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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행 업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대행 업체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법인(또는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서 골라야 하고, 맡겨도 연말정산과 원천세 신고의 책임과 가산세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남습니다. 맡길 곳을 정했다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을 확인하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선택,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0일까지)부터 3월 10일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일정과 맡길 범위를 계약에 적어 둡니다.
직원이 적은 사업장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직접 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신고 대리는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연말정산 대행 방법 찾기
사업주인지 직장인인지, 이미 맡긴 세무사가 있는지를 고르면 연말정산 대행을 어디에 어떻게 맡기는지, 직접 하거나 무료로 도움받는 방법, 놓치면 안 되는 일정과 책임을 국세청 안내와 세무사법·소득세법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맡길 수 있는 곳: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등록한 세무법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6조·제16조의4·제20조의2)
- 무자격 세무대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세무사법 제22조), 세무사 명의를 빌린 대리도 금지
- 책임: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봄(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 납부지연가산세·지급명세서 가산세는 회사 몫
- 업체 고를 때: 등록 여부, 손해배상 보장(보험·준비금), 비밀 유지, 맡길 범위, 같은 조건의 견적
- 2025년 귀속 회사 일정: 일괄제공 명단(선택) 1.10. → 간소화 1.15. → 공제신고서 2.1.~2.28. →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3.10.
- 직접·무료: 편리한 연말정산(지급명세서까지 홈택스),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직전 50매 미만·10명 이하), 영세납세자지원단 자문
연말정산대행 업체는 등록한 세무사·세무법인에서 고릅니다

연말정산 대행은 회사 대신 직원의 공제 서류를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일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하는 조세 신고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장부 작성의 대행을 세무대리로 정합니다.
세무사법 제20조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등록은 예외), 공인회계사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설립한 세무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제16조의4).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22조), 세무사 명의를 빌려 대리하거나 그 알선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2조의3). 제20조 제3항(2025년 12월 개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광고하는 것도 막습니다(다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
| 구분 | 등록하는 곳 | 근거 |
|---|---|---|
| 세무사 | 세무사등록부 | 세무사법 제6조 |
| 세무법인 | 세무법인 등록(재정경제부장관) | 세무사법 제16조의4 |
| 공인회계사 |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세무사법 제20조의2 |
| 그 밖의 사람 | 세무대리 불가(변호사 직무는 예외) |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
연말정산 대행을 맡겨도 신고 책임과 가산세는 회사에 남습니다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는 급여를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원천징수를 할 사람을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사람의 행위를 위임 범위에서 본인, 곧 회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대행 업체의 실수로 원천세를 늦게 내거나 적게 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회사에 붙습니다.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에 기간 이자 상당액을 더하는 구조이고,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며 3%와 납부고지 전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은 10%까지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지 않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지급금액의 1%(기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가 가산세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한도는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입니다.
업체 과실로 생긴 손해는 계약과 세무사의 손해배상 보장으로 따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 가산세 | 계산 | 근거 |
|---|---|---|
| 원천징수 납부지연 | 미납세액 3% + 기간 이자 상당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 1%(3개월 내 0.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 지급명세서 오류 |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1%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근로자가 공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덜 낸 세금과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 보기 →대리·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보는 조항을 확인합니다.연말정산 대행 업체 고를 때 확인할 다섯 가지

이 글이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법령에는 연말정산 대행 수수료 기준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일정이 밀리거나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수임이 시작되면 홈택스 나의 세무대리 관리의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에서 그 업체가 회사의 세무대리인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끝낼 때는 같은 메뉴의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씁니다.
등록한 세무대리인인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세무법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인지 확인하고 사무소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둡니다(세무사법 제6조·제16조의4·제20조의2).
손해배상을 보장하는가
세무사는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하고(제16조의2),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쌓거나 책임보험에 들어야 합니다(제16조의7).
직원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
세무사와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11조). 간소화 자료를 어떤 방식(일괄제공·온라인 제출·서류)으로 주고받는지 미리 정합니다.
어디까지 맡기는가
공제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의료비·기부금 명세서 제출, 추가 납부 분납, 환급 신청, 수정신고·경정청구 가운데 포함되는 일을 적습니다.
견적 조건이 같은가
직원 수, 중도 입사·퇴사자, 이중 근무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포함 여부를 같게 적어야 업체끼리 비교가 됩니다.
연말정산 대행 맡길 때 회사 일정은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선택)을 쓰는 회사는 2026년 1월 1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이때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할지 고릅니다. 일괄제공과 함께 대행을 맡길 생각이면 이 날짜 전에 계약과 수임 절차를 끝내 두세요.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열리고, 근로자는 2월 1일~28일에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 회사(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는 2월 말까지 서류를 검토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2월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다를 수 있다고 국세청도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귀속(2027년에 하는 연말정산) 날짜는 아직 공지 전이므로 연말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 일정 | 할 일 | 하는 사람 |
|---|---|---|
| ~2026.1.10. |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선택) | 회사 |
| 2025.12.1.~2026.1.15. | 일괄제공 확인(동의) | 근로자 |
| 2026.1.15. | 간소화 자료 개통 | 국세청 |
| 2026.2.1.~2.28. | 공제신고서·증명서류 제출 | 근로자 |
| 2026.1.15.~2.28. |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세무대리인 |
| ~2026.3.10. |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세무대리인 |
직원이 적으면 대행 없이 홈택스로 직접 하고 무료 세무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의 전산 환경에 따라 여섯 가지 방식을 안내합니다. 자체 급여 프로그램이 없다면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공제신고서까지 온라인으로 내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해 제출하는 유형 6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 연금·건강·고용보험료, 비과세 항목, 기납부 소득세 등을 기초자료로 등록해야 근로자가 회사를 고르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직전 연도에 낸 지급명세서가 50매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이면 서면으로도 지급명세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6월과 12월에 신청해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두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영세중소법인(수입금액 3억원·자산총액 5억원·자본금 5천만원 이하) 등은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에 신청해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에게 원천세 등 무료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리는 지원 범위가 아니어서 신고는 회사가 직접 합니다.
- 연말정산 시작 전: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2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2월 말: 회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과 2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10월 23일 확인 때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아래에는 모의계산만 보였습니다. 기초자료 등록 메뉴(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는 연말정산 시기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열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 내역을 봅니다(로그인 필요).회사가 연말정산 대행을 맡긴 근로자가 할 일

회사가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도 근로자가 할 일은 같습니다. 일괄제공 대상이면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2025년 귀속)에 홈택스에서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주기 싫은 간소화 자료는 이때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운 자료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2월 1일~28일(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에 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낼 때는 제출처를 고르고,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으로 주는 데 동의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다음 날부터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세무사법 제11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2조).
- 12월~1월 15일: 일괄제공 확인(동의), 주기 싫은 자료 삭제
- 1월 15일 이후: 간소화 자료 확인, 빠진 영수증 직접 수집
- 2월: 공제신고서·증명서류를 회사 또는 위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
- 3월 이후: 나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 결과 확인
놓친 공제는 환급 대행 업체 없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와 감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6년은 5월 1일~6월 1일)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늘어난 환급금을 신고기한부터 30일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준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낼 수도 있고, 홈택스 나의 세무대리 관리에는 신고대리 수임동의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무료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열면서 민간 서비스를 쓰면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낸다고 밝혔고, 원클릭은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의 기한후신고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공제를 넣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시기 | 방법 | 근거 |
|---|---|---|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정기 신고) | 국세청 2026.5.14. |
| 그 뒤 5년 안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신고기한을 놓친 환급 | 원클릭 기한후신고(무료) | 국세청 2025.3.31.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대행은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무사법 제20조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업무를 취급한다고 광고할 수도 없습니다.
연말정산대행 업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글이 확인한 국세청·법령 자료에는 연말정산 대행 수수료 기준이 없습니다. 직원 수, 중도 입사·퇴사자, 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 수정신고 포함 여부를 같은 조건으로 적어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대행 업체가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도 업체가 내나요?
세금 쪽에서는 회사가 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위임 범위에서 회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업체 과실로 생긴 손해는 계약과 세무사·세무법인의 손해배상 보장(세무사법 제16조의2·제16조의7)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직원이 한두 명인데 연말정산을 직접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공제신고서를 내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지급명세서가 50매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이면 서면 제출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사업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무사에게 맡기면 내 의료비 같은 자료도 넘어가나요?
회사와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받습니다. 일괄제공 대상이면 확인(동의) 단계에서 회사에 주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지울 수 있고(지우면 되살릴 수 없음), 세무사와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됩니다(세무사법 제11조·제22조).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 — 회사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 내용 신고·납부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요 일정: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2025.12.1.~2026.1.15., 간소화자료 확인 1.15.~3.10., 공제신고서 제출 2.1.~2.28., 회사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 1.10.까지·일괄 내려받기 1.17.(20.)~3.10., 서류 검토·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15.~2.28.,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3.10.까지,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다를 수 있음, 홈택스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프로그램,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세 반기별 납부(6월·12월 신청),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은 직전 50매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 0.5%)·한도 5천만원(중소기업 아닌 기업 1억원), 연말정산 유형 1~6,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간소화자료를 출력물로 받아 연말정산하는 회사(또는 세무대리인),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하고 회사가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등록 가능, 기초자료 항목(성명·주민등록번호·총급여·연금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회사 일괄징수 기부금·비과세·감면·기납부세액), 근로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 제공 동의, 일괄제공 신청 때 업무 수행자 등록·비밀번호 설정·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여부 선택·일괄제공 받는 일자 1.17. 또는 1.20. 선택, 근로자는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자료 삭제 가능(영구 삭제), 최초 1회 확인 후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확인 절차 없이 제공,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 제출한 자료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에서 확인, 소득자는 제출 다음 날부터 지급명세서 조회,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 누락 시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도 추가 공제,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5년 귀속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리플릿,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영세중소법인·사회적 경제기업·장애인 사업장 대상,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자산총액 5억원·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며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세무자문, 재산제세 제외, 홈택스에서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실명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우편 신청, 2026.10.23 확인)국세청 납세자권익24: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무료세무자문은 일반상담·신고 도움·권리구제 서비스이며 신고대리는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국세청 홈택스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14.):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놓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1.~6.1.에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 환급금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내 본인 명의 계좌, 과다공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5.3.31.):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5천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대상,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하나 원클릭은 무료, 추가 개인정보 수집 없음, 원클릭은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의 기한후신고 서비스, 과다 환급 신청 시 가산세 부과 가능,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같은 메뉴에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나의 세무대리인 해임·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 세무대리 공통 조회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내려받기, 로그인 필요, 2026.10.23 전체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로그인 필요, 2026.10.23 전체메뉴 확인)국세청 손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세무대리인이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에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후 제출, 첨부서류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2026.10.23 메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 상담·자문 등을 세무대리로 정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6조 등록(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1조 비밀 엄수(세무사와 그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등의 금지(세무사의 성명·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일과 그 알선 금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6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세무사는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6조의3 설립·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세무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세무법인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6조의7 손해배상준비금 등(세무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제6조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음, 변호사 직무와 제20조의2 등록은 예외,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등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표시·광고 금지(2025.12.23. 개정,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 시작,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2조 벌칙(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한 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제2항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면 1천분의 5,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 1%,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미납·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3과 기간 이자 상당액 등을 가산, 한도 100분의 50(제1호와 제2호 합계는 100분의 10),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경정청구 준용,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