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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조회 방법 손택스 확인 납부 종합소득세환급조회 종합소득세신고내역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조회는 홈택스·손택스(홈택스 앱)에 로그인해 하고, 신고한 내역·접수증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낼 세금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받을 환급금과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이나 ARS 1544-9944(6번 → 1번)에서 확인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로그인 없이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하고, 올해 신고할 소득과 안내문은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11월 초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내고, 2026년 소득의 확정신고는 2027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내가 조회하려는 것별 종합소득세 조회 경로 확인
조회하려는 것을 고르면 홈택스·손택스·ARS의 정확한 메뉴 경로와 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주의할 점을 국세청·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조회하려는 것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조회 방법: 무엇을 볼지에 따라 신고·납부·환급 메뉴가 다르고 대부분 로그인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나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 나오면 정상 제출
- 종합소득세 조회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낸 뒤엔 납부내역 조회
- 종합소득세 환급조회: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ARS 6번 → 1번, 안 찾은 돈은 국세 환급금찾기
- 손택스: 같은 메뉴로 조회하고 신고서·안내문 출력만 PC 홈택스에서
- 신고기간 조회: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1일~31일, 중간예납 대상자는 그 전에 11월 3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조회 방법: 신고내역·낼 세금·환급금·안내문마다 홈택스 메뉴가 달라서 무엇을 볼지 먼저 고르면 바로 찾습니다

종합소득세 조회는 한 화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에 관한 조회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에 들어가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와 신고부속서류 제출로 가고,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안내문을 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낼 세금과 낸 세금, 환급금은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봅니다. 낼 세금은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낸 세금은 납부 → 납부내역 조회(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에서 확인하고,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찾기, 지급요청과 환급계좌 신고는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합니다(국세청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조회 메뉴는 대부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나의 홈택스에 민감한 국세정보가 들어 있어 공동·금융·간편·휴대전화·신용카드·생체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국세 환급금찾기는 로그인 단계 없이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만 넣어 조회합니다(국세청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조회 확인 방법을 고르기 어렵다면 아래 표에서 조회할 것을 찾아 그 메뉴로 가면 됩니다.
| 조회할 것 | 홈택스 메뉴 | 로그인 |
|---|---|---|
| 신고할 소득·안내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필요 |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접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필요 |
| 낼 세금(5월 확정·11월 중간예납)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필요 |
| 낸 세금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 필요 |
| 받을 환급금·환급액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필요 |
| 안 찾아간 환급금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 필요 없음 |
올해 신고할 세금 조회: 신고 안내문과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신고도움 서비스, 잃어버린 우편 안내문은 나의 홈택스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봅니다

내가 어떤 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안내문을 조회·출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026년에는 약 140만 명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처음으로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과 「맞춤형 절세혜택」을 이 메뉴로 제공했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면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우편물 내용을 봅니다. 모바일(손택스)에서는 안내문을 출력할 수 없어 출력은 홈택스(PC)에서 하고, 이 메뉴에서도 조회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5월 신고기간에는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의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에서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끝났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으로는 볼 수 없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조회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열기 →로그인 후 신고 안내문·맞춤형 신고도움자료·절세혜택 확인종합소득세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 조회: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나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 나오면 정상 제출이고,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봅니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넣어 조회해도 되며, 여기서 신고내역이 나오면 신고서는 정상 제출된 것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조회된 신고내역의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는 접수일시와 함께 접수증·납부서 보기, 부속서류 제출 여부,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이 나옵니다(국세상담센터 Q&A, 2026.4.29.
보도자료 화면 예시). 신고서에 적은 환급 계좌 전체 번호는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누른 뒤 개인정보 공개를 골라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서를 볼 수 있지만 출력은 PC에서 하라고 안내합니다. ARS(1544-9944)로 신고했다면 7월까지 ARS에서 신고서를 확인·삭제할 수 있고, 8월 이후에는 홈택스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홈택스 신고내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나오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결과는 나오지 않으니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110)에 문의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내역 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연계해 하고, 이미 신고했어도 이 버튼은 계속 활성화되어 보이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정상 접수 확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 나오면 제출 완료
신고서·접수증 출력
접수번호 클릭 → 신고서 보기·출력(손택스는 보기만, 출력은 PC)
환급 계좌 확인
접수번호(신고서보기) → 개인정보 공개 선택
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홈택스에는 나오지 않음 → 위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조회 납부: 낼 세금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고, 낸 뒤에는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확인서를 뽑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조회와 납부는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순서이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07:00~23:30에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국세상담센터 Q&A에는 같은 메뉴의 둘째 단계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처럼 「납부」로 적혀 있으니 세금납부나 납부 중 보이는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신고서를 낸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ARS로 신고한 사람 중 낼 세금이 있으면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로 낼 수 있고,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끝났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이미 냈는지 확인하려면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방법 | 경로 | 참고 |
|---|---|---|
| 홈택스·손택스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07:00~23:30 |
| 가상계좌 |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계좌로 이체 | ARS 신고 시 문자로 안내 |
| 신용카드 | 결제수단 선택에서 카드 | 수수료 0.4%~0.8%(체크 0.15%~0.5%) |
| 은행·우체국 | 납부서 출력 후 방문 납부 |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안 |
종합소득세 환급조회 방법: 받을 환급금과 환급액 확인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과 ARS, 신청 내역은 세금신고내역, 안 찾아간 돈은 국세 환급금찾기

종합소득세환급조회(종소세 환급금 조회)는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얼마인지는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ARS(1544-9944) → 6번(종합소득세) → 1번에서 확인하고, 126 국세상담전화(8번 → 1번 → 본인인증)나 세무서 대표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에서는 본인인증 뒤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 번에 보고, 계좌번호를 확인·수정한 다음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됩니다. 신청한 내역은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이나 ARS(1544-9944) → 6번 → 2번(신고내역 확인)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그래서 종합소득세 환급액 확인과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는 신청 전에는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 신청 뒤에는 세금신고내역에서 하면 됩니다.
오래전에 생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는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넣어 조회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로그인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받을 환급금을 골라 지급요청을 하고 환급계좌를 신고합니다(국세청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5월 정기신고에서 생긴 환급금은 소득세가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기한후 환급신고로 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받을 환급금·환급액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 ARS 1544-9944 → 6번 → 1번
신청이 접수됐나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ARS 6번 → 2번
지급요청·환급계좌 신고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안 찾아간 환급금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안내문은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으로 진위를 확인하세요(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종합소득세환급 기간 토스 방법 입금 수수료 환급금 환급일 환급액 신고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열기 →로그인 후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 확인·신청종합소득세 조회 손택스: 휴대폰 홈택스 앱에서 신고내역·납부할 세액·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같은 메뉴로 하고, 출력만 PC에서 합니다

손택스는 국세청의 모바일 홈택스(홈택스 앱)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홈택스와 같은 순서로 신고한다고 안내하고(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로그인은 공동·간편·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중에서 고른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환급 대상과 금액을 봅니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로 앱을 따로 열지 않고 바로 이동해 본인인증과 환급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를 신청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신고내역은 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보고, 신고서 접수 내역만 볼 때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를 씁니다. 신고서와 안내문 출력은 손택스에서 되지 않아 PC 홈택스를 이용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손택스 신고내역: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 손택스 환급금 조회: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손택스 신청 내역: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손택스 중간예납 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손택스 증빙서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 손택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조회: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고, 중간예납 대상자는 그 전에 2026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을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조회의 답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 소득세법 제73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
그래서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월)에 신고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 세무서가 11월 초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납부하기를 누르고,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도 됩니다(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고지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가 나가며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하면 그 사유를 알림,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구분 | 기간 | 조회·납부 |
|---|---|---|
| 중간예납 고지 | 2026년 11월 초 | 관할 세무서 납부고지서 |
| 중간예납 납부 | 2026.11.30.(월)까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
| 중간예납 분납분 | 2027.2.1.(월)까지 | 1천만원 초과 시 |
| 2026년 귀속 확정신고 | 2027.5.1.~5.31.(월) | 종합소득세 신고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7.5.1.~6.30.(수)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알고 싶어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나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세목 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서 조회합니다. 여기서 신고내역이 나오면 신고서는 정상 제출된 것이고,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합니다. 손택스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종소세 환급금 조회가 궁금해요
손택스 자주찾는메뉴·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에서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보거나, ARS(1544-9944) → 6번 → 1번, 126 → 8번 → 1번 → 본인인증으로 확인합니다. 신청한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봅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오래된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합니다(국세청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이 궁금해요
손택스(홈택스 앱)에 로그인해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를 누르면 환급 대상과 금액이 나옵니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본인인증과 환급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하고, 신청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봅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종합소득세 조회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되나요?
네. 홈택스·손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에서 고릅니다(이용시간 07:00~23:30,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2026.4.29. 보도자료). 낸 뒤에는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왜 홈택스에서 안 보이나요?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110)에 문의하고, 신고는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연계해 합니다. 신고를 마쳐도 이 버튼은 계속 활성화되어 보이니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소득세 환급금은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 본인인증·환급계좌 입력 → 최대 5년 치 한 번에 신청, 손택스 로그인은 공동·간편·금융인증서·아이디·지문인증 중 선택, ARS 1544-9944 메뉴명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안내 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 신청할 때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 확인 → 계좌번호 확인·수정 → 이대로 신고하기, 3.31.까지 신청분 4월 말까지 지급·4.1. 이후 신청분 신청일부터 3개월 내 지급, 연 2회(3월·9월) 안내, Q&A: 환급대상 여부·환급금액 확인은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ARS 1544-9944 → 6번(종합소득세) → 1번, 126 국세상담전화 → 8번 → 1번 → 본인인증·세무서 대표전화, 신청 내역은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ARS 6번 → 2번(신고내역 확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안심마크·네이버 앱 국세청 전용 문서함으로 진위 확인,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025년 귀속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화)까지,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에서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 자동 조회·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환급 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약 140만 명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맞춤형 절세혜택 제공,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1천만 원 초과 분납, 홈택스·손택스 신고 후 위택스 실시간 자동 연계·신고내역 조회 화면 예시(접수일시·접수증·납부서 보기·부속서류 제출여부·지방소득세 이동),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는 홈택스 앱 설치 후 같은 순서,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인터넷지로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00:30~23:30), 카드로택스는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 은행·우체국 방문납부는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 직접 기재,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 시 출국일 전날까지,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납부, 1천만원 초과 분납·분납고지 2027년 1월 초·분납세액 납부기한 2027.2.1.(월),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조회·납부·환급·증빙서류 — 안내문은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또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에서는 안내문 출력 불가, 신고서 정상 접수 확인과 신고내역 조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세목 종합소득세·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출력, 손택스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출력은 PC, ARS 신고서 확인·삭제는 7월까지, 금융소득명세 조회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경우만·아이디 로그인 불가,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되고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110) 문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은 신고 후에도 계속 활성화, 납부내역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납부확인서 출력, 정기신고 환급은 소득세 6월말~7월초·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이내, 환급 계좌는 신고서보기 → 개인정보 공개 선택, 손택스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부속서류 제출로 이동, 메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기준)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그인 필요, 신고 안내문 조회·출력과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금융소득명세 조회는 신고도움 자료 조회 아래,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2026.4.29. 보도자료 기준)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세목 종합소득세·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조회,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기준)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중간예납은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기준)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조회·납부확인서 출력,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기준)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본인인증 후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 확인·신청, 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기준)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환급금찾기(주민(사업자)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환급금 찾기 바로가기와 같은 주소)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후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 지급요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국세청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기준)국세청 아산세무서 공지(2021.6.7.):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사업자)등록번호·성명 입력 → 조회하기, 환급금 상세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 지급요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당시 메뉴 경로는 조회/발급 >> 국세환급,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퇴직소득만 있는 자·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낼 세액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이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제1항 신고·신청·청구·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하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제3항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음, 2026.10.24 확인)