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납부

종합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일 납부달 납부증명서 기간 납부계산서 납부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납부 기한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이고, 올해(2026년) 소득분 납부일은 2027년 5월 31일(월)이며 11월 중간예납 고지분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홈택스·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나 신고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내고,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낸 사실은 홈택스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으로 바로 증명합니다.

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납부방법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종합소득세를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와 나눠 내기·납부 연장·가산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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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5월 31일까지, 11월 중간예납, 1천만원 넘으면 분납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다음 해 5.1.~5.31., 성실신고확인 대상 6.30.까지
  • 종합소득세 납부일: 2026년 소득분은 2027.5.31.(월), 2026년 실제 기한은 6.1.(월)
  • 종합소득세 납부달: 5월(성실신고 6월) 확정신고 + 11월 중간예납, 2026년 중간예납 기한 11.30.(월)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손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07:00~23:30), 가상계좌, 은행·우체국
  • 1천만원 초과는 납부기한 뒤 2개월 안 분납, 사유가 있으면 기한 3일 전까지 납부 연장 신청
  •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고지 뒤에도 미납이면 3%와 월 0.67%(150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납세증명서 즉시발급, 납부계산서는 신고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납부일·납부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5월 확정신고 2026년 6.1.(월)·2027년 5.31.(월), 성실신고확인 2026년 6.30.(화)·2027년 6.30.(수), 11월 중간예납 2026년 11.30.(월)·2027년 11.30.(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소득세법 제70조의2·제76조, 국세기본법 제5조).

그래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은 5월 1일~31일이고, 종합소득세 납부일은 5월 31일입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5년 귀속분 기한이 6월 1일(월)로 하루 늦춰졌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2026년 소득분은 그날까지 냅니다(법정 기한·요일 계산).

신고만 기한에 하고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낼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늦추려면 아래의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이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제77조, 국세징수법 제13조).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멈춰 전자납부를 못 했다면, 장애가 복구되어 낼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국세청 신고납부기한·중간예납 안내, 소득세법, 2026.10.24 확인 / 2027년은 법정 기한·요일 계산)
구분2026년2027년
5월 확정신고 납부2026.6.1.(월)2027.5.31.(월)
성실신고확인 대상2026.6.30.(화)2027.6.30.(수)
11월 중간예납 고지분2026.11.30.(월)2027.11.30.(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낸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연계되고,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보기 →법정신고기간,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한,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납부달·납부시기·납부 횟수: 5월(성실신고 6월) 확정신고 한 번과 11월 중간예납 한 번이 기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달 1년 흐름: 5월 확정신고·납부, 6월 성실신고확인 대상, 분납은 납부기한 뒤 2개월 안, 11월 중간예납 고지분, 중간예납 분납분 2027.2.1.(월)

종합소득세 납부달은 5월입니다.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서 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이 납부달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등 중간예납 대상자는 그해 1월~6월분 소득세를, 직전 해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으로 정한 고지서로 11월에 냅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그래서 중간예납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시기는 5월(또는 6월)과 11월, 1년에 두 번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횟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어서, 낼 세금이 있더라도 5월 한 번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분납하면 5월분은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11월분은 1월 초에 따로 나오는 분납 고지서의 기한(2026년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한 번 더 냅니다(소득세법 제77조,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 5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1일~31일)
  • 6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30일까지)
  • 분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
  • 11월: 중간예납 고지분(2026년은 30일(월)까지)
  • 중간예납을 분납한 경우: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낸 중간예납은 5월에 빼 준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낼 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같은 소득에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세금을 11월과 5월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기간 신고 금액 기준 납부 중간예납일 계산 확인 미납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보기 →2026년 중간예납 기한 11월 30일(월), 분납분 2027년 2월 1일(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납부계산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과 미리 낸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신고서(납부계산서)에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낼 세액 계산: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3.3% 등)·수시부과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 마이너스면 환급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은 ‘신고서로 계산한 낼 세액이 0원보다 큰가’입니다. 종합소득세로 낼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 징수세액을 다시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제3항).

이렇게 계산해 남은 금액이 있으면 내고, 미리 낸 세금(3.3% 원천징수 등)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제출 서류의 첫 번째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제출대상서류).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는 따로 떼는 서류가 아니라 신고서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찾는다면 홈택스에서 낸 신고서를 찾으면 됩니다.

낸 신고서(납부계산서)와 납부서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찾고,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조회만 되고 출력은 PC에서 합니다(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자주묻는 Q&A).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도 같은 신고 내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이 되는 금액 (소득세법 제65조·제76조·제77조·제86조, 시행령 제140조)
기준금액결과
낼 세액0원 초과기한까지 납부
낼 세액0원 미만환급
낼 세액1천만원 초과일부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50만원 미만걷지 않음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5월에 낼 일이 없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근로소득 말고 신고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쳐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이 있으면 냅니다(소득세법 제76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납부계산서 뜻 확정신고 구간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낸 신고서(납부계산서) 보기·출력, 납부서 확인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손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가상계좌, 은행·우체국으로 내고 카드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손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07:00~23:30,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00:30~23:30, 은행·우체국 납부서 창구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0.4~0.8%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낼 세금을 골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이용시간 07:00~23:30). 신고서를 낸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내도 됩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2026.4.29.

보도자료, 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인터넷지로에서도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로 낼 수 있습니다(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은행·우체국에서 내려면 전자신고 뒤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세무서코드·계좌번호·인적사항·납부세액을 적어 냅니다.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국세청은 이 수수료가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의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는 4천원~8천원입니다(비율로 계산).

  1.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2.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3. 낼 세금을 골라 납부하기
  4.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선택(07:00~23:30)
  5.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의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에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은 위택스에 들어갈 필요 없이 안내문에 적힌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내기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조회 방법 손택스 확인 납부 종합소득세환급조회 종합소득세신고내역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분납: 1천만원이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고, 사정이 어려우면 기한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금액: 1천만원 이하는 분납 없음, 1,500만원은 500만원 분납·1,000만원 납부, 2,000만원은 1,000만원 분납·1,000만원 납부, 3,000만원은 1,500만원 이하 분납·1,500만원 이상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합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둘째,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등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연장을 받으려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할 세금의 과세기간·세목·세액, 연장 이유와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홈택스 등으로 냅니다.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낼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3조).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셋째,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의 기한을 직권으로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때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했고,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납세자는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때도 납부기한만 늦춰졌고 신고는 6월 1일(월)까지 해야 했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분납 금액 예 (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로 계산)
낼 세액나눠 낼 금액기한 내 낼 금액
1천만원 이하분납 없음전액
1,500만원500만원1,000만원
2,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3,000만원1,500만원 이하1,500만원 이상

홈택스 연장 신청 메뉴는 두 가지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에 5월에 직접 신고한 세금용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과 고지서를 받은 세금용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이 따로 있습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2년까지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이 정해진 사유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9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 고지 뒤에도 안 내면 3%와 월 0.67%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예: 100만원 30일 6,600원, 500만원 10일 11,000원, 1,000만원 60일 132,000원, 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3%, 고지서 150만원 이상이면 그 뒤 매월 0.67%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세액에는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그 전에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하면 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 계산은 미납 세액 × 늦은 날수 × 0.00022이고, 1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6,600원입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한 뒤 고지서의 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의 3%가 더 붙고, 그 뒤 지난 개월 수마다 월 1만분의 67(0.67%)이 붙습니다. 체납된 국세의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제8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이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라,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고지서 기한이 지난 세금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1조·제3조).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붙는 월 단위 가산세는 5년을 넘겨 계산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붙습니다(국세청 가산세 요약표). 11월 중간예납에서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로 계산, 2026.10.24 현행 조문)
늦게 낸 세액늦은 기간가산세
100만원30일6,600원
500만원10일11,000원
1,000만원60일132,000원
고지 후에도 미납고지서 기한 넘김미납액의 3%
고지서 150만원 이상그 뒤 매월월 0.67%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보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식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낸 사실은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체납 없음은 납세증명서로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고르기: 세금을 낸 사실은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체납 없음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둘 다 민원증명 즉시발급, 건별 납부 확인은 납부내역 조회의 납부확인서, 신고·세액 계산은 신고내역 조회의 신고서(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따로 없고, 목적에 따라 고릅니다. 세금을 낸 사실은 홈택스 민원증명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으로, 체납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로 증명하고, 둘 다 즉시발급 증명입니다(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2026.10.24 확인).

건별로 낸 내역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정해진 금액을 빼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나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등에 냅니다. 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8조).

납세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사용목적을 대금수령·기타·해외이주 중에서 고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더 짧을 수 있음). 해외이주용은 즉시발급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안에 처리됩니다(손택스 납세증명서 도움말,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5월에 신고만 하고 아직 내지 않은 종합소득세처럼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고지에 의한 체납이 아니어서 납세증명서가 이 부분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니, 종합소득세를 낸 사실은 납부내역증명으로 확인합니다(손택스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서 도움말).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으로 들어가 로그인한 뒤 필요한 증명을 골라 발급합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신고한 내용과 낼 세액 계산이 필요하면 증명서가 아니라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서(납부계산서)를 출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증명 고르기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손택스 증명 도움말, 홈택스 메뉴,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026.10.24 확인)
필요한 것서류홈택스
세금을 낸 사실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민원증명 즉시발급
체납 없음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민원증명 즉시발급
건별 납부 확인납부확인서납부내역 조회
신고·세액 계산신고서(납부계산서)신고내역 조회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홈택스 납부증명서 발급하기 →민원증명 즉시발급: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납부일)은 언제이고, 2026년에는 왜 6월 1일이었나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던 2026년에는 2025년 귀속분 기한이 6월 1일(월)이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횟수는 1년에 몇 번인가요?

중간예납 대상자는 11월 중간예납과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확정신고 때, 1년에 두 번 냅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이 없어, 낼 세금이 있더라도 5월 한 번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1천만원이 넘어 분납하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한 번 더 냅니다(소득세법 제77조).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홈택스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의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 신청합니다. 연장 기간은 9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제14조). 단순히 금액이 크다면 1천만원 초과분을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을 씁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에서 세금을 낸 사실은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으로, 체납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로 바로 발급받습니다(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만은 신청일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안에 처리됩니다(손택스 납세증명서 도움말). 건별 납부확인서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 조회에서 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는 어떤 서류이고 어디서 출력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정식 이름이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라서, 납부계산서는 신고서 그 자체입니다(국세청 제출대상서류). 낸 신고서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번호를 눌러 보고 출력하며, 손택스는 조회만 되고 출력은 PC에서 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분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인터넷지로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카드로택스는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세무서코드·계좌번호·인적사항·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대상세목 모든 세목,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14개, 국세청 홈택스·금융기관 CD/ATM·세무관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인터넷지로 이용시간 00:30~23:30,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제외 —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026.6.30.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정해진 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일부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자,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납부, 1천만원 초과 분납 — 분납고지 2027년 1월 초·분납세액 납부기한 2027.2.1.(월),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 납부기한 8.31.(월)까지 직권연장 — 성실신고확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납세자 제외,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6.1.(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시·군·구에 신고·납부·홈택스 신고 내용 위택스 실시간 연계,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신고내역 조회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및 출력, 손택스는 조회만 가능하고 출력은 PC, 납부 내역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 및 납부확인서 출력,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연계,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같은 메뉴 묶음에 자진납부·납부서 발급내역 조회·납부내역 조회·일자별 납부할 세액 계산,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 — 국세청 안내에는 ‘세금납부’로 표기)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 조회(조회 및 납부확인서 출력,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로 이동,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같은 메뉴에 신고기한 연장신청·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 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등, 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민원증명 신청(즉시발급 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 등 14종, 주무과 확인 후 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등, 2026.10.24 확인)국세청 손택스: 납세증명서 신청 도움말(발급일 현재 기한연장·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자진신고 세목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에 의한 체납이 아니므로 이 부분까지 증명하지 않음,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0일(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30일 미만일 수 있음), 해외이주용은 신청일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 사용목적 대금수령·기타·해외이주, 2026.10.24 확인)국세청 손택스: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신청 도움말(세금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목·수납기간 선택, 2026.10.24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6.10.24 접속 확인)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국세 조회납부·자진납부(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제외, 제2항 11.30.까지 내지 않은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연도 1.1.~1.15. 납부고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2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제1호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는 자는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제외, 제4항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제1항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제3항 중간예납세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 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제1항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제3항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복구되어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1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제1호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대통령령 이자율, 제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제4호 독촉에 드는 비용, 제7항 5년 한도, 제8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 미적용, 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 제47조의4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제21212호, 2025.12.23.) 제1조에 따라 2026.7.1. 시행, 제3조 2026.6.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제2항 제1호의2·제2호의2 이자율 월 1만분의 67, 제3항 독촉 비용은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 2026.2.27. 개정 — 부칙 제1조에 따라 제2항·제3항은 2026.7.1. 시행,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항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 납부기한등 연장(분할납부 포함), 제2항 납세자 신청, 제5항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제1항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연장 기간 중 분납기한·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음, 제2항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소득세 등에 대해 2년 이내,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기한, 연장 이유와 기간, 분납액·분납 횟수 등을 적은 신청서를 국세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 부득이하면 만료일까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해외이주신고 때 제출, 제2항 발급일 현재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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