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신고는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에 홈택스·손택스로 하는 신고이고,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공적연금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3.3% 프리랜서 포함)이 있으면 적자여도 신고합니다.

신고 안하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 40%)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줄어듭니다.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언제 어떤 메뉴로 신고하는지, 신고를 놓치거나 누락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줄이는 방법을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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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방법: 대상, 신고서, 누락, 가산세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적자여도 신고), 근로소득만+연말정산·공적연금만·분리과세 소득만이면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 해 5.1.~5.31.(성실신고확인 6.30.), 2026년 귀속은 2027.5.31.(월)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대상은 ARS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접수증·납부서는 신고내역 조회, 소득 증빙은 소득금액증명(수수료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하루 0.022%, 기한 후 신고 1개월 내 50% 감면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 최대 90% 감면, 공제 누락은 5년 안 경정청구

종합소득세신고 뜻과 신고대상: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안 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임대·3.3% 소득은 신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끝이면 안 해도 됨, 공적연금만이면 안 해도 됨,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는 신고, 회사 2곳 합산 안 했으면 신고

종합소득세신고는 법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부르는 신고입니다.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3항).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고, 종소세신고는 이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은 금액보다 소득 종류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원하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 제73조).

반대로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퇴직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느냐의 기준입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연금계좌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지만 이때도 5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표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 제14조·제70조·제73조, 2026.10.24 확인)
내 상황신고 여부근거
사업·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음(적자 포함)신고소득세법 제70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침안 해도 됨국세청 개요
회사 2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음신고국세청 개요
공적연금소득만 있음안 해도 됨소득세법 제73조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이하만 있음안 해도 됨소득세법 제14조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신고소득세법 제14조
과세되는 주택임대 총수입 2,000만원 이하신고(분리과세 선택 가능)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은 2026년 5월 신고 때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으로 안내됩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한 줄 정리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하고, 근로·퇴직·공적연금·연말정산 사업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어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끝났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기준 기준표 기준경비율 기준소득 금액 기준일 월세 종소세기준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기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와 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5월 1일~31일에 홈택스·손택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이어서 신고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가상계좌·카드·은행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이고,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년에 번 소득은 법정 기간대로 2027년 5월 1일~5월 31일(월)에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홈택스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이고,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입니다.

장부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접수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합니다. 2026년 5월에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를 06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ARS 신고를 06시부터 24시까지 받았고, 마지막 날(6월 1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하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이어서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행정안전부가 안내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 홈택스 전자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 신고서 제출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
  •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분납(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받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신고하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0.15~0.5%)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비용은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맡기기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개인연말정산 방법 시기 하는 신고 서류 환급금 기간 조회 하는법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보기 →홈택스·손택스·세무대리인·서면신고와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신고 서류, 신고서 발급: 신고서는 소득 유형별로 나뉘고, 낸 뒤에는 접수증·납부서와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서류 받는 곳: 빈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세무서, 접수증·납부서는 신고내역 조회,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 민원증명, 장부 서류는 재무제표·간편장부 계산서

홈택스 국세 민원 서류 목록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일반신고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분리과세 소득자용,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으로 나뉘고, 각각 수정신고용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홈택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2026.10.24 확인).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으로 안내됩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신고서에 붙입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했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간편장부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 없이 계산했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등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을 찾는 경우는 대개 이미 낸 신고를 증빙하려는 것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위쪽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봅니다(홈택스 메뉴, 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화면 예시). 은행·기관이 소득 증빙을 요구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나오고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그 과세연도의 정기신고기간(성실신고 대상 신고기간 포함)이 지난 뒤부터 발급됩니다(홈택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 외에 정부24·세무서·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종이로 신고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 받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세무서에 종이로 낸 신고서의 사본 발급 절차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낸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서류 받는 곳 (국세청·홈택스·정부24, 2026.10.24 확인)
필요한 것받는 곳비고
빈 신고서 서식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세무서서면신고용
접수증·납부서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전자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홈택스 민원증명, 정부24, 세무서수수료 없음, 즉시 발급
납부한 사실 증명홈택스 민원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즉시 발급
장부 관련 서류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미리 보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위쪽의 신고서 미리보기와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전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뒤 붙일 서류는 같은 줄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냅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납부계산서 뜻 확정신고 구간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서류 찾기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즉시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복식부기와 경비율이 정해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직전 해 수입별 장부 기준: 도소매 등 간편장부 3억원 미만·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 제조·음식 등 1억5천만원·3,6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 등 7,500만원·2,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그 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도소매·농업·부동산매매 등 3억원,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와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기장의무 판단).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는 직전 해 수입금액이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위 업종 순서)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가 붙지만 그 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직전 해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20%·수입금액 0.07%·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그 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11월에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걷으며,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직전 해 기준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86조).

개인사업자 장부·경비율 기준(직전 해 수입금액,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2026.10.24 확인)
업종군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대상
도소매·농업·부동산매매 등3억원 미만6천만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1억5천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7,500만원 미만2,400만원 미만

3.3% 인적용역 사업자의 기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 의무는 임대·서비스 업종군(7,500만원), 경비율은 제조·음식 업종군(3,600만원) 기준을 씁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로 받습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세율 구간 세율표 개인사업자 계산기 2026 계산 누진공제 기준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기준 보기 →업종별 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신고 안 하면 붙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할 세액 20%, 부정 무신고 40%, 복식부기의무자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것, 납부지연 하루 0.022%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역외거래 부정행위 6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 수입금액의 0.07%(부정 무신고 0.14%) 중 큰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덜 내거나 늦게 낸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또는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주지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처럼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미리 낸 세금이 많아 돌려받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2026년 3월에 지난 귀속연도 환급금을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붙는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10.24 확인)
구분가산세줄이는 방법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기한 후 신고 1개월 내 50%·3개월 내 30%·6개월 내 20% 감면
부정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기한 후 신고 감면 같음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위 금액과 수입금액 0.07%(부정 0.14%) 중 큰 금액기한 후 신고 감면 같음
납부지연미납세액 × 일수 × 0.022%빨리 낼수록 줄어듦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확인

2026년부터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행정안전부가 안내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 연계 신고까지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과세표준 환급 뜻 납부 조회 계산기 과세구간 종소세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소득을 빠뜨렸으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 줄이고, 공제를 빠뜨렸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 6개월 20%, 1년 6개월~2년 10%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과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수정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적게 신고한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분 40%, 역외거래 6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이 가산세의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를 줄여 주지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덜 낸 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산됩니다.

반대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고 알려야 하고, 연말정산으로 끝낸 근로자 같은 원천징수대상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되 5년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아래에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가 나란히 있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아래에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습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점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2026.10.24 확인)
수정신고 시점감면 비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구분

세금을 적게 냈으면(소득 누락·공제 과다)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공제 누락·소득 과다) 경정청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

프리랜서연말정산 방법 환급 배우자 공제 언제 교육비 현금영수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세 감면 조문 보기 →국세기본법 제48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감면 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 여부와 납부서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접수증·납부서 보기, 소득 증명은 소득금액증명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위쪽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봅니다. 같은 줄에 신고서 미리보기,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가 있고, 로그인해야 열립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국세청 보도자료의 화면 예시를 보면 신고내역 조회에는 상호(성명), 접수일시, 접수증·납부서 보기,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소득세 이동 칸이 나옵니다(2026.4.29.). 국세청은 이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신고를 이어서 하도록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내역은 확인했는데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민원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을, 세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려면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즉시 발급받습니다(홈택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기한이 지난 뒤 신고 내용을 고치려면 앞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씁니다.

  1.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화면 위쪽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선택
  4. 접수일시와 접수증·납부서, 부속서류 제출여부 확인
  5. 지방소득세 칸에서 위택스 신고까지 했는지 확인

신고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했다면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없고 신고한 기억도 없다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5월 신고 때 신고 대상자에게 4월 2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개인사업자연말정산 환급 공제 기간 의료비 환급금 인적 세금 서류 방법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위쪽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로그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와 같은 말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뜻은 무엇인가요?

네. 종소세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줄인 말이고, 법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이 있나요? 얼마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사업소득(3.3% 프리랜서 포함)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적자여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연금계좌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은 합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 그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골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지금이라도 하면 줄어드나요?

확정신고 대상인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40%)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 × 일수 ×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로 신고했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봅니다.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홈택스 민원증명·정부24·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받고(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정기신고기간이 지난 뒤 발급), 빈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이고 신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그 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가 없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6.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6.6.30.)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희망 시 확정신고 제외, 2인 이상 근로·공적연금·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미합산·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퇴직소득·연말정산 안 한 경우는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연계,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감면 불가, 무신고가산세 일반 20%·부정 40%(국제거래 60%)·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0.07%(부정 0.14%)와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20%)와 동시 적용 시 큰 금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서식 또는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민원실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은행·우체국 방문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다군·경비율 나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 20%·수입금액 7/10,000·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신규 개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무기장가산세 제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화)까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안내문 발송·미수령자 서면 안내, 로그인하면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맞춤형 신고화면,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1544-9944) 신고 가능, 홈택스·손택스 06시~다음날 01시·ARS 06시~24시·6.1.은 24시까지, 납부는 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 모두채움 안내 717만 명·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 모두채움(환급), 수정 없이 제출 시 6월 5일부터 환급 예정,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15억 원·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신고내역조회 화면 예시(접수일시·접수증·납부서 보기·부속서류 제출여부·지방소득세 이동),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화면 위쪽 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삭제내역 조회, 왼쪽 메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해당 과세연도 정기신고기간(성실신고자 신고기간 포함)이 지난 후 발급, 즉시발급,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즉시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일반신고서)·(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분리과세 소득자용)·(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과 각 수정신고서,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로그인 필요, 2026.10.24 메뉴 확인)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접수 세무서·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연금계좌 연금소득 합계 연 1천5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 100분의 14 방식 중 선택,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계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 × 100분의 15 방식 중 선택,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1.1.~6.30.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 11.1.~11.15. 납부고지서 발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이면 11.1.~11.30. 추계액 신고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2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신고, 제3항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함, 제4항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증명서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서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간편장부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첨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원천징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종교인소득만,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명 이상에게서 받는 소득은 연말정산 등으로 낼 세액이 없는 경우 외에는 예외 미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 해당자 포함)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할 때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와 기한후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 제5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하되 기간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계산,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0분의 10, 부정행위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미납·과소납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2026.2.27. 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제2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 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확정신고 예외자가 신고하면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2026.2.27. 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 개인 한도 120만원,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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