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류

연말정산서류 산후조리원 월세 준비 종류 제출 기간 유효 방법 수령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서류는 모든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출력·PDF 내려받기)가 기본이고,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표등본, 월세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등본·월세 이체 영수증, 산후조리원은 간소화에 없으면 산후조리원 영수증(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을 더 냅니다. 제출 기간은 회사가 정하지만 법정 기한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고, 국세청 2025년 귀속 일정 예시는 공제신고서 제출 2월 1일~28일이었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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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으려는 공제나 상황을 고르면 회사에 낼 서류, 받는 곳과 양식, 주의할 점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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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목록: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산후조리원·월세 등 해당자 증빙

핵심 요약

  • 연말정산 서류 종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영수증)가 기본, 공제 항목마다 명세서·증빙 추가
  • 연말정산 준비서류 순서: 1월 15일 간소화 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받기 → 공제신고서 작성
  •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에 없으면 산후조리원 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월세 연말정산 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서류 양식: 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의료비지급명세서 제43호, 교육비납입증명서 제44호, 기부금명세서 제45호
  •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회사가 정함, 법정 기한은 다음 해 2월분 급여 받기 전(소득세법 제140조)

연말정산 서류 종류는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가 기본이고 공제 항목마다 증빙이 붙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종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는 모든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은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월세액 명세서는 해당 공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자

연말정산서류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간소화에 없어 직접 받은 영수증), 그리고 공제 항목마다 붙는 명세서·증빙입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공제 항목별 서류는 부양가족 공제의 주민등록표등본(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 공제의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의료비 공제의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공제의 기부금명세서, 카드 공제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질환 등으로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장애인증명서 등을,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를 냅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두 곳에서 일했다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지금 회사에 냅니다. 전 회사가 연도 중에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제출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해 연말정산합니다(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부양가족·의료비·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종류와 내는 사람(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2026.10.23 확인)
서류내는 사람받는 곳
소득·세액공제신고서모든 근로자편리한 연말정산·서식
간소화 자료·영수증모든 근로자홈택스·발급기관
주민등록표등본부양가족 공제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 미확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공제신고서 부속
기부금명세서기부금 공제공제신고서 부속
월세액 명세서월세 공제공제신고서 부속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카드 공제공제신고서 부속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직·중도 입사전 회사·홈택스
연말정산부양가족 기준 등록 소득 공제 부모님 카드사용 방법 연금 조건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는 1월 15일 간소화 조회, 부양가족 동의,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순서로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 순서: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조회, 가족은 자료제공 동의,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받기, 공제신고서 작성, 2월분 급여 전 회사 제출

연말정산 준비서류의 대부분은 국세청이 발급기관에서 모아 주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열리고, 발급기관이 1월 15일~18일 추가·수정 자료를 내면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되며 그 뒤에는 더 바뀌지 않습니다(국세청 간소화·일괄제공 Q&A).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이고 손택스 앱에서도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보입니다. 성년 자녀는 자녀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으로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증 수단이 없으면 근로자가 PC에서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구입처·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고, 간소화에 없는 기부금은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습니다(국세청 간소화·일괄제공 Q&A).

병원 의료비가 빠졌다면 2026년 일정 기준 1월 15일~17일 홈택스·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이 1월 18일까지 자료를 내고 1월 20일 이후 조회됩니다. 그때도 없으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1. 1월 15일부터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 조회(1월 20일 최종 확정)
  2. 부모님·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3.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안경·산후조리원·기부금·교복 등)을 발급처에서 받기
  4. 부양가족이 처음이거나 바뀌었으면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5.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정한 기간에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서비스 조회 동의 미리보기 기간 일괄제공 간소화등록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과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홈택스 안내 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서류는 간소화에 없으면 산후조리원 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이고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입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서류: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간소화는 산후조리원이 낸 경우만, 안 보이면 산후조리원 영수증, 함께 낼 양식 의료비지급명세서, 유산은 공제 대상 아님

산후조리원 비용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낸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 배우자의 출산으로 근로자가 낸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됩니다(국세청 세법 Q&A).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낸 경우에만 간소화에 보입니다. 간소화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요청할 수도 없으니, 안 보이면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국세청 간소화·일괄제공 Q&A).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함께 냅니다. 유산한 경우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한도가 출산 1회당으로 정해져 있어 공제대상 의료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국세청 세법 Q&A).

신생아 의료비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알리지 않았으면 병원이 자료를 낼 수 없어 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니, 이때는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습니다(국세청 간소화·일괄제공 Q&A).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도 냅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서류(2026.10.23 확인)
항목내용
공제 한도출산 1회당 200만원
간소화 조회산후조리원이 자료를 낸 경우만
간소화에 없을 때산후조리원 영수증
함께 내는 양식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
유산공제 대상 아님
신생아 의료비 미조회의료기관 영수증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보기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와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을 확인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이체 영수증 세 가지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은 본인 보관 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 계좌이체 영수증 등은 은행·현금영수증, 월세액 명세서는 공제신고서 부속

월세 연말정산 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그리고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처럼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 2025년). 공제신고서의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는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회사는 등본으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지, 등본 주소지와 계약서 주소지가 같은지,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서상 계약자인지를 확인합니다(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 포함)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이고, 연 1,000만원 한도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이면 17%를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또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는 세대주와 주소지(임대차계약증서·주민등록표 등본상)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세대주 배우자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이면 공제받으며, 두 사람의 월세를 합쳐 1,000만원 한도를 봅니다(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월세 연말정산 서류(국세청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 2025년, 2026.10.23 확인)
서류확인하는 것받는 곳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계약자·주소지·기간본인 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주소지 일치정부24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월세 지급 사실은행 등
월세액 명세서계약 내역공제신고서 부속
월세연말정산 공제 환급 서류 조건 집주인 방법 신청 세대원 현금영수증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하기 →월세 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양식은 국세청 주요서식 모음에서 받고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양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의료비지급명세서 제43호, 교육비납입증명서 제44호, 기부금명세서 제45호,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 별지 제74호의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24호(1)

연말정산서류양식은 국세청 누리집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있는 「2025년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한글 파일 묶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리플릿, 신고안내 책자, Q&A 모음도 내려받습니다.

근로자가 채우는 대표 양식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를 씁니다.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이고 교복 구입 명세 칸이 함께 있습니다.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쓴다면 서식을 따로 채우지 않고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까지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고,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합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발급하는 결과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1))입니다. 서식 모음은 2025년 귀속용(개정안 포함)이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이 새로 올리는 서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양식과 서식 번호(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 2026.10.23 확인)
양식서식 번호쓰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모든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의료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간소화에 없는 교육비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카드 공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1)연말정산 결과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 받기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2025년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과 신고안내 리플릿을 내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은 회사가 정하고 법정 기한은 2월분 급여 전이며, 제출 방법은 출력·PDF·편리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2025년 귀속 국세청 일정 예시 간소화 개통 1월 15일, 자료 확정 1월 20일, 공제신고서 제출 2월 28일까지(회사가 정한 기간), 회사 신고 3월 10일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은 회사가 정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퇴직했다면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일정 예시는 간소화 개통 2026년 1월 15일, 근로자의 공제 증명자료 수집 1월 15일~2월 28일, 공제신고서와 직접 받은 증명자료 제출 2월 1일~28일, 회사의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였고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2026년 귀속(2027년 초) 세부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방법은 회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종이로 내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아 내거나, 회사가 일괄제공을 신청했으면 홈택스에서 확인·동의만 하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나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손택스 앱에서도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공제신고서는 회수한 뒤 고쳐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회수는 PC·모바일 모두 되지만 공제 항목 수정은 PC에서만 되고, 회사가 이미 확인완료했다면 회사에 반송을 요청한 뒤 회수합니다(국세청 세법·편리한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방법(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유형1~6 정리)
회사 방식근로자가 하는 일
종이 제출(유형1)간소화 자료 출력해 제출
PDF 제출(유형2)간소화 자료 PDF 내려받아 제출
일괄제공(유형3)홈택스에서 확인·동의
편리한 연말정산(유형4~6)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기간 2026 2026년 회사 1월 놓치면 2월 지나면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보기 →회사 유형별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안내와 예상세액 계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유효기간은 등본·장애인증명서만 다시 안 내는 기준이 있고, 수령방법은 서류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 서류 유효기간·수령방법: 주민등록표등본은 가족 변동 없으면 다시 안 냄, 장애인증명서는 적힌 장애기간 동안 유효하고 회사 바뀌면 다시 제출,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최종 확정,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발급·홈택스 조회

연말정산 서류 유효기간에 대해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증빙인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회사에 한 번 낸 뒤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본은 주택자금·월세 공제 증빙으로도 쓰여 공제 항목에 따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세법 Q&A).

장애인증명서는 이미 냈다면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기간이 지났거나 회사가 바뀌면 다시 냅니다(국세청 세법 Q&A). 그 밖의 서류를 언제 발급받은 것으로 낼지는 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수령방법은 서류마다 다릅니다.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고,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연말정산 결과 서류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발급합니다.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에서도 회사가 제출한 다음 날부터 볼 수 있고, 빠뜨린 공제는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연말정산 서류 유효기간·수령방법(국세청 Q&A·신고안내, 2026.10.23 확인)
서류유효기간·다시 제출받는 곳
주민등록표등본변동 없으면 다음 해 생략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변동 없으면 다음 해 생략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장애인증명서장애기간 동안, 회사 변경 시 다시의료기관 등
간소화 자료1월 20일 최종 확정홈택스·손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회사·홈택스 조회
연말정산경정청구 방법 기간 후기 조회 처리 결과 입금 서류 세무서 5년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기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서류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에 있는 「2025년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제43호), 교육비납입증명서(제44호), 기부금명세서(제45호),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제74호의6) 등을 한글 파일로 받습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므로 서식을 따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회사가 정한 기간에 냅니다. 법정 기한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퇴직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이고(소득세법 제140조), 국세청 2025년 귀속 일정 예시는 공제신고서 제출 2월 1일~28일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2027년 초) 일정은 회사 안내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표등본은 매년 새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 증빙으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번 냈고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세·주택자금 공제 증빙으로 등본이 필요하면 다시 낼 수 있고, 장애인증명서는 적힌 장애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회사가 바뀌면 다시 냅니다(국세청 세법 Q&A).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에 안 나오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낸 경우에만 간소화에 나오므로, 안 보이면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이고 유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준비서류를 빠뜨리고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공제신고서와 서류를 아예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리플릿 — 회사에 제출할 서류: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금·저축 등 명세서·월세액 명세서·의료비지급명세서·장애인 증명서 등·기부금명세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신고서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간소화 ’26.1.15. 개통,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정부24·인터넷등기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첨부서류 발급, 회사 유형별 제출 방법 유형1~6,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는 제출 다음날부터,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리플릿 — 주요 일정: 간소화자료 확인·내려받기 ’26.1.15.~3.10., 근로자 공제 증명자료 수집 1.15.~2.28., 공제신고서 제출 2.1.~2.28.,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3.10.,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민등록표등본은 부양가족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기부금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 월세는 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주소지 일치·계약자 여부 확인,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 지출분만 공제, 일련번호 없는 기부금영수증 주의, 2026.10.23 확인)국세청: 간소화·일괄제공 분야 Q&A(간소화 매년 1.15. 개통, 1.15.~1.18. 추가·수정 제출 후 1.20.부터 최종 확정,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26.1.15.~1.17. 신고·의료기관 1.18.까지 제출·1.20. 이후 조회,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의료기기·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기관 영수증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안경은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신생아 의료비 미조회 시 의료기관 영수증, 교복은 학교 주관 공동구매·교복전문점 신용카드 등 결제분만 제공, 간소화에 없는 교육비는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은 단체가 제출한 내역만 제공,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간소화 미제공, 성년 자녀 본인 동의·미성년 자녀 부모 인증서 신청, 부모님 대리 신청은 근로자가 PC에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팩스·세무서 방문, 2026.10.23 확인)국세청: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공제대상 의료비, 유산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제외,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 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택자금공제 등 증빙으로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장애인증명서는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 경과·회사 변경 시 다시 제출,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는 회수 후 재제출 가능·공제항목 수정은 PC만, 2026.10.23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2025년)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한도 1,000만원,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주소지 일치, 2014년부터 확정일자 없이 공제,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주민등록표등본·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세액공제분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공제 중복 불가,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개정안 포함, 한글 파일 묶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별지 제44호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 구입 명세 포함),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2026.10.23 내려받아 확인)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주말부부의 세대주 배우자 추가: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가 각기 다른 시군구,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1,000만원 한도, 2026.1.1. 이후 지출분부터,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리플릿, 2025년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 2026년 개정세법 요약, 간소화·일괄제공 Q&A, 세법·편리한 연말정산 Q&A 내려받기,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2026.10.23 확인)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절세 안내,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공제대상 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원, 보청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2026.10.23 접속 확인)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2026.10.23 접속 확인)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2026.10.23 접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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