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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기준 기준표 기준경비율 기준소득 금액 기준일 월세 종소세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느냐여서, 사업·임대·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적자여도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에 신고하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공적연금·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 기준은 소득을 합산하느냐의 기준으로 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이면 합산 대상이고,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사업자는 직전 해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6천만원·제조·음식·3.3% 인적용역 등 3,600만원·임대·서비스 등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업종·수입금액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확인
내 업종과 직전 해 수입금액(매출)을 고르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을 쓰는지,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업종과 직전 해 수입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도소매·농업·부동산매매 등 6천만원 미만
- 도소매·농업·부동산매매 등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도소매·농업·부동산매매 등 3억원 이상
- 제조·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 3,600만원 미만
- 제조·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 3,6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제조·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 1억5천만원 이상
- 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2,400만원 미만
- 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7,500만원 이상
- 3.3% 인적용역 프리랜서 3,600만원 미만
- 3.3% 인적용역 프리랜서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3.3% 인적용역 프리랜서 7,500만원 이상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적자여도 신고), 근로소득만+연말정산·공적연금만·분리과세 소득만이면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기준금액: 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 기준표(직전 해 수입금액): 도소매 등 6천만원·3억원, 제조·음식 등 3,600만원·1억5천만원, 임대·서비스 등 2,400만원·7,500만원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소득 × 2.8배와 비교해 작은 금액)
- 월세 종합소득세 기준: 부부 합산 1주택은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 비과세, 2주택부터 모든 월세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환급기준: 5.1.~5.31.(성실신고확인 6.30.), 3.3% 원천징수·중간예납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준: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적자여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제70조).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 종류로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반대로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상황 | 신고 여부 | 근거 |
|---|---|---|
| 사업·부동산임대·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음(적자 포함) |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침 | 안 해도 됨 | 소득세법 제73조 |
| 공적연금소득만 있음 | 안 해도 됨 | 소득세법 제73조 |
| 회사 2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음 | 신고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신고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 분리과세 소득만 있음(예: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안 해도 됨 | 소득세법 제73조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 직전 수입 7,500만원 미만·다른 소득 없음·회사 연말정산 | 안 해도 됨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 국세청 신고안내 유형(2026년 5월 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장부 유형: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자기조정 대상자
- 비사업자 유형: 금융·연금·근로소득 등이 있는 사람
- 경비율 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 모두채움 유형: 납부 대상자, 환급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국세청은 2026년 5월 신고 때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신고안내문을 보냈고, 위 목록처럼 신고안내 유형을 나눠 안내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되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봅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조건 한 줄 정리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다만 근로소득·공적연금·퇴직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고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끝났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금액: 이자·배당 연 2,0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금액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느냐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나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본인이 합산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 등 제외)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이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4조의4).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지만, 분리과세를 골라도 5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사업소득에는 이런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금액을 묻는다면,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 | 합산(종합과세) 기준 | 기준 이하이면 |
|---|---|---|
| 이자·배당(원천징수) | 연 2,000만원 초과 | 원천징수로 끝, 신고 안 함 |
| 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 | 3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또는 합산 선택 |
| 사적연금(연금계좌) | 연 1,500만원 초과면 종합과세·15% 분리과세 선택 |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 |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연 2,000만원 초과 | 14%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신고는 함 |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 금액 기준 없음 | 적자여도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기준과 연말정산의 관계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임대소득이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종합소득세 기준표: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대상이고,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기준은 업종과 직전 해 수입금액(매출)으로 정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2026년 5월)는 2024년 수입금액으로, 2026년 귀속 신고(2027년 5월)는 2025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순경비율은 직전 해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이면서, 그 해(귀속연도) 수입금액도 간편장부 기준 미만이어야 씁니다. 그 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이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3.3%를 떼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장부 의무는 임대·서비스 업종군(7,500만원), 경비율은 제조·음식 업종군(3,600만원) 기준을 씁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 업종 | 단순경비율 대상 | 간편장부대상자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3,600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미만 |
| 3.3% 인적용역(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 3,600만원 미만 | 7,500만원 미만 |
- 성실신고확인(그 해 수입금액): 도소매·농업 등 15억원, 제조·음식 등 7억5천만원, 임대·서비스 등 5억원 이상 → 6월 30일까지 신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욕탕업: 장부 의무는 1억5천만원, 경비율은 2,400만원 기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종소세 기준이 바뀌는 시점
직전 해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귀속분부터 장부 의무와 경비율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매출로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의료·수의·약사업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입하지 않은 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으로 그 해에 세무서 통보를 3회 이상·합계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받은 사업자(그 해)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기준 보기 →업종별 복식부기·간편장부·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기준소득: 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이고, 단순경비율 소득의 2.8배(복식부기 3.4배)와 비교해 작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소득은 장부 없이 신고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기준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사업용 자산 매입을 뺀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로 증빙이 있는 금액)와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기준소득금액이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이상이면 배율 금액으로 할 수 있고,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국세청은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소득금액이라고 안내하며, 이 비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뺍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기타자영업(940909, 기준경비율 17.4%·단순경비율 64.1%) 프리랜서가 수입 5,000만원·주요경비 0원이면 기준경비율 계산 4,130만원, 비교 금액 (5,000만원 − 3,205만원) × 2.8 = 5,026만원이라 소득금액은 4,130만원입니다.
| 업종코드·업종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 940909 기타자영업(인적용역) | 17.4% | 64.1% |
|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 | 15.4% | 61.7% |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12.1% | 64.1% |
|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20.9% | 64.4% |
|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 | 20.2% | 42.6%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에서 사업소득을 장부 없이 추계로 작성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는 금액만 빼고, 증빙서류를 낼 수 없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9항).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기준(어떤 경비율을 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4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홈택스 조회 화면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쓰면 실제 소득으로 신고하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직전 해 4,800만원 미만 등은 제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업종별) 미만인 사업자이고, 나머지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장부로, 날짜순으로 매출 등 수입, 매입 등 비용,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을 적습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간편장부를 썼으면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했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복식부기로 기장했으면 재무제표 등을 붙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도 장부를 쓰면 경비율 대신 실제 쓴 경비로 계산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 (장부 없는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무기장가산세가 붙지만, 그 해 신규 사업자, 직전 해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 신고 방법 | 소득금액 계산 | 혜택·불이익 |
|---|---|---|
| 간편장부 기장 | 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 결손금 15년 이월공제, 감가상각비 등 경비 인정 |
| 복식부기 기장 | 재무제표로 계산 |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 |
| 장부 없이 추계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무기장가산세 20%(소규모 제외), 결손 불인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중 큰 금액을 냅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월세 종합소득세 기준: 부부 합산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가 비과세이고, 2주택부터는 모든 월세, 3주택 이상(소형주택 제외)은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도 과세됩니다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종합소득세 기준은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입니다. 1주택이면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는 비과세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주택 월세만 과세됩니다.
2주택부터는 모든 월세가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기준일로 자주 묻는 것이 여기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또는 그 주택을 판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다가구주택은 1채로 보되 구분등기하면 각각,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소유로 셉니다. 다만 그 주택 임대수입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지분을 30% 넘게 가진 사람은 소수지분자여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증금·전세금은 3주택 이상이면서 소형주택(주거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뺀 주택이 3채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귀속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보유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전세금 |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국외주택만 과세 | 과세 안 함 |
| 2주택 | 모든 월세 과세 | 과세 안 함(2026년 귀속부터 고가 2주택 보증금 12억원 초과는 과세) |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과세 | 비소형주택 3채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과세 |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라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필요경비 50%(등록임대주택 60%)를 빼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200만원(등록임대주택 400만원)을 더 뺍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로 두 방식을 비교하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메뉴로 신고합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세입자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월세 세액공제 문제입니다. 공제 조건과 환급액은 아래 월세 연말정산 글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조건과 환급기준: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6월 30일)이고,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조건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였고(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준은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은가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뺀 세액보다 중간예납·원천징수(3.3% 등)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76조).
3.3%는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어 낸 세금이라, 5월 신고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신고 때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고, 안내된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앞당긴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미 신고한 내용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기한·기준 | 근거 |
|---|---|---|
| 정기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제70조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 소득세법 제70조의2 |
| 환급 지급 | 법정환급기한 6월 30일(2026년 모두채움 환급 수정 없이 제출 시 6월 5일부터) | 국세청 보도자료 |
| 신고를 안 한 해 | 결정·통지 전 기한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 신고한 해의 공제 누락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확인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아직 찾아가지 않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금액이 따로 있나요?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소득(3.3% 프리랜서 포함)과 주택임대소득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적자여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금융소득 2,0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사적연금 1,500만원 같은 숫자는 그 소득을 합산하느냐의 기준이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나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도소매 등 6천만원, 제조·음식·인적용역 등 3,600만원, 임대·서비스 등 2,4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배 중 작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시행규칙 제67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소득은 1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제5조), 장부 의무와 경비율은 직전 해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은 그 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주택임대 1주택 비과세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이 5월 신고 전에 보내는 모바일·서면 신고안내문에 신고안내 유형(성실신고확인,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등)이 나옵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이 안내되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맞춤형 자료를 봅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경비율은 같은 메뉴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준은 무엇이고, 신고를 놓쳤으면 환급받을 수 없나요?
중간예납·원천징수(3.3% 등)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산출세액 − 감면세액·세액공제액)보다 많으면 환급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 5월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미 신고한 해의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조회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희망·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확정신고 제외, 2인 이상 근로·공적연금·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미합산·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연말정산 안 한 경우는 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기준, 무기장 불이익,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1/2, 2026.10.23 확인)국세청: 기장의무 판단(원칙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면 기준경비율, 욕탕업은 기장의무 나군·경비율 다군, 인적용역은 기장의무 다군·경비율 나군,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단순경비율 배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단순경비율 배제,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 20%·수입금액 7/10,000·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신규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무기장가산세 제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간편장부 안내(국세청고시 제2024-19호 간편장부 고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 미만 사업자, 욕탕업 1억5천만원(시행규칙 제95조의2),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기장 시 결손금 15년 이월공제·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인정, 미기장 시 결손 불인정·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2026.10.23 확인)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확인, 신고·납부기한 6.30.까지 연장,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 미제출 가산세 Max(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2026.10.23 확인)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2025년 귀속, 보유 주택 수 부부 합산, 1주택은 국외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만 과세, 2주택은 모든 월세 과세·보증금 과세 안 함,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와 비소형주택 3채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보증금 과세,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2026년 귀속 이후 고가주택 2주택자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2026.10.23 확인)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주택 수 계산 —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전대·전전세, 부부 합산,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101 고가주택·701102 일반주택,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화)까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부터 모바일 안내문 순차 발송, 신고안내 유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자기조정 대상자·비사업자(금융·연금·근로소득 등)·기준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대상자(납부·환급), 로그인하면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 자동 안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단순경비율 기준 직전 수입금액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인적용역소득자 3,600만원), 인적용역 소득자 3.3%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460만 명 모두채움(환급) 안내, 수정 없이 제출 시 법정환급기한 6월 30일보다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같은 메뉴에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가 있음,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로그인 없이 조회, 2026년 귀속 경비율 및 업종코드 파일은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 2025년 귀속 일반율 — 940909 기타자영업 기준 17.4%·단순 64.1%,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 기준 15.4%·단순 61.7%,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기준 12.1%·단순 64.1%,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기준 20.9%·단순 64.4%,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준 20.2%·단순 42.6%, 2026.10.23 홈택스 경비율 조회 결과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제2호 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연금소득 연 1천5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 제1항 제1호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제2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 주거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12.31.까지 주택 수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사업소득 비율만큼의 산출세액 × 20%, 한도 100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특례(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선택, 필요경비 50%(등록임대주택 60%),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등록임대주택 400만원) 추가 차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 세액 계산 특례(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계좌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신고, 제2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제4항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종교인소득만,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등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2명 이상에게 받은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연말정산 사업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았으면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로 대신, 간편장부대상자 외는 복식부기의무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제3항 주택 수 — 다가구주택, 공동소유(지분 최대자, 다만 임대수입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지분 30% 초과 보유자도 포함), 전대, 본인과 배우자 주택 합산, 제5항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보건·예술스포츠·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제1호 수입금액 −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종업원 급여 등 증빙 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2분의 1) = 기준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재정경제부령 배율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그 배율 금액으로 결정 가능, 제1호의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 미만이면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금액 6천만원·3천600만원(인적용역 포함)·2천400만원 미만, 제7항 의료·수의·약사업, 전문직,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상습 발급거부자 제외, 제9항 증빙서류를 못 내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시행 2026.10.1. 현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 의료·수의·약사업과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제7항 겸영·2 이상 사업장은 주업종 기준 환산, 시행 2026.10.1. 현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추계 시 적용하는 배율(3.4, 간편장부대상자는 2.8,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가능,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