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에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셀프로 하는 것이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로도 끝납니다. 세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세액공제와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 서류를 붙이고,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먼저 합니다.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방법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어느 홈택스 메뉴로 신고하는지, 무엇을 붙이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를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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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셀프 방법: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 환급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셀프: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개인사업자: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복식부기, 장부가 없으면 단순·기준경비율
  • 프리랜서 3.3%: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면 ARS·홈택스로 그대로 신고해 환급
  •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신고서에 환급계좌 입력, 놓친 해는 기한 후 환급신고, 더 낸 세금은 5년 안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셀프: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순서로 혼자 끝냅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순서: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위택스 연계), 가상계좌·카드·홈택스로 납부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방법(신고 경로)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네 가지입니다. 셀프로 하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이고, 손택스는 홈택스 앱을 설치한 뒤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2026년 5월에는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있었고,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안내문을 보내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신고 전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안내 유형과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합니다. 우편 안내문을 잃어버렸어도 같은 메뉴나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다시 볼 수 있고, 손택스에서는 안내문을 출력할 수 없으므로 출력은 PC 홈택스에서 합니다(2026.4.29.

보도자료,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고르는 메뉴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입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장부 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이로 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이나 세무서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민원실로 접수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1.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안내 유형 확인
  3.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 → 정기신고 선택
  4. 소득·공제·세액계산 화면 작성, 환급이면 세액계산 화면에 환급계좌 입력
  5. 신고서 제출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 확인
  6.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7. 낼 세금이 있으면 납부, 증빙은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한눈에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이고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였고,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5월에는 홈택스·손택스를 06시~다음 날 01시, ARS를 06시~24시에 운영했고 마지막 날은 24시까지였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4.29. 보도자료).

셀프 전자신고 혜택

홈택스·손택스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낼 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뺍니다(빼고 나서 음수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신고하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홈택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열기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가 한곳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세액공제와 미리 낸 세금을 빼면 낼 세금 또는 환급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6가지 소득 합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낼 세금 또는 환급액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로 보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섯 단계입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환급)할 세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쓰는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로 2025년 귀속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현행 조문(2026년 1월 1일 시행)도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초과액의 15% 방식으로 10억원 초과 45%까지 아래 표와 같은 구간을 씁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처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미리 낸 것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급되고, 적으면 차액을 냅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모두채움(환급) 안내).

종합소득세 세율표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5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현행 조문과 같은 구간, 2026.10.24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 예시: 3.3% 학원강사

국세청 사례에서 2025년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에 33만원(사업소득세 3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3만원)이 원천징수됐고, 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이 22만원이면 신고 때 차액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돌려받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종합소득세세율 구간 세율표 개인사업자 계산기 2026 계산 누진공제 기준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보기 →귀속연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계산 예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복식부기와 경비율이 정해지고,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은 장부를 날짜순으로 적어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이는 것입니다

직전 해 수입금액별 장부·경비율: 도소매·농업 등 간편장부 3억원 미만·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 제조·음식 등 1억5천만원·3,6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 등 7,500만원·2,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장부 유형부터 정합니다. 그 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도소매·농업·부동산매매 등 3억원,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와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간편장부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은 1년 동안 거래가 생긴 날짜 순서대로 수입(매출), 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을 간편장부에 적고, 그 장부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이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50건 이상이면 하루 매출 합계를 적을 수 있지만 비용·매입은 건별로 모두 적고,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처럼 소득이 둘 이상이면 소득별로 장부를 따로 씁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했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붙이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장부 없이 계산했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그 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이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장부를 쓰지 않으면 결손을 인정받지 못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냅니다(직전 해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 제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 0.07%와 무신고납부세액 2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개인사업자 장부·경비율 기준 (직전 해 수입금액,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2026.4.29. 보도자료, 2026.10.24 확인)
업종군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대상
도소매·농업·부동산매매 등3억원 미만6천만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1억5천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7,500만원 미만2,400만원 미만

3.3% 인적용역 사업자의 기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 의무를 판단할 때는 임대·서비스 업종군(7,500만원), 경비율을 판단할 때는 제조·음식 업종군(3,600만원) 기준을 씁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사업자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직전 해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그 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기준 기준표 기준경비율 기준소득 금액 기준일 월세 종소세기준국세청 간편장부 작성법 보기 →간편장부 서식과 항목별 기재 요령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3% 프리랜서는 5월에 모두채움·단순경비율로 신고해 환급받고, 근로자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공제를 빠뜨렸을 때 신고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입니다. 국세청은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방과후강사·배달라이더·행사도우미·캐디 등을 예로 들고,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기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미리 계산된 신고서를 확인해 제출하고, 고칠 공제가 있으면 신고서를 수정해 내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환급 안내를 보냈고, 수정 없이 낸 사람에게는 6월 5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직전 해 수입 3,6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2026.4.29. 보도자료,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사업자가 아닌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같은 홈택스 메뉴를 씁니다. 국세청 신고안내 유형에는 비사업자(금융·연금·근로소득 등)가 따로 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쓰는 것이고, 이 화면은 5월에만 열립니다(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냈거나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다시 내지 않고, 추가 공제 증빙만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냅니다(국세상담센터).

5월이 지났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프리랜서·근로자 신고 여부와 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모두채움(환급) 안내, 2026.10.24 확인)
내 상황신고방법
3.3% 프리랜서(인적용역)신고모두채움·단순경비율 또는 일반신고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끝안 해도 됨공제 누락이면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회사 2곳 이상 근로소득 합산 안 함신고근로소득 신고(5월), 놓치면 일반신고 기한 후 신고
근로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신고일반신고(모두채움 대상이면 모두채움)
보험모집인 등 직전 수입 7,500만원 미만, 회사 연말정산안 해도 됨다른 소득이 없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 준비물

홈택스 로그인과 신고도움 서비스의 안내문, 추가로 받을 공제의 증빙, 환급계좌를 준비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전자납부할 때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프리랜서연말정산 방법 환급 배우자 공제 언제 교육비 현금영수증홈택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하기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먼저 신고하고,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 신고 순서: 1월 1일~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업종별 수입금액·사업장 현황 신고,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그 해 폐업·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것이 사업장현황신고이고,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적습니다(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소득세법 제78조).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 2025년 수입금액은 2026년 1월 1일~2월 10일에 신고했고, 2026년 수입금액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입니다.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과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과세·면세를 함께 하면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했을 때 그 면세사업분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소득세법 제78조).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이렇게 수입금액을 먼저 신고한 뒤, 다른 개인사업자와 같이 5월 1일~31일에 장부나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6년 5월에는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도 모두채움 안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계산서합계표 등을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0.5%(1개월 안에 내면 0.3%)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소규모사업자 제외,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입시·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자
  • 제외: 납세조합 가입자, 독립된 보험모집인, 계약배달 판매원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보기 →대상자·제외자·신고기한·가산세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5월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적어 내면 6월 말~7월 초에 세무서가 환급하고, 신고를 놓친 해는 기한 후 환급신고, 더 낸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5월 기간 안이면 신고서에 환급계좌 입력, 모두채움 환급 안내면 ARS·홈택스로 그대로 신고, 지난 해 신고 안 함은 기한 후 환급신고, 공제를 빠뜨렸으면 5년 안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환급방법의 기본은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처럼 미리 낸 세금이 신고 때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기고, 국세청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환급계좌는 신고서 작성 마지막 세액계산 화면에서 입력·수정합니다(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는 소득세 환급이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뤄지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으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신고서를 열어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해 전체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마감일 안에 고쳐 다시 내면 최종분만 반영됩니다(국세상담센터). 신고를 놓친 지난 해의 환급금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신청하고, 국세청 안내를 받았다면 손택스·ARS로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환급방법과 시기 (국세청·국세상담센터·국세기본법, 2026.10.24 확인)
내 상황환급방법받는 시기
5월 기간 안에 신고신고서에 환급계좌 입력소득세 6월 말~7월 초
모두채움(환급) 안내 그대로 제출ARS·홈택스·손택스 신고2026년은 6월 5일부터
지난 해 신고를 안 함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신청일부터 3개월 안(2026.3. 안내분)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림경정청구(5년 이내)청구 후 2개월 이내 통지

환급금 신청 수수료

국세청은 자체 환급 안내가 보유 자료로 환급세액을 계산하므로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 개인정보 유출 위험,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후 환급으로 받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종합소득세환급 기간 토스 방법 입금 수수료 환급금 환급일 환급액 신고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 보기 →환급 시기·환급계좌 확인·신고서 접수 확인 Q&A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마무리: 낼 세금은 가상계좌·홈택스 전자납부·카드로 내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서 제출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 신용·체크카드는 수수료 납세자 부담, 은행·우체국은 납부서 출력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의 마지막은 납부입니다. 신고서를 낸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07:00~23:30)로 내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2026.4.29. 보도자료).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2026.4.29.

보도자료).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를 끝냈고 인터넷지로 납부는 안내되고 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시·군·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하지만,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이어서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4.29. 보도자료).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행정안전부가 안내했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봅니다.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로 신고서를 볼 수 있지만 출력은 PC 홈택스에서 합니다(국세상담센터).

  • 가상계좌: 신고서 제출 뒤 안내되는 계좌로 이체
  • 홈택스 전자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신용·체크카드·간편결제: 수수료 납세자 부담
  • 은행·우체국: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직접 적어 납부
  • 1천만원 초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 분납
종합소득세조회 방법 손택스 확인 납부 종합소득세환급조회 종합소득세신고내역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보기 →홈택스·손택스·세무대리인·서면신고와 납부방법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손택스와 같나요?

네. 공식 이름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이고,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앱) 모두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다만 손택스에서는 안내문과 신고서를 출력할 수 없으므로, 출력이 필요하면 PC 홈택스를 씁니다(국세상담센터).

종소세 신고방법 중 셀프로 가장 간단한 것은 무엇인가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미리 계산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거나, ARS(1544-9944)로 전화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안내문이 없거나 고칠 내용이 있으면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이 2027년에도 같나요?

신고기간은 법에 정해진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이라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수)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 경로(홈택스·손택스·세무대리인·서면)도 국세청 상시 안내이지만, 시스템 운영시간·안내문 발송일·환급 예정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보도자료로 새로 알리므로 2027년 4~5월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무대리인 없이 셀프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방법이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낼 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뺍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시행령 제104조의5).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야 하고(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국세청은 장부 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나요?

네.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1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78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5월 1일~31일에 따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사업장현황신고로 낸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장부나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5월에 신고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6.6.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6.6.30.)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희망 시 확정신고 제외, 2인 이상 근로·공적연금·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미합산·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퇴직소득·연말정산 안 한 경우는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홈택스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자동전환,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 0.07%와 무신고납부세액 2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20%)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미기장 시 산출세액 20%(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 제외)·결손 불인정, 장부 기장 사업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 불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신고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는 홈택스 앱 설치 후 같은 순서, 장부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서식 또는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 우편·민원실 접수, 납부방법 —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납부(카드로택스는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직접 기재해 은행·우체국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15%(126만원)·8,800만원 이하 24%(576만원)·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3억원 이하 38%(1,994만원)·5억원 이하 40%(2,594만원)·10억원 이하 42%(3,594만원)·10억원 초과 45%(6,594만원),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다군·경비율 나군, 전문직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배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2026.10.24 확인)국세청: 간편장부 안내(국세청고시 제2024-19호,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기장하면 결손금 15년 공제·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인정, 미기장 시 결손 불인정·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20%)·공제·감면 혜택 제외, 작성법 — 거래 발생 날짜 순서로 수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기록, 서식 일자·계정과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매출)·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자산 증감(매매)·비고, 1일 평균 매출 50건 이상이면 하루 합계 기재 가능, 비용·매입은 건별 기재, 2개 이상 소득은 소득별 구분 기장, 신고 때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제출, 2026.10.24 확인)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폐업·휴업자 포함)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소득세법 제78조), 대상 —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입시·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주택임대사업자·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자, 그 밖의 면세 재화·용역 공급 사업자, 제외 — 납세조합 가입자·보험모집인·계약배달 판매원, 2025년 수입금액 신고기한 2026.2.10.(1.1.~2.10.), 수입금액검토(부)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의료업·수의업·약국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 공급가액의 0.5%(1개월 이내 제출 0.3%, 소규모사업자 제외),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 미지급,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시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300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인적용역 소득자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방과후강사·배달라이더·행사도우미·캐디 등,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원천징수 330,000원·실제 세금 22만원 →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환급 사례,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30.(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15억 원·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부터 모바일 안내문·미수령자 서면 안내, 홈택스·손택스 첫화면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로그인하면 신고안내 유형별 신고화면 자동 안내·모두채움 대상자는 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 홈택스·손택스 06시~다음날 01시·ARS 06시~24시·6.1.은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ARS(1544-9944) 신고·접수 문자·가상계좌 문자, 환급대상자 ARS 신고 시 연락처·환급계좌 자동 제공, 모두채움 안내 717만 명(단순경비율 소규모 자영업자·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직장인·주택임대소득자·연금생활자·인적용역소득자,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포함)·환급 안내 460만 명, 수정 없이 제출 시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단순경비율 기준 직전 수입금액 6천만 원·3,600만 원·2,400만 원(인적용역소득자 3,600만 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안내 유형에 비사업자(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납부는 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50% 이하), 홈택스·손택스 신고 후 위택스 실시간 연계,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으면 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 인정,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3.11.부터 수수료 없이 환급금 신청,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 본인인증·환급계좌 입력으로 최대 5년 치 한 번에 신청, 손택스 직접 접속 시 맞춤형 추천 메뉴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ARS(1544-9944) 메뉴명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안내 대상 연도 전체 일괄 신청만),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국세청 안내는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개인정보 유출 위험·수수료 부담이 없음,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3.31.까지 신청분은 4월 말까지·4.1.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우편 안내문 분실 시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는 안내문 출력 불가, 신고서 접수 확인은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 손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서 보기 가능·출력은 PC, 환급 시기 —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 환급 계좌번호는 신고서 조회 후 개인정보 공개 선택으로 확인·작성 화면 세액계산에서 수정·마감일 내 재제출 시 최종분만 반영,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 손택스 증빙서류 제출 메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냈거나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 불필요,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 근로소득자 신고서(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작성하되 5월에만 이용 가능, 5월을 놓치면 근로소득 신고에서 작성 불가하고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 이용,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위쪽 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삭제내역 조회, 왼쪽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일반 신고·근로소득 신고·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4 화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퍼센트,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퍼센트,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퍼센트,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퍼센트,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퍼센트, 10억원 초과분 45퍼센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4항 제3호 장부로 계산하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 기장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6호 장부로 계산하지 않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사업자(폐업·휴업 포함)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신고한 것으로 봄(과세·면세 겸영은 면세사업 수입금액 신고 시 그 면세사업분), 신고서에 사업자 인적 사항·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납세조합 가입자 등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 제5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하되 기간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계산,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면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 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확정신고 예외자가 신고하면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2026.2.27. 개정,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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