민연금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같은 해에 있으면 5월에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는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명서류이고, 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는 퇴직 전 근무기간에 쓴 것만 들어갑니다.

내 상황으로 퇴직 후 연말정산 할 일 찾기

퇴직 후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누르면 연말정산이 끝났는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낼 서류와 놓쳤을 때 할 일을 소득세법과 국세청·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퇴직 후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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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방법·신고·서류와 안하면 생기는 일, 국민연금 받는 해까지

핵심 요약

  • 퇴직후 연말정산 방법: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 때 정산(소득세법 제137조), 퇴직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 확인
  • 퇴직후 연말정산 신고: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1~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5월이 지나면 5년 안 경정청구
  • 퇴직 후 연말정산 안하면: 본인 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 등만 반영, 근로·퇴직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 의무 없음
  • 5월 신고가 의무인 경우: 두 회사 급여 미합산, 사업·기타소득, 과세되는 국민연금이 같은 해에 함께 있을 때
  • 퇴직 후 연말정산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 월별 조회 자료,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부양가족 주민등록표등본
  • 퇴직 후 국민연금: 공단이 다음 해 1월 연금 지급 때 인적공제만으로 정산, 가족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신고

퇴직후 연말정산 방법은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로 이미 정산한 결과를 확인하고, 내 경우에 맞는 다음 할 일을 고르는 것입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 방법: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 때 정산,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로 결과 확인,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합산,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근로소득 신고, 5월이 지나면 5년 안 경정청구

퇴직 후 연말정산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받은 급여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며 적으면 그 급여에서 더 뗍니다.

근로자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제140조).

그래서 퇴직후 연말정산 방법의 첫 단계는 결과 확인입니다. 회사가 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결정세액과 반영된 공제를 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냈다면 제출 다음 날부터 조회됩니다.

그다음은 내 경우에 따라 갈립니다. 공제가 다 들어갔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끝이고,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근로소득 신고로 넣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가 합쳐 정산하고, 국민연금이나 사업소득이 같은 해에 생겼다면 5월에 합쳐 신고합니다.

퇴직 후 경우별 연말정산 할 일(소득세법·국세청 안내)
퇴직 후 내 경우할 일언제
서류 냄, 다른 소득 없음원천징수영수증 확인퇴직한 달 급여 뒤
서류 못 냄근로소득 신고로 공제 추가다음 해 5월
같은 해 재취업전 회사 영수증을 새 회사에새 회사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도 받음근로·연금 합산 신고다음 해 5월
5월이 지남경정청구납부기한 후 5년 안

퇴사한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는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퇴사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해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환급금 시기와 중도 퇴직자 공제 보기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 열기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퇴직후 연말정산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로 하고, 5월이 지나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 신고: 정기신고는 다음 해 5월 1~31일, 2026년 퇴직자는 2027년 5월, 경정청구는 납부기한 뒤 5년 안, 환급금은 신고서의 본인 계좌,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서

퇴사 때 빠진 공제를 넣는 퇴직후 연말정산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가 빠진 공제를 추가해 신고합니다.

2026년에 퇴직했다면 신고 기간은 2027년 5월 1일~31일입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5년 귀속분 기한이 6월 1일로 밀렸습니다.

정책브리핑(2026.5.20.)은 공제를 추가해 생긴 환급금이 6월 30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5월을 놓쳤어도 기회는 남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로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퇴직후 연말정산 신고 종류(소득세법·국세청 안내)
신고기간홈택스 메뉴
정기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경정청구납부기한 후 5년 이내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신고 후 위택스 자동 연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정책브리핑(2026.5.20.)에 따르면 2026년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에게도 안내문을 보냈고, 국세청이 만든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낸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는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공제를 더 넣을 것이 있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고쳐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같은 자료는 2026년부터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기간과 처리 결과 보기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열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퇴직 후 연말정산 안하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등만 반영돼 환급이 줄고,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신고가 의무입니다

퇴직 후 5월 신고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면 안 해도 됨, 근로소득과 퇴직금이면 안 해도 됨, 두 회사 급여 미합산·근로와 사업·기타소득·근로와 과세 국민연금·회사가 정산 안 함이면 해야 함

퇴직 후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국세청 Q&A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13만원)·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들어가고,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는 빠진 채 끝납니다.

그해 소득이 급여뿐이거나 급여와 퇴직금뿐이라면 다음 해 5월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제5호). 다만 빠진 공제만큼 돌려받을 세금을 못 받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2명 이상 회사의 급여를 합쳐 정산하지 않았거나(제73조 제2항), 사업소득이나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는 기타소득이 같은 해에 생겼거나, 과세되는 국민연금을 함께 받았거나, 회사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제73조 제4항)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퇴직한 해 소득별 다음 해 5월 신고 여부(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퇴직한 해 내 소득5월 신고근거
급여(근로소득)만안 해도 됨제73조 제1항 제1호
급여 + 퇴직금안 해도 됨제73조 제1항 제5호
두 회사 급여, 합산 정산 안 함해야 함제73조 제2항
급여 + 사업·기타소득(분리과세분 제외)해야 함제70조
급여 + 과세되는 국민연금해야 함제73조 제1항 목록에 없음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함해야 함제73조 제4항

잘못 받은 공제도 5월에 바로잡습니다

정책브리핑(2026.5.20.)은 연말정산에서 잘못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말고, 특히 그해 퇴사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신고와 배우자 공제 기준 보기정책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보기 →합산 신고 대상과 가산세, 모두채움·지방소득세 안내

퇴직 후 연말정산 서류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명서류이고, 퇴직 후에는 간소화 월별 조회로 근무기간 자료만 뽑습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 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홈택스, 원천징수부 사본은 퇴사한 회사, 간소화 공제 자료는 홈택스 월별 조회,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카드사·병원 등, 주민등록표등본은 부양가족 공제 때, 연금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공단

퇴직 후 연말정산 서류의 기본은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결정세액과 반영된 공제를 이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경정청구 때는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집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이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공제 증명서류는 다음 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찾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Q&A에 따르면 올해 퇴사한 경우 월별 조회 기능으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골라 볼 수 있고,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 등은 조회기간을 골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카드사·병원 같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습니다.

퇴사하기 전 회사에 낼 때는 국세청 안내의 회사 제출 서류 표를 따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모든 근로자가 내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을,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는 각 명세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 서류와 받는 곳(국세청·국민연금공단 안내)
서류받는 곳·쓰는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회사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퇴사한 회사(같은 해 재취업 때 새 회사에 제출)
간소화 공제 자료다음 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근무기간 월별 조회)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카드사·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주민등록표등본(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민연금공단(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 해)

퇴사하는 해의 간소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간소화는 해가 바뀐 뒤에 열리므로(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 개통) 연도 중에 퇴사하면 그해 자료를 간소화로 뽑을 수 없습니다. 퇴사 때는 발급기관 영수증으로 내고, 못 냈다면 다음 해 간소화가 열린 뒤 5월 신고 때 넣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동의 방법 보기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공단이 다음 해 1월 연금 지급 때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하고, 같은 해 급여도 받았다면 5월에 합쳐 신고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연말정산: 정산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다음 해 1월 연금 때 정산, 인적공제만, 가족 공제 신고는 그해 12월 31일까지, 급여도 받은 해는 5월 합산 신고

퇴직 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연금에도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줄 때 그해 연금소득에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정산하고, 더 뗀 세금은 돌려줍니다.

공단은 2026년분 정산 결과를 2027년 1월 연금액에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단 정산에는 인적공제만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고(제143조의6 제2항),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회사 급여도 받았다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하지만,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목록에 없습니다.

이때는 회사 연말정산과 공단 정산이 끝나도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연말정산(소득세법·국민연금공단 안내)
항목내용
정산하는 곳국민연금공단(다음 해 1월분 연금 지급 때)
넣는 공제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카드·의료비 불가)
가족 공제 신고 기한그해 12월 31일까지(첫 수령 전에 냈고 변동 없으면 생략 가능)
신고 방법공단 홈페이지·모바일·지사 방문
과세 제외2001년 이전 납입기간 기초 연금, 장애·유족연금은 비과세
급여도 받은 해다음 해 5월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공단 신고는 급여 마감일을 넘기면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소득자 소득(인적)공제 신고를 급여 마감일(통상 17일경) 이후에 접수하면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2월 말에 전년도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가입기간별 예시 보기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실업급여는 퇴직 후 연말정산과 따로이고, 퇴직금을 60일 안에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 전까지 떼지 않습니다

퇴직금·실업급여 세금: 퇴사 전 급여는 퇴직하는 달 연말정산, 퇴직금은 지급 때 퇴직소득세, 60일 안 IRP 입금은 연금외수령 전 원천징수 안 함, 실업급여는 비과세, 국민연금은 공단 1월 연말정산

퇴직 후 연말정산은 퇴사 전에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세만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과 따로 구분하는 퇴직소득이라(소득세법 제4조) 회사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끝나고(제146조 제1항), 연말정산 결과에 섞이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2항). 처음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비과세 소득입니다(제12조 제3호 마목).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 때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급여와 퇴직금만 있는 사람, 퇴직금만 있는 사람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퇴직 때 받는 돈의 세금 처리(소득세법)
받은 돈세금 처리
퇴사 전 급여근로소득, 퇴직하는 달 급여 때 연말정산
퇴직금퇴직소득, 지급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안 함, 뗀 세금 환급 신청
실업급여비과세 소득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금소득, 공단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퇴직금만 따로 늦게 받은 해

퇴직한 다음 해에 급여 없이 퇴직금만 받았다면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므로 그해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제146조 제3항).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과 IRP 인출·해지 보기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보기 →퇴직소득의 범위·퇴직소득세 계산·퇴직소득세의 이연

퇴직 후 쓴 카드값·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연금저축·IRP·기부금·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치가 들어갑니다

퇴직 후 쓴 돈 공제: 신용카드 등·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은 안 됨, 연금저축·IRP와 기부금·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치 가능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에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근로 제공기간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Q&A도 퇴사한 후 사용한 신용카드와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 밖의 공제 항목은 그해 지출액 전부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Q&A는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항목으로 들고 있어, 퇴직 후 낸 금액도 다음 해 5월 신고나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국세청 Q&A는 퇴사일 이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넣은 금액은 근로 제공기간 납입분이 아니라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답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해에는 그해 납입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도 국세청이 주의사항으로 듭니다.

퇴직 후 지출의 공제 여부(국세청 연말정산 안내·Q&A)
공제퇴직 후 지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안 됨(근무기간 사용분만)
의료비·교육비공제 안 됨(근무기간 지급분만)
보장성보험료공제 안 됨(근무기간 지급분만)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공제 안 됨(근무기간분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안 됨(퇴사일 이후 납입분)
연금저축·퇴직연금(IRP)1년 납입액 공제 대상
기부금·국민연금 보험료1년 지출액 공제 대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부모님 연금소득 조건 보기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기 →근로자 신고안내 책자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주요서식

자주 묻는 질문

퇴직후 연말정산 방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퇴직일까지 받은 급여로 이미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퇴직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 결과를 보고,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로 넣으며,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냅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 안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그해 소득이 급여뿐이거나 급여와 퇴직금뿐이라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다만 빠진 공제만큼 환급을 못 받습니다.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기타소득, 과세되는 국민연금이 함께 있으면 5월 신고 의무가 있고,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퇴직후 연말정산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합니다. 2026년에 퇴직했다면 2027년 5월입니다. 5월이 지났다면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로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안에 할 수 있고, 추가 환급금은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명서류가 기본입니다. 공제 자료는 다음 해 연말정산간소화의 월별 조회로 근무기간 자료만 뽑고,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카드사·병원 같은 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표등본,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챙깁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인적공제 등으로 연금 연말정산을 해 주므로,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카드·의료비는 공단 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회사 급여도 받았다면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라 다음 해 5월에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제출, 2023년 8월부터 퇴사자 지급명세서 연도 중 제출 시 제출 다음날 홈택스 조회·출력, 회사 제출 서류 표, 공제신고서·증명서류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회사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에서 받아 지급,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중도 입사·퇴사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주택마련저축·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로 제공기간 지급분만 공제하고 그 외 항목은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은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세법 및 편리한 연말정산 Q&A(2025년 귀속,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공제신고서·주민등록표 등본·증명서류 제출, 미제출 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13만원)·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고 다른 공제는 다음연도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결정세액이 0이면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등·퇴직 후 의료비·퇴사일 이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만 과세,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서비스 Q&A(올해 입사·퇴사한 경우 월별 조회 기능으로 근무기간 자료 조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간 납입금액 조회,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책자, 주요서식,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은 다음연도 1월분 지급 때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연금소득공제 표(한도 900만원), 인적공제 1인 150만원·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퇴직소득의 범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등, 퇴직소득세 계산·이연,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 확인, 실제 환급일은 회사별 차이,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 제기,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2026.10.23 확인)정책브리핑(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2025년 종합소득 6월 1일까지 신고, 모두채움 대상에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포함, 놓친 공제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추가 공제 환급금은 6월 30일 내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수정 없는 모두채움 환급 6월 5일부터,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으면 합산 신고·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무신고가산세·위택스 자동 연계, 2026.10.23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자 소득(인적)공제 신고 서비스(급여 수급자, 홈페이지·모바일·지사 방문,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마감일(통상 17일경) 이후 접수 시 다음달부터 적용,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 불가), 연말정산 환급액·추가징수액은 2027년 1월 연금액 지급 시 반영, 2026.10.23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 내역 확인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국민연금 수급자, 2001년 이전 납입기간 기초 연금은 연금제외소득, 장애·유족연금은 비과세, 총연금액은 2002년 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 비율로 계산, 매년 2월 말 전년도 자료 구축, 홈페이지는 최근 10년 영수증, 2026.10.23 확인)정책브리핑(국세청 보도자료 전재, 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2025년 귀속분,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그인 필요, 경로는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2026.3.6. 보도참고자료,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접속 확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경로는 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종합소득에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따로 구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제9항 제1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퇴직소득만·공적연금소득만·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는 목록에 없음, 제1항 제9호 해당자로서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예외,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등을 받는 자는 예외 적용 안 함(다만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연말정산과 제148조 제1항 납부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제외),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37조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 예외 적용 안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 퇴직자의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초과액 환급, 제3항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정산, 초과액 환급, 제3항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연금소득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항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제2항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했고 공제대상이 변동되지 않았으면 생략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와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제5항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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