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발급 양식 신고 서류 방법 조회 출력 손택스 접수증 확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신고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보고 출력할 수 있고, 손택스에서는 신고서를 볼 수만 있고 출력은 PC 홈택스에서 합니다. 서면으로 낼 빈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소득세 주요서식에서 별지 제40호서식을 한글(HWP)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신고서에는 공제 대상 증명서류와 수입·경비 계산 서류, 장부 유형에 맞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을 붙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양식·서류 찾기

내 상황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어디서 조회·출력하는지, 어떤 양식과 신고 서류가 필요한지 국세청·홈택스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은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 클릭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출력: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접수번호 클릭 → 신고서 보기·출력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보기까지, 출력은 PC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 방법: 신고내역 조회나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 신고내역이 나오면 제출 완료
  • 접수증·납부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 국세청 주요서식의 별지 제40호서식(1)·(4)·(5)·(6), 한글(HWP) 파일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공제 증명서류 + 장부 유형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 증빙이 필요하면 신고서 대신 소득금액증명(즉시·수수료 없음)을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조회·출력: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합니다

홈택스 신고서 조회·출력 순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접수번호 클릭

국세상담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을 ‘신고서 조회 및 출력’으로 안내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로 가서 신고내역을 찾고,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같은 신고서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넣어 조회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는 환급 계좌번호 전체 확인(접수번호(신고서보기) → 개인정보 공개)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도 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하도록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하는법은 이 신고내역 조회 버튼에서 시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출력도 접수번호를 눌러 연 신고서 화면에서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4.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5. 접수번호 클릭 → 신고서 보기·출력
종합소득세조회 방법 손택스 확인 납부 종합소득세환급조회 종합소득세신고내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하기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손택스: 휴대폰에서는 신고서 보기까지만 되고 출력은 PC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차이: 신고서 보기는 둘 다, 출력과 안내문 출력은 PC 홈택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한 뒤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볼 수 있지만, 출력은 PC를 이용하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손택스의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는 신고서 접수 내역만 조회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모바일로 받은 신고 안내문도 손택스에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PC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나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조회·출력하고, 나의 홈택스는 민감한 국세정보가 있어 공동·금융·간편·휴대전화·신용카드·생체인증이 필요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ARS(1544-9944)에서도 2번 → 2번 메뉴로 신고서를 확인·삭제할 수 있지만 7월까지만 되고, 8월 이후에는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조회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PC)와 손택스에서 되는 것
구분홈택스(PC)손택스
신고서 보기신고내역 조회 → 접수번호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 접수번호
신고서 출력가능PC 이용 안내
전자신고결과 조회신고서 조회접수 내역만
안내문 출력신고도움 서비스·나의 알림불가
지방소득세 신고신고이동 →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종합소득세신고서발급 손택스 종합소득세환급신청 방법 종합소득세개설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하기 →세목 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과 확인 방법: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정상 제출이고, 접수증·납부서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제출 확인과 접수증: 신고내역 조회되면 정상 제출, 접수증·납부서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재제출은 최종분만 반영

신고서가 정상으로 접수됐는지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나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신고내역이 조회되는지로 확인합니다. 조회되면 신고서는 정상 제출된 것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접수증과 납부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등)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무대리인이나 신고대상자 본인이 전자신고한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접수 여부만 확인되므로, 접수증·신고서·납부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ARS·손택스 신고 관련 Q&A).

서면 신고서에는 제40호서식(1) 첫 장 아래에 접수증 칸이 붙어 있어 성명·주소와 첨부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소득공제신고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그 밖의 첨부서류)를 표시하고 접수자가 접수일을 적습니다(별지 제40호서식(1)).

신고 마감일 안에 신고서를 다시 내면 마지막에 낸 것만 반영되고, 신고서를 다시 냈다면 부속·증빙서류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위택스에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뿐이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110)에 문의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며,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세금 낸 기록은 납부확인서로

세금을 낸 기록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일 납부달 납부증명서 기간 납부계산서 납부방법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로그인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 국세청 주요서식에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내려받고 소득 유형에 맞는 서식을 고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 4종: 제40호서식(1) 일반 35쪽, (4) 단순경비율·근로·연금·기타 6쪽, (5) 종교인소득 4쪽, (6) 분리과세 3쪽

서면으로 신고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과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주요서식 게시판에는 별지 제40호서식(1)·(4)·(5)·(6) 신고서가 올라와 있고,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첨부파일은 모두 한글(HWP) 파일입니다. 일반 신고서인 제40호서식(1)은 2026년 3월 20일 개정본으로 35쪽입니다(국세청 주요서식).

제40호서식(1) 맨 위 안내에 따르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제40호서식(4)를,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신고하는 사람은 분리과세 소득자용 제40호서식(6)을 씁니다. 가상자산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별지 제40호서식(1)).

국세청 주요서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2026.10.24 확인)
서식쓰는 사람쪽수·개정
별지 제40호서식(1)일반 신고(장부·기준경비율·금융소득 등)35쪽, 2026.3.20. 개정
별지 제40호서식(4)단순경비율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6쪽, 2026.3.20. 개정
별지 제40호서식(5)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4쪽, 2026.3.20. 개정
별지 제40호서식(6)분리과세 소득자(주택임대·연금·기타소득)3쪽, 2025.3.21. 개정

같은 게시판 옆 메뉴인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에는 간편장부, 단일소득-단순경비율,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소득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규 사업자, 추계-기준경비율,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소득 신고서 작성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국세청,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국세청 종합소득세 주요서식 보기 →별지 제40호서식(1)·(4)·(5)·(6) 내려받기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신고서에 공제 증명서류와 장부 유형에 맞는 계산서를 붙여 냅니다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공제 증명서류, 장부로 계산하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장부 없으면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는 법이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제2호).

사업소득을 장부로 계산했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붙이고, 간편장부로 기장한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입니다. 장부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제3호·제6호).

제40호서식(1)은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더 낸다고 알립니다(별지 제40호서식(1)).

홈택스로 신고한 뒤 붙일 증빙은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등)의 신고부속서류 제출에서 신고일자·세목·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첨부하기를 누르고 PDF 파일을 골라 냅니다. 한글이나 MS-Word로 만든 문서는 PDF로 바꿔야 하고, jpg·png 같은 이미지 파일은 자동으로 PDF로 변환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냈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이 정한 신고서 첨부서류
호서류해당하는 경우
제1호공제 대상 증명서류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받을 때
제2호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서류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
제3호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장부로 사업소득 계산
제3호 단서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간편장부로 기장
제4호필요경비 산입 명세서제28조~제32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했을 때
제5호영수증 수취명세서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법정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받았을 때
제6호추계소득금액 계산서장부로 계산하지 않음
종합소득세기준 기준표 기준경비율 기준소득 금액 기준일 월세 종소세기준홈택스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PDF 파일 첨부, 이미지는 자동 PDF 변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발급방법: 소득 증빙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을, 신고한 내용 그대로가 필요하면 신고서를 출력합니다

어떤 서류를 뽑을까: 신고 내용 그대로는 신고서 출력, 과세된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 제출 사실은 접수증, 세금 낸 기록은 납부확인서

은행·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내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한 내용 그대로를 보려는 곳이면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서를 출력하고, 과세된 소득금액을 확인하려는 곳이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의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입니다.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세무서나 시군구·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할 때 본인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냅니다(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세금을 낸 기록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제출처가 원하는 것에 따라 고르는 서류
필요한 것서류어디서
신고한 내용 그대로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 접수번호
과세된 소득금액소득금액증명인터넷·세무서 방문·무인발급기 등
신고서를 낸 사실전자신고 접수증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세금을 낸 기록납부확인서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 조회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보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는법: 세액의 계산란에서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순서로 보고,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0보다 작으면 환급입니다

신고서 세액의 계산 보는 순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합계, 기납부세액을 뺀 납부(환급)할 총세액

제40호서식(1)은 제3쪽에 기본사항(기장의무·신고유형·신고구분), 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 세액의 계산이 모여 있습니다. 신고구분에서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추가신고(인정상여) 가운데 어느 것으로 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별지 제40호서식(1)).

제40호서식(1) 제3쪽의 세액의 계산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정하고 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더해 합계를 냅니다. 이 합계에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뺀 것이 납부(환급)할 총세액이고,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환급받을 세액이라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를 적습니다(별지 제40호서식(1) 작성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을 때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그 금액을 분납할 세액란에 적습니다(별지 제40호서식(1) 작성방법). 이미 낸 신고서의 환급 계좌번호 전체는 신고서를 조회한 뒤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누르고 개인정보 공개여부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고르고 인증(간편인증 및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을 거치면 보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액의 계산란 읽는 법(별지 제40호서식(1))
칸계산볼 점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세율 구간을 정하는 금액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2023년 이후 귀속 6%~45%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분리과세분이 있으면 더함
합계결정세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가산세가 있으면 늘어남
납부(환급)할 총세액합계 − 기납부세액0보다 작으면 환급

제40호서식(1)의 2023년 이후 귀속 세율표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구간 세율 구간별 종소세구간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보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하는법과 출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내역을 찾고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목 종합소득세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조회해도 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손택스로도 되나요?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볼 수 있지만, 출력은 PC 홈택스를 이용하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도 손택스에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주요서식 게시판의 빈 신고서 양식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PDF가 아니라 한글(HWP) 파일입니다. 홈택스에 낸 신고서는 국세상담센터가 ‘보기 및 출력’으로 안내하며, 신고서를 PDF 파일로 바로 내려받는 별도 메뉴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공식 공지 확인). PDF가 꼭 필요한 곳은 증빙 제출 쪽으로, 홈택스 신고부속서류는 PDF 파일로 내고 이미지 파일은 자동으로 PDF로 바뀝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은 어디서 뽑고, 제대로 냈는지 확인 방법은요?

접수증과 납부서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나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신고서는 정상 제출된 것이고, 마감일 안에 다시 냈다면 마지막에 낸 것만 반영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공제를 받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의 증명서류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서류(구체적인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를 붙이고, 사업자는 장부로 계산했으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로 기장했으면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가 없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신고서 내용 확인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정상 제출, 전자신고 결과 조회는 세목 종합소득세·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조회, 신고서 조회 및 출력 — 신고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및 출력 가능, 손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는 신고서 접수 내역만 조회, 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출력은 PC 이용, ARS 1544-9944(2-2) 신고서 확인 및 삭제 가능·7월까지·8월 이후 홈택스 전자신고결과 조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결과 조회, 모바일(손택스)에서는 안내문 출력 불가·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조회·출력, 나의 홈택스는 공동·금융·간편·휴대전화·신용카드·생체인증 필요,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 가능·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110) 문의, 20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연계, 납부내역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납부확인서 출력, 환급 계좌번호 전체는 접수번호(신고서보기) 클릭 → 개인정보 공개(간편인증·공인인증서 인증), 신고 마감일 내 재제출 시 최종분만 반영, 부속서류는 PDF 파일 제출·한글·MS-Word 문서는 PDF로 변환·이미지 파일은 자동 PDF 변환,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부속·증빙서류도 새로 제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냈거나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 → ARS, 손택스(모바일) 신고 관련(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조회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미리보기,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상자(본인)가 전자신고한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접수여부만 확인 가능하므로 접수증·신고서·납부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조회 이용, 홈택스(PC)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세목·신고일자·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미리보기,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는 홈택스 앱 설치 후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은행 방문납부는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직접 기재,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소득세법[서식40(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40(4)]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서식40(5)]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서식40(6)] 분리과세 소득자용, 성실신고확인서, [서식7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기부금명세서 등 전체 48건, 첨부파일은 한글(HWP) 파일,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종교인소득(기타소득), 주택임대사업자, 추계-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 단일소득-단순경비율,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소득자,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등, 2026.10.24 확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개정 2026. 3. 20.>, 35쪽,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신고하면 별지 제40호서식(6) 사용·가상자산소득은 2027.1.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달 사업자 제외)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무신고가산세, 제1쪽 접수증(성명·주소·첨부서류 9종 체크·접수자·접수일), 제3쪽 기본사항·환급금 계좌신고·세무대리인·세액의 계산, 신고구분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추가신고(인정상여),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환급)할 총세액 = 합계 − 기납부세액·0보다 작으면 환급세액,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2023년 이후 귀속 세율표, 국세청 주요서식 첨부파일로 2026.10.24 원문 확인. 별지 제40호서식(4) 6쪽·(5) 4쪽 <개정 2026. 3. 20.>, (6) 3쪽 <개정 2025. 3. 21.>)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부속서류 제출로 이동, 로그인 필요, 메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기준)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세목 종합소득세·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조회, 로그인 필요, 메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기준)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 제출(로그인 필요, 메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기준)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방문 접수 세무서·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본인은 신분증 제시·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2026.10.24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4항 신고서에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장부로 계산한 경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간편장부 기장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28조~제32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제160조의2제2항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장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첨부, 제4항 후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제5항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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