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한 3월 18일이고, 신고가 늦었거나 검토가 필요한 회사는 늦어도 3월 31일까지(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자 통장에 들어오는 날은 회사가 2월 급여분 원천세에서 정산하는지,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는지, 회사 돈으로 미리 주는지에 따라 달라서 소속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2026년 귀속) 지급일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찾기

궁금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고르면 그해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일, 회사 신고기한,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의 직접 신청 기한을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궁금한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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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국세청 발표 기준 2026년 3월 18일 일괄 지급, 연도별 지급일과 회사별 입금일

핵심 요약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2026년): 국세청 → 회사 3월 18일 일괄, 늦어도 3월 31일 개별,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 연도별 일괄 지급일: 2023년 3월 17일, 2024년 3월 19일, 2025년 3월 18일, 2026년 3월 18일
  • 2027년(2026년 귀속) 지급일: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발표 전
  • 내 통장 입금일: 회사가 신청환급·조정환급·미리 지급 중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회사마다 다름
  • 미리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 금액
  • 안 들어오면: 회사 문의 → 부도·폐업이면 국세청 직접 신청 → 회사가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026년 기준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지급하는 3월 18일이고, 근로자 통장 입금일은 회사가 정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회사 신고기한 3월 10일, 일괄 환급 3월 18일, 직접 신청 3월 23일, 개별 환급 3월 31일, 법정 기한 4월 9일

국세청은 2026년 3월 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목)이지만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수)에 회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화)까지 내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국세청은 늦어도 3월 31일(화)까지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표에서는 이를 개별 환급(기한 후 신고자, 부도·폐업자 등 일부)으로 나눴습니다.

3월 18일은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보내는 날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속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
구분날짜대상·조건
회사 신고기한3월 10일(화)지급명세서·환급신청 원천세 신고서 제출
일괄 환급(국세청 → 회사)3월 18일(수)기한 내 신고자 중 개별 환급 대상 외
근로자 직접 신청 기한3월 23일(월)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 근로자
개별 환급늦어도 3월 31일(화)기한 후 신고자, 부도·폐업자 등 일부
법정 지급기한4월 9일(목)국세청 발표 기준

3월 18일에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3월 18일은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날은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신고가 늦으면 언제 받나요?

국세청은 2026년에 기한 후 신고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늦어도 3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날은 회사에 확인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지급일 한도 미지급 받는법 계산 언제 환급금액 기간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안내 보기 →일괄·개별 지급일과 직접 신청 요건 원문입니다

연도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023년 3월 17일, 2024년 3월 19일, 2025년과 2026년 3월 18일이었습니다(일괄 환급 기준)

연도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3년 3월 17일·3월 31일, 2024년 3월 19일·3월 29일, 2025년과 2026년 3월 18일·3월 31일, 2027년 발표 전

국세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마다 3월 초 보도참고자료로 그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이나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일은 2023년 3월 8일, 2024년 3월 7일, 2025년 3월 5일, 2026년 3월 6일이었습니다.

일괄 환급일은 회사가 신고기한까지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낸 경우의 지급일이고, 개별 환급일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의 직접 신청분 지급일입니다. 2025·2026년 자료는 기한 후 신고분도 개별 환급에 넣었지만, 2023년 자료는 3월 11일 이후 제출하면 4월 이후 환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사 신고기한은 2024년만 3월 11일(월)이었고 나머지 해는 3월 10일이었습니다.

2027년(2026년 귀속) 지급일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제164조).

실제 지급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국세청 → 회사)
지급 연도(귀속)일괄 환급개별 환급
2023년(2022년 귀속)3월 17일(당초 3월 31일)3월 31일(당초 4월 10일)
2024년(2023년 귀속)3월 19일(종전 3월 31일)3월 29일(종전 4월 11일)
2025년(2024년 귀속)3월 18일(법정기한 4월 10일)3월 31일(법정기한 4월 10일)
2026년(2025년 귀속)3월 18일(법정기한 4월 9일)3월 31일(법정기한 4월 9일)
2027년(2026년 귀속)국세청 발표 전국세청 발표 전

표의 날짜는 국세청이 해마다 발표한 지급 일정으로, 회사(부도·폐업 회사 근로자의 직접 신청분은 근로자)에게 보내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새 지급일 확인하기 →해마다 3월 초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이 올라온 게시판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다른 이유는 회사가 신청환급·조정환급·미리 지급 중 하나를 고르기 때문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환급 방식 3가지: 신청환급은 환급액이 2월 원천세보다 클 때 남는 금액 환급신청, 조정환급은 작을 때 원천세에서 빼고 납부, 미리 지급은 회사 돈으로 먼저 지급

연말정산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회사는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제2항).

이 환급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환급할 세액이 연말정산하는 달에 낼 원천세보다 많으면 다음 달 이후 낼 원천세에서 조정하고, 회사가 환급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국세청 2023년 3월 8일 자료의 예시로,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원천세가 100이면 회사는 300을 환급신청하고 근로자에게 400을 줍니다(신청환급). 환급액이 200이고 2월분 원천세가 300이면 회사는 100만 내고 근로자에게 200을 줍니다(조정환급).

국세청은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낼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날은 국세청이 회사에 지급하는 날(2026년 3월 18일)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환급 방식(국세청 2023.3.8. 자료 예시)
방식회사가 하는 일예시
신청환급(환급 > 2월분 원천세)남는 금액을 세무서에 환급신청환급 400·원천세 100 → 300 신청, 근로자에게 400
조정환급(환급 < 2월분 원천세)낼 원천세에서 환급액을 빼고 납부환급 200·원천세 300 → 100 납부, 근로자에게 200
회사 자금으로 미리 지급국세청 환급과 별개로 먼저 지급회사가 정한 날(국세청 2026.3.6. 안내)

정확한 입금일은 누구에게 묻나요?

국세청은 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급여 담당 부서에 회사의 신고일과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보기 →회사의 조정환급·환급신청과 근로자 직접 신청 근거 조문입니다

지급일 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 금액으로 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지급일 전 내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홈택스 로그인, 나의 홈택스, 나의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조회, 차감징수세액 (-) 확인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조회됩니다.

국세청 2023년 3월 8일 자료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란 (-) 금액이 환급세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내용이므로, 지급일에 들어온 금액이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확인하세요.

  1. 홈택스(PC):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2. 손택스(모바일):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3.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인지 확인
연말정산환급금조회 기간 방법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조회 연말정산확인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하기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으로 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회사에 묻고, 부도·폐업이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며, 회사가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합니다

지급일이 지나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 들어오면: 회사에 신고일·지급일 묻기, 체납·미제출 여부 확인, 부도·폐업이면 직접 신청,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 퇴사자는 15일 후 진정

국세청은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회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계좌를 적거나 환급금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계좌개설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한 계좌가 해지됐거나 오류면 회사는 국세청이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국세청 2025년 자료는 이 경우 시일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받기 어려우면, 2026년에는 3월 23일(월)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했을 때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이 3월 31일(화)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요건은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마쳤지만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 생긴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고,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일과 지급 예정일 묻기
  2. 회사의 근로소득세 체납·신고서 미제출로 환급이 막혔는지 확인
  3. 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면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 서류찾기에서 ‘부도’ 검색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4.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

부도·폐업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안내로는 부도는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폐업은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노동포털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안이고, 경정청구 환급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5월 신고·경정청구 환급 시기: 5월 신고 6월 1일부터 30일 안, 모두채움 6월 5일부터, 지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 경정청구 통지 2개월 이내, 경정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내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5월 14일 자료로는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에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하면, 늘어난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 1일)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같은 자료에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자료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낸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3항).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합니다(제51조 제6항).

5월 신고·경정청구 환급금 지급 시기
구분지급 시기근거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신고기한 6월 1일부터 30일 내국세청 2026.5.14.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그대로 제출6월 5일부터(법정환급기한 6월 30일)관계부처 합동 2026.4.29.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국세청 2026.5.14.
경정청구 결과 통지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환급금 지급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국세기본법 제51조
연말정산경정청구 방법 기간 후기 조회 처리 결과 입금 서류 세무서 5년홈택스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화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2025년 귀속)에는 국세청이 3월 18일 회사에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기한 후 신고·검토 대상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 소속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환급액을 2월분 원천세에서 빼는 조정환급,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신청환급, 회사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 중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027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정해졌나요?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이 2027년(2026년 귀속) 지급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3~2026년 일괄 지급일은 3월 17~19일이었고 발표일은 해마다 3월 5~8일이었으니, 그 무렵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지급일이 지났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신고일과 지급 예정일을 묻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했거나 신고서·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으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고(2026년은 3월 23일까지),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퇴사자는 퇴사일부터 15일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 기준 신고기한(6월 1일)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합니다.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25년 귀속 법정 지급기한 4.9.(목)보다 22일 이른 3.18.(수)에 회사에 지급,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 3.10.(화)까지 제출, 기한 후 신고·검토 대상은 늦어도 3.31.(화), 일괄 환급 = 기한 내 신고자 중 개별환급 대상자 외, 개별 환급 = 기한 후 신고자·부도·폐업자 등 일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짜는 회사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 회사가 환급 신청 없이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낼 세액과 정산하거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면 실제 환급일은 회사별로 차이, 조회 경로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 손택스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 근로자는 3.23.(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신청 시 요건 충족하면 3.31.(화)까지 직접 지급, 요건 =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또는 반기별) 근로소득세 납부·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세 신고 완료 + 부도·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부도는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조회·폐업은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로 확인, 환급계좌가 없는 회사는 신청서에 계좌 기재 또는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계좌개설 신고, 계좌 해지·오류 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 현금 수령, 회사 체납 충당·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미지급 가능,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15일 이후),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3.5.):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해드립니다(’24년 귀속, 신고기한 3.10.(월)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화)까지 지급, 3.11. 이후 제출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3.31.(월)까지, 법정기한 4.10., 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 근로자는 3.24.(월)까지 신청 시 3.31.(월)까지 지급, 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지급일자는 회사별로 상이, 계좌 오류로 통지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일이 소요,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3.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2023년 귀속, 3.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한 기업이 대상, 일괄환급 종전 3.31. → 3.19., 개별환급 종전 4.11. → 3.29., 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 근로자는 3.22.(금)까지 신청 시 3.29.(금)까지 지급, 2.28. 연말정산 완료 → 3.11. 기업 제출 → 3.19. 국세청 → 기업 지급 일정표, 직전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 명·10.9조 원 환급·1인당 77만 원,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3.3.8.):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한 기업이 대상, 일괄환급 당초 3.31. → 3.17., 개별환급 당초 4.10. → 3.31., 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 근로자는 3.24.까지 신청 시 3.31.까지 지급, 신청환급(환급 > 추가 납부: 환급액 400·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이면 300 환급신청하고 근로자에게 400 지급)과 조정환급(환급 < 추가 납부: 환급액 200·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이면 100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200 지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중 선택, 기업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조회, 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란 (-)금액이 환급세액,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14.):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놓친 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1.~6.1.에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 환급금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내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2026.10.23 원문 PDF 확인)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6.4.29., 국세청 게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신고기한 2026.6.1.(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그인 필요, 경로는 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3 화면 확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안내 경로, 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항 다음 연도 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 제2항 원천징수세액과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제1항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낼 소득세를 넘으면 다음 달 이후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되 환급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액 환급, 제2항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회사가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이면 근로자가 지급 신청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통지, 제5항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5항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세액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환급, 즉시 환급 요구나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즉시 환급, 제6항 충당 후 남은 국세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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